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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11.14 선고 2012구합2605 판결

대여금을 투자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국승] 계열회사에 대여금을 투자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

사       건

2012구합2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7.

판 결 선 고

2012. 11.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환급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 6. 고지한 2005사업년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환급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료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년경 베트남에 XX Vina Co., Ltd(이하 ’XX비나’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미합중국화 000달러를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04년경 중국에 XX사료(QQ)유한공사(이하 ’XXQQ’라 하고, ’XX비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미합중국화 000달러를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하였다(이하 ’위 가, 나항 기재 투자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5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 중 이 사건 대여금예 상응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은 2010. 8. 30.부터 2010.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2011. 1. 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까지 위 대여금에 상응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을 불산입하는 등 법인세를 추정하도록 통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제34조 제3항 등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동시에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또한 손금산입에서 제외하고, 그 외 원고가 신고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및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해외출장비를 손금에서 제외하여, 2011. 1. 6. 원고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로 000원, 2007사업연도로 법인세 0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로 000원을 각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부분은 2005사업연도분 000원, 2007사업연도분 000원, 2009사업연도분 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날인 2011. 1. 6. 원고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분 중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부인의 취소로 인한 환급금 000원에서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과세분 000원 및 감가상각비 부인으로 인한 과세분 000원, 해외출장비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과세분 000원 및 지급조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금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10원 마만 버림)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위 000원에 대한 2006년도 법인 세환급금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송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환급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함에 있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원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법인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베트남 및 중국에 사료를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임직원이 위 각 회사의 임직원이 되어 원고에게 기술이전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기술이전료 수입은 원고의 사료의 직접 판매로 인한 이익보다 많고, 그 외 원고는 위 각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존속 및 성장을 통해 원고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제1문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2. 10. XX비나와 사이에, 원고가 XX비나에 새우 및 양어사료의 제조와 영업에 관한 노하우(know-how)를 사용하는 것 등을 허락하고 위 회사로 부터 연간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기술지원료(로열티)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원고는 2007. 8. 4. XXQQ와 사이에, 원고가 XXQQ에 사료 제품의 제조, 판매 등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되, XXQQ로부터 연간순매출액의 3%를 기술지원료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들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기술지원료 약정’이라 한다). (2) 원고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기술지원료 수입 및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생략) (3)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2005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 중 직접적인 매입매출 거래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제34조 제3항 등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과 관련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또한 규제하고 있는데, 그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나 관련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을 불허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으며, 이들 규정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 23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료의 제조 • 판매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대부 • 금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내지 투자는 이를 원고 회사의 사료 제조 • 판매나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대한 투자로 보기 곤란한 점, ②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회사는 비록 원고의 계열회사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로 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등으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인데, 이 사건 각 회사와 원고 사이에 직접적인 물품 거래는 없었고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가 생산한 상품의 매출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3)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술지원료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수취한 것도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술지원료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회사에 사료의 제조와 영업에 관한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계열회사인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을 투자한 것은 원고가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피고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환급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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