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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 취소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7호, 2011. 10. 2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수용생활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6호 및 제215조 제2호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등의 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1. 5. 13. 청구인에게 징벌종류 중 가장 경한 경고처분을 의결하였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1.5.13자 징벌처분(경고)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강도치상죄로 2010. 6. 29. 성동구치소에 입소하여 징역3년6월형을 받고 형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 수용중 징벌처분을 받고 작업취소되어 2011.10.12.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중인 자로, 청구인과 같은 작업장에 출역중인 수용자 김○○(심판외,피해자)가 2011. 4.월 초순경, 그의 처(이○○)와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수용거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으며 다른 수용자들이 참견을 하는 등으로 수용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이 말은 들은 피해자의 처는 2011. 4. 26. 안양교도소장에게 ‘남편이 같은 수용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힘들어하니 잘 보살펴 주세요’라는 취지의 민원서신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 민원을 접수하여 2011. 4. 28. 고충처리반으로 하여금 민원 내용의 사실여부를 청구인과 같은 작업장 수용자 주○○, 장○○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11. 4. 28. 아침 청소시간에 피해자인 김○○가 현관매트와 먼지털이 발판을 가져다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려보아 심리적 압박을 가해 김○○가 발판을 갖다 놓도록 하는 등 수용생활을 방해한 혐의가 확인되어, 이에 피청구인은「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4조 제6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시행규칙 제215조 제2호에 따라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등의 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1. 5. 13. 청구인에게 징벌종류 중 가장 경한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김○○(심판외)가 기상시간 전에 동료수용자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혼자 기상을 하여 침구를 정리하며 먼지를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공동생활에서 조심해야할 행동들을 지키지 않아 제6수용동 상층 제8실 동료수용자들에게 여러번 지적을 받았으나 김○○는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동료들의 이야기도 무시하여 그러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잔소리를 하였고, 또 김○○(심판외)가 같은 거실 동료수용자들을 빵잡이라는 비속어로 표현하며 여러번 험담하여 잔소리를 하였던 것이지 김○○의 행동을 간섭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했던 것은 아니며, 조사실 직원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언질을 받고 청구인의 뜻과는 다르게 반성문을 제출하여 징벌위원회에 불참하였고, 김○○(심판외)에게 유리한 참고인(주○○, 장○○)의 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부당한 징벌처분을 받아 작업이 취소되었으므로 징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영선작업장에서 여러 명의 동료수용자들과 지내다보니 서로간의 서열이라는 것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가 조심성 없는 행동들을 하여 동료수용자들과 청구인이 잔소리를 하는 방법으로 지적을 하였을 뿐 김○○의 수용생활을 간섭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자간에는「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 어디에도 상호간에 그 지시의 정당성여부를 불문하고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관리업무지침 제12장은 신입수용자에 대한 신입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또 같은 지침 제162조는 작업자 등에서 봉사원 또는 작업조장 등 수용자간에는 작업독려를 구실로 작업을 지시하거나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하여 단속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청구인을 포함한 수용자들은 동등하게 수용생활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78년생(33세)이고 피해자인 김○○는 57년생(54세)로 나이차가 무려21세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수의 수용자들이 있는 작업장에서 평소 수형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행동이 다소 느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김○○가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아저씨, 그거 던지지 마세요’라는 지시적인 말투로 김○○가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 수용거실내에서 설거지를 하던 김○○가 청구인에게 물을 조금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한 번 해 보자는 겁니까’ 라며 싸울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 김○○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과 위축감을 느끼도록 하였고, 2011. 5. 5.자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영선작업장에는 설거지하는 조가 있어서 그 조가 아침 실내청소를 하는데 김○○가 출입문에 있는 발판을 밖에서 털어 청소하고 실내청소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두는 일을 하였고 청구인과 이○○이 바닥 걸레질 청소를 끝내고 출입문을 보자 김○○가 발판을 아예 꺼내 놓지도 않고 있어 청구인이 김○○를 찾아서 쳐다보자 그때 김○○가 발판을 들고 나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태는 수용생활에 부적응하고 있는 김○○의 수용생활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청구인은 조사실 직원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언질을 받고 청구인의 뜻과는 다르게 반성문을 제출하여 징벌위원회에 불참하였고 피해자 김○○에게 유리한 참고인(장○○,주○○)의 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징벌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조사관(이○○)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회유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참고인(손○○,정○○)을 조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편파적으로 조사받아 징벌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은 주관적이고 막연한 억지주장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이후인 2011. 5. 6. 자 청구인 작성 반성문에 따르면 ‘김○○를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고 영선공장에 조금 먼저 출역하게 되어 잔소리도 하게 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실수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명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변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이에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같은 위치에 있는 수용자인 김○○에게 수시로 간섭함으로써 김○○로 하여금 모멸감과 억압을 느끼도록 하여 김○○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청구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김○○가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집행법이 정하는 징벌처분 중 가장 경한 ‘경고’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경고’처분으로 청구인은 영선공장 작업이 취소되었고 향후 관용부 출역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 수형자에 대한 작업의 지정 및 그 취소는 당해 행정청인 소장의 권한 사항이고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징벌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징벌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조, 제65조, 제66조, 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8조 ○ 「수용관리업무지침」제162조, 제12장 신입수용안내 및 신입식 예방 업무 ○ 「분류처우업지침」제4장 제1절 제10조 가항 나. 판단 1) 인정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보정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징벌관련 서류 등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같은 취업장에 출역중인 수용자 김○○(심판외,피해자)가 2011. 4.월 초순경, 그의 처(이○○)와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수용거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으며 다른 수용자들이 참견을 하는 등으로 수용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이 말은 들은 피해자의 처는 2011. 4.26. 안양교도소장에게 ‘남편이 같은 재소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힘들어하니 잘 보살펴 주세요’라는 취지의 민원서신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 민원을 접수하여 2011. 4. 28. 고충처리반으로 하여금 민원 내용의 사실여부를 청구인과 같은 작업장 수용자 주○○, 장○○, 손○○, 정○○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피해자인 김○○(심판외)의 수용생활에 자주 간섭하여 수용생활을 방해한 혐의가 발견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시행규칙 제215조 제2호에 따라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등의 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1. 5. 13. 청구인에게 징벌종류 중 가장 경한 경고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징벌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청구인은 김○○(심판외)가 여러 가지 공동생활에서 조심해야할 행동들을 지키지 않아 제6수용동 상층 제8실 동료수용자들에게 여러번 지적을 받았으나 김명구는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동료들의 이야기도 무시하여 그러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잔소리를 하였고, 행동을 간섭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형집행법 제1조, 제105조 등의 관련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징벌제도는 교정시설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을 통하여 규율위반자 본인은 물론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도 심리적 압박을 과하여 규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 하는 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수용관리업무지침 제162조에서 봉사원 또는 작업조장 등이 작업독려를 구실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동료수용자를 폭행하는 등의 사례를 단속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용자간에는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일자 불상경 피해자인 김○○(심판외,1929)와 전○○(심판외,2241)가 수용동 페인트 작업을 하며 이야기를 할때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며 이야기를 그만하고 일을 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 2011. 2.월 일자불상경 김○○(심판외,1929)가 영선작업장에서 나무의자를 소리가 나게 놓았다는 이유로 여러 수용자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아저씨, 그거 던지지 마세요’라고 간섭한 사실, 같은 해 4. 28. 아침 청소시간에 청구인은 피해자인 김○○가 현관매트와 먼지털이 발판을 가져다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려보아 심리적 압박을 가해 김○○가 발판을 갖다 놓도록 한 사실이 있다. 또 청구인은 피해자인 김○○가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다른 동료수용자들에게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잔소리를 하였다고 하나, 다른 동료수용자들이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피해자인 김○○에게 부당한 간섭을 한 사항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수용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였다고 보여지나 이 사건 심리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피해자인 김○○가 공동생활에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하여 시정할 사항이 아니라 담당근무자의 고충상담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제6수용동 상층 제8실에 청구인 포함 약12명이 수용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청구인(78년생)과 피해자인 김○○(57년생)의 나이차가 약 21살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20. 07:20경 제6수용동 상층 제8실에서 아침식사후 설거지를 하던 중 김○○(심판외,1929)가 물에 헹군 그릇을 씽크대에 올려 놓은 과정에서 청구인의 옷과 거실 바닥에 계속 물이 튀자 화를 내며 청구인이 ‘나이 상관 없이 한번 붙어보자’고 하는 등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피해자인 김○○에게 막말을 하여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하여 피해자인 김○○가 수용생활에 방해를 받았다는 점을 일반 사회인의 관점에서 보면 능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인 김○○의 수용생활에 부당한 간섭을 하여 수용생활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조사실 직원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언질을 받고 청구인의 뜻과는 다르게 반성문을 제출하여 징벌위원회에 불참하였으므로 김○○(심판외)에게 유리한 참고인(주○○,장○○)의 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징벌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반성문에 따르면 ‘우선 저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김○○씨께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김○○씨께 악의가 있어서 김○○씨를 괴롭히고 흔히 말하는 왕따를 시키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영선공장에 조금 먼저 출역하게 되어 본의 아니게 잔소리도 하게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순간적으로 실수 하게 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뿐 조사관이 언질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또 당시조사관은 장○○, 주○○뿐만아니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손○○와 정○○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편파조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해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시행규칙 제215조 제2호에 따라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등의 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1. 5. 13. 청구인에게 징벌종류 중 가장 경한 경고처분을 의결하고 청구인에게 징벌처분에 대해 통지하는 등 적정절차에 따라 징벌처분이 이루어 졌음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작업취소의 위법 ㆍ 부당 여부 청구인에 대한 ‘경고’처분으로 청구인은 영선공장 작업이 취소되었고 향후 관용부 출역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형자에 대한 작업부과여부는 소장이 형집행법 제65조, 제66조에 따라 나이, 형기 등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고, 청구인이 2011. 5. 13. 자 징벌처분(경고)을 받은 사실로 분류처우업무지침 제4장 관용작업 및 자치제 운영 제1절 (관용작업 취업자의 작업취소 및 작업면제) 제10조 가항 (1)호에 따라 작업이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작업취소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 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본 건 청구인의 2011행심 제37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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