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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567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상장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3. 20 【판결선고】 2015. 04.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2012. 7. 16. 08:00경 버스 운행 도중 손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기타 뇌경색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0.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고객셔틀버스, 직원셔들버스, 관광버스 등을 운전하면서, 과도한 근무시간, 불규칙한 근무조건, 휴무일 및 휴게시간의 부족, 이 사건 사고 전날 처음 운행하는 노선에 대한 부담 등으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 ㈎ 원고는 2001.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대절 관광버스, 고객셔틀버스(3개 노선), 직원셔틀버스(6개 노선) 운행, 렌트카 출고 및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날에는 시티투어버스를 처음으로 운행하였다. ㈏ 배차일정은 소외 회사의 배차담당자가 매일 저녁 다음날 배차계획서를 게시하였고, 원고는 위 배차지시에 따라 해당 버스의 정해진 노선 및 운행시간에 맞추어 운행하였다. 휴무일은 미리 정함이 없이 본인의 요구 또는 순번에 의한 결근의 형태로이루어졌다. ㈐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간 원고의 근무일수, 운행거리, 승무시간 및 휴무일은 아래와 같다.
구분 5월 6월 7월
근무일수 27일 24일 11일
운행거리 (하루 평균 운행거리) 6,140km (227km) 3,883km (144km) 1,983km (123km)
승무시간 (하루 평균 승무시간) 7,365분 (273분) 5,000분 (185분) 2,565분 (160분)
휴무일 5, 19, 22, 29일 4, 6, 11, 21, 25, 29일 4, 6, 8, 12일
㈑ 이 사건 사고 이전 1주일간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날짜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내용
2012. 7. 15. (일) 09:40 17:00 ○○○○버스
2012. 7. 14. (토) 06:30 20:00 ○○→○○ 예식차량
2012. 7. 13. (금) 07:10 16:50 ○○○○ 고객셔틀
2012. 7. 12. (목) 결근
2012. 7. 11. (수) 05:00 15:00 ○○○○ 주차장셔틀
2012. 7. 10. (화) 12:05 23:37 ○○○○ 직원셔틀
2012. 7. 9. (월) 09:30 16:44 ○○○○ 고객셔틀
(2) 발병 전 건강상태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2세의 남성으로, 평소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 원고는 2008. 5. 2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78cm, 몸무게 89kg으로서 비만도 28.09kg/m2, 혈압 최고 180mmHg, 최저 80mmHg, 공복혈당 119mg/de, 총콜레스테롤 214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의심(2차 건강진단 요), 관리요망, 체중조절 (식이, 운동), 고지혈관리 회식이, 추적검사)"라는 소견과 함께 "고혈압 의심, 혈당 상승, 비만관리"의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0. 5. 2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78cm, 몸무게 85kg으로서 체질량지수 26.7kg/m2, 혈압 최고 130mmHg, 최저 86mmHg, 공복혈당 144mg/dl, 총콜레스테롤 209mg/dl로 측정되어,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라는 소견과 함께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의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1. 10. 2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78cm, 몸무게 88kg으로서 체질량지수 27.7kg/m2, 혈압 최고 110mmHg, 최저 70mmHg, 공복혈당 108mg/dl, 총콜레스테롤 270mg/dl로 측정되어,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라는 소견과 함께 "비만관리,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의 판정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혈관질환은 흔히 뇌졸중으로 불리며, 크게 허혈성 병소를 일으키는 폐쇄성 뇌혈관 질환 및 두개강내 출혈을 동반하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허혈성 병소에 의한 뇌경색이다. 뇌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연령,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혈청 지질의 비정상치(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등), 일시적 허혈 발작, 무증상의 경동맥질환(경동맥 협착 등), 편두통, 피임약 복용, 해마토크리트의 상승, 다지증, 비만, 흡연, 음주, 가족력 등이 있다. 과로 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며, 표준화된 자료도 없다. 원고의 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은 단독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서, 업무상의 과로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뇌혈관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근무형태는 형태를 규정하기 곤란한 불규칙한 근무형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3개월간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근무조건은 육체적 ·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근무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 심혈관계질환 사이에 인과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뇌경색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고는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은 뇌경색의 위험 인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제1, 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와 뇌혈관계질환 사이에 인과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원고의 근무형태가 불규칙하여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소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버스운전기사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보이고, 다른 운전기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범위를 벗어나는과중한 업무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의 배차현황에 비춰보면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가 특별히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11년 정도 소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재직하여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는 고혈압으로 2005년 이전부터 치료를 받아왔고, 2008년 이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원고의 기존질환 등에 비추어이 사건 상병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영향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 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 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들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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