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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6호, 2012. 11. 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물품수수 및 폭언 등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 제1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6호 및 제15호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금치 25일(조사기간 6일 산입)의 징벌처분에 위법ㆍ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1.6.5자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등 죄로 2011. 12. 19. 안양교도소에 피의 입소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 가. 청구인은 2011. 12. 21.부터 2012. 5. 21.까지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 수용 중 약 2달간 수용동도우미 심판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주 1회 2만원 상당의 구매물(소시지 및 닭훈제 등)을 임의로 건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 이○○로부터 매일 3회 온수물 3통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제6수용동 하층 수용동도우미 심판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4. 말경 여름이불과 2012. 5. 초경 횐 반바지를 건네 받은 후 2012. 5. 10.경 같은 거실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센트룸정 1통을 박○○에게 건네 주었다. 다. 청구인은 2012년 4. 말경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서 같은 거실 동료수용자인 맹○○과 김○○가 장기를 두며 떠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같은 거실 동료수용자인 안○○를 시켜 장기판을 가져오게 한 후 볼펜으로 찢어버렸다. 라. 청구인은 2012. 5. 12. 06:40경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서 웃옷을 벗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에 대해 같은 거실 봉사원인 심판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자 위 김○○에게 ‘너나 전방이나 가라, 이 새끼야, 지랄하지 말고’라는 등 폭언을 하였다. 마.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 한다.)는 청구인의 물품수수 및 폭언 등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등을 부여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근무보고서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6호 및 제15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여「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5조 제1호 및「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치 25일(조사기간 6일 산입)의 징벌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바.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20.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① 같은 거실 수용자들의 동의를 받고 수용동도우미 이○○에게 주 1회 2만원 상당의 구매물을 주고 매일 온수 3통을 받았으나 청구인만 징벌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② 2012. 4.말경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서 위 맹○○과 김○○가 장기를 두며 떠드는 것에 화가 나 장기판을 실수로 찢었다고, ③ 수용동도우미 박○○으로부터 횐 반바지와 여름이불을 받아 위 이○○의 센트룸정을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센트룸정을 주었다고, ④ 2012. 5. 12. 06:40경 거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지 않았고 위 김○○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다고 각각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의 ‘같은 거실 수용자들의 동의를 받고 수용동도우미 이○○에게 주 1회 2만원 상당의 구매물을 주고 매일 온수 3통을 받았으나 청구인만 징벌처분을 받아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이봉걸과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이○○이 쪽지로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면 거실내에 있는 구매물을 임의로 이○○에게 건네 온수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의 ‘2012. 4.말경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서 위 맹○○과 김○○가 장기를 두며 떠드는 것에 화가 나 장기판을 실수로 찢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맹○○과 김○○가 장기를 두며 서로 이야기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장기판을 찢은 것이 명백하므로 ‘실수로 찢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다. 3) 청구인의 ‘수용동도우미 박○○으로부터 횐 반바지와 여름이불을 받아 위 이○○의 센트룸정을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센트룸정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 5. 10.경 위 박○○에게 위 이○○의 센트룸정을 건네 주었고, 위 이○○의 의약품 대장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위 이○○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4) 청구인의 ‘2012. 5. 12. 06:40경 거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지 않았고 위 김○○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웃옷을 벗고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대화 중인 동료수용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위 김○○이 ‘거실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게 하고 옷을 벗고 운동을 하면 되겠냐’고 말한 것에 격분한 청구인이 ‘너나 전방이나 가라, 이 새끼야, 지랄하지 말고’라고 폭언을 한 사실이 당시 같은 거실 수용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징벌혐의는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 제1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0조, 제225조, 제227조, 제228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2. 21.부터 2012. 5. 21.까지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 수용 중 약 2달간 이○○에게 주 1회 2만원 상당의 구매물(소시지 및 닭훈제 등)을 임의로 건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 이○○로부터 매일 3회 온수물 3통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제6수용동 하층 박○○으로부터 2012. 4. 말경 여름이불과 2012. 5. 초경 횐 반바지를 받은 후 2012. 5. 10.경 이○○의 센트룸정 1통을 박○○에게 주었다. 다) 청구인은 2012년 4. 말경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서 같은 거실 동료수용자인 맹○○과 김○○가 장기를 두며 떠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같은 거실 동료수용자인 안○○를 시켜 장기판을 가져오게 한 후 볼펜으로 찢어버렸다. 라) 청구인은 2012. 5. 12. 06:40경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서 웃옷을 벗고 팔굽혀펴기 하는 것에 대해 김○○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자 위 김○○에게 ‘너나 전방이나 가라, 이 새끼야, 지랄하지 말고’라는 등 폭언을 하였다. 마)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의 물품수수 및 폭언 등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근무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형집행법」제107조 제1호,「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6호 및 제15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여「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5조 제1호 및「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를 하였다. 바)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20.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형집행법상 징벌제도는 교정시설 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을 통하여 규율위반자 본인은 물론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도 규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질서를 확립함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취지 및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피건대, 나) 청구인은 ‘같은 거실 수용자들의 동의를 받고 수용동도우미 이○○에게 주 1회 2만원 상당의 구매물을 주고 매일 온수 3통을 받았으나 청구인만 징벌처분을 받아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출소한 봉사원이 그런 짓을 하고 거실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짓을 하게 해 놓고 저 혼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3월 초부터 4월 17일까지 위 박○○과 잘 아는 청구인과 인사를 한 후 온수물 10리터를 아침, 점심, 저녁에 더 넣어 주었고,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필요한 것을 종이에 메모하여 주면 약 1주일에 한번 정도 2만원 상당의 떡갈비, 소시지, 닭다리 등을 청구인이 구해서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 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이다. 다) 청구인의 ‘2012. 4.말경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서 위 맹○○과 김○○가 장기를 두며 떠드는 것에 화가 나 장기판을 실수로 찢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두 사람이 두는 장기판을 누군가 청구인에게 가져와 화가 나서 어쩌다가 찢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문○○ 및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김○○가 다른 사람들과 장기를 두고 있을 때 시끄럽다고 하며 청구인이 장기판을 찢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의 ‘수용동도우미 박○○으로부터 횐 반바지와 여름이불을 받아 위 이○○의 센트룸정을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센트룸정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또한 위 박○○으로부터 횐 반바지와 여름이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이○○의 센트룸정을 위 박○○에게 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센트룸정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 수용자간에 물품수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이다. 마) 청구인의 ‘2012. 5. 12. 06:40경 거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지 않았고 위 김○○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침에 간간이 거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옷을 벗고 팔굽혀펴기 운동을 했다고 인정하고 위 폭언사실은 부인하나, 주○○의 진술에 의하면 위 김○○이 청구인에게 옷을 벗고 운동을 하면 되냐고 잘못을 지적하자 청구인이 위 김○○에게 ‘너나 전방이나 가라, 이 새끼야, 지랄하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다른 참고인 진술조서에서도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행위는「형집행법」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이다. 청구인의 위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징벌위원회는 징벌관련자 진술조서 및 근무보고서 등에 따라 물품수수 및 폭언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형집행법」제107조 제1호,「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6호 및 제15호에 따라 금치 25일(조사기간 6일 산입)의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가),나),다),라),마)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2012행심 제46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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