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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334, 2014. 5. 14.,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시 이 사건 위반 영업행위를 하여 불법영업을 반복하고 있는 점,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래연습장에 손쉽게 접근하여 이를 여흥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할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에게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103번길 40(◌◌동)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4. 1. 20. 22:05경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김◌◌의 요구로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60일(2014. 3. 11. 〜 5. 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로 103번길, 40(◌◌동)에서‘쾅쾅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를 걸고 생계유지를 위해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자이다. 2014. 1. 20. 22:00경 험상굜게 생긴 4명의 남자 손님이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없다는 것이 말이되? 이런 식으로 장사 할 거냐?”는 무서운 말투로 끈질기게 강요하여 무서움에 강요를 뿌리치지 못하고 부득이 알고 있던 아가씨들을 주선하였으며 아가씨들이 도착하여 자리에 앉기도 전에 경찰이 도착하여 접대부 알선 협의로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손님들과 함께 놀아 줄 것을 부탁 하였던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접대부 알선’혐의는 부당한 것이며 지인을 불러 함께 놀 수 있도록 알선한 행위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경제적 이득을 챙긴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영업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1억 원이 넘는 초기 투자비용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며, 상가임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27만 원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은행에서 4,000만 원 대출받아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 업소는 생계형으로 다른 생계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다시는 헤어 나 올 수 없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모든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사건 처분은 사건 경위에 비하여 가혹하다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 손님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인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현저하게 커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3. 11.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2013. 5. 6. 업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시 이 사건 위반 영업행위를 하여 불법영업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서 통보공문에 따르면 1시간에 3만 원을 받고 도우미를 알선하여 접객행위를 하였다. 또한 알고 지내던 아가씨를 불러 함께 놀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는 것은 알선행위가 분명하다. 2) 청구인과 같은 노래연습장업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을 등록한 이상 관련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보충서면 등을 보면, 가) 청구인은 ◌◌시 ◌◌◌로 103번길, 40(◌◌동)에서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4. 1. 20. 22:05경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김◌◌의 요구로 아는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경찰서에서 적발되어 음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산법 제2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60일의 처분(2014. 3. 11. 〜 5. 9.)을 하였다. 2) 음산법 제22조 및 제27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2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경우에는 1차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일 경우 등록취소 및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사건 당일 22:00경 험상굜게 생긴 남자 손님 김◌◌ 등 4명이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없다는 것이 말이되? 이런 식으로 장사 할 거냐?”라는 폭언에 공포심으로 인한 부득이한 것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 5. 6.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번 사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접대부 알선’이라함은 남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여흥을 돋우게 하는 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 ‘평소 알고 있던 아가씨들에게 손님들과 놀아 줄 것을 부탁한 것’이‘접대부 알선’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노래연습장 영업주로서 업소를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관리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한 점, 2014. 3. 28. 음산법 위반으로 ◌◌지방법원 ◌◌지청에서 벌금 300만 원 처분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래연습장에 손쉽게 접근하여 이를 여흥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할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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