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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324, 2014. 2. 19.,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 영업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주류를 제공, 손님들이 주류를 반입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묵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접대부 알선 및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소에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바, 청구인의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ㆍ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 남용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2. 12. 청구인에게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292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9. 21.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맥주 12~14캔)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후 2013. 10. 28. 손님에게 주류반입을 묵인하는 행위가 부천원미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후, 2013. 12. 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5일(2014. 1. 1. ~ 2014. 2. 14.)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에 체격이 건장한(100kg이 넘어 보임) 손님 1명이 들어와 혼자서 약 2시간 정도 놀다가 노래방 안 바닥에서 잠을 자고 그냥 가버린 뒤, 이틀 후에 다시 업소로 와서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못사와 배를 가지고 왔다면서 놀다 가겠다고 하였다.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절하니 결국 혼자서 2~3시간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협박을 하면서 아가씨를 안 불러주면 새벽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여 3시간 정도가 지난 뒤, 수소문 끝에 여자 1명을 불러주게 되었고, 이 여성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구인의 업소에 들어오게 되었다. 청구인은 손님에게 노래방비용 2만원만 받았고, 남자 손님이 여성에게 직접 3만원을 건네주었다. 사건 당시 남자 손님이 1시간 같이 놀고 여자가 노래방을 나가지 못하게 손목을 잡고 있으면서 경찰에 계획적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단속되었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주류판매 및 접대부알선과 주류반입묵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정황도 정확히 알아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영업을 하다보면 도우미알선은 손님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수입이 없어도 도우미 알선만큼은 금지하도록 하면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당시 손님이 너무 협박조로 이야기 하여 불가피하게 도우미를 알선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2009. 1. 1. 이 사건 업소 개업 후, 지금까지 법률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실수로 주류판매, 접대부알선, 주류반입묵인이 되었던 것으로 당시 정황을 이번 영업정지 처분과 비교하면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자궁의평활근종과 빈혈로 통원치료 중에 있고, 청구인의 남편은 2009년 교통사고로 발목 및 어깨, 무릎 등 전신을 다쳐 재활 통원치료 중이다. 2명의 아이들에 대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500만원의 부채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원금 상환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매월 이자 상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청구인은 수입원이 없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매우 어렵게 되는 바, 선처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4) 청구인이 영업장 운영 중 법 위반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사건 당시 손님이 왔을 때 도우미를 요구하였지만 약 3시간 정도 손님과 다투다가 손님의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사소한 부주의로 도우미를 불렀고, 도우미는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병원을 가기 위해 병원비 2만원이 없어 청구인의 노래방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무조건 형사처벌에 행정처분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가혹하다. 청구인은 100kg이 넘는 손님의 협박적이고 강압적인 도우미 요청에 겁이 나서 도우미를 불렀으며, 남자 손님이 도우미 손목을 잡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경찰에 의도적으로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수입이 없어 모친의 병원비와 생활비 지원이 어렵고 2명의 아이들에 대한 대학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할 수 없는 점, 남편의 병원비와 부채상환, 이 사건 업소의 월세 지불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9. 21.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보도업체를 통하여 여성접대부를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동일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2013. 10. 28. 손님들이 주류를 반입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묵인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직접 보도업체를 통해 접대부를 불러 주었으며, 주류제공은 청구인의 남편이 직접 캔맥주를 사와서 손님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접대부로 일했던 이00은 보도방 소개로 이 사건 업소에 갔으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6번방에서 1시간 가량 접객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손님이 2013. 9. 21. 00:00경 노래연습장을 찾아와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6번방에서 캔맥주 12~14개를 마셨으며, 01:00~02:00경 도우미를 불러 달라하여 보도업체를 통해 도우미를 불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손님은 맥주와 과일안주를 업주가 제공하였으며 도우미도 업주가 불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도우미로 온 이◌◌은 보도방에 소속되어 있으며, 보도방을 통해 이 사건 업소에 갔을 때 청구인 남편과 손님이 같이 있었으며 캔맥주 15개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서 어디에도 손님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손님과 청구인의 남편이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접대부를 부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오갈 데 없는 여자를 수소문하여 불렀다는 것 또한 진술내용과 맞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남편이 손님에게 맥주를 제공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2호실 손님은 자주 오는 단골로 업소를 방문할 때 맥주를 사가지고 오며 이 사건 당일에도 맥주를 반입한 것을 알고 서비스로 안주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2010. 8. 11.과 2010. 8. 19. 2회에 걸쳐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각 벌금 700,000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3. 9. 21. 위 사건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음에도 2013. 10. 28.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으로 재차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업소운영을 해왔음에도 한번도 법률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영업정지 45일의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9.2.1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의뢰 공문,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서,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9. 21.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맥주 12~14캔)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후 2013. 10. 28. 손님에게 주류반입을 묵인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부천원미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후, 2013. 12. 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5일(2014. 1. 1. ~ 2014. 2. 14.)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3. 11. 15. 청구인에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구약식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 및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할 수 없고,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를 살펴보면,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0일(1차위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한 경우 영업정지 1월(1차위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한 경우 영업정지 10일(1차위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체격이 건장한 손님의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접대부를 알선한 점, 손님이 경찰에 의도적으로 신고한 점, 이 사건 업소를 시작한 이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캔맥주를 마셨고,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를 불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손님의 협박과 강요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0. 8. 11., 2010. 8. 19. 2차례에 걸쳐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각 위반사실이 대해 ◌◌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바,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처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손님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손님이 의도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 하더라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인 주류 판매 및 접대부를 알선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13. 9. 21. 접대부 알선 및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경찰서에 적발된 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2013. 10. 28. 이 사건 업소에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바, 청구인의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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