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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332, 2014. 2. 19.,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영업장에 출입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 청소년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16세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14. 부터 ◌◌군 ◌◌읍 ◌◌리 480-30 3층에서 ◌◌pc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3. 9. 20. 02:00경 청소년 노◌◌(남, 16세) 등 3명에 대한 출입 제한 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0. 같은 법 제28조 제7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당시 직원 홍◌◌에 의하면 추석연휴라서 손님이 많아 바쁜 상황에서 손님이 사용하던 pc를 청소하기 위하여 잠시 카운터를 비우고 청소년이 들어 온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청소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 단속을 나왔다면서 조사를 하여 그때서야 그 청소년이 들어 온 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청소년이 들어 온 지 불과 5분도 안된 시점에서 경찰이 왔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은 고의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지는 않다. 청구인도 청소년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아버지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 철저히 교육해 왔지만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힘든 시대를 살아온 386세대로서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점 없는 가장이고 싶다. 3) 청구인의 마지막 희망을 꺾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삶의 터전인 pc방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가족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겠다. 4) 모든 법의 취지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선량한 사람을 억울함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며, 주의를 소홀히 하여 단속이 되었다면은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벌금이나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겠지만은 최대한의 주의를 하고서도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가족은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5) 청구인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부응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청구인이 최선을 다하여 법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불가항력이었으며, 무엇보다 청소년을 감시하는 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추석연휴라서 손님이 좀 많아 바쁜 상황에서 손님이 사용하던 pc를 청소하기 위하여 잠시 카운터를 비워서 청소년이 들어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pc를 청소년이 혼자 켜도록 방치한 관리 소홀 책임이 있으며, 종업원에 대하여 청소년이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할 수 없도록 교육 및 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은 청소년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확인 절차 없이 출입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2) 이번 위반사항이 1차위반(청소년 3명 22:00~23:50 출입)도 아니고, 2차 위반(청소년 3명 02:00경 출입)사항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확인을 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은 종업원을 교육시켰으며 청소년 출입여부를 몰랐다고만 하고 있다. 3) 게임산업법 제26조 제1항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바. (1)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진다. 4) ◌◌군에는 감경규칙도 없고, 모든 업소들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감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산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다른 위반 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재량권의 일탈행위라 할 수 없으며, 법질서 확립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당초 처분대로 1개월(30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2013.3.18>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연천경찰서 위반업소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9. 14. 부터 ◌◌군 ◌◌읍 ◌◌리 480-30 3층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자로, 2013. 9. 20. 02:00경 청소년 3명에 대한 출입 제한 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0. 같은 법 제28조 제7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위반행위로 2013. 8. 30. 영업정지 10일(2013. 9. 2. ~ 2013. 9. 11.)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0일(1차 위반), 영업정지 1월(2차 위반), 영업정지 3월(3차 위반), 영업정지 6월(4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1.일반기준 다.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같은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부응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본인이 최선을 다하여 법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건 당시 직원 홍◌◌이 추석연휴 당시 손님이 많아 바쁜 상황에서 손님이 사용하던 pc를 청소하기 위하여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청소년이 들어 왔고, 청소년이 들어 온 지 불과 5분도 안된 시점에서 경찰이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사건 발생 이전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 청소년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16세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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