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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및 컴퓨터 설치 의무이행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0호, 2011. 6. 20.,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 한 ① 청구인의 소장면담에 대한 ‘면담부’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은 수용관리 내지 교정 교화의 목적 달성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며, ②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10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은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을 한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작성ㆍ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였으므로 청구인이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는 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부당하지 않다. ③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보목록은 현재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유가 정보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청구인의 컴퓨터 단말기 설치 요청을 받아들일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불허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각하, 일부기각 한다. 【청구취지】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를 위한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해 달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죄로 1999. 11. 5. 대구구치소에 입소한 후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경주, 진주, 장흥, 순천, 군산, 홍성, 창원, 대구교도소를 거쳐 2009. 12. 21.부터 현재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건축목공 2년 과정을 수료 중에 있는 자로, 2011. 4. 1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① 청구인의 소장면담에 대한 ‘면담부’ (이하 ‘①항 정보’라 한다), ②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10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이하 ‘②항 정보’라 한다), ③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보목록(이하 ‘③항 정보’라 한다), ④ 소장면담 보고문과 관련한 ‘수용자 출원사항 처리부’(이하 ‘④항 정보’라 한다)의 4개항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④항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결정을, ①항, ②항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③항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의 위치 및 접근경로 안내로 공개에 갈음한 결정을 하자 2011. 5.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8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동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감시와 감독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거부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고 컴퓨터를 통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①항 정보는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②항 정보는 2008년도 까지는 확인이 가능한 정보였으며, ③항 정보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비공개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컴퓨터를 감시와 감독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거부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고 컴퓨터를 통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①항 정보 관련 소장 면담부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38조(소장면담) 제2항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면담의 이유ㆍ상담과정 중 피면담자의 반응ㆍ상담태도ㆍ개인별 특이사항과 상담후의 조치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면담내용 및 특이사항 기록 등의 유출에 따른 수용자의 불만과 불신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면담부가 공개될 경우를 예상하고 상담을 실시하게 되면 상담자의 소신에 따른 상담과 판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3호증은 보라미 시스템상의 상담기록을 출력한 것으로 갑제3호증과 현재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소장 면담부’는 다른 문서로서 청구인이 정보공개대상을 잘못알고 제출한 증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②항 정보 관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여부를 결정 통지한 2011년 4월 21일까지 우리 기관에서는 2010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작성하고 있지 않아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미 보유”사유로 비공개결정 하였으므로 공개 청구한 ‘2010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의 비공개결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③항 정보 관련 정보목록의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7조에서 ‘사전정보공표제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동법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는 현재까지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동법 제2조 제2호 규정에서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공개)된 자료는 소재를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미 공표(공개)된 정보의 소재 및 접근경로를 안내한 것은 공개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용자라 하더라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외부와의 접견교통권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공표(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특수한 개인적 사유가 공개된 정보의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개인적 사유에 대해 국가가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공개(공표)된 정보에 대해 그 위치와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컴퓨터 설치요구와 관련 (1) 본안 전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의 태도이므로 수형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서신을 제외하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접견ㆍ전화통화 등의 처우가 제한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컴퓨터 단말기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현재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 수형자의 신분으로 외부와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외부와 연결이 가능한 정보매체(컴퓨터)의 설치를 요구할 권리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결하였으므로 본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본안판단 청구인에게 컴퓨터 설치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가정할지라도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일반적 청구인과는 다른 기본권이 제한된 수형자의 입장이므로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정보매체(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정보공개법 등의 규정을 들어 일반 정보공개 청구인과 동일한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주장함은 청구인에게 기본권이 제한된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인이 감시와 감독이 가능한 장소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달라고 주장함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된 정보에 대한 소재나 경로안내의 경우에 수형자인 청구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허락된 범위 내에서 외부와의 접견교통권을 활용하여 가족이나 지인을 통하여 공표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므로 정보공개청구의 편의를 위한 컴퓨터 단말기 설치요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 행정심판법 제13조, 제43조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4조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8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별률 시행령 제33조 ○ 사무관리규정 제3조 및 제8조 제1항 나. 판단 1) ①항 정보에 대한 판단 소장 면담부는 단순히 면담자와 피면담자의 대화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면담의 이유, 상담과정 중 피면담자의 반응 및 상담태도, 개인별 특이사항과 상담후의 조치, 기대효과 등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면담내용의 유출로 인하여 개별처우에 따른 공정성 시비 등 수용자의 불신을 유발할 우려가 높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소신에 따른 판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담부 등의 공개로 인하여 청구인의 보호되는 이익이 수용관리 내지 교정교화의 목적 달성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 볼 수 없어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2) ②항 정보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및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정보공개법 및 사무관리규정의 해석 상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 등 그 실체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②항 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1. 5. 31.까지 작성 및 통보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을 한 시점인 2011. 4. 21.까지는 피청구인은 아직 ②항 정보를 작성ㆍ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보유’ 문서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②항 정보를 작성 완료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는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③항 정보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7조에서 ‘사전정보공표제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동법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는 현재까지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동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교정당국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가 공개를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이 건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는 것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교도소 수감이라는 청구인의 개인적 사유가 위와 같은 정보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형집행법 제41조 등에서 정한 외부와의 접견교통권을 활용하여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이 건 정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바, 이 건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컴퓨터 설치 요구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및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그 전제 내지 요건으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당사자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본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컴퓨터 단말기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살펴 보건대, 형집행법 등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어느 법령을 찾아보더라도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정보공개 등을 위해 컴퓨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컴퓨터 설치 요청을 받아들일 법률상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6. 6. 20. 2006헌마621).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컴퓨터 단말기 설치 요구를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 등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춘천지방법원, 2007. 9. 20. 2007구합1093) 여기에 의무이행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1행심 제30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심판 중 ①항 정보 및 ②항 정보 대하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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