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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13호, 2012. 6. 4.,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의 싸움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 제1호 및 제109조 제2항 제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15조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보정서에서 2012행심 제11호 사건과 2012행심 제13호 사건은 동일 내용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0000.00.00자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문서위조죄로 2011. 10. 19.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수원구치소에 입소하여 2011. 12. 15. 2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상고하였고, 2011. 12. 22.부터 안양교도소에 수용중 형확정되었다. 2012. 5. 8. 순천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2. 5. 30.부터 추가건 재판으로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가. 청구인은 2012. 2. 12. 07:35경 제2수용동 상층 제15실에서 아침식사중, 심판외 수용자 함○○와 심판외 수용자 김○○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식사를 마치고 잔반을 반찬통과 함께 섞어버리는 것이 시비가 되어서 위 함○○가 청구인에게 ‘남들은 밥도 덜 먹었는데 왜 잔반을 섞느냐’라는 말에 청구인이 ‘내가 밥 먹고 잔반을 섞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냐, 이 십새끼야’라며 위 함○○에게 욕설을 하였다. 나. 위 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청구인의 왼쪽얼굴부위를 1회 때리자 청구인도 한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부위를 향해 2-3회 치고 받는 싸움을 하였고, 이후에도 서로 상대방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싸움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위 함○○를 싸움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위 함○○는 서로 양손으로 치고 받는 싸움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입건송치하였다. 라.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2. 2. 22. 싸움 당사자인 청구인과 소외 함○○를 출석시킨 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조사결과 및 징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싸움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의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치 25일(조사기간 4일 산입)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15.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이 2012. 2. 12. 07:35경 제2수용동 제15실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잔반을 빈 바가지(일명 : 탐방기)에 버리자 ① 위 함○○가 ‘야, 이 씨발놈아 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여 청구인도 ‘뭐 잘못했냐’ 고 말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위 함○○가 청구인의 뺨을 가격하여 청구인도 위 함○○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② 그러나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던 심판외 이○○,가 청구인의 팔을 붙잡아 공격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거실 수용중이던 심판외 김○○이 청구인의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머리와 다리를 때렸다. ③ 이와 같이 같은 거실 수용중인 위 함○○, 위 이○○ 위 김○○ 등 3명으로부터 맞아 의료과에 동행 진료 후 2012. 2. 12. 조사수용되었다. ④ 위 사건으로 징벌처분을 받아 접견이 중단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형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추가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 ⑤ 청구인의 지병인 공황장애 등 이 심해져「시행규칙」제221조에 따라 조사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조사 일시정지처분을 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 후 재결이 있기 전 이미 금치처분이 종료되어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취소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행정심판(2012행심 제11호사건)을 청구하여 그 심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재결이 예상되므로 행정심판법 제51조에 해당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 규정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제5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 제1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0조, 제22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8조, 제234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보정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2. 12. 07:35경 제2수용동 상층 제15실에서 아침식사중, 심판외 수용자 함○○와 심판외 수용자 김○○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식사를 마치고 잔반을 반찬통에 함께 섞어버리는 것이 시비가 되어서 위 함○○가 청구인에게 ‘남들은 밥도 덜 먹었는데 왜 잔반을 섞느냐’라는 말에 청구인이 ‘내가 밥 먹고 잔반을 섞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냐, 이 십새끼야’라며 위 함○○에게 욕설을 하였다. 나) 이에 위 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청구인의 왼쪽얼굴부위를 1회 때리자 청구인도 한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부위를 향해 2-3회 치고 받는 싸움을 하였고, 이후에도 서로 상대방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싸움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위 함○○를 싸움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위 함근수는 서로 양손으로 치고 받는 싸움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입건송치하였다. 라) 위 징벌위원회는 2012. 2. 22. 싸움 당사자인 청구인과 소외 함○○를 출석시킨 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조사결과 및 징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싸움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청구인에게「형집행법」제107조 제1호의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제21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15.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의 목적이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취소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행정심판(2012행심 제11호사건)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행정심판법」제51조에 해당되는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 또한 2012. 4. 29. 자 청구인의 행정심판 보정서에서 2012행심 제11호 사건과 2012행심 제13호 사건은 동일 내용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2012행심 제13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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