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걎(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2항)
    학원의 섀늜·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 제9ì¡°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52, 2014. 1. 28.

    【판시사항】 가.학원섀늜ㆍ욎영자가 ‘학원의 섀늜ㆍ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읎하 ‘학원법’읎띌 한닀)을 위반하여 벌ꞈ형을 선고받은 겜우 등록의 횚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혞로 개정된 것) 제9ì¡° 제2항 볞묞 쀑 제9ì¡° 제1항 제4혞에 ꎀ한 부분(읎하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읎띌 한닀)읎 곌잉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륌 칚핎하는지 여부(적극) 나. 학원법 제6조에 따륞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섀늜ㆍ욎영한 자’륌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법(2008. 3. 28. 법률 제8989혞로 개정된 것) 제22ì¡° 제1항 제1혞(읎하 ‘읎 사걎 처벌조항’읎띌 한닀)가 죄형법정죌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학원교육읎 최소한의 공적 Ʞ능을 수행하도록 핚윌로썚 양질의 교육서비슀륌 확볎하고 교육소비자륌 볎혞하며, 국가 전첎적윌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윌로 싀현하고자 하는 것윌로서 ê·ž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학원법 위반윌로 벌ꞈ형을 선고받을 겜우 학원섀늜ㆍ욎영 등록읎 당연히 싀횚되도록 한 것은 읎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Ʞ 위한 적절한 수닚읎 될 수 있닀. 귞러나 사회통념상 벌ꞈ형읎 쀑한 형벌읎띌거나, 벌ꞈ형을 선고받은 플고읞의 불법 및 책임의 정도가 쀑하고 귞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읎 높닀고 볎Ʞ 얎렀우므로 등록의 횚력상싀사유로서 벌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범죄륌 규정할 겜우, 범죄의 유형, ë‚Žìš© 등윌로 ê·ž 범위륌 가꞉적 한정하여 규정핎알 핚에도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학원법 위반윌로 벌ꞈ형읎 확정되Ʞ만 하멎 음률적윌로 등록을 상싀하도록 규정하고 있얎 지나친 제재띌 하지 않을 수 없닀. 또한 형사재판에서 벌ꞈ형을 선고하멎서 등록의 싀횚띌는 결곌륌 충분히 감안했닀고 볎Ʞ 얎렵고, 등록의 싀횚에 ꎀ한 소명의 Ʞ회도 제공되지 않윌며, 형사재판읎 앜식절찚에 따띌 진행될 겜우 소명의 Ʞ회가 사싀상 찚닚되는 반멎,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을 삭제하더띌도 교육감은 위반행위의 낎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얎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묎런 얎렀움읎 발생하지 않는닀. 따띌서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최소칚핎성원칙에 위배된닀.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윌로 읞하여 등록읎 싀횚된 학원욎영자, 학원 소속 귌로자는 몚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윌며, 학습자 역시 불잡의 플핎륌 입을 수밖에 없는 반멎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을 통하여 싀제 달성되는 공익은 학원법 위반자의 학원욎영을 조ꞈ 음찍 ꞈ지할 수 있닀는 정도에 불곌하여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된닀. 나. 당쎈 학원섀늜ㆍ욎영의 등록을 하였닀가 변겜사항을 등록하지 않아 벌ꞈ형을 선고받고 ê·ž 등록의 횚력읎 상싀된 겜우, 닀시 학원섀늜ㆍ욎영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학원을 욎영하였닀멎 읎 사걎 처벌조항읎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닀고 할 것읎므로, 읎 사걎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닀. 재판ꎀ 김읎수, 재판ꎀ 읎진성의 반대의견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등록 싀횚의 대상을 학원법 위반행위자로 규정하여 범죄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데, 학원법 위반윌로 벌ꞈ형을 선고받았닀멎 귞러한 위반행위가 학원법 위반행위 쀑 겜믞한 유형에 속한닀고 닚정하Ʞ 얎렀우며, 사안읎 겜믞한 겜우 법원읎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윌므로, 학원법 위반윌로 벌ꞈ형을 선고받은 겜우륌 등록싀횚의 사유로 삌는닀 하더띌도 최소칚핎성의 요걎에 반한닀고 ë‹šì •í•  수 없닀.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학원의 공적 Ʞ능을 유지하Ʞ 위하여 학원섀늜ㆍ욎영자가 벌ꞈ형을 선고받을 겜우 필수적윌로 등록의 횚력을 잃게 만듀 필요성읎 있닀고 볎아 입법자가 직접 제재륌 가하는 것읎며, 귞러한 필요성 판닚읎 잘못되지 않은 읎상 소명의 Ʞ회륌 제도적윌로 볎장할 여지도 없고, 볎장하지 않았닀 하여 부당하닀고 볌 것은 아니며, 벌ꞈ형읎 선고될 정도로 쀑한 위반사항읎 있는 겜우 학원법 제17ì¡° 제1항만윌로는 ê·ž 입법목적을 달성하Ʞ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학원법 제17ì¡° 제1항읎 아닌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에 의한 제재륌 가한닀 하여 읎륌 곌도한 제한읎띌고 닚정짓Ʞ 얎렵닀.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에 의한 제재의 낎용은 등록의 횚력상싀읎고 ê·ž 횚곌는 1년윌로 제한되는 데 불곌하며, 벌ꞈ형읎 확정된 겜우에 읎볎닀 더 ꞎ 제재Ʞ간을 규정한 법률듀도 닀수 있닀는 점에 비추얎 볎멎, 직업의 자유 제한읎띌는 사익볎닀는 양질의 교육서비슀륌 확볎하고 평생교육을 싀현하고자 하는 공익읎 더욱 쀑대하닀. 【심판대상조묞】 학원의 섀늜ㆍ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혞로 개정된 것) 제9ì¡° 제2항 볞묞 쀑 제9ì¡° 제1항 제4혞에 ꎀ한 부분 학원의 섀늜ㆍ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8989혞로 개정된 것) 제22ì¡° 제1항 제1혞 【찞조조묞】 구 학원의 섀늜ㆍ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혞로 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16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6ì¡° 제1항 학원의 섀늜ㆍ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혞로 개정된 것) 제9ì¡° 제1항 【찞조판례】 가. 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 판례집 15-2하, 211, 218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판례집 22-2상, 526, 546 【전묞】 [당 사 자] ì²­ 구 읞 송○숙대늬읞 변혞사 현찜곀 당핎사걎 제죌지방법원 2011녾279 학원의 섀늜ㆍ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위반 [죌묞] 1. ‘학원의 섀늜ㆍ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혞로 개정된 것) 제9ì¡° 제2항 볞묞 쀑 제9ì¡° 제1항 제4혞에 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닀. 2. ‘학원의 섀늜ㆍ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8989혞로 개정된 것) 제22ì¡° 제1항 제1혾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닀. [읎유] 1. 사걎개요 청구읞은 제죌시 읎도1동에 있는 ○○학원의 원장읎닀. 청구읞은 2008. 5.겜 위 학원에 ‘병원윔디넀읎터교습곌정’을 신섀하멎서 교곌곌정에 대한 변겜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학원을 욎영핚윌로썚 ‘학원의 섀늜ㆍ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읎하 ‘학원법’읎띌고 한닀) 제22ì¡° 제1항 제1혞륌 위반하였닀는 읎유로 제죌지방법원에서 벌ꞈ 50만 원의 앜식명령을 고지받았고(2010ê³ ì•œ9794), 2010. 1. 15. 위 앜식명령은 확정되었닀. 읎로 읞핎 청구읞의 학원섀늜ㆍ욎영의 등록은 학원법 제9ì¡° 제2항, 제1항 제4혞에 의하여 횚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읞은 2010. 1. 16.부터 2010. 8. 쀑순겜까지 등록 없읎 학원을 욎영하였고, 2011. 6. 2. 제죌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믞등록 학원욎영에 대하여 학원법 제22ì¡° 제1항 제1혞, 제6조가 적용되얎 벌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닀(2011ê³ ë‹š12). 청구읞은 항소륌 제Ʞ하여 항소심(2011녾279) 계속 쀑 학원법 제9ì¡° 제1항 제4혞, 제2항, 제22ì¡° 제1항 제1혞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윌나(2011쎈Ʞ388), 제죌지방법원은 2011. 9. 8. 청구읞의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몚두 Ʞ각하였닀. 읎에 청구읞은 2011. 10. 14. 읎 사걎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닀. 2. 심판대상 청구읞은 학원법 제9ì¡° 제1항 제4혞, 제2항, 제22ì¡° 제1항 제1혞 전첎의 위헌확읞을 구하고 있닀. 귞러나 당핎사걎은 청구읞읎 적법하게 학원섀늜ㆍ욎영의 등록을 마친 후 학원법위반죄로 벌ꞈ형을 선고받음윌로썚 등록읎 싀횚된 후에 학원을 욎영한 행위의 유ㆍ묎죄가 닀퉈지는 것읎므로 등록의 결격사유륌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9ì¡° 제1항 제4혾는 청구읞에게 적용되는 조항읎 아니며, 청구읞 역시 학원법 제9ì¡° 제1항 제4혞가 위헌읎띌는 죌장은 하지 않고 있닀. 따띌서 읎 사걎 심판대상은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혞로 개정된 것) 제9ì¡° 제 2항 볞묞 쀑 제9ì¡° 제1항 제4혞에 ꎀ한 부분(읎하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읎띌 한닀) 및 학원법(2008. 3. 28. 법률 제8989혞로 개정된 것) 제22ì¡° 제1항 제1혞(읎하 ‘읎 사걎 처벌조항’읎띌 한닀)의 위헌 여부로 한정한닀. 심판대상조항곌 ꎀ렚조항의 낎용은 닀음곌 같닀. [심판대상조항] 학원의 섀늜ㆍ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혞로 개정된 것) 제9ì¡°(결격사유 등) ② 학원섀늜ㆍ욎영자가 제1항 각 혞의 사유에 핎당하게 되멎 ê·ž 등록은 횚력을 잃는닀. 닀만, 제1항 제7혞의 겜우로서 핎당 법읞읎 ê·ž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읎낎에 핎당 임원을 바꟞얎 선임하는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하닀. 학원의 섀늜ㆍ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8989혞로 개정된 것) 제22ì¡°(벌칙) ①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자는 1년 읎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읎하의 벌ꞈ에 처한닀. 1. 제6조에 따륞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섀늜ㆍ욎영한 자 [ꎀ렚조항] 구 학원의 섀늜ㆍ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혞로 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16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6ì¡°(학원 섀늜ㆍ욎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섀늜ㆍ욎영하렀는 자는 제8조에 따륞 시섀곌 섀비륌 갖추얎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바에 따띌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알 한닀. 등록한 사항 쀑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사항을 변겜하렀는 겜우에도 또한 같닀. 학원의 섀늜ㆍ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혞로 개정된 것) 제9ì¡°(결격사유 등) ①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륞 학원 ì„€ 늜ㆍ욎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닀. 4. 읎 법을 위반하여 벌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읎 지나지 아니한 자 3. 청구읞의 죌장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벌ꞈ형을 선고받은 행위가 학원 욎영에 지장을 쀄 수 있는 성질의 것읞지, ê·ž 행위가 얌마나 쀑한 것읞지 등을 고렀하지 않고 음률적윌로 학원섀늜ㆍ욎영의 등록을 싀횚시킬 뿐만 아니띌, 청묞읎나 읎의제Ʞ절찚륌 두지 않은 채 벌ꞈ형을 선고받는 슉시 등록을 싀횚시킀도록 하고 있얎, 곌잉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륌 칚핎한닀. 등록의 횚력상싀규정을 두고 있는 걎섀산업Ʞ볞법에도 벌ꞈ형을 선고받은 겜우는 ê·ž 결격사유 혹은 등록의 횚력상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학원섀늜ㆍ욎영자가 벌ꞈ형을 선고받은 겜우에 등록을 싀횚시킀도록 규정핚윌로썚 학원섀늜ㆍ욎영자륌 불합늬하게 찚별하고 있윌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닀. 학원법 제6조에 따띌 적법하게 등록을 한 학원섀늜ㆍ욎영자가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에 의하여 등록의 횚력을 상싀한 상태에서 계속 학원을 욎영한 겜우, 학원을 ‘섀늜ㆍ욎영’한 것읎 아니띌 닚지 학원을 ‘욎영’하였을 뿐읎므로 학원법 제6조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섀늜ㆍ욎영’한 자띌고 할 수는 없닀. 귞럌에도 읎 사걎 처벌조항의 ‘제6조에 따륞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섀늜ㆍ욎영한 자’에 읎믞 학원섀늜ㆍ욎영의 등록을 하였닀가 학원법 위반윌로 벌ꞈ형을 선고받고 1년읎 지나Ʞ 전에 학원을 ‘욎영’한 자도 포핚된닀고 핎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닀. 4. 판당 가. 학원섀늜ㆍ욎영자에 대한 규제의 연혁 사섀강습소의 섀늜 및 감독에 ꎀ한 사항을 규정핚윌로썚 사섀강습소의 정상적 욎영곌 질적 향상을 도몚하Ʞ 위하여 1961. 9. 18. 법률 제719혞로 ‘사섀강습소에 ꎀ한 법률’읎 제정되었닀. 읎 법률은 사섀강습소륌 섀늜하고자 하는 자는 서욞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읞가륌 받도록 규정하였고(제3ì¡°), 읞가륌 받지 아니한 채 강습소륌 개섀한 자륌 처벌하는 규정을 마렚하였닀(제10ì¡° 제1혞). 위 법률은 1981. 4. 13. 법률 제3433혞로 개정되멎서, 종래 읞가제로 되얎 있던 예ㆍ첎능계등 사섀강습소의 섀늜을 등록제로 완화하였닀. 슉 예능ㆍ첎육ㆍꞰ술ㆍ얎학ㆍ법학ㆍ겜제학ㆍ행정학ㆍ겜영학ㆍ회계학 등의 사항을 교습하는 사섀강습소륌 섀늜하고자 하는 겜우 대통령령읎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죌묎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제3조의2), ê·ž 왞의 사섀강습소륌 섀치하고자 하는 자는 죌묎ꎀ청의 읞가륌 받도록 하였닀(제3ì¡°). 등록제가 싀시되멎서 섀늜읞가륌 받지 않고 사섀강습소륌 욎영한 자와 마찬가지로 섀늜등록을 하지 않은 겜우도 처벌하는 벌칙규정읎 마렚되었닀(제10ì¡° 제1항 제1혞). 위 법률은 1989. 6. 16. 법률 제4133혞로 개정되멎서 법률의 제명읎 ‘학원의 섀늜ㆍ욎영에 ꎀ한 법률’로 변겜되었고, 1995. 8. 4. 법률 제4964혞로 개정되멎서 등록제와 읞가제로 읎원화되얎 있던 학원의 섀늜ㆍ욎영제도는 등록제로 음원화되었닀(제6ì¡°). 아욞러 학원섀늜ㆍ욎영자도 사회교육닎당자로서의 책임을 닀하도록 하Ʞ 위하여 학원섀늜ㆍ욎영자의 결격사유륌 신섀하였윌며(제9ì¡°), 읎 법 또는 사회교육법을 위반하여 벌ꞈ형의 선고륌 받은 후 1년읎 겜곌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섀늜ㆍ욎영의 등록을 할 수 없고(제9ì¡° 제1항 제4혞), 읎믞 등록을 마친 학원섀늜ㆍ욎영자가 읎러한 사유에 핎당하게 된 겜우 당핎 등록은 횚력을 잃도록 하였닀(제9ì¡° 제2항). 귞늬고 교육감읎 학원읎나 교습소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하는 등 불읎익한 행정처분을 하는 겜우에는 귞에 앞서 상대 방의 의견을 청췚하는 청묞 제도륌 두얎 학원섀늜ㆍ욎영자의 권늬륌 볎혞하고자 하였닀(제20ì¡°). 위 법률은 2001. 4. 7. 법률 제6463혞로 개정되멎서 법률의 명칭읎 ‘학원의 섀늜ㆍ욎영 및 곌왞교습에 ꎀ한 법률’로 변겜되었고,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도 읎 법에 위반하여 벌ꞈ형의 선고륌 받은 후 1년읎 겜곌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되얎 벌ꞈ형의 선고로 등록을 상싀하는 대상범죄에서 사회교육법 위반읎 빠지고 학원법 위반만읎 낚게 되었닀(제9ì¡° 제1항 제4혞). 나.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의 위헌 여부 (1)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곌 심사Ʞ쀀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읎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믞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ê·žê°€ 선택한 직업을 자Ʞ가 원하는 방식윌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륌 포핚하는 직업의 자유륌 뜻한닀(헌재 1998. 3. 26. 97헌마194; 헌재 2009. 7. 30. 2007헌마1037). 청구읞곌 같은 학원섀늜ㆍ욎영자는 학원법 위반윌로 벌ꞈ형을 선고받을 겜우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에 따띌 ê·ž 등록은 횚력을 잃게 되고, 닀시 등록을 하지 않는 읎상 학원을 섀늜ㆍ욎영할 수 없게 된닀. 읎는 음정한 직업을 선택핚에 있얎 Ʞ볞권 죌첎의 능력곌 자질에 따륞 제한윌로서 읎륞바 ‘죌ꎀ적 요걎에 의한 좁은 의믞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핎당한닀. 좁은 의믞의 직업선택의 자유륌 제한핚에 있얎, ì–Žë–€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걎윌로서 음정한 죌ꎀ적 요걎을 갖춘 자에게만 ê·ž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겜우에는 읎러한 죌ꎀ적 요걎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읎 누구에게나 제한 없읎 ê·ž 직업에 종사 하도록 방임핚윌로썚 발생할 우렀가 있는 공공의 손싀곌 위험을 방지하Ʞ 위한 적절한 수닚읎고, ê·ž 직업을 희망하는 몚든 사람에게 동음하게 적용되얎알 하며, 죌ꎀ적 요걎 자첎가 ê·ž 제한목적곌 합늬적읞 ꎀ계가 있얎알 한닀는 곌잉ꞈ지의 원칙읎 적용된닀(헌재 2009. 7. 30. 2007헌마1037). (2) 직업 선택의 자유 칚핎 여부 (가)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학원법 위반윌로 처벌받은 자듀읎 계속핎서 학원을 욎영핚윌로썚 학원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제ㆍ감독읎 형핮화되는 폐닚을 방지하고, 학원교육읎 최소한의 공적 Ʞ능을 수행하도록 핚윌로썚 양질의 교육서비슀륌 확볎하고 교육소비자륌 볎혞하며, 국가 전첎적윌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윌로 싀현하고자 하는 것윌로서 ê·ž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학원법 위반윌로 벌ꞈ형을 선고받을 겜우 학원섀늜ㆍ욎영 등록읎 당연히 싀횚되도록 한 것은 읎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Ʞ 위한 유횚ㆍ적절한 수닚읎 될 수 있닀. (나) 비록 ì–Žë– í•œ 직업분알에 ꎀ한 자격제도륌 만듀멎서 ê·ž 자격요걎 낎지 결격사유륌 얎떻게 섀정할 것읞가에 ꎀ하여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읎 읞정되Ʞ는 하나(헌재 2008. 9. 25. 2007헌마419; 헌재 2009. 7. 30. 2007헌마1037), 음닚 자격요걎을 구비하여 자격을 부여받았닀멎 사후적윌로 결격사유가 발생했닀고 í•Žì„œ 당연히 ê·ž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닀. 국가가 섀정한 자격요걎을 구비하지 못했닀는 읎유로 음정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더띌도 핎당자가 잃는 읎익읎 크닀고 볌 수 없는 반멎 귞러한 자격을 음닚 췚득하여 직업활동을 영위핎 였고 있는 자의 자격을 상싀시킬 겜우 장Ʞ간 쌓아옚 지위륌 박탈하는 것윌로서 ê·ž 불읎익읎 쀑대할 수 있Ʞ 때묞읎닀(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 ì°žì¡°). 따띌서 읎믞 부여받은 자격을 박탈하는 겜우, 입법자로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Ʞ 위핎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수닚 쀑에서 국믌의 Ʞ볞권을 가장 덜 제한하는 수닚을 채택하여알 하며, 볎닀 덜 제한적읞 방법윌로도 동음한 목적을 싀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제한적읞 방법을 선택했닀멎 읎는 최소칚핎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읎닀(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귞런데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학원법 위반윌로 벌ꞈ형을 선고받윌멎 음률적윌로 등록의 횚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닀. 귞러나 벌ꞈ형은 형법 제41조가 정하는 9가지의 형벌 쀑에서 4번짞로 가벌욎 것윌로 부가형읞 몰수륌 빌고 나멎 귞볎닀 가벌욎 형벌은 구류, 곌료 밖에 없얎 벌ꞈ형읎 쀑한 형벌읎띌거나, 사회통념상 벌ꞈ형을 선고받은 플고읞의 불법 및 책임의 정도가 쀑하고 귞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읎 높닀고 볎Ʞ도 얎렵닀. 귞렇닀멎 입법자로서는 등록의 횚력상싀사유로서 벌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범죄륌 포ꎄ하여 규정할 것읎 아니띌, 입법목적을 달성핚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 ë‚Žìš© 등윌로 ê·ž 범위륌 가꞉적 한정하여 규정핎알 할 것읎닀. 학원법 제17조에서도 거짓읎나 ê·ž 밖의 부정한 방법윌로 제6조에 따륞 등록을 한 겜우에는 교육감읎 필요적윌로 ê·ž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제1항 제1혞)한 반멎, 등록한 사항에 ꎀ하여 변겜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윌로 학원을 욎영하거나(제1항 제6혞), Ʞ타 읎 법을 위반한 겜우(제1항 제9혞)에는 교육감읎 임의적윌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학원법을 위반한 겜우 사안에 따띌 ê·ž 등록싀횚의 필요성읎 닀륎닀는 점을 슀슀로 읞정하고 있닀. 귞럌에도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착였로 학원법 제6조의 변겜등록을 지연한 겜믞한 법위반행위읎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윌로 학원등록을 마친 악의적 법위반행위읎든 가늬지 아니하고 벌ꞈ형읎 확정되Ʞ만 하멎 음률적윌로 등록을 상싀하게 하고 있얎 지나친 제재띌 하지 않을 수 없닀. 또한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학원섀늜ㆍ욎영자의 절찚적 권늬륌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닀.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에 의한 등록의 싀횚는 학원섀늜ㆍ욎영자에 대한 형벌읎나 귞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띌, 벌ꞈ형을 선고받은 자의 학원욎영을 방지하렀는 행정상의 목적에 따띌 법률로 규정된 불읎익읎닀. 따띌서 학원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을 닎당하여 플고읞의 유ㆍ묎죄륌 가늬고 죄책의 정도에 따띌 형을 부곌하는 법ꎀ읎 플고읞에게 벌ꞈ형을 선고하멎서 등록의 싀횚띌는 결곌륌 충분히 감안했닀고 볎Ʞ도 얎렵고 귞럎 의묎도 없윌며, 벌ꞈ형을 선고하Ʞ에 앞서 등록의 싀횚에 ꎀ한 소명의 Ʞ회륌 쀄 늬도 없닀. 특히 학원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은 ê·ž 법정형에 비추얎 청구읞의 겜우와 마찬가지로 앜식절찚에 따띌 진행되는 겜우가 대부분음 것읞데, 앜식절찚가 서멎심늬만윌로 읎룚얎지고 앜식Ʞ소에 대한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읎 음방적윌로 진행되며, 앜식명령의 송달에 ꎀ하여 믌사소송법상 볎충송달에 ꎀ한 규정읎 쀀용되얎 플고읞 읎왞의 ‘수령대늬읞’읎 수령하는 등윌로 앜식명령 발령 사싀 자첎륌 몚륎는 겜우가 있는 현싀을 감안할 때, 학원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읎 앜식절찚에 의하여 진행되는 겜우에는 등록의 싀횚에 ꎀ한 소명의 Ʞ회는 사싀상 찚닚된닀 할 것읎닀. 뿐만 아니띌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을 삭제하더띌도 교육감은 플고읞의 학원법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띌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읎낎의 Ʞ간을 정하여 교습곌정의 전부 또는 음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륌 명할 수 있는바(학원법 제17ì¡°), 읎륌 통하여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묎런 얎렀움읎 발생하지 않는닀. 였히렀 교육감읎 위반행위의 낎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교육감의 처분에 따띌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시킀는 것읎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볎닀 합늬적윌로 달성하는 방법읎 될 수 있닀. 따띌서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최소칚핎성 원칙에 위배된닀. (ë‹€) 음닚 학원법 위반윌로 Ʞ소되멎 겜믞한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벌ꞈ형의 선고륌 플하Ʞ는 얎렵고, 벌ꞈ형읎 확정되멎 학원섀늜ㆍ욎영자는 ê·ž 등록읎 횚력을 잃게 되므로 장래 학원을 욎영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띌 읎믞 개섀된 강좌도 폐지하고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몚두 반환하여알 한닀(학원법 제18ì¡°). 읎로 읞핎 학원욎영자, 학원 소속 귌로자는 몚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윌며, 학원욎영자가 믞등록 상태에서 학원을 욎영하지 않는 읎상 갑작슀러욎 수업의 쀑닚윌로 학습자 역시 불잡의 플핎륌 입을 수밖에 없닀. 반멎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에 의핎 싀제 달성되는 공익은 학원법 위반자의 학원욎영을 조ꞈ 더 음찍 ꞈ지할 수 있닀는 정도에 불곌하여 귞러한 공익읎 칚핎되는 사익볎닀 더 크닀고 볎Ʞ 얎렵닀. 따띌서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닀. (띌) 읎와 같읎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곌 수닚의 적합성은 읞정되지만, 칚핎의 최소성곌 법익의 균형성읎 읞정되지 않윌므로 곌잉ꞈ지의 원칙에 위배되얎 학원섀늜ㆍ욎영자읞 청구읞의 직업선택의 자유륌 칚핎한닀. ë‹€. 읎 사걎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 제13ì¡° 제1항 전닚은 몚든 국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륌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닀고 규정하고 있고, 제12ì¡° 제1항 후묞은 누구든지 법률곌 적법한 절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볎안처분 또는 강제녞역을 받지 아니한닀고 규정하고 있닀. 읎러한 죄형법정죌의원칙은 법률읎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묎엇읎며, 귞에 대한 형벌읎 ì–Žë– í•œ 것읞지륌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귞에 따띌 자신의 행위륌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걎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닀. 닀만, ê·ž 구성요걎읎 명확하여알 한닀고 하여 입법권자가 몚든 구성요걎을 닚순한 의믞의 서술적읞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알 한닀는 것은 아니고, 자의륌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핎석방법에 의하더띌도 당핎 처벌법규의 볎혞법익곌 귞에 의하여 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얎알 한닀는 의믞로 파악되얎알 할 것읎며, 처벌법규의 구성요걎읎 닀소 ꎑ범위하여 ì–Žë–€ 범위에서는 법ꎀ의 볎충적읞 핎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닀고 하더띌도 ê·ž 점만윌로 헌법읎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읎띌고는 볌 수 없닀. 귞렇지 않윌멎, 처벌법규의 구성요걎읎 지나치게 구첎적읎고 정형적읎 되얎 부닚히 변화하는 닀양한 생활ꎀ계륌 제대로 규윚할 수 없게 될 것읎Ʞ 때묞읎닀(헌재 2002. 4. 25. 2001헌바26). 읎 사걎 처벌조항은 ‘제6조에 따륞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섀늜ㆍ욎영한 자’륌 처벌대상윌로 규정하고 있닀. 구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혞로 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16혞로 개정되Ʞ 전의 것)상의 등록에는 제6ì¡° 제1항 전묞에 따띌 학원을 섀늜ㆍ욎영하렀는 자가 제8조에 따륞 시섀곌 섀비륌 갖추얎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바에 따띌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알 하는 ‘학원섀늜ㆍ욎영의 등록’곌 제6ì¡° 제1항 후묞에 따띌 등록한 사항 쀑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사항을 변겜하렀는 ‘변겜등록’읎 있닀. 읎 사걎 처벌조항의 ‘제6조에 따륞 등록’에는 묞얞상 제6ì¡° 제1항 전묞, 후묞에 따륞 등록읎 몚두 포핚된닀고 할 것읎므로, 등록읎란 위와 같은 학원섀늜ㆍ욎영의 등록곌 변겜등록을 의믞한닀고 핎석된닀. 또한 ‘학원을 섀늜ㆍ욎영한 자’에서 가욎뎃점(ㆍ)은 대등한 사항을 나엎한닀는 의믞로 사용된 것읎고, 학원을 섀늜ㆍ욎영한 자는 학원을 섀늜하거나 욎영한 자륌 의믞하고 반드시 섀늜곌 욎영읎 몚두 충족되얎알 하는 것은 아니닀. 귞렇닀멎 학원법 제6ì¡° 제1항에 따륞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섀늜ㆍ욎영한 자에는 ① 학원의 섀늜ㆍ욎영의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섀늜하거나 욎영하는 자, ② 학원의 섀늜ㆍ욎영의 등록을 하였더띌도 ê·ž 변겜사항을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욎영하는 자가 포핚된닀. 청구읞곌 같읎 당쎈 학원섀늜ㆍ욎영의 등록을 하였닀가 변겜사항을 등록하지 않아 벌ꞈ형을 선고받아 ê·ž 등록의 횚력읎 상싀된 겜우, 닀시 학원섀늜ㆍ욎영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학원을 욎영하였닀멎 읎 사걎 처벌조항읎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닀고 할 것읎닀. 걎전한 상식곌 통상적읞 법감정을 가진 사람읎띌멎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핎 읎 사걎 법률조항읎 ꞈ지하고 있는 행위의 낎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법집행Ʞꎀ의 자의적읞 법핎석읎나 법집행도 충분히 배제되얎 있닀고 판닚된닀. 따띌서 읎 사걎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닀. 5. ê²°ë¡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읎 사걎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에 ꎀ하여 재판ꎀ 김읎수, 재판ꎀ 읎진성의 아래 6.곌 같은 반대의견읎 있는 것을 제왞하고 ꎀ여 재판ꎀ 전원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결정한닀. 6. 재판ꎀ 김읎수, 재판ꎀ 읎진성의 반대의견 우늬는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읎 직업선택의 자유륌 칚핎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닀고 볎므로 아래와 같읎 반대의견을 밝힌닀. 가. 닀수의견에서 삎펎볞 바와 같읎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닚의 적절성은 읞정할 수 있닀. 나.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등록 싀횚의 대상을 학원법 위반행위자로 규정하여 범죄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윌며, 학원법의 법정형 자첎가 1년 읎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읎하의 벌ꞈ윌로 귞늬 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겜믞한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학원법 제23조가 닀양한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곌태료륌 부곌하고 있윌므로, 싀제 학원법 위반윌로 벌ꞈ형을 선고받았닀멎 귞러한 법위반읎 학원법 위반행위 쀑 겜믞한 유형에 속한닀고 닚정하Ʞ 얎렵닀. 또한 수많은 범죄 쀑에서 ì–Žë– í•œ 범죄 유형에 대하여 특별한 추가요걎 없읎 등록의 횚력을 당연히 상싀시킬 필요성을 읞정할 수 있을 것읞지에 대하여 사전에 ê·ž 겜계륌 명확히 정하Ʞ는 힘듀고, 구첎적 사걎에서 법원읎 플고읞의 성행, 환겜, 범행의 동Ʞ와 수닚 및 결곌,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걎을 두룚 고렀한 후 벌ꞈ형볎닀 겜믞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얌마든지 있윌므로, 학원법 위반윌로 벌ꞈ형을 선고받은 겜우륌 등록싀횚의 사유로 삌는닀 하더띌도 최소칚핎성의 요걎에 반한닀고 ë‹šì •í•  수는 없닀. 뿐만 아니띌,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에 의한 등록의 싀횚는 학원섀늜ㆍ욎영자의 결격사유에 상당한 것윌로서 헌법재판소는 벌ꞈ형읎 확정되었닀는 읎유로 당연퇎직, 당선묎횚 등 자격상싀의 불읎익을 가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수찚례 합헌결정을 낮며 바 있닀(헌재 2005. 10. 27. 2004헌바41; 헌재 2005. 12. 22. 2005헌마19; 헌재 2005. 12. 22. 2005헌마263; ; 헌재 2008. 1. 17. 2006헌마1075; 헌재 2008. 4. 24. 2005헌마857;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헌재 2011. 9. 29. 2010헌마6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닀수의견은 절찚적 권늬의 볎장읎 믞흡하닀는 읎유로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읎 최소칚핎성 원칙에 반한닀고 한닀. 범죄행위로 읞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닀는 읎유로 불읎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핚에 있얎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싀 ê·ž 자첎륌 읎유로 음정한 불읎익처분읎 낎렀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곌 청묞절찚 등 별도의 심사절찚륌 거쳐 불읎익처분을 하는 방법 쀑 얎느 방법을 선택할 것읞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읎닀(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ì°žì¡°).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읎 전자의 방식을 췚하였닀고 하여 Ʞ볞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륌 췚하지 않았닀고 볌 수도 없닀.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읎 등록의 횚력을 상싀시킎에 있얎 학원섀늜ㆍ욎영자에게 읎의제Ʞ나 소명의 Ʞ회륌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학원읎 사회교육Ʞꎀ윌로서 학교교육윌로는 부족한 교육서비슀륌 제공한닀는 공적 Ʞ능을 유지하Ʞ 위하여 학원섀늜ㆍ욎영자가 벌ꞈ형을 선고받을 겜우 필수적윌로 등록의 횚력을 잃게 만듀 필요성읎 있닀고 볎아 입법자가 직접 제재륌 가하고 있는 것읎닀. 귞러한 필요성 판닚읎 잘못되지 않은 읎상 소명의 Ʞ회륌 제도적윌로 볎장할 여지도 없고, 볎장하지 않았닀 하여 부당하닀고 볌 것은 아니닀. 학원법 위반윌로 벌ꞈ형을 선고받은 학원욎영자에 대하여 교육감읎 학원법 제17ì¡° 제1항 각 혞에 핎당한닀는 읎유로 학원등록을 말소할 여지도 있윌나,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은 변겜등록을 하지 않은 채 등록사항 쀑 필수적 사항읞 교습곌정, 강사명닚, 교습비 등을 변겜한 후 학원을 욎영하여 벌ꞈ형의 형벌을 받은 겜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읎닀. 벌ꞈ형읎 선고될 정도로 쀑한 위반사항읎 있는 겜우에는 학원법 제17ì¡° 제1항만윌로는 학원의 탈법적 욎영을 막고 공적 Ʞ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Ʞ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학원법 제17ì¡° 제1항읎 아닌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에 의한 제재륌 가한닀 하여 읎륌 곌도한 제한읎띌고 닚정짓Ʞ 얎렵닀. 또한 입법자가 등록제도륌 마렚하멎서 ê·ž 제도륌 둔 췚지와 양늜할 수 없닀고 판당한 결격사유륌 규정하고 있는 읎상, 음닚 등록을 마친 자음지띌도 결격사유에 핎당하게 됚윌로썚 당핎 등록제도의 범죌에서 ë²—ì–Žë‚œ 겜우 필요적윌로 ê·ž 등록을 췚소, 박탈하는 것은 등록을 위한 요걎윌로 결격사유륌 섀정한 등록제도 자첎에서 유래하는 볞질적읞 한계에 속하는 것읎지, 닚지 ê·ž 결곌만을 두고 최소칚핎성의 원칙에 위반된닀고 볌 수 없닀(헌재 2010. 4. 29. 2008헌가8 쀑 합헌의견 ì°žì¡°). ë‹€.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읎 학원섀늜ㆍ욎영자에게 가하는 제재의 낎용은 등록의 횚력상싀읎고 ê·ž 횚곌는 1년윌로 제한되는데 불곌하며, 방송법, 섞묎사법 등 벌ꞈ형 확정을 읎유로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볎닀 더 ꞎ 제재Ʞ간을 규정한 법률듀읎 닀수 있얎,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읎 귞렇게 가혹하닀고 볌 수 없닀. 반멎, ê·ž 입법목적을 통핎 달성하렀는 공익은 앞서 볞 바와 같읎 양질의 교육서비슀륌 확볎하고 평생교육을 싀현하고자 하는 것윌로서 맀우 쀑대하닀.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윌로 읞하여 달성되는 공익읎 사익볎닀 훚씬 크닀고 할 것읎얎서 법익균형성의 요걎도 충족하였닀. 띌. 따띌서 읎 사걎 횚력상싀조항읎 곌잉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읞의 직업선택의 자유륌 칚핎한닀고 할 수 없닀.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 소송겜곌 ]

    2010
    2011
    2012
    2013
    2014
    • 2014.01 헌법재판소 2011헌바252


    [ 찞조판례 ]


    [ 찞조판례 첎계도 ]

    -


    [ 변혞사 태귞]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