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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09.12 선고 2012구합35030 판결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공매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로 압류 물건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압류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체납자에 대한 국세 등의 징수를 위한 압류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미 제3자 소유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할 권리도 상실되므로, 이를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35030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원    고

1.대한민국 2.반포세무서장

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반포세무서장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10. 12. 원고 대한민국에 대하며 한 OOOO원의 공매대금 배분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 행정청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반포세무서장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반포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10. 12. 원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OOOO원의 공매대금 배분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참가 행정청(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6. 17. 김AA이 추징금 OOOO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유의 주식회사 BBB리미티드(코리아)의 비상장주식 7,767,4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9.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하였다(을 제2호증 압류조서 및 공매대행의뢰서에는 근거 법률로 각각 국세징수법 제29조, 제61조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7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에 근거한 권한행사로서 위 국세징수법 규정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공매공고를 한 후 2012. 8. 6. CC수산에 매각결정을 하였고, 매수인 후 2012. 9. 13. 나머지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 반포세무서장은 김AA이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즉 CC수산의 위 각 잔금납부에 따라 얻게 된 공매재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2. 9. 26.로 정하여 2012. 9. 21. 김AA에게 수시부과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반포세무서장은 2012. 9. 27.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절차(이하 ‘이 사건 배분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국세와 그 이전부터 김AA이 체납하고 있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OOOO원 합계 OOOO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교부청구를 하였다. 교부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이 사건 국세는 순번 3~6에 해당한다.) (단위: 원)

원고 반포세무서장의 교부청구

피고의 배분금액

순번

년도

세목

법정기일

세액

가산금

합계

1

2009

증권거래세

2009. 4. 13.

OOOO

OOOO

OOOO

OOOO

2

2009

양도소득세

2009. 12. 10.

OOOO

OOOO

OOOO

OOOO

3

2012

양도소득세

2012. 9. 21.

OOOO

OOOO

OOOO

OOOO

4

2012

양도소득세

2012. 9. 21.

OOOO

OOOO

OOOO

OOOO

5

2012

증권거래세

2012. 9. 21.

OOOO

OOOO

OOOO

OOOO

6

2012

증권거래세

2012. 9. 21.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마. 피고는 2012. 10. 5.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후 2012. 10. 12. 매각대금과 그 예치이자 OOOO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배분하였는데, 이 사건 국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각대금 등을 배분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순위

채권자 등

채권액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OOOO

OOOO

2

반포세무서

OOOO

OOOO

2

서초구청

OOOO

OOOO

2

서울특별시

OOOO

OOOO

2

안산 상록구청

OOOO

OOOO

2

거제시청

OOOO

OOOO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집행2과 소관]

OOOO

OOOO

합계

OOOO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 배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는 자는 권리능력이 있는 권리의 주체인 원고 대한민국이고, 행정기관에 불과한 원고 반포세무서장은 이의할 수 없다. 이 사건 소 중 원고 반포세무서장의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 반포세무서장은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즉 원고 반포세무서장은 자신의 조세정수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징수권은 원파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권리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대한민국 역시 원고 반포세무서장과 완전히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i1두1214 판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갖지 못하는 국가기관이더라도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원고적격 등이 긍정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징수권의 귀속 주체인 원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반포세무서장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대한민국의 주장 최초의 공매공고가 2012. 1. 1. 이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 있어서 공매대금 배분요구, 배분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83조 등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국세는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으로서 배분대상이 되고,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2012. 10. 5. 이전에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배분요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참가인의 추징금 채권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국세에 배분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인 CC수산이 2012. 9. 13.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자인 김AA으로부터 CC수산에게 이전되었다. 이처럼 공매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로 압류 물건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압류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체납자에 대한 국세 등의 징수를 위한 압류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미 제3자 소유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할 권리도 상실되므로, 이를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징수법 제56조 등에 따르면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다른 과세관청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나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 등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절차에서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교부청구가 법률이 정하는 시기 내에 이루어진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로 인정되면 그 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하나로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지방세’를 규정하고 있고, 제83조 제1항 후문은 별도로 배분요구의 종기를 규정하지 아니하면서 배분요구는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채권압류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적어도 채권압류에 기한 배방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1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채정된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제5항, 제68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공매 공고 시 배분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배분요구의 종기는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하며,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배분요구의 종기에 관하여 명백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즉 이 사건이 만일 위 개정된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배분요구의 종기에 관한 개정 규정에 따라 배분요구가 제한되었을 것이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세징수법의 해당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규정 내용이 달랐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강제집행 등의 배당절차에서 국세 등 조세채권이 다른 공과금이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국세는 체납처분 절차의 예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공매절차에서 교부청구된 국세로서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이 되고, 이 사건 국세의 과세관청인 원고 반포세무서장은 위 법률에 정한 배분요구의 기간 내에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배분요구까지 마쳤으며, 이 사건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참가인의 추징금 채권에 우선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추징금에 우선하여 이 사건 국세에 배분하여야 옳다(또한, 앞서 본 판례의 법리 등에 비추어 압류 물건이 해당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 당초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국세 등의 징수를 위한 압류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미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판례의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체납처분 절차에서 목적물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체납자에 대한 국세 등의 징수를 위한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배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최초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압류 물건이 해당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 당초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에 따를 경우 국세의 과세관청은 체납자 소유 재산의 매각 이후 매각대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이상, 피고 주장처럼 해당 체납처분j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목적물이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즉 피고는 이 사건 국세의 교부청구가 마치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세의 교부청구는 매수인 CC수산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나 교부청구이다.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원용하는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은, 과세관청이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하여 공매절차 진행 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압류등기의 효력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위 등기가 마쳐진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세액의 범위에 관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또한, 피고가 위 판례를 들며 이 사건 주식 공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식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인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98. 8. 211. 선고 98다24396 판결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기가 기입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매각 전에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었던 사안에서, 국세의 우선 징수권은 납세왜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는 추급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교부청구된 국세에 매각대금을 우선 배당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 유무가 쟁점인 사안이다. 이 사천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역시 원용할 수 없다. (4) 다수 이해관계인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따른 돈이 직접 배분됨으로써 국세를 비롯한 각종 채권의 종국적 만족이 실현되는 국세정수 절차는 다른 어떠한 절차보다도 명문의 규정에 따라 통일적이고 일관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강한 분야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명문의 규정 및 압류의 효력 유지기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행해진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반포세무서장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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