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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 및 경비처우급 하향처분 취소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1호, 2011. 8. 2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같은 거실에서 수용생활 중인 ○○○와,○○○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14조 제4호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 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1.4.29 자 징벌처분(금치20일)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완화경비처우급(S2)급에서 일반경비처우급(S3)으로 하향 조정된 경비처우급을 원상회복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죄로 성동구치소에 입소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대구교도소를 거쳐 2010. 11. 09.부터 여주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2011. 5. 31. 안동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인 자로, 2011. 4. 13. 09:00경, 위탁 4작업장에 출역하고 있는 426번 김○○으로부터 청구인이 기결 8중 5실에서 622번 한○○를, 기결 8중 8실에서 1397번 김○○을 각각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 한○○(기결 8중 5실 수용기간 : 2010.11.12~2011. 1.30)는 2011. 1월 초순 경, 위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옆에 누워 있던 청구인이 손으로 배 부위를 만지고, 1-2시간 뒤에는 허벅지를 만졌고 같은 달 중순 경, 취침시간에 허벅지와 팬티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김○○( 기결 8중 8실 수용기간 : 2011. 1. 25~2011. 3.16)는 2011. 2월 초순 13:00경, 기결 8중 8실에서 이 사람이 “추우니까 들어와서 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불속으로 불러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2-3분 정도 만지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2. 14. 19:00경까지 5-6회에 걸쳐 1회 5-10분 정도 반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허벅지와 엉덩이(팬티 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참고인 김○○(‘11. 4. 14. 출소)는 청구인이 이불속에서 김○○의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4. 13. 같은 거실에서 수용생활 중인 622번 한○○와 1397번 김○○에 대하여 2011. 1월 초순부터 수회에 걸쳐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14조 제4호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수용되고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청구인이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료제출을 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 받고 금치20일의 징벌처분(이하‘제1처분’이라 한다)과 경비처우급 하향조정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본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동료수용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출소자 김○○가 음해성 모략으로 청구인을 성추행 혐의자로 몰아 신고자 및 소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를 받는 등 조사담당자의 편파적인 조사를 받아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부당한 의결로 징벌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1. 4. 29. 자 징벌처분(금치 20일)을 취소하고 완화경비처우급(S2)에서 일반경비처우급(S3급)으로 하향조정된 처분을 원상태로 회복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징벌처분의 적법성 여부 1) 징벌처분이 음해적 조작에 의한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출소자 김○○가 자신을 작업장에서 쫓아내기 위해 다른 수형자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추행행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자는 김○○으로 청구인과 8중 5실에서 같이 생활을 한 수형자이고 김○○의 신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청구인이 고령이라 안쓰러워 추행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인 청구인은 자숙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자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추행에 대해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청구인을 신고할 생각은 없었는데 다른 수용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동성연애자로 보여 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에 대해 청구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성추행의 횟수에 대해 한 번이었다고 했다가 두 번, 세 번 정도였다고 번복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땐 괜찮았고 어느 땐 불쾌감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5~6회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말하는 1회는 특정 시점(2011. 1월 중순경)에 있었던 추행행위를 의미한다. 3) 청구인의 허위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 김○○이 대질조사 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신고자 ○○ 형이 무고자가 되질 않을까요?”라며 의미심장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피해자 김○○의 대질조서를 보면,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청구인이 “김○○과 김○○가 짰는지 모르지만 김○○이 위와 같은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ㆍㆍㆍ”라고 말하자, 김○○이 “저를 무고로 몰고 가시네요”라고 말하였고, 김○은 그에 대해 “그래, 변호사 사 놓았다.”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피해자 김○○은 신고자가 김○○가 아니라 김○○임을 피해자 조사 시 알게 되었는데, 이는 위 대질조사 전이므로 조사 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리도 없다. 한○○와 대질신문 시, 피해자 한○○가 ‘신고자(김○○)가 출소 일을 삼사일 앞두고서 “김○○를 공장에 더 있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내가 시동을 걸테니깐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라고 말했었고, 청구인이 한○○에게 “왜 ○○가 나를 공장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하느냐?”라고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한○○도 대질신문 전에 신고자가 김○○가 아님을 알고 있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리 없다. 청구인은 피해자 김○○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김○○이 “대낮에 팬티만을 입고 청구인의 이불 속으로 들어 가 누웠고 15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김○○은 대질조사 시 “반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김○이 손을 집어넣고 사타구니와 엉덩이를 몇 분 동안 만지고, 얼굴 빰과 귀를 만졌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자신이 음해적 공작에 의해 징벌을 받았다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만들었다. 4) 조사가 편파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조사 담당자가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을 음해공작의 피해자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의 사실을 날조한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피해자 김○○이 잠을 잘 때 7부 바지를 입고 자는 사실과 밝은 대낮에 김○○이 청구인의 이불에 들어와서 나란히 누웠다는 허위의 진술에 대해 신고자 김○○가 알고 있다며 조사 담당자에게 김○○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무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조사 담당자는 출소자 김○○에 대해 전화조사를 한 바 있다. 청구인은 조사의 편파성을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이 세수하고 나오는데 청구인이 볼과 귓볼을 잡아서 불쾌감을 느꼈다.” 라고 진술하자, 조사 담당자가 “그건 좀 ㆍㆍㆍ.”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럼 그건 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질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의 사항도 조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본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해자 김○○과의 대질조사를 마치고, 작성된 조서를 읽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보고 조사 담당자에게 항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 진술인(김○○)과 김○이가 이불 안에서 진술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김○○(신고자, 출소자)가 보았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답) 녜 맞습니다. 위의 문답과 비슷한 문답은 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의 문답을 보고 조사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항의를 하였다면 기재 내용이 수정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질조서를 보면 다른 두 곳이 수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청구인이 위의 문답으로 조사 담당자에게 항의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다. 청구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누락되거나 묵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한○○와의 대질조사에서 한○○가 “ 잠자리가 너무 좁다보니 잠을 자다보니 옆 사람과 서로 몸이 밀착된 적도 있었고, 어느 땐 어르신의 손이 제 몸에 언져져 있을 때도 있었으며 또 어느 땐 저도 어르신에게 그런 적도 있었을 것라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그 예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자신의 추행행위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 낸 말로 판단된다. 조사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혐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가요?” 라고 유도심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신고 내용이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추행에 대한 것으로 조사자는 당연히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두고 유도심문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은 조사담당자의 조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의 추행혐의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무고 여부, 청구인과 피해자간의 동성애 여부도 조사를 하였으므로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5)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징벌위원회 심리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징벌위원회에 5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는데 4명만이 참석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28조 제3항에 의하면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주교도소 징벌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징벌위원회 개최 시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청구인을 심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준비해 간 최종진술서를 읽으려고 했지만 그냥 제출하라고 하였고 위원들이 읽지도 않고 질타성 질문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제출된 최종진술서는 청구인에 대한 진술 심문 후 검토하였으며 징벌위원회에서 최종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청구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조사기간의 일부 산입이 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조사기간 17일 중 6일만 산입한 것이 불이익한 처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집행법」제110조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징벌대상자를 분리 수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형집행법 시행규칙」제220조 제3항은 법 110조 제2항에 따라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문제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작업과 공동행사참가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접견과 실외운동에 대한 처우제한이 없음을 감안하여 조사기간 중 일부만을 산입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S3에서 S2로 원상회복 여부 「형집행법 시행규칙」제67조 제3호 및「분류처우업무지침」제2장 제1절 중 부정기 재심사의 규정을 살펴보면, 수형자가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부정기 재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 중 어느 처우등급을 변경할 것인지를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추행행위로 2011. 4. 29.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위 관계규정에 의거 2011. 5월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경비처우급을 S2급에서 S3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경비처우급이 조정되었다. 청구인은 징벌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경비처우급의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허위사실을 만들어 주장하고 있으며 징벌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 및 집행되었으므로 경비처우급 원상회복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각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관련법규정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43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7조, 제59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 제84조, 제129조, 제132조, 제1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7조, 제68조, 제74조,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0조, 제225조, 제228조 ○「분류처우 업무지침」제2장 제1절의 8. ○「형법」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6조 나. 판단 1) 이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참고인 진술조서, 관련서류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추행과 음란행위 등에 관하여 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등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또 강간 간통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이어서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결국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정시설에서 형집행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를 위반한 추행 및 음란행위 등을 한 징벌대상자에 대한 징벌제도는 교정시설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을 통하여 규율위반자 본인은 물론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도 심리적 압박을 과하여 규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을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의 한○○ 추행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 1월 초순 경 TV 시청시간에 옆에서 자고 있는 한○○의 배 부위를, 1-2시간 뒤에는 허벅지를 만졌고, 같은 달 중순 경 취침시간에는 허벅지와 팬티 사이로 손을 집어 넣고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는 혐의에 대하여 한○○자술서, 김○○진술조서, 김○○ 진술조서, 청구인과 한○○의 대질조서, 징벌회의록 등 관련서류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에 대한 추행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한○○를 아들 같아서 좋아했고, 한○○는 저를 아버지나 할배라고 부르며 좋아했다고 진술하는 점, 잠결에 모르는 상태에서 한○○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았는데 한○○가 뿌리쳤고 눈이 마주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인정하는 점, 상대방인 한○○의 진술이 2011. 1월 중순경 취침시간에 청구인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사이로 손을 집어 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뿌리치며 짜증이 나서 욕설을 하며 소리쳐 동료 수용자들이 잠시 잠에서 깨었다가 바로 잠들었으며 그리고 추행 당시 서로 눈이 마주쳤고, 청구인이 동료 수용자들이 자는지 살핀 다음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말한 날 아침에 청구인이 좁은 공간에서 잠을 자다보면 무의식중에 붙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성질을 내느냐‘고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가 잠결에 추행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무의식중에 한○○의 몸을 만진 것은 맞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한○○의 의사에 반해 피행자의 수면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한○○가 청구인의 형사처벌을 원지 않아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인 한○○에게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의 김효남 추행혐의에 관하여 청구인은 2011. 2월 초순 13:00경 기결 8중 8실에서 자신의 이불속으로 김○○을 불러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2-3분 정도 만지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2. 14. 19:00경까지 5-6회에 걸쳐 1회 5-10분 정도 반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허벅지와 엉덩이(팬티 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김○○ 자술서, 김○○진술조서, 김○○ 전화조사, 청구인과 김○○의 대질조서 등 관련서류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에게 이불 속에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보라고 한 사실이 있고, 아들 같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허벅지를 1회 만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김○○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내기 장기에서 이기면 김○○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한 점, 피해자 김○○은 청구인이 반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손을 집어 넣고 사타구니(허벅지 안쪽)와 엉덩이를 몇 분 동안 만지고 얼굴 뺨과 귀를 만졌고 청구인이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성기를 만지려는 것을 뿌리치고 이불에서 나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1. 2월 중순 경, 기결 8중 8실에서 김○○이 청구인의 성추행과 관련하여 해명 좀 해 달라고 따지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라, 너도 즐기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김○○의 멱살을 붙잡는 것을 같은 거실 수용자 김○○가 청구인과 김○○의 다툼을 중지시켰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해자 김○○을 이불속으로 들어오라고 한 사실, 같은 이불속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아들 같아 김○○의 허벅지를 1번 만진 것을 인정하며 피해자 김○○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김○○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을 일반인의 경험법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청구인이「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4호 따른 혐의를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4) 조사과정 및 징벌절차에 대한 부당성 여부 ① 조사과정의 부당성 여부 등 청구인은 출소자 김○○가 자신을 작업장에서 쫓아내기 위해 다른 수형자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추행행위로 신고하여 음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신고자는 김○○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어서 청구인은 피해자 김○○이 잠을 잘 때 7부 바지를 입고 자는 사실과 밝은 대낮에 김○○이 청구인의 이불에 들어와서 나란히 누웠다는 허위의 진술에 대해 신고자 김○○가 알고 있다며 조사 담당자에게 김○○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시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은 출소자 김○○에게 전화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추행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 조사, 피해자 진술조서에서 진술과정에서 진술을 강요 받거나 진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청구인 진술조서(대질2회)에서 진술시 강요나 진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 진술조서(대질3회)진술시에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을 하거나 추행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조사관의 강요 등에 관한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편파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② 징벌위원회 심리 등에 절차상 부당 여부 청구인은 징벌위원회에 5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는데 4명만이 참석하였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준비해 간 최종진술서를 읽으려고 했지만 그냥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는데 위원들이 읽지도 않고 질타성 질문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28조 제3항에 의하면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주교도소 징벌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징벌위원회 개최 시,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청구인을 심의ㆍ의결하였음을 징벌의결서 등을 통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최종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징벌위원회에서 최종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본인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을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조사기간의 일부 산입이 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조사기간 17일 중 6일만 산입한 것이 불이익한 처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집행법」제110조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징벌대상자를 분리 수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같은 법 시행규칙」제220조 제3항은 법 110조 제2항에 따라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므로 조사기간의 일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4호, 제215조 등에 따라 금치 16일이상 20일이하의 금치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적정한 절차에 따라 금치 20일(조사기간 6일을 금치기간에 산입한다)을 의결한 사실은 징벌의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경비처우급 하향조정처분의 위법 ㆍ 부당여부 「형집행법」제59조 제2항과「같은법 시행규칙」제67조 제3호 및「분류처우업무지침, 법무부 예규 제933호」제2장 제1절의 8 중 부정기 재심사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추행행위로 2011. 4. 29.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1. 5월 여주교도소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경비처우급을 완화경비처우급(S2)에서 일반경비처우급(S3)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경비처우급이 조정되었고 경비처우급 조정은 한 단계 조정이 원칙이나 수용관리 및 처우상 두 단계까지 조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분류심사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으로 청구인의 경비처우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청구인의 경비처우급 조정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거나 엄정한 법집행의 관점에서도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형집행법의 이념에 반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1행심제31호 징벌처분취소 및 경비처우급 하향조정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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