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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12호, 2011. 5. 23., 각하

【재결요지】 현금인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하고, 징벌처분취소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요청한 현금인출 의무이행, 청구인의 허가 없는 물품수수 및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제107조 제4호, 형집행법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 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각하, 일부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현금인출 의무를 이행하고,2011.3.11자 금치45일의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 21. 사기 등의 죄로 성동구치소에 입소하여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소권 포기로 2011. 4. 19.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추가사건이 진행 중인 자로, 성동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1. 2. 25. 영치되어 있는 청구인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에서 현금인출을 요청하는 보고전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자 이에 대한 의무이행을 청구하였고, 2011. 2. 28. 보고전을 통해 청구인이 입소 당시 영치품에 은닉해 두었던 부정물품인 담배를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실과 동 거실 수용자인 ○○○와 큰소리로 말싸움을 계속 하는 등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한 사실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제107조 제4호, 형집행법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3. 11.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받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8. 본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징벌이 집행되기 전 본건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2011. 4. 4. 보정서를 통해 청구취지 및 이유를 보정하였음)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영치품인 본인의 체크카드를 통해 구속적부심 합의금 조달을 위한 현금인출 신청 보고전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현금인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2) 보관 중인 영치품인 월간잡지를 반환받기 위해 보고전 제출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의로 부정물품(담배)을 반입하려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오인하여 징벌처분을 하였으며, 동거실 수용자(○○○)에게 욕설을 당하는 등 모욕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청구인을 소란 등으로 몰아 징벌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본건 징벌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이 2011. 2. 25. 담당근무자에게 보고전을 통하여 영치되어 있는 본인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에서 현금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피청구인은 현금인출에 대한 관련규정이 전혀 없고, 카드의 비밀번호 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작성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3조 제1호의 규정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체크카드에서의 현금인출 요청을 불허하였으며, 2) 성동구치소 입소 전날인 2011. 2. 20. 시간 미상 경 저녁식사 후 노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의 영치품인 월간잡지 ‘마음수련’ 3월호 95페이지와 96페이지 속에 담배(한라산) 10개비를 넣고 풀을 붙이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2011. 2. 21. 19:00경 성동구치소 입소 시 신입실에서 근무자로부터 “담배 등 금지물품이 있으면 반납하고 금지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형집행법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 라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닉한 담배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영치품과 함께 영치한 후, 2011. 2. 28. 청구인이 월간잡지 ‘마음수련’ 3월호를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는 요청을 하였으나 2011. 3. 2. 영치품담당 근무자가 영치된 월간잡지 ‘마음수련’ 3월호를 되돌려 주기 위해 검사를 하던 중 잡지 속에 은닉한 담배가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2011. 3. 2. 14:10경 10동하 5실에서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준 공무원 시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2년6월의 응시자격 정지가 된다” 라고 하자 옆에 있던 ○○○번 ○○○가 “공인중개사는 전과가 있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여 담당근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등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한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은 형집행법 제107조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및 처분의 적법ㆍ타당성 1) 청구인이 2011. 2. 25. 담당근무자에게 영치되어 있는 본인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에서 현금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이를 규정한 관련규정이 전혀 없고, 카드의 비밀번호 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의하여 작성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2008. 1. 9. 승인, 표준약관 제10058호) 제3조(카드의 관리) 제1호에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체크카드를 통한 현금인출을 불허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며, 2)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단지 보관 중인 영치품인 월간잡지를 반환받기 위해 보고전 제출을 한 것에 불과함에도 고의로 부정물품(담배)을 반입하려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오인하여 징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구치소 입소 전날인 2011. 2. 20. 시간 미상 경 노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의 영치품인 월간잡지 ‘마음수련’ 3월호 95페이지와 96페이지 속에 담배(한라산) 10개비를 넣고 풀을 붙이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2011. 2. 21. 19:00경 성동구치소 입소 시에도 신입실 담당 근무자에게 부정물품 반입 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닉한 담배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영치품과 함께 영치한 후, 2011. 3. 2. 영치품담당 근무자가 영치된 월간잡지 ‘마음수련’ 3월호를 되돌려 주기 위해 검사를 하던 중 잡지 속에 은닉한 담배가 적발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같은 거실 수용자인 ○○○번 ○○○에게 욕설을 당하는 등 모욕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청구인을 소란 등으로 몰아 징벌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담당근무자가 서로 이해하며 잘 지내라며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등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한 사실이 상대방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어 피청구인은 제반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적법ㆍ타당하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ㆍ타당여부 가. 관련법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215조 ○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나.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입증자료 등 각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청구인은 2011. 2. 25. 영치되어 있는 본인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에서 현금인출을 요청하는 보고전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여 이에 대한 의무이행을 청구하였고, 2011. 3. 2. 부정물품인 담배를 은닉하고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등 형집행법 제107조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를 위반한 사실로 2010. 3.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8. 본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검토의견) 1) 청구인은 본인의 영치품인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줄 것을 보고전을 통해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현금인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및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그 전제 내지 요건으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당사자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본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에게 영치품인 체크카드를 통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현금인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살펴 보건대, 형집행법 제25조 내지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영치금품 관리지침 등에는 휴대금품의 영치, 수용자 외의 사람의 수용자에 대한 교부금품 허가, 수용자 영치금의 예탁 및 사용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영치품인 카드를 통한 현금인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금인출 신청을 받아들일 법률상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6. 6. 20. 2006헌마621).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금인출 요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 등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춘천지방법원, 2007. 9. 20. 2007구합1093) 여기에 의무이행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집행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부당한 징벌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금지물품인 담배를 반입할 목적으로 구치소 입소 전날인 2011. 2. 20. 노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월간잡지 ‘마음수련’ 3월호 속에 담배 10개비를 넣고 풀을 붙이는 방법으로 은닉한 사실이 목격자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하여 입증되고, 성동구치소 입소 당일인 2011. 2. 21. 19:00경 신입실에서도 담당근무자로부터 금지물품 반입과 관련된 법령사항 등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닉한 담배를 반납하지 않는 등 금지물품의 반입행위가 객관적 사실로서 증명되는 이상, 사실오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나) 같은 거실 수용자인 ○○○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담당근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대방인 ○○○도 같은 사유로 금치 10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1행심 제12호 중 현금인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하고, 징벌처분취소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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