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걎

    특허법원 2011. 9. 2. 선고 2011허5328 판결

    [등록췚소(상)] 상고[각공2011하,1265] 【판시사항】 [1] 국왞에서 “TAGIMG00” 등의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 갑 회사가 등록상표 “TAGIMG01”의 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 제6항에 따띌 상표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등록상표에 대핮 상표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읎핎ꎀ계읞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2] 갑 회사가 등록상표 “TAGIMG02”의 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 제6항에 따띌 상표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을 회사가 별도로 상표등록하여 욎동화에 사용핎옚 싀사용표장 “TAGIMG03”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음한 형태의 것읎띌고 볌 수 없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왞에서 “TAGIMG04” 등의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 갑 회사가 등록상표 “TAGIMG05”의 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을 회사가 등록상표륌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심판청구음 전 계속하여 3년 읎상 국낎에서 사용하지 않았닀고 하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 제6항에 따띌 상표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얎 갑 회사가 국왞 상표에 ꎀ한 통상사용권자읞 병 회사륌 통하여 상표등록췚소심판청구 당시 국낎에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TAGIMG06”륌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고, 갑 회사는 “TAGIMG07”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닀가 을 회사의 선등록상표 “TAGIMG08” 등곌 유사하닀는 읎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받은 적읎 있얎 국낎에서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륌 동종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현싀적윌로 사용하렀 했닀고 볎는 것읎 타당하닀는 읎유로, 갑 회사는 등록상표에 대핮 상표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읎핎ꎀ계읞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2] 갑 회사가 등록상표 “TAGIMG09”의 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을 회사가 등록상표륌 지정상품에 대핮 상표등록심판청구음 전 계속하여 3년 읎상 국낎에서 사용하지 않았닀고 하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 제6항에 따띌 상표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을 회사가 별도로 상표등록하여 욎동화에 사용핎옚 싀사용표장 “TAGIMG10”을 대비하멎, 양 표장 몚두 2개의 선읎 왌쪜에서 시작하여 였륞쪜 아래로 낎렀와 닀시 였륞쪜 위로 올띌가닀가 1개의 직선윌로 합류하여 위로 ë»—ì–Ž 있는 형상윌로 구성되얎 있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등록상표는 왌쪜 2개 선읎 1개의 직선윌로 합류하Ʞ까지 2개의 선 사읎 공간읎 가늘고 런족한 ꌬ늬가 깊숙하게 팚여 있는 형상을 나타낎고 있는 반멎 나뚞지 전첎적읞 선 왞곜 구성은 완만한 곡선을 읎룚는 데 비하여, 싀사용표장은 왌쪜 2개 선 사읎 공간읎 부드러욎 ‘U'자 형상을 나타낎고 있는 반멎 나뚞지 전첎적읞 선 왞곜 구성은 등록상표볎닀 좀 더 각진 형상을 읎룬닀는 점에서 찚읎가 있는데, 양 표장 몚두 구성읎 비교적 ê°„ë‹ší•œ 형태의 도형윌로 읎룚얎젞 있얎 시각적윌로 왞ꎀ상 찚읎륌 쉜게 알 수 있는 점을 고렀하멎, 위와 같은 정도의 찚읎만윌로도 표장의 전첎적읞 읞상에 현저한 찚읎륌 불러음윌킚닀고 할 것읎므로, 양 표장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음한 형태의 것윌로 볌 수 없닀는 읎유로, 을 회사가 심판청구음 전 3년 읎낎에 등록상표 또는 읎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음성 있는 상표륌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낎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닀고 볌 수 없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 제73ì¡° 제1항 제3혞, 제6항 / [2]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 제73ì¡° 제1항 제3혞, 제4항, 제6항 【전 묞】 【원 고】 슀페룚가 튞레읎드마크 에슀.에읎. (소송대늬읞 특허법읞 닀래 닎당변늬사 읎정은) 【플 고】 죌식회사 엘에슀넀튞웍슀 (소송대늬읞 변늬사 백덕엎) 【변론종결】 2011. 8. 12. 【죌 묞】 1. 특허심판원읎 2011. 5. 2. 2010당1377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 유】 1. Ʞ쎈 사싀 가. 읎 사걎 등록상표 1) 출원음/ 등록음(최종갱신등록음)/ 등록번혞: 1984. 9. 14./ 1985. 9. 11.(2005. 11. 1.)/ (등록번혞 1 생략) 2) 구성: TAGIMG11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당화, 장화, 방한화, 알구화, 농구화, 육상겜Ʞ용화, 테니슀화, 등산화, 샌달”, 제26류의 “구두끈” 4) 상표권자: 플고 나. 읎 사걎 심결의 겜위 1) 원고는 2010. 5. 27. 특허심판원에 플고륌 상대로 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가 ê·ž 지정상품에 대하여 췚소심판청구음 전 계속하여 3년 읎상 국낎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닀는 것을 읎유로 ê·ž 등록의 췚소륌 구하는 상표등록췚소심판(2010당1377혞)을 청구하였닀. 2) 특허심판원은 2011. 5. 2. 원고가 상표법 제73ì¡° 제6항 볞묞 소정의 상표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읎핎ꎀ계읞에는 핎당하나, ‘2007 PRO-SPECS COLLECTION FALLWINTER에 대한 칎탈로귞’에서 욎동화에 사용된 싀사용표장 “TAGIMG12”읎 읎 사걎 등록상표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음한 형태의 것읎띌고 볌 수 있닀는 읎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2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쟁점 읎 사걎 쟁점은 ① 원고가 읎 사걎 상표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읎핎ꎀ계읞에 핎당되는지 여부, ② 싀사용표장을 거래 사회통념상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한 것윌로 볌 수 있는지 여부읎닀. 3. 원고가 읎 사걎 상표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읎핎ꎀ계읞에 핎당되는지 여부 가. 판당 Ʞ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 따띌 상표등록의 췚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ì¡° 제6항에 정한 ‘읎핎ꎀ계읞’읎띌 핚은 췚소되얎알 할 등록상표의 졎속윌로 읞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ê·ž 등록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륌 사용할 수 없게 됚윌로썚 플핎륌 받을 엌렀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읎 객ꎀ적윌로 명백하여 ê·ž 등록상표의 소멞에 직접적읎고도 현싀적읞 읎핎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읎핎ꎀ계읞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등 ì°žì¡°). 나. 구첎적 판당 1) 읞정 사싀 갑 제3 낎지 10, 12, 13, 14, 18, 19혞슝(가지번혞륌 포핚한닀, 읎하 같닀)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아래 각 사싀을 읞정할 수 있고, 달늬 반슝읎 없닀. 가) 원고는 국왞에서 “TAGIMG13”, “TAGIMG14”, “TAGIMG15”, “TAGIMG16”, “TAGIMG17” 및 “TAGIMG18” 등 “SUPERGA” 및 ê·ž 앜자륌 포핚하는 닀양한 묞자표장, 또 “TAGIMG19”, “TAGIMG20” 등의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읎닀. 나) 원고는 2004. 1.겜 귞의 몚회사읞 소왞 베읎직넷 에슀플에읎(BasicNet S.p.A., 읎하 ‘베읎직넷’읎띌 한닀)에게 위 가)항의 상표듀에 ꎀ하여 전 섞계적윌로 사용허띜을 할 수 있는 권늬륌 부여하였고, 베읎직넷은 2010. 3. 31. 대한믌국 영역 낎에서 “TAGIMG21”, “TAGIMG22”, “TAGIMG23” 등의 상표듀을 부착한 제품의 유통 및 사용에 ꎀ한 권늬륌 소왞 람랜드넀튞웍슀 죌식회사(읎하 ‘람랜드넀튞웍슀’띌 한닀)에게 부여하였윌며, 람랜드넀튞웍슀는 ê·ž 묎렵부터 “TAGIMG24” 등의 상표듀읎 부착된 신발류 등 제품을 국낎에 수입하여 판맀핎왔닀. ë‹€) 한펾 원고는 국낎에서 2010. 4. 2. “TAGIMG25”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닀가, 2011. 5. 16. 특허청 심사ꎀ윌로부터 플고의 선등록상표읞 “TAGIMG26”(등록번혞 2 생략) 등곌 유사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는 읎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닀. 2) 판당 가) 앞서 볞 사싀ꎀ계에 의하멎, 원고는 읎 사걎 상표등록췚소심판청구 당시 ① 국낎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 “TAGIMG27”와 유사한 “TAGIMG28” 등의 상표륌 사용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종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고, ② 또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TAGIMG29”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닀가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플고의 선등록상표 “TAGIMG30”와 유사하닀는 읎유로 거절결정을 받은 바 있얎, 국낎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륌 동종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현싀적윌로 사용하렀 했닀고 뎄읎 상당하닀. 따띌서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졎속윌로 읞하여 상표권자읞 플고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ê·ž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할 수 없게 됚윌로썚 플핎륌 받을 엌렀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읎 객ꎀ적윌로 명백하닀. 나) 읎에 대하여, ① 뚌저 플고는, 원고는 싀제로 신발류륌 제조·판맀하는 업첎가 아니띌 베읎직넷의 자회사로서 상표권을 포핚한 지적재산권을 ꎀ늬하는 업첎에 불곌하고, 베읎직넷을 원고의 국왞 상표의 사용권자로 읞정할 수도 없윌며, 람랜드넀튞웍슀는 베읎직넷의 제품을 닚순히 수입하여 유통시킬 권한만 가질 뿐 직접 생산할 권한읎 없는 자에 불곌하므로, 원고가 국낎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한 원고의 국왞 상표륌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 현싀적윌로 사용하는 자띌고 볌 수 없고, 따띌서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소멞에 ꎀ하여 직접적읎고도 현싀적읞 읎핎ꎀ계가 없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삎플걎대 상표의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곌는 달늬 닚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읎의 합의만에 의하여 발생하고, 통상사용권의 섀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걎음 뿐읎므로, 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음 필요는 없는 것읎며, 또한 위와 같은 합의는 반드시 묞서에 의하여 읎룚얎젞알 한닀거나 ì–Žë– í•œ 형식을 갖추얎알만 한닀고 할 수도 없는 것읞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후1468 판결 등 ì°žì¡°), 앞서 볞 사싀ꎀ계에 의하멎, 위 1)의 가)항의 국왞 상표듀의 상표권자읞 원고는 귞의 몚회사읞 베읎직넷에게 위 국왞 상표듀에 ꎀ한 사용허띜권을 부여하였고, 람랜드넀튞웍슀는 읎러한 베읎직넷윌로부터 읎듀 국왞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았윌니, 람랜드넀튞웍슀는 적얎도 위 국왞 상표듀에 대한 통상사용권자로서의 지위륌 가진닀고 뎄읎 상당하닀. 따띌서 통상사용권자읞 람랜드넀튞웍슀가 2010. 3. 31.겜부터 읎 사걎 등록상표 “TAGIMG31”와 유사한 “TAGIMG32” 등의 원고의 국왞 상표가 부착된 신발류 등 제품을 국낎에 수입하여 판맀한 읎상, 원고는 (람랜드넀튞웍슀륌 통하여) 읎 사걎 상표등록췚소심판청구 당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신발류)을 제공하고 있는 자에 핎당한닀고 볌 수 있윌므로, 플고의 위 죌장은 받아듀음 수 없닀. ② 닀음 플고는, 원고가 등록출원한 상표가 읎 사걎 등록상표 자첎와 유사하닀는 읎유로 거절결정을 받은 것읎 아니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췚소심판청구륌 할 수 있는 읎핎ꎀ계읞에 핎당하지 않는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귞러나 심판청구읞읎 아래 ③에서 볎는 바와 같읎 읎 사걎 상표등록췚소심판청구대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띌도 귞와 유사한 닀륞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륌 동종 지정상품에 ꎀ하여 출원하여 거절결정을 받았닀멎,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심판청구읞은 상표등록췚소심판청구의 대상읞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륌 동종 지정상품에 현싀적윌로 사용하렀는 자로서 등록상표의 소멞에 대하여 직접적읎고 현싀적읞 읎핎ꎀ계가 있닀고 뎄읎 상당하므로, 플고의 위 죌장 역시 받아듀음 수 없닀. ③ 끝윌로 플고는, 읎 사걎 전에 베읎직넷읎 상표등록출원하였윌나 플고의 선등록상표와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는 읎유로 의견제출통지륌 받자,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플고의 선등록상표듀에 대하여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췚소심판청구륌 하였닀가 읎핎ꎀ계가 부정되얎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는데도, 읎후 원고가 위 1)의 ë‹€)항곌 같읎 닀시 동음한 표장을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거절결정을 받은 것읎므로, 읎는 명백히 거절결정을 예상하멎서 닚지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췚소심판청구에 필요한 읎핎ꎀ계륌 만듀Ʞ 위한 행위에 불곌하니,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췚소심판청구의 읎핎ꎀ계가 없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삎플걎대 을 제1, 2혞슝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① 베읎직넷은 2007. 2. 23. “TAGIMG33”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및 의류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닀가, 신발류에 대하여는 플고의 선등록상표 “TAGIMG34”와의 ꎀ계에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는 읎유로 의견제출통지륌 받고 ê·ž 지정상품 쀑 신발류륌 삭제하는 볎정을 한 사싀, ② 읎에 원고는 2008. 11. 27. 특허심판원에 플고의 “TAGIMG35”(읎 사걎 등록상표), “TAGIMG36”(등록번혞 3 생략), “TAGIMG37”(등록번혞 2 생략) 및 “TAGIMG38”(등록번혞 4 생략)에 대하여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췚소심판청구(2008당3644, 2008당3645, 2008당3646, 2008당3647)륌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09. 10. 7. 원고가 베읎직넷곌 법률상 별개의 회사로서 상표등록췚소심판청구의 대상읞 등록상표의 졎부에 현싀적읎고 직접적읞 읎핎ꎀ계가 있는 자띌고 읞정할 만한 귌거륌 확읞할 수 없닀는 읎유로 위 심판청구륌 몚두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읎는 귞대로 확정된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귞러나 위 읞정 사싀 및 ê·ž 읎후 위 1)의 ë‹€)항에서 볞 바와 같읎 원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TAGIMG39”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닀가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플고의 선등록상표 “TAGIMG40”와 유사하닀는 읎유로 거절결정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볎멎, 원고는 슀슀로 또는 귞의 몚회사읞 베읎직넷을 통하여 원고의 국왞 상표듀 쀑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에 대하여 국낎에서 상표권을 췚득하렀고 부닚히 녞력하여 옚 것윌로 볎읎고, 따띌서 원고에게 장찚 국낎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한 상표륌 ê·ž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가 있음읎 강하게 추닚된닀고 할 것읎니, 읎 점에서도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소멞에 ꎀ하여 직접적읎고도 현싀적읞 읎핎ꎀ계가 있는 자에 핎당한닀고 뎄읎 상당하므로, 플고의 위 죌장도 받아듀음 수 없닀. ë‹€. 소결론 ê²°êµ­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소멞에 ꎀ하여 직접적읎고도 현싀적읞 읎핎ꎀ계가 있는 자띌고 할 것읎므로, 읎 사걎 상표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읎핎ꎀ계읞에 핎당된닀. 4. 싀사용표장을 거래 사회통념상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한 것윌로 볌 수 있는지 여부 가. 판당 Ʞ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혾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쀑 얎느 누구도 정당한 읎유 없읎 등록상표륌 ê·ž 지정상품에 대하여 췚소심판청구음 전 계속하여 3년 읎상 국낎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겜우’ ê·ž 상표륌 췚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ì¡° 제4항 볞묞은 위 규정에 핎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췚소심판읎 청구된 겜우 플청구읞읎 당핎 등록상표륌 췚소심판 청구에 ꎀ계되는 지정상품 쀑 1 읎상에 대하여 ê·ž 심판청구음 전 3년 읎낎에 국낎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의 췚소륌 ë©Ží•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윌며, 여Ʞ서 상표의 ‘사용’읎띌 핚은 상표법 제2ì¡° 제1항 제6혞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륌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륌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읞도하거나 ê·ž 목적윌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ꎀ한 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륌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륌 말한닀. 또한 등록상표륌 ê·ž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겜우띌 핚은 등록상표와 동음한 상표륌 사용한 겜우륌 말하고, 동음한 상표띌고 핚은 등록상표 ê·ž 자첎뿐만 아니띌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음하게 볌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륌 포핚하나, 유사상표륌 사용한 겜우는 포핚되지 않윌며, ê·ž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음한 상표륌 사용하는 겜우는 묌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음성을 핎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겜우도 포핚한닀(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등 ì°žì¡°). 나. 구첎적 판당 갑 제15, 16, 17혞슝, 을 제5혞슝의 각 Ʞ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플고(플고의 전신읞 국제상사 죌식회사)는 1984. 12. 7. 특허청에 “TAGIMG41”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1986. 1. 4. 상표등록을 받아 ê·ž 묎렵부터 현재에 읎륎Ʞ까지 위 상표륌 욎동화에 표시하여 “TAGIMG42”와 같은 형태(싀사용표장)로 사용핎였고 있는 사싀을 읞정할 수 있고, 달늬 반슝읎 없닀. 삎플걎대 읎 사걎 등록상표 “TAGIMG43”와 싀사용표장 “TAGIMG44”을 대비하멎, 양 표장 몚두 2개의 선읎 왌쪜에서 시작하여 였륞쪜 아래로 낎렀와 닀시 였륞쪜 위로 올띌가닀가 1개의 직선윌로 합류하여 위로 ë»—ì–Ž 있는 형상윌로 구성되얎 있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읎 사걎 등록상표는 왌쪜의 2개의 선읎 1개의 직선윌로 합류하Ʞ까지 ê·ž 2개의 선 사읎 공간읎 가늘고 런족한 ꌬ늬가 깊숙하게 팚여 있는 형상을 나타낎고 있는 반멎에 나뚞지 전첎적읞 선의 왞곜 구성은 완만한 곡선을 읎룚는 데 비하여, 싀사용표장은 왌쪜 2개의 선 사읎의 공간읎 부드러욎 ‘U’자 형상을 나타낎고 있는 반멎에 나뚞지 전첎적읞 선의 왞곜 구성은 읎 사걎 등록상표볎닀 좀 더 각진 형상을 읎룬닀는 점에서 서로 찚읎가 있는바, 양 표장 몚두 ê·ž 구성읎 비교적 ê°„ë‹ší•œ 형태의 도형윌로 읎룚얎젞 있얎 시각적윌로 ê·ž 왞ꎀ상의 찚읎륌 쉜게 알 수 있닀는 점 등을 감안하멎, 위와 같은 정도의 찚읎만윌로도 표장의 전첎적읞 읞상에 (현저한) 찚읎륌 불러음윌킚닀고 할 것읎고, 나아가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싀사용표장은 읎 사걎 등록상표와 별개로 상표등록되얎 있는 것읎닀. 따띌서 싀사용표장읎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읞지 여부는 별론윌로 하고, 거래 사회통념상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한 형태의 것읎띌고 볌 수 없윌니, 읎는 읎 사걎 등록상표(또는 읎와 동음성 있는 상표)의 사용읎띌고 볎Ʞ 얎렵닀. ë‹€. 소결론 ê²°êµ­ 플고가 읎 사걎 심판청구음 전 3년 읎낎에 읎 사걎 등록상표 또는 읎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음성 있는 상표륌 ê·ž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낎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 의하여 ê·ž 등록읎 췚소되얎알 한닀. 5.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심결은 읎와 결론읎 달띌 위법하므로, ê·ž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륌 읞용한닀. 판사 권택수(재판장) 박태음 엌혞쀀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 소송겜곌 ]

    2010
    2011
    • 2011.09 고등법원 2011허5328


    [ 법ꎀ/대법ꎀ 태귞]


    [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특허청 심사ꎀ읎 위생지, 종읎제 냅킹 등의 화장지류 및 귞와 결렚된 서비슀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윌로 하는 갑 죌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슀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선등록상표읞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읎 유사하닀는 읎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요부읞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윌로 혞칭될 겜우 선등록상표와 혞칭읎 동음·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싀질적윌로 동음·유사하여 음반 수요자가 양 상표륌 혌동할 가능성읎 높윌므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갑 죌식회사가 을 죌식회사의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쀑 ‘우산, 비치파띌솔’에 사용할 의사 없읎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윌로 상표법 제3ì¡°, 제117ì¡° 제1항 제1혞에 핎당하여 묎횚띌고 죌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윌나 특허심판원읎 읎륌 Ʞ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우산, 비치파띌솔’은 을 회사의 팚션 잡지 발행 및 ꎀ렚 상품 판맀 업묎와 밀접한 ꎀ계에 있고, 을 회사에 등록상표륌 사용할 사회적, 겜제적 필요성도 합늬적윌로 읞정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멎, 등록상표가 출원읞의 상표 사용의사 없읎 출원·등록된 것윌로 볎Ʞ 얎렀우므로, 위 심결읎 적법하닀고 한 사례
    갑 죌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 개발공사륌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쀑 얎느 누구에 의핎서도 정당한 읎유 없읎 췚소심판 청구음 전 계속하여 3년 읎상 국낎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윌므로, 상표법 제119ì¡° 제1항 제3혞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읎 췚소되얎알 한닀.’는 췚지로 죌장하멎서 상표등록 췚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가 갑 회사의 췚소심판 청구음 전 3년 읎낎에 국낎에서 지정상품 쀑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윌로 볎아알 한닀고 한 사례
    [1] 구 상표법 제2ì¡° 제1항 제6혞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 및 ‘상품’의 의믞
    갑읎 등록서비슀표 “”의 서비슀표권자 을을 상대로 확읞대상표장 “”가 등록서비슀표의 볎혞범위에 속하지 않는닀며 확읞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늬범위확읞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슀표와 확읞대상표장은 표장읎 유사하지 않고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슀업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할 엌렀가 없닀는 읎유로, 확읞대상표장읎 등록서비슀표의 볎혞범위에 속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소정의 '수요자륌 Ʞ만한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하는지 여부의 판당 Ʞ쀀시(=상표등록사정시)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