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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등 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3호, 2011. 8. 2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요청 한 ’2002. 4. 27. 부터 2002. 5. 15. 사이에 당시 구속되었던 주○○를 변호사 박○○이 접견 하였는지 여부와 선임계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용자 주○○는 공개를 찬성하나 변호사 박○○는 공개를 적극 반대하고 있어, 이는 공개될 경우 변호사 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 “나”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공개청구 정보가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 “다”의 적용을 받는 정보라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1. 6. 1.자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정보를 공개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특가법(알선수재)위반죄로 2007. 4.24.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여 징역3년6월을 선고 받고 형확정, 추가건 특가법(알선수재)위반죄로 징역6월 형확정되어, 2011. 4.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11. 5. 23. 피청구인에게 ‘2002. 4. 27. 부터 2002. 5. 15. 사이에 당시 구속되었던 주○○를 변호사 박○○이 접견 하였는지 여부와 선임계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개청구 정보가 제3자인 주○○와 변호사 박○○과 관계되는 정보라고 판단하여「정보공개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와 변호사 박○○에게 해당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여 수용자 주○○에게는 정보공개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변호사 박○○으로부터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6. 15. 이 건 처분이 헌법이념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다’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공개결정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청구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2002. 4. 27.부터 2002. 5. 15. 사이에 당시 구속되었던 주○○를 변호사 박○○이 접견 하였는지 여부와 선임계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개청구정보에 대하여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하여「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개청구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청구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신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당연히 알권리의 헌법이념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 근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본사건과 관련하여「정보공개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의견을 청취한 후,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하여「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하였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 “나ㆍ다”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 “나”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거론하고 있는 수용자 주○○(제이유 그룹 회장)의 사건은 언론에 공표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민감한 사건이며, 또한 청구인은 주○○와 관련하여 구속된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종료로 출소한 사실로, 수용자 주○○가 변호사 박○○을 선임을 했는지, 접견을 했는지 여부는 주○○와 변호사 박○○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과 주○○ 및 변호사 박○○의 사이에 사건 관련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변호사 박○○이 정보공개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될 경우 변호사 박○○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는 등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 “다”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2002. 4.27.부터 2002. 5.15.사이에 당시 구속되었던 주○○를 변호사 박○○이 접견 또는 선임계 제출여부의 확인공개”라고 적시하여 청구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공개결정문을 송달받고 나서 이후 행정심판청구서에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청구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면서 정보공개의 재결을 구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청구의 입증자료인지 여부 본 사건은「정보공개법」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나, 단서조항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주○○의 변호사 접견과 선임계 제출여부가 청구인의 재심청구의 입증자료로 뭘 입증한다는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할 것이며, 또한 변호사 박○○이 정보공개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재심청구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어렵다. 4) 대법원 2006다15922 판례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사실이 있는바와 같이, 수용자 주○○의 개인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성명불상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접견을 한 사적인 행위들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주○○ㆍ 변호사 박○○의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또한 변호사 박○○이 정보공개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 자료를 받아본다면 변호사 박○○의 입장에서 충분히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할 것인바,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되고 비공개결정이 정당하다. 5) 정보공개청구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부 청구인의 주장대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사항이 변호사 박○○에게 어떠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안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찬성하고 있는 수용자 주○○와 접견 및 서신 등을 통하여 직접 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또는 반대하고 있는 변호사 박○○에게 적극적으로 확인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굳이 행정심판을 통해서까지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변호사 박○○이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청구인에게 알려주기를 싫어하고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비공개결정은 합당하다. 6)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보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헌법상 보장되고 있고,(헌재 2002. 3. 28. 2000헌마53 등) 또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 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이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본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 ○ 행정심판법 제13조, 제43조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나. 판단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제3자 의견 청취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정 사실 청구인은 2011. 5.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 4. 27. 부터 2002. 5. 15. 사이에 당시 구속되었던 주○○를 변호사 박○○이 접견 하였는지 여부와 선임계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개청구 정보가 제3자인 주○○와 변호사 박○○과 관계되는 정보라고 판단하여「정보공개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와 변호사 박○○에게 해당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여 수용자 주○○에게는 정보공개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변호사 박○○으로부터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6. 15. 이 건 처분이 알권리의 헌법이념이나「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다’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공개결정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의 관계 (1) 「정보공개법」제1조와 제5조에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등 위헌소원) (3) 또 정보공개청구권은 알권리의 당연한 내용이며,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으로서(헌재 1989. 9. 4. 88헌마22)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한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중 어느 하나를 상위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단서조항 “나ㆍ 다”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 “나”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 건과 관련한 수용자 주○○(제이유 그룹회장)의 사건은 언론에 공표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민감한 사건이고, 또한 청구인은 주○○와 관련하여 구속된 후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기종료로 출소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청구정보인 수용자 주○○와 변호사 박○○이 접견하였는지 여부와 선임계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수용자 주○○와 변호사 박○○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에 속하는 정보라고 판단되고 또「정보공개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정보와 관련 있는 수용자 주○○와 변호사 박○○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수용자 주○○는 정보공개를 찬성하고 있으나 변호사 박○○이 정보공개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될 경우 변호사 박○○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는 등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함으로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 “다” :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청구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2002. 4. 27. 부터 2002. 5. 15. 사이에 당시 구속되었던 주○○를 변호사 박○○이 접견 하였는지 여부와 선임계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공개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공개청구 정보가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심 청구시 무엇을 입증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청구인과 주○○ 및 변호사 박○○의 사이에 사건 관련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단서 ’다‘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4) 정보공개청구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부 (1) 변호인선임에 대하여「형사소송법」제32조는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계 제출여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법원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2) 청구인의 청구정보는 찬성하고 있는 수용자 주○○와 접견 및 서신 등을 통하여 직접 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또는 반대하고 있는 변호사 박○○에게 적극적으로 확인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1행심 제33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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