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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319, 2014. 2. 19.,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 영업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보호법」제2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나목 및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신이「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이유가 피청구인의 개정법령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제21조 상의 처분사전통지절차는 행정청이 법령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처분을 함에 있어 미리 처분사실과 그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개정은 입법예고 및 공포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게 되는 것인 바,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이 청소년유해업소인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29.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3495 지층에 있는 ‘◌◌◌◌ pc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3. 4. 3.부터 2013. 4. 23.까지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성남중원경찰서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29. 청구인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제2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과징금 2,5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 ◌◌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과정을 간략히 말하면 2013. 4. 23.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에 의해 19세인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려 법원에서 50만원 판결을 받고 벌금을 냈다. 그리고 난 후 시청에서 처음에는 500만원 범칙금을 내라고 통지가 왔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250만원으로 경감된 처분통지를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행정절차 자체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 선량한 시민인 본인에게 커다란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도 등 자치단체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것을 명하였다. 하지만 ◌◌시나 ◌◌구는 본인에게 어떠한 공문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결정적으로 ◌◌도와 ◌◌시에서 보낸 공문에는 멀티방만 거론되어 있지 pc방은 빠져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경철서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서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9조,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통지를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에게 적용된「청소년보호법」의 개정 내용은 2011. 9. 15. 자 관보로 공포되어 널리 국민에게 알려진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내용을 다시 행정기관이 관내 업소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피청구인이 내부적 법률자문 등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3)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및「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따라서 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2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과징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성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규칙】 제2조(감경기준) ①「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2.12.07> [별 표] 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 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성남중원경찰서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동 3495 지층에 있는 ‘◌◌◌◌ pc방’을 운영하는 자로, 2013. 4. 3.부터 2013. 4. 23.까지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29. 청구인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제2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과징금 2,5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 9. 26.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00,000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나목 및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4조에 의하면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여 이익을 취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별표 11 에 의하면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성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규칙」제2조 제1항 별표에 의하면「청소년보호법」제2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이「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이유가 피청구인의 개정법령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행정절차법」제21조 상의 처분사전통지절차는 행정청이 법령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처분을 함에 있어 미리 처분사실과 그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개정은 입법예고 및 공포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게 되는 것인 바,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이 청소년유해업소인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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