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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욞고법 2014. 6. 19. 선고 2013나2026249 판결

[서비슀표권칚핎ꞈ지등] 상고[각공2014하,669] 【판시사항】 갑, 을 및 병 죌식회사가 정 죌식회사의 선출원 등록서비슀표읞 “TAGIMG00” 와 “TAGIMG01”의 지정서비슀업곌 동음·유사한 서비슀업에 등록서비슀표 “TAGIMG02” 및 “TAGIMG03”와 “TAGIMG04” 표장을 사용하자, 정 회사가 갑 등을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 등 ꞈ지와 손핎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읎 위 표장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정 회사의 등록서비슀표권을 칚핎하는 행위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을 및 귞듀읎 섀늜한 병 죌식회사가 정 죌식회사의 선출원 등록서비슀표읞 “TAGIMG05” 및 “TAGIMG06”의 지정서비슀업곌 동음·유사한 생활용품 소맀업 등 서비슀업에 위 등록서비슀표와 유사한 등록서비슀표 “TAGIMG07” 및 귞쀑 음부 묞자 표장에 핎당하는 “TAGIMG08”와 “TAGIMG09” 표장을 사용하자, 정 회사가 갑 등을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 등 ꞈ지와 손핎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의 서비슀표 쀑 죌된 식별력읎 있는 부분읞 “TAGIMG10” 또는 “TAGIMG11” 표장을 쀑심윌로 정 회사의 등록서비슀표와 갑 등의 표장을 대비하여 왞ꎀ, 혞칭, ꎀ념 등을 종합적윌로 ꎀ찰하여 볎멎, 갑 등의 표장은 거래상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ꞈ 서비슀업의 출처에 대하여 였읞·혌동하게 할 우렀가 있윌므로 정 회사의 등록서비슀표와 유사하고, 갑 등읎 위 표장을 사용하여 행하고 있는 영업읎 정 회사의 등록서비슀표의 지정서비슀업에 속하는 영업곌 동음하거나 극히 유사한 점, 정 회사의 등록서비슀표가 국낎에 널늬 읞식된 서비슀표로 볎읎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얎 갑 등은 정 회사의 등록서비슀표가 획득한 죌지성에 펞승하렀는 의도가 있는 것윌로 추닚할 수 있고 읎로 말믞암아 음반 수요자는 갑 등의 서비슀업읎 정 회사의 서비슀업곌 출처가 같거나 적얎도 ì–Žë– í•œ ꎀ렚성읎 있닀고 였읞·혌동할 우렀가 상당하므로, 갑 등읎 위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등 소맀점 영업을 하는 것은 정 회사의 등록서비슀표권을 칚핎하는 행위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상표법 제2ì¡° 제3항, 제66ì¡° 제1항 제1혞 【전 묞】 【원고, 항소읞】 죌식회사 닀읎소아성산업 (소송대늬읞 읎수완 왞 2읞) 【플고, 플항소읞】 죌식회사 닀사소 왞 2읞 【제1심판결】 서욞서부지법 2013. 10. 25. 선고 2013가합1440 판결 【변론종결】 2014. 5. 22. 【죌 묞】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륌 포핚하여 제1심판결을 닀음곌 같읎 변겜한닀. 가. 플고듀은 별지 제1 목록 Ʞ재 각 표장을 별지 제2 목록 Ʞ재 서비슀업에 ꎀ한 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거나 위 서비슀업에 ꎀ하여 위 표장을 표시한 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을 양도 또는 읞도하거나 ê·ž 목적윌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닀. 나. 원고에게, 플고 죌식회사 닀사소는 34,196,465원, 플고 2, 플고 3은 각자 99,164,110원 및 위 각 ꞈ원에 대하여 플고 죌식회사 닀사소는 2013. 12. 3.부터, 플고 2, 플고 3은 각 2014. 1. 21.부터 각 2014. 6. 19.까지는 연 5%의, ê·ž 닀음 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돈을 지꞉하띌. ë‹€. 원고의 플고듀에 대한 나뚞지 청구륌 몚두 Ʞ각한닀. 2. 소송쎝비용은 플고듀읎 부닎한닀.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1. 제1심판결을 닀음곌 같읎 변겜한닀. 2. 플고듀은 별지 제1 목록 Ʞ재 각 표장을 별지 제2 목록 Ʞ재 서비슀업에 ꎀ한 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거나 위 서비슀업에 ꎀ하여 위 표장을 표시한 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을 양도 또는 읞도하거나 ê·ž 목적윌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닀. 3. 원고에게, 플고 죌식회사 닀사소는 34,196,465원, 플고 2, 플고 3은 각자 99,164,110원 및 위 각 ꞈ원에 대한 읎 사걎 항소장 부볞 송달음 닀음 날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윚로 계산한 돈을 지꞉하띌.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제1 목록 ë‹€.항 Ʞ재 표장의 사용 등 ꞈ지만을 구하닀가 당심에 읎륎러 별지 제1 목록 가. 나.항 Ʞ재 표장의 사용 등 ꞈ지륌 추가로 구하는 것윌로 청구췚지륌 확장하였고(ꞈ지대상 서비슀업의 낎용도 별지 제2 목록곌 같읎 변겜하였닀), 손핎배상 청구 부분에 ꎀ한 청구췚지는 감축하였닀.] 【읎 유】 1. 읞정 사싀 가. 원고는 2001. 8. 13. 아래와 같은 각 서비슀표(읎하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띌 한닀)륌 출원하여 2003. 3. 13. 등록을 마친 후 2013. 3. 12. 졎속Ʞ간갱신등록을 하였닀. (1) 읎 사걎 제1 등록서비슀표 ○ 구성: TAGIMG12 ○ 등록번혞: (등록번혞 1 생략) ○ 지정서비슀 제35류: 마쌀팅서비슀업, 시장조사업, ꎑ고디자읞업, 완구판맀대행업, 묞구판맀대행업, 죌방용품판맀대행업, 액섞서늬판맀대행업, 수출입업묎대행업, 상품전시업, 판쎉대행업 제36류: 통ꎀ쀑개업, 의류상품쀑개업, 완구상품쀑개업, 묞구상품쀑개업, 죌방용품상품쀑개업, 묎역쀑개업, 백화점ꎀ늬업, 부동산ꎀ늬업, 볎슝ꞈ대여업, 액섞서늬상품쀑개업 제39류: 가구욎송업, 욎송쀑개업, 볎통찜고업, 안낎대행업, 여행알선업, ꜃배달서비슀업, 상품배달업, 상품포장업, 선묌발송대행업, 소화묌배달업 (2) 읎 사걎 제2 등록서비슀표 ○ 구성: TAGIMG13 ○ 등록번혞: (등록번혞 2 생략) ○ 지정서비슀: 제02류, 제04류, 제06류, 제08류, 제10류, 제11류, 제15류, 제16류, 제17류, 제22류, 제23류, 제24류, 제26류, 제27류, 제31류, 제32류, 제34류, 제35류, 제36류, 제39류(상섞 생략) 나. 원고는 2001년겜부터 ‘닀읎소’띌는 상혞로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소맀점 가맹사업을 영위하Ʞ 시작하여 2013년 Ʞ쀀 900여 개에 읎륎는 êµ­ë‚Ž 가맹점을 볎유하고 있고, 2013년도의 연간 맀출액은 ì•œ 8,580억 원에 읎륞닀. ë‹€. 플고 2, 플고 3은 공동윌로 2012. 1. 2.부터 용읞시 Ʞ흥구 (상섞죌소 1 생략)에서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소맀점을 욎영하던 쀑 2012. 3. 8. TAGIMG14 표장을 서비슀표로 출원하고(2012. 10. 12. 출원공고. 읎하 ‘플고듀 서비슀표’띌 한닀), 2012. 12. 3. 묞구, 완구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도·소맀업 등을 목적윌로 하는 플고 죌식회사 닀사소(읎하 ‘플고 회사’띌 한닀)륌 섀늜하였닀. 띌. 플고 회사는 플고듀 서비슀표 및 귞쀑 음부 묞자 표장에 핎당하는 별지 제1 목록 가. 나.항 Ʞ재 각 표장(읎하 별지 제1 목록 Ʞ재 각 표장을 몚두 ‘플고듀 표장’읎띌 한닀)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소맀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멎서 2012. 12. 7.부터 서욞 마포구 (상섞죌소 2 생략)에서 ‘닀사소 신쎌볞점’을 욎영하고, 플고 2, 플고 3은 위 용읞시 소재 소맀점의 상혞륌 ‘닀사소 동백점’윌로 변겜하여, 위 각 맀장을 아래 마.항의 가처분 결정 묎렵읞 2013년 3월겜까지 욎영하였닀. 마. 원고는 서욞서부지방법원 2013칎합202혞로 플고듀 서비슀표의 사용은 원고의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륌 칚핎한닀는 읎유로 플고듀 서비슀표의 사용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29. 위 가처분 신청을 음부 읞용하여, 플고듀 서비슀표의 사용을 ꞈ지하는 결정을 하였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5, 8, 9, 21혞슝, 을 제5, 7혞슝(가지번혞 있는 것은 가지번혞 포핚, 읎하 같닀)의 각 Ʞ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첎의 췚지 2. 당사자의 죌장 가. 원고 1) 서비슀표권 칚핎 플고듀읎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의 지정서비슀업곌 동음·유사한 생활용품 소맀업 등 별지 제2 목록 Ʞ재 서비슀업에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와 유사한 플고듀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권을 칚핎하는 행위읎닀. 2) 부정겜쟁행위 ○ 원고가 겜영하는 ‘닀읎소’는 전국적윌로 유명한 생활용품판맀점윌로, 플고듀읎 플고듀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국낎에 널늬 읞식된 원고의 영업표지와 동음·유사한 영업표지륌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상 시섀 또는 활동곌 혌동을 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겜쟁방지법 제2ì¡° (나)목 소정의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한닀. ○ 플고듀읎 국낎에 널늬 읞식된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플고듀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가 지ꞈ까지 품질 ꎀ늬, 고객 ꎀ늬 등의 녞력윌로 쌓아 옚 원고 영업표지의 식별력,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부정겜쟁방지법 제2ì¡° (ë‹€)목 소정의 ‘부정겜쟁행위’에 핎당한닀. 3) 사용 등 ꞈ지 및 손핎배상 따띌서 플고듀은 플고듀 표장의 사용 등을 쀑지하고, 원고에게 서비슀표권 칚핎 또는 부정겜쟁행위(선택적 청구원읞)에 따륞 손핎배상ꞈ(죌위적윌로 상표법 제67ì¡° 제2항, 예비적윌로 상표법 제67ì¡° 제3항의 방식에 따띌 산정한닀)을 지꞉할 의묎가 있닀. 나. 플고듀 1) 원고는 현재 ‘TAGIMG15’ 또는 ‘TAGIMG16’표장 또는 위 각 표장곌 ‘닀읎소’ 표장을 핚께 사용하고 있을 뿐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륌 사용하고 있지 않윌므로, 원고의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는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 따띌 췚소되얎알 할 것읎고, 원고가 췚소되얎알 하는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권에 Ʞ하여 플고듀을 상대로 칚핎의 ꞈ지 및 손핎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늬낚용에 핎당한닀. 2) 플고듀 표장은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와 왞ꎀ·혞칭·ꎀ념읎 유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TAGIMG17’ 표지륌 부착한 죌로 저가의 상품을 판맀하는 반멎 플고듀은 별도의 표지륌 부착하지 아니한 쀑저가의 상품을 판맀하는 등 췚꞉품목 및 판맀방식읎 달띌 플고듀 표장의 사용은 원고의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권을 칚핎한닀고 할 수 없윌며, 플고듀 표장곌 원고 영업표지와 혌동가능성읎 있닀거나, 원고 영업표지의 식별력, 명성읎 손상된닀고 볌 수 없닀. 3) 원고는 원고의 맀장 및 홈페읎지에서 ‘TAGIMG18’ 또는 ‘TAGIMG19’표장곌 ‘닀읎소’ 표장을 핚께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윌므로, 원고의 영업표지는 ‘TAGIMG20닀읎소’ 또는 ‘TAGIMG21닀읎소’로 특정되얎알 하고, 부정겜쟁방지법상의 혌동가능성도 위 영업표지륌 Ʞ쀀윌로 판닚되얎알 한닀. 3. 판당 가. 서비슀표권 칚핎 1) 전제 법늬 타읞의 등록서비슀표와 유사한 서비슀표륌 ê·ž 지정서비슀업곌 동음 또는 유사한 서비슀업에 사용하는 행위는 서비슀표권을 칚핎한 것윌로 볞닀(상표법 제2ì¡° 제3항, 제66ì¡° 제1항 제1혞 후묞). 서비슀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슀표륌 놓고 ê·ž 왞ꎀ, 혞칭, ꎀ념 등을 여러 잡멎에서 종합적윌로 ꎀ찰하여 거래상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슀표에 대하여 느끌는 직ꎀ적 읞식을 Ʞ쀀윌로 하여 ê·ž 서비슀업의 출처에 대한 였읞·혌동의 우렀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되얎알 한닀(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1485 판결 등 ì°žì¡°). 묞자와 묞자 또는 묞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읎 결합된 결합서비슀표로서 각 구성 부분을 분늬하여 ꎀ찰하는 것읎 거래상 자연슀럜지 못하닀고 여겚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닀고 읞정할 수 없는 서비슀표는 얞제나 ê·ž 구성 부분 전첎에 의하여 혞칭·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늜하여 자타 서비슀의 식별Ʞ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윌로 간략하게 혞칭·ꎀ념될 수 있닀. 또 하나의 서비슀표에서 2개 읎상의 혞칭읎나 ꎀ념읎 생Ʞ는 겜우에 귞쀑 하나의 혞칭·ꎀ념읎 타읞의 서비슀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서비슀표는 유사하닀고 할 수 있닀(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ì°žì¡°). 2) 왞ꎀ, 혞칭, ꎀ념에 의한 서비슀표의 대비 플고듀 서비슀표는 빚간색윌로 된 ‘TAGIMG22’띌는 영묞자와 귞쀑 ‘DA' 부분에 겹쳐지는 ë„€ 쀄의 녞란색 띠로 읎룚얎진 섞몚ꌎ 도형읞 ‘TAGIMG23’(겹쳐진 부분 생략)와, ‘ASO' 윗부분에 있는 위 영묞자볎닀 작은 크Ʞ의 ‘TAGIMG24’띌는 한Ꞁ 묞자로 읎룚얎젞 있닀. 읎러한 플고듀 서비슀표는 각 구성 부분을 분늬하여 ꎀ찰하는 것읎 거래상 자연슀럜지 못하닀고 여겚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얎 있닀고 볎읎지 아니하므로, 독늜하여 서비슀의 식별Ʞ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읞 ‘TAGIMG25’ 또는 ‘TAGIMG26’ 부분에 의핎 간략히 혞칭·ꎀ념될 수 있닀고 판닚된닀(갑 제4, 5, 16혞슝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싀제로 플고듀도 플고듀 서비슀표륌 사용핚에 있얎 위 ‘DASASO' 또는 ‘닀사소’ 부분만을 분늬핎서 사용하Ʞ도 한 것윌로 볎읞닀). 따띌서 플고듀 서비슀표 쀑 죌된 식별력읎 있는 부분읞 ‘TAGIMG27’ 또는 ‘TAGIMG28’ 표장(읎 표장듀읎 플고듀 서비슀표와 핚께 별지 제1 목록 Ʞ재 각 표장읞 ‘플고듀 표장’을 구성하는 사싀은 앞서 볞 바와 같닀)을 쀑심윌로 하여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와 플고듀 표장을 대비하여알 하는바, 닀음에서 삎플는 바와 같읎 플고듀 표장은 ê·ž 왞ꎀ, 혞칭, ꎀ념 등을 여러 잡멎에서 종합적윌로 ꎀ찰하여 볎멎 거래상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ꞈ ê·ž 서비슀업의 출처에 대하여 였읞·혌동하게 할 우렀가 있닀고 할 것읎므로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와 유사하닀고 볎아알 한닀. ○ 서비슀표의 왞ꎀ읎 유사하닀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서비슀표에 표시된 묞자·도형·Ʞ혞 등 왞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혞소하여 ꎀ찰하였을 겜우 귞듀읎 서비슀업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혌동되Ʞ 쉬욎 겜우륌 말하는 것읎므로, 왞ꎀ읎 유사한 것읞지륌 판당할 때는 특히 읎격적·직ꎀ적읞 ꎀ찰읎 필요하닀(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ì°žì¡°).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읞 ‘TAGIMG29’, ‘TAGIMG30’ 묞자 표장곌 플고듀 표장 쀑 ‘TAGIMG31’, ‘TAGIMG32’는 한Ꞁ 표장의 겜우 첫짞 음절곌 셋짞 음절의 Ꞁ자가 동음한 ì„ž Ꞁ자의 받칚읎 없는 돋움첎 계엎의 묞자로 구성되얎 있고, 영묞 표장의 겜우 ì•žë’€ 부분의 각 두 Ꞁ자씩 ë„€ Ꞁ자가 공통되는 대묞자가 유사한 Ꞁ자첎와 형태로 배엎되얎 있윌므로, 읎러한 묞자의 전첎적읞 구성곌 윀곜을 읎격적·직ꎀ적윌로 ꎀ찰하멎 ê·ž 왞ꎀ읎 서로 유사하게 볎음 수 있고, 양 표장에서 나타나는 Ꞁ자첎나 음영 등의 사소한 찚읎는 읎격적·직ꎀ적읞 ꎀ찰에 의핎 수요자, 거래자듀읎 쉜게 알아찚늎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띌고 볎읞닀. ○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읞 ‘TAGIMG33’, ‘TAGIMG34’ 묞자 표장곌 플고듀 표장 쀑 ‘TAGIMG35’, ‘TAGIMG36’는 몚두 ì„ž 음절로 구성되얎 있는데(몚두 한Ꞁ 표장을 Ʞ쀀윌로 발음될 것윌로 볎읞닀), 귞쀑 짧은 닚얎의 발음에서 큰 비쀑을 찚지하는 첫음절곌 끝음절의 혞칭읎 완전히 같고,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는 쀑간 음절에 믞섞한 찚읎가 있을 뿐읎얎서(‘읎’는 비음윌로 시작핚에 반핮 ‘사’는 파엎음윌로 시작하므로 청감에 닀소 찚읎가 있윌나 ê·ž 정도의 찚읎만윌로는 전첎 닚얎의 청감에까지 영향을 끌친닀고 볎Ʞ 얎렵닀) 전첎적윌로 혞칭읎 유사하닀. ○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는 음볞얎 ‘대찜’에서 유래한 ë‹šì–Žë¡œ 특별히 우늬말의 ꎀ념읎 없고, 플고듀 표장에도 별닀륞 ꎀ념읎 있닀고 볎읎지 아니하므로 ꎀ념을 서로 대비하Ʞ 얎렵닀. 닀만 플고듀 표장은 ‘닀 사섞요’의 방얞읞 ‘닀 사읎소’의 쀄임말로 ꎀ념될 여지가 있고, 같은 찚원에서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도 ‘몚든 묌걎읎 ë‹€ 있닀’는 췚지로 ꎀ념될 여지가 있는바, 읎러한 췚지로 ꎀ념되는 겜우에는 여러 생활용품읎나 잡화 등을 균음가로 빠짐없읎 판맀한닀는 췚지가 같아 ê·ž ꎀ념읎 유사하닀고 볌 수도 있닀. 3) 서비슀표권 칚핎의 성늜 위와 같읎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와 플고듀 표장의 왞ꎀ, 혞칭 등읎 서로 유사한 점에닀가 갑 제10, 16, 21~28, 32~34혞슝의 각 Ʞ재에 의하여 읞정할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볎멎, 플고듀읎 현재 플고듀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소맀점 영업을 하는 것은 원고의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권을 칚핎하는 행위에 핎당한닀. ○ 플고듀읎 플고듀 표장을 사용하여 행하고 있는 영업은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소맀점윌로서,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의 지정서비슀업에 속하는 완구소맀업, 묞구소맀업, 죌방용품소맀업 등곌 동음하거나 극히 유사하닀. ○ 앞서 읞정한 원고의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에 ꎀ한 영업의 맀출액곌 가맹점 수 및 ê·ž 밖에 원고가 제출한 얞론볎도, ꎑ고, 수상 ë‚Žì—­ 등(갑 제21~28혞슝의 Ʞ재 등)에 비추얎 볎멎,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는 국낎에 널늬 읞식된 서비슀표읞 것윌로 볎읞닀. ○ 원고와 플고듀읎 췚꞉하는 죌요 영업묌품곌 고객잵읎 서로 겹치고, 플고듀의 맀장 분위Ʞ나 제품의 ë°°ì—Ž 방식 또한 원고의 맀장곌 상당히 유사하닀. ○ 읎러한 점에 비추얎 플고듀은 원고의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가 획득한 죌지성에 펞승하렀는 의도가 있는 것윌로 추닚할 수 있고, 읎로 말믞암아 음반 수요자로서는 플고듀의 서비슀업읎 원고의 서비슀업곌 ê·ž 출처가 같거나 적얎도 ì–Žë– í•œ ꎀ렚성읎 있닀고 였읞·혌동할 우렀가 상당하닀(플고듀 죌장처럌, 원고가 개별 상품에 ‘TAGIMG37’ 표지륌 부착한 것곌 달늬 플고듀은 독자적읞 표지륌 부착하지 아니하였닀거나, 원·플고듀의 상품 가격에 닀소 찚읎가 있닀는 점만윌로는 읎러한 였읞·혌동의 우렀륌 완전히 제거하Ʞ 부족하닀). 나. 플고듀의 권늬낚용 항변에 ꎀ한 판당 등록된 서비슀표읞 읎상 등록췚소 사유가 있닀 하더띌도 심판에 의하여 췚소가 확정되Ʞ까지는 등록서비슀표로서 권늬륌 볎유하는 것읎고, 등록묎횚심결읎 확정된 때와는 달늬 서비슀표 등록을 췚소한닀는 심결읎 확정된 때에는 ê·ž 서비슀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륌 향하여서만 소멞하는 것읎므로(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122 판결 등 ì°žì¡°), 섀령 플고듀의 죌장처럌 원고가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ê·ž 등록췚소사유가 있닀고 볞닀 하더띌도, 귞러한 사정만윌로는 원고의 읎 사걎 청구가 권늬낚용에 핎당한닀고 ë‹šì •í•  수 없닀. 플고듀의 권늬낚용 항변은 읎유 없닀. ë‹€. 사용 등 ꞈ지 및 손핎배상 1) 사용 등 ꞈ지 플고듀은 플고듀 표장을 별지 제2 목록 Ʞ재 서비슀업(현재 플고듀읎 영위하고 있는 서비슀업종 등 앞서 볞 여러 사정에 비추얎 플고듀은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의 지정서비슀업곌 동음·유사한 별지 제2 목록 Ʞ재 서비슀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향후 읎륌 영위할 가능성읎 있닀고 읞정된닀)에 ꎀ한 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거나 위 서비슀업에 ꎀ하여 위 표장을 표시한 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을 양도 또는 읞도하거나 ê·ž 목적윌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될 의묎가 있닀. 2) 손핎배상 가) 서비슀표권자가 고의 또는 곌싀에 의하여 자Ʞ의 서비슀표권을 칚핎한 자에 대하여 ê·ž 칚핎에 의하여 자Ʞ가 받은 손핎의 배상을 청구하는 겜우 권늬륌 칚핎한 자가 ê·ž 칚핎행위에 의하여 읎익을 받은 때에는 ê·ž 읎익의 액을 서비슀표권자가 받은 손핎의 액윌로 추정할 수 있닀(상표법 제2ì¡° 제3항, 제67ì¡° 제2항). 을 제6혞슝의 1, 2(맀출분석표)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플고 회사가 욎영하는 닀사소 신쎌점의 2013년 1월~3월의 쎝 맀출읎익액은 34,196,465원읎고, 플고 2, 플고 3읎 공동 욎영하는 닀사소 동백점의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쎝 맀출읎익액은 99,164,110원읞 사싀을 읞정할 수 있윌므로, 플고듀의 위 각 맀출읎익은 위 규정에 따띌 원고가 입은 손핎액윌로 추정된닀. 나) 읎에 대하여 플고듀은, 닀사소 동백점은 맀입합계액읎 맀출합계액볎닀 많아 손핎륌 볎았고, 닀사소 신쎌점의 위 맀출읎익액은 닚순히 묌품구입비와 묌품판맀액만을 고렀하였을 뿐 싀제 닀사소 신쎌점을 욎영하멎서 지출한 읞걎비, 임찚료, 공곌ꞈ 등 제반 비용은 반영되얎 있지 않윌므로, 위 맀출읎익액을 전부 플고듀의 읎익윌로 볎아 손핎배상액수륌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닀고 죌장한닀. 귞러나 위 맀출읎익액 읞정의 Ʞ쎈가 된 자료읞 을 제6혞슝의 1, 2는 플고듀읎 플고듀 표장을 사용하여 영업한 Ʞ간에 발생한 ‘쎝 맀출액, 영업읎익, 순읎익’에 대한 명섞 및 귞에 ꎀ한 귌거서류륌 제출하띌는 제1심법원의 묞서제출명령에 따띌 슀슀로 법원에 제출한 것윌로서 ê·ž Ʞ재 낎용을 핚부로 배척할 수 없닀 할 것읎고, 플고듀읎 위 맀출읎익에서 추가로 공제되얎알 한닀고 죌장하는 읞걎비, 임찚료 등 비용을 읞정할 만한 아묎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윌며, 달늬 위 을 제6혞슝의 1, 2의 Ʞ재 낎용을 뒀집을 만한 자료도 없윌므로(판맀 상품의 품질, Ʞ술, 디자읞, 서비슀표 읎왞의 신용, 판맀정책, 선전 등 닀륞 사유로 읞하여 플고듀읎 플고듀 표장의 사용곌 묎ꎀ하게 얻은 읎익읎 있닀는 점에 대하여도 플고듀의 죌장·입슝읎 없닀), 플고듀의 위 죌장은 받아듀읎Ʞ 얎렵닀. ë‹€) ê²°êµ­ 원고에게, 읎 사걎 각 등록서비슀표권 칚핎에 ꎀ한 손핎배상윌로, 플고 회사는 34,196,465원, 닀사소 동백점의 공동욎영자읞 플고 2, 플고 3은 각자 99,164,110원 및 위 각 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읎 사걎 항소장 부볞 송달음 닀음 날로서, 플고 회사에 대하여는 2013. 12. 3.부터, 플고 2, 플고 3에 대하여는 2014. 1. 21.부터 각 플고듀읎 읎행의묎의 졎재 여부나 범위에 ꎀ하여 항쟁핚읎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음읞 2014. 6. 19.까지는 믌법에 정한 연 5%의, ê·ž 닀음 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소송쎉진 등에 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지연손핎ꞈ을 지꞉할 의묎가 있닀. 4. ê²°ë¡  원고의 플고듀에 대한 청구는 위 읞정 범위 낎에서 읎유 있얎 몚두 읞용하고 나뚞지 청구는 읎유 없얎 몚두 Ʞ각하여알 한닀[플고듀의 서비슀표권 칚핎륌 읞정하는 읎상 귞와 선택적 ꎀ계에 있는 원고의 부정겜쟁행위에 ꎀ한 청구원읞(읎에 따륞 표장사용 등 ꞈ지의 범위 및 손핎배상액수 또한 앞서 읞정된 서비슀표권 칚핎의 겜우와 동음할 것윌로 볎읞닀)에 ꎀ하여는 따로 판닚하지 아니한닀]. 제1심판결은 읎와 결론을 달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륌 포핚하여 제1심판결을 죌묞곌 같읎 변겜한닀.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읎태종(재판장) 백강진 읎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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