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2. 07 【판결선고】
2012. 01. 13 【주문】
1. 피고가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67. 7.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1) 재해경위 : 망인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센터 고객지원팀 소속으로 경기 ○○○○지점에 파견되어 판촉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0. 6. 8. 05:35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 증상으로 ○○대학교 oo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무렵인 2010. 6. 8. 06:00경 이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2) 망인의 사인 :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1.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요구도는 높은 반면 재량권은 낮은 고긴장 작업군에 속한 자로서 직업관련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기왕증인 이상지질혈증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가) 망인은 1993. 6. 7. ○○○○○에 입사하며 정비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2003. 2. 28.부터 남부 ○○지점에서 기술직 사원으로 파견근무를 하였고, 2007. 4. 16.부터 ○○○○○센터 고객지원팀 소속으로 경기 ○○○○지점에 파견되어 A/S 판촉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의 업무내용은 직영대리점이나 관할대리점에서 영업직원들이 판매한 차량의 고장과 관련하여 간단한 차량정비를 요하는 사항은 정비협력업체를 통한 정비를 하도록 조치하고, 자동차의 기술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에 대하여는 ○○○○○센터에 입고시켜 정비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다) ○○○○○는 통상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점에 판촉요원을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영대리점 1개와 그에 속한 관할대리점 1개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망인이 속한 ○○○○지점의 경우 소속된 관할대리점이 2곳(생략)이라서 망인은 직영대리점 1개와 관할대리점 2개를 관리하였고, 본사 정비업체인 ○○○○○센터와 2개의 정비협력업체(○○○○○)를 관리하였다.
라) 망인과 같은 A/S 판촉요원은 대부분 판매한 차량의 고장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구조적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고객들로부터 신차교환 및 환불요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마)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로 기본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임금보전을 위하여 19:30까지 2시간씩 초과근무를 자주 하였다.
2) 사망 무렵의 상황
가) 망인은 2010. 5. 20.경 차량도어 부식문제 등으로 입고된 ○○○ 차량의 도색을 해결할 정비업체를 찾느라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0. 6. 4. 입고된 후 정비를 마치고 2010. 6. 5. 출고되었던 ○○○ 차량이 2010. 6. 7. 에어컨 작동 불량 및 엔진과열 문제로 다시 입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비 후 시운전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엔진과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부득이 이를 ○○○○○센터로 입고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와중에 ○○○ 차량의 에어컨 불량에 따른 고객 불만 전화를 받아야 했다.
나) 2010. 4. 이후 스포티지R, K5 등 ○○○○○의 신차 출시가 잇따르자 통상적으로 월 5건을 넘지 않았던 망인의 품질정보보고서(제품의 결함 등에 대한 조사 및 보고)의 작성건수가 2010. 5.경에는 10건에 이르렀는데, 그 중 7건이 신차 관련 사항으로 신차를 구입한 고객들의 불만이 집중되있다.
다) 망인이 근무하는 ○○○○지점의 2010. 1.부터 2010. 5.까지의 자동차 판매 실적은 아래와 같고, ○○○○지점은 2010. 상반기 판매실적 분야에서 전국 지점 324개 중 7위에 해당될 정도로 최상위권의 판매량을 기록한 반면, 망인이 ○○○○○센터에 보증수리를 의뢰한 건수는 판매량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데, 2009년도 망인의 보증처리대수 및 2010. 1.부터 2010. 5.까지 망인의 보증처리대수 현황은 아래와 같고, 특히 2010. 1.부터 2010. 5.까지의 보증처리대수는 ○○○○○센터 관할지역 내의 다른 A/S 판촉요원들의 보증처리대수(대부분 월 60~80건 정도로 100건을 넘는 경우가 드물고, 월 200건이 넘기도 하는 소외2의 경우는 보증처리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정비협력업체만을 관리하는 경우라서 직영대리점과 관할대리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망인과 단순 비교하기 곤란하다)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
※ ○○○○지점의 2010. 1.부터 2010. 5.까지의 자동차 판매실적
구분
2010. 1.
2010. 2.
2010. 3.
2010. 4.
2010. 5.
계
직영
대리점
계
직영
대리점
계
직영
대리점
계
직영
대리점
계
직영
대리점
판매 실적(대)
271
46
225
228
43
185
264
46
218
270
51
219
289
44
245
※2009년도 망인의 보증처리대수 현황
2009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보증처리 대수
75
57
56
52
58
62
85
99
68
85
92
88
※2010, 1.부터 2010. 도까지 망인의 보증처리대수 현황
2010. 1.
2010. 2.
2010. 3.
2010. 4.
2010. 5.
보증처리대수
103
95
108
122
124
1일 평균 처리건수
4.12건
4.31건
4.15건
4.69건
5.16건
라)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의 근무기록 및 사망 전 5개월간의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
※사망 전 1주일간의 근무기록
일자
6/8(화)
6/7(월)
6/6(일)
6/5(토)
6/4(금)
6/3(목)
6/2(수)
6/1(화)
초과근무
2시간
휴무
13:00귀가 후 휴무
0
2시간
휴무
2시간
비고
사망일
금요일 정상근무 후 야유회 출발
지자제 선거
※사망 전 5개월간의 근무상황
5월
4월
3월
2월
1월
총일수
31
30
31
28
31
휴무일수/실 근로일수
12/19
7/23
9/22
10/18
13/18
총 초과근로시간
48
47
38
36
18
3)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신장이 174cm, 체중이 79.4kg이고, 2009년 이후 담배를 끊었다. 나) 망인은 2008. 24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진단을 받아 2009. 4. 23.까지 진료를 받았고, 그 후 수치 추적검사를 시행한 결과 2010. 4. 1.경 갑상선 기능수치가 안정화된 것으로 확인되어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정기건강진단결과는 아래의 내용과 같고, 망인의 2010. 4. 8.자 종합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관찰되며 추후 현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3개월 후 갑상선기능 검사재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타질환
가족력 뇌졸중
갑상선 기능항진즘
이상지질혈증 의심
3개월 후 갑상선 재검 필요
흡연/음주
흡연/음주 모두함
흡연/음주 모두함
흡연/음주 모두함
금연함
4) 의학적 견해 등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
(1) 심장의 기질적 병터(심장동맥경화, 심근세포의 비후, 동굴심방결절의 동맥에서 동맥벽의 비후) 이외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망인은 심장의 병터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사의 기전이 작용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수사기록상 망인의 병력으로 갑상샘 기능항진증이 확인되고 문헌상 갑상샘 기능항진증과 관련된 급사가 보고되고 있는바, 갑상샘과 관련된 병적 상태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1) 순환기내과 전문의 : 환자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돌연)심장사의 가장 큰 원인은 허혈성 심질환으로서, 흡연(사망 수개월 전에 금연하였다고 하나 영향을 미쳤을 것임)·남성이라는 점이 위험인자이고,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망인의 사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리라 사료되고, 망인의 근무환경·직업 작업강도와 사망원인은 무관하리라 사료된다.
(2) 산업의학과 전문의 : 부검결과 급성심장사로 판단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발병 1주일 전 업무상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3개월간 통상적 근무로 추정되어 과로는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갑상선질환의 질병력이 있으며 개인질병의 자연경과로 판단된다.
다) ○대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으로는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심전도계 장애, 심근증 등이 있다.
(2) 망인에 대한 2010. 4. 8.자 건강진단결과에 따르면 고밀도 지단백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낮은 고밀도 지단백이 동맥경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있으나 급성 심장사 발병과의 연관성에 관하여는 특별한 보고가 없다,
(3) 갑상선 호르몬이 과량으로 분비되어 여러 가지 병적 현상을 야기하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라 하는데, 이는 급성 심장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도 사망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업무형태의 변화가 최근에 없었다고 한다면, 망인의 경우는 기왕력(흡연, 비만, 이상지질혈증 갑상선기능항진증, 고혈압)이 더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5) 기왕력은 관상동맥이나 죽상동맥 경화증의 발현에 영향을 주고, 다른 기왕력인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망인의 급사에 관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 ○대 o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국내에서 갑상선 질환이 완치된 이후 재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급사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외국에서는 갑상선 억제제를 중단한 상태에서 급사한 사례가 있으나 질환이 완치된 상태였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2)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는 1년에 약 1% 정도 현증으로 전환된다는 보고가 있고, 1~2개월 사이에 현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명확하게 언급하기 어렵다.
마)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인자이므로 불현성 질환을 악화시켜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현증으로 악화될 수 있고, 스트레스와 갑상선 기능항진증 모두 심장 및 혈관에 부담을 증가시킨다.
(2) 과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스트레스 증가와 유사한 부담을 심장과 혈관에 주게 되고, 누적된 과로는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심장 및 혈관에 부담을 증가시킨다.
(3)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유발하고 심장의 부정맥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갑상선 기능항진증 또한 심장의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현증으로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부정맥을 유발한다면 급성심장사로 진행될 수 있다.
(4) 갑상선 질환을 오랫동안 앓아서 그로 인하여 심장병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갑상선 질환이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갑상선 질환으로 인하여 급사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보고된 바 없다.
(5)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부정맥이나 심부전, 스트레스의 합병증 없이 단독으로 현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약 20~30% 정도이나, 다만 1~2개월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은 갑상선 항체의 유무나 갑상선 비대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1, 2, 갑 제16, 17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1, 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갑 제2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 oo병원, ○○○○병원,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과로나 스트레스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신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망인은 ○○○○지점에 소속된 판촉요원으로서 직영대리점 1개와 관할대리점 2개를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위 지점의 2010, 상반기 자동차 판매실적이 전국의 지점 중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에 비례하여 망인이 2010. 상반기에 처리한 보증처리대수가 2009년에 비하여 훨씬 많이 증가한 것을 보면 사망 당시 망인의 업무량은 ○○○○○센터 관할지역 내의 다른 판촉요원들의 일반적인 업무량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망인의 업무는 신차를 구입한 고객의 민원 및 불만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는데다가, 망인은 2010. 5.경 신차 출시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결함을 조사 및 보고하는 품질정보보고서의 작성건수와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하는 등 그 전에 비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하기 직전 정비불량으로 재입고된 차량의 정비와 관련하여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망인은 사망할 즈음에 판매량 증가에 비례한 보증처리대수의 증가, 신차 출시에 따른 초기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의 증가 및 일부 불만족스러운 정비결과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유발하거나 심장의 부정맥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갑상선 기능항진증 역시 심장의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현증으로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부정맥을 유발하면 급성심장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⑤ 망인의 지병인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호르몬수치가 안정화되어 치료종결판정을 받았고, 비록 2010. 4. 8.자 건강진단결과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관찰되긴 하였으나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1~2개월 사이에 단독으로 현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부검소견에서 급성심장사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요인들은 발견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과중한 업무량 및 스트레스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유인들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기왕의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대법원 1995. 5.12. 선고 91누10466 판결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