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걎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1항)
    묎혐의처분췚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83, 2011. 11. 24.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묎혐의처분읎 정당하닀고 볞 사례 【결정요지】 투찰읎 종료되얎알만 낙찰자 결정의 Ʞ쀀읎 되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투찰 시에는 입찰찞가업첎듀읎 예정가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되얎 있는 전자입찰에서 10개의 입찰찞가업첎 쀑 2개 사업자의 합의만윌로는 낙찰자의 결정에 영향을 믞칠 수 없얎 겜쟁제한성읎 읞정되지 않윌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서의 입찰닎합읎 성늜할 여지가 없닀. 따띌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읎 사걎 묎혐의처분은 정당하닀. 【찞조조묞】 헌법 제11ì¡° 제1항, 제27ì¡°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 제19ì¡°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 시행령 제33ì¡° 【찞조판례】 헌재 1995.7.21. 94헌마136, 판례집 7-2, 169, 175-176 헌재 2002.6.27. 2001헌마381, 판례집 14-1, 679, 683-684 【전묞】 [당사자] ì²­ 구 읞 죌식회사 ○○텍 대늬읞 법묎법읞(유한) 동읞 닎당변혞사 정탁교 왞 1읞 플청구읞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동수 대늬읞 정부법묎공닚 닎당변혞사 박시쀀 [죌묞] 읎 사걎 심판청구륌 Ʞ각한닀. [읎유] 1. 사걎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걎의 개요 (1) 읞천국제공항공사(읎하 ‘읞천공항’읎띌 한닀)는 2009. 5. 8. 읞천국제공항 탑승교 3Ʞ의 욎영용역에 ꎀ하여 전자입찰(읎하 ‘읎 사걎 입찰’읎띌 한닀)을 싀시하였는데, 청구읞을 비롯한 쎝 10개 업첎가 읎 사걎 입찰에 찞가하였닀. (2) ê·ž 결곌, 죌식회사 □□(읎하 ‘□□’읎띌 한닀)읎 제1순위, 죌식회사 △△(읎하 ‘△△’읎띌 한닀)읎 제2순위, 청구읞읎 제3순위로 적격심사 대상자에 선정되었고, ê·ž 쀑 제1순위읞 □□읎 적격심사륌 통곌핚윌로썚 낙찰자로 결정되었닀. (3) 청구읞은 2009. 5. 13. 플청구읞에게 □□곌 △△읎 부당한 공동행위륌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읎하 ‘공정거래법’읎띌 한닀) 제19ì¡° 제1항을 위반하였닀고 신고하였윌나, 플청구읞은 2009. 12. 1. 2009부사1657혞로 묎혐의처분(읎하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을 하였닀. (4) 읎에 청구읞은 2010. 2. 11. 읎 사걎 처분윌로 읞하여 자신의 재산권, 평등권, 재판절찚진술권읎 칚핎되었닀고 죌장하멎서 ê·ž 췚소륌 구하는 읎 사걎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닀. 나. 심판의 대상 및 ꎀ렚규정 읎 사걎 심판의 대상은 읎 사걎 처분읎 청구읞의 Ʞ볞권을 칚핎하여 위헌읞지 여부읎닀. [ꎀ렚 법령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 제19ì¡°(부당한 공동행위의 ꞈ지) ① 사업자는 계앜ㆍ협정ㆍ결의 Ʞ타 ì–Žë– í•œ 방법윌로도 닀륞 사업자와 공동윌로 부당하게 겜쟁을 제한하는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행위륌 할 것을 합의(읎하 "부당한 공동행위"띌 한닀)하거나 닀륞 사업자로 하여ꞈ 읎륌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닀.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겜하는 행위 2.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6. 7. 생략 8. 입찰 또는 겜맀에 있얎 낙찰자, 겜띜자(競萜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겜띜가격, ê·ž 밖에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혞부터 제8혞까지 왞의 행위로서 닀륞 사업자(ê·ž 행위륌 한 사업자륌 포핚한닀)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낎용을 방핎하거나 제한핚윌로썚 음정한 거래분알에서 겜쟁을 싀질적윌로 제한하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 시행령 제33ì¡°(겜맀ㆍ입찰 닎합의 유형) 법 제19ì¡°(부당한 공동행위의 ꞈ지) 제1항 제8혞에서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사항"읎란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륌 말한닀. 1. 낙찰 또는 겜띜의 비윚 2. 섀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ê·ž 밖에 입찰 또는 겜맀의 겜쟁 요소가 되는 사항 2. 청구읞의 죌장 및 묎혐의처분의 읎유 가. 청구읞의 죌장 (1) □□곌 △△은 목적사업읎 대부분 음치하고 읎 사걎 입찰을 전후하여 볞점 소재지가 동음하였닀. 또한 윀○원은 입찰 당시 볞점 소재지의 걎묌 소유권자로서 2004. 2. 25.부터 2007. 11. 30.까지 두 회사의 대표읎사륌, 허○철곌 김○만은 상당 êž°ê°„ 두 회사의 읎사륌 각각 겞임하였닀. □□곌 △△은 싀질적윌로 동음한 회사로서 당연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윌로 볎아알 한닀. (2) 읎 사걎 입찰은 제시된 예비가격 Ʞ쎈ꞈ액(읎하 ‘Ʞ쎈ꞈ액’읎띌고만 한닀)의 ±2 범위에서 예정가격읎 결정되고, 예정가격 읎하로 입찰한 업첎 쀑 투찰가격읎 낮은 업첎부터 적격심사륌 하며, 투찰가격읎 예정가격의 87.745 믞만읞 업첎는 적격심사에서 제왞하는 것윌로 되얎 있닀. 읎러한 조걎하에서 싀질적윌로 동음한 2개의 업첎가 서로 닀륞 입찰가격윌로 투찰하게 되멎 2개 업첎의 투찰가격 사읎에 있는 가격윌로 투찰한 업첎는 2개 업첎와 핚께 적격심사에서 제왞되거나 2개 업첎 쀑 낮은 가격윌로 투찰한 업첎볎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닀. (3) 읎 사걎 입찰의 낙찰자가 □□임에도 불구하고 플청구읞은 △△읎 ê·ž 낙찰자임을 전제로 읎 사걎 헌법소원심판의 의견서륌 작성하여 제출하였닀. 읎는 플청구읞읎 조사 당시 읞천공항읎나 □□ 및 △△윌로부터 허위의 자료륌 제출받아 사싀을 였읞하였Ʞ 때묞읎닀. ê²°êµ­ 플청구읞은 청구읞의 신고 낎용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허위자료에 Ʞ쎈하여 읎 사걎 처분을 하였닀. (4) 사싀상 하나의 업첎가 2개의 입찰가격윌로 투찰핚윌로썚 낙찰 받을 확률읎 겜쟁업첎볎닀 훚씬 높아지게 되었고 싀제로 ê·ž 업첎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윌므로, 읎는 공정거래법 제19ì¡° 제1항 제1혞 또는 같은 항 제8혞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핎당한닀. 따띌서 읎 사걎 처분은 법늬였핎 및 조사믞진에 따륞 자의적읞 결정윌로서 청구읞의 재산권곌 평등권, 재판절찚진술권을 칚핎한닀. 나. 묎혐의처분의 읎유 읎 사걎 입찰은 투찰 읎전에는 찞가업첎듀읎 예정가격을 알 수 없도록 되얎 있윌므로, 섀사 □□곌 △△읎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닀고 하더띌도 10개의 찞가업첎 쀑 2개 업첎만의 합의로 낙찰가격읎나 낙찰자의 결정에 영향을 믞칠 수는 없닀. 따띌서 겜쟁제한성을 읞정할 수 없얎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늜하지 않는닀. 3. 적법요걎에 ꎀ한 판당 가. 대상적격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묎혐의처분은 혐의가 읞정될 겜우에 행하여지는 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핎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읞 조사 또는 판닚에 의하여 행하여진 묎혐의처분은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칚핎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읎 된닀(헌재 2002. 6. 27. 2001헌마381, 판례집 14-1, 679, 683-684 ì°žì¡°). 나. 자Ʞꎀ렚성 헌법소원심판 청구읞은 심판의 대상읞 공권력 작용곌 법적읞 ꎀ렚을 가젞알 한닀. 플청구읞의 고발은 검사의 공소제Ʞ륌 위한 요걎읎 될 뿐읎띌는 점에서 플청구읞의 고발권 불행사륌 검사의 불Ʞ소처분곌 동음하게 평가할 수는 없윌나, 읎 사걎 처분윌로 플청구읞읎 □□곌 △△의 범죄사싀 슉 형사처벌의 대상읎 되는 공정거래법위반사싀에 ꎀ하여 고발에 나아가지 아니한닀는 점에서 검사가 범죄사싀에 ꎀ하여 공소의 제Ʞ에 나아가지 않고 불Ʞ소처분을 한 것곌 유사하닀. 따띌서 청구읞읎 □□곌 △△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플핎자띌멎 검사의 불Ʞ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곌 마찬가지로 읎 사걎 처분윌로 읞하여 자신의 헌법상 볎장된 재판절찚진술권읎 칚핎되었닀고 할 것읎닀. 한펾 부당한 공동행위로 읞한 공정거래법위반죄의 볎혞법익은 자유겜쟁질서 또는 소비자의 겜제적ㆍ재산상의 읎익읎지, 겜쟁사업자의 겜제적 읎익읎 아니닀. 귞러나 형사싀첎법상윌로는 볎혞법익의 죌첎로 핎석되지 않는닀 하더띌도 핎당 범죄로 읞하여 법률상의 불읎익을 받게 된닀멎 헌법상 형사플핎자의 재판절찚진술권의 죌첎가 될 수 있닀고 할 것읎닀. 청구읞은 읎 사걎 입찰의 제3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서 제1, 2순위읞 □□곌 △△읎 없었닀멎 제1순위로 적격심사륌 받아 낙찰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곌 △△의 부당한 공동행위띌는 범죄로 읞하여 낙찰자가 되지 못하는 법률상의 불읎익을 받았닀는 것읎므로, 청구읞읎 비록 공정거래법읎띌는 형사싀첎법상 볎혞법익의 죌첎는 아니띌고 하더띌도 헌법상 재판절찚진술권의 죌첎읞 플핎자에는 핎당한닀고 볌 것읎닀. 귞러므로 청구읞의 읎 사걎 심판청구는 자Ʞꎀ렚성을 갖추었닀고 할 것읎닀(헌재 1995. 7. 21. 94헌마136, 판례집 7-2, 169, 175-176). ë‹€. 볎충성 공정거래위원회의 묎혐의처분읎 항고소송의 대상읎 되는지 여부와 ꎀ렚하여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49ì¡° 소정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싀에 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쎉구하는 닚서륌 제공하는 것에 불곌하고 신고읞에게 ê·ž 신고 낎용에 따륞 적당한 조치륌 췚하여 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첎적읞 청구권까지 있닀고 할 수는 없윌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묎혐의처분은 ê·ž 신고읞의 권늬의묎에 아묎런 영향을 믞치지 아니하는 것읎얎서 항고소송의 대상읎 되는 행정처분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닀고 판시하였닀(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ì°žì¡°).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륎멎, 공정거래위원회의 묎혐의처분은 행정심판읎나 행정소송의 대상읎 될 수 없윌므로 읎러한 겜우에도 청구읞에게 음반적읞 행정쟁송절찚륌 뚌저 겜유할 것을 요구한닀멎 읎는 묎용한 절찚륌 강요하는 것윌로 되얎 부당하닀(헌재 1995. 7. 21. 94헌마136, 판례집 7-2, 169, 175 ì°žì¡°). 따띌서 청구읞읎 플청구읞의 묎혐의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찚륌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륌 한 것은 볎충성에 위배되지 않는닀. 4. 볞안에 ꎀ한 판당 가. □□의 낙찰 겜위 (1) 읎 사걎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띌 사읎버 가상공간에서 읞천공항곌 입찰찞가업첎가 옚띌읞을 통하여 싀시간윌로 응찰곌 개찰 등 음렚의 계앜절찚륌 진행하였고, 입찰공고는 묌론 투찰상황, 개찰결곌 및 입찰에 ꎀ렚된 몚든 정볎가 읞터넷상에서 싀시간윌로 제공되었닀. (2) 읞천공항은 Ʞ쎈ꞈ액을 25,174,457,636원윌로 산정하고, ê·ž ꞈ액의 ±2 범위 낎에서 컎퓚터로 24,679,276,050원부터 25,671,149,680원까지의 예비가격 15개륌 정한 닀음, 입찰공고 시 읎륌 전부 공개하였닀. (3)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절찚로서 투찰 시 입찰찞가업첎듀의 추첚을 통하여 15개의 예비가격 쀑 4개가 선택되었고, 믞늬 정핎진 산정방식에 따띌 읎듀을 산술평균한 25,056,892,915원읎 예정가격윌로 결정되었닀. (4) 낙찰자 결정에 ꎀ하여는, 투찰가격읎 낮은 업첎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륌 싀시하여 종합평점읎 85점 읎상읞 업첎륌 낙찰자로 결정하되, 투찰가격읎 예정가격볎닀 높거나 투찰가격읎 예정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 낙찰하한윚로 ì •í•Ž 놓은 87.745에 믞치지 못하멎 ê·ž 업첎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왞하는 것윌로 되얎 있었닀. (5) 입찰찞가업첎듀의 투찰가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예정가격을 쎈곌하거나 낙찰하한윚에 믞달하는 투찰가격윌로 입찰한 업첎가 없었Ʞ 때묞에 ê·ž 쀑 가장 낮은 투찰가격윌로 입찰한 □□읎 최우선윌로 적격심사륌 받아 종합평점 85점 읎상윌로 낙찰자가 되었닀. ┌──┬──┬───────┬───────────────┐ │순위│업첎│투찰가격(원) │투찰윚() │ │ │ │ ├───────┬──────── │ │ │ │예정가격 대비 │Ʞ쎈ꞈ액 대비 │ ├──┌──┌───────┌───────┌──────── │1 │□□│22,031,596,797│87.9263 │87.5157 │ ├──┌──┌───────┌───────┌──────── │2 │△△│22,066,415,236│88.0652 │87.6540 │ ├──┌──┌───────┌───────┌──────── │3 │▲▲│22,070,100,000│88.0800 │87.6686 │ ├──┌──┌───────┌───────┌──────── │4 │■■│22,070,305,601│88.0808 │87.6694 │ ├──┌──┌───────┌───────┌──────── │5 │◇◇│22,095,568,000│88.1816 │87.7698 │ ├──┌──┌───────┌───────┌──────── │6 │◆◆│22,101,915,000│88.2069 │87.7950 │ ├──┌──┌───────┌───────┌──────── │7 │●●│22,125,775,000│88.3021 │87.8898 │ ├──┌──┌───────┌───────┌──────── │8 │▷▷│22,135,699,898│88.3418 │87.9292 │ ├──┌──┌───────┌───────┌──────── │9 │◁◁│22,199,000,000│88.5944 │88.1806 │ ├──┌──┌───────┌───────┌──────── │10 │<<│22,207,777,000│88.6294 │88.2155 │ └──┮──┮───────┮───────┮───────┘ 나. 입찰닎합의 성늜 여부 공정거래법 제19ì¡° 제1항에 의하멎,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늜하Ʞ 위핎서는 우선 둘 읎상의 사업자가 위 조항 각 혞에 엎거된 유형 쀑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행위륌 하Ʞ로 합의한 사싀읎 있얎알 하고, 또한 ê·ž 합의가 부당하게 겜쟁을 제한하는 것읎얎알 한닀. (1) 공동행위의 합의 (가) 읎 사걎 입찰시 □□곌 △△의 볞점 소재지는 부산 부산진구 ○○동 394-3로 동음하였닀. 당시 □□의 대표읎사는 박○옥, 읎사는 박○강, 묞○엎, 감사는 진○욎읎었고, △△의 대표읎사는 윀○원, 읎사는 윀○상, 김○만, 허○철, 감사는 김○전읎었윌나, ê·ž 읎전에는 동음읞읎 양쪜 회사의 대표읎사나 읎사륌 겞임하Ʞ도 하고 양쪜을 옮겚가며 임원읎 되Ʞ도 하였닀. 한펾 □□의 죌죌는 박○옥, 윀○원, 묞○엎, 진○욎윌로서 ê·ž 쀑 박○옥읎 37.33%, 윀○원읎 30.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닀. △△은 윀○원, 김○전, 윀○상, 박○선, 박○희가 죌죌읞데, 윀○원읎 47.64%, 김○전읎 16.09%의 지분을 볎유하고 있닀.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공동행위 심사Ʞ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1혞, 2009. 8. 21.)에 의하멎, 싀질적ㆍ겜제적 ꎀ점에서 사싀상 하나의 사업자로 볌 수 있는 사업자듀 사읎에 읎룚얎진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될 수 없지만, 예왞적윌로 입찰닎합의 겜우에는 사싀상 하나의 사업자 사읎의 합의띌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늜한닀(심사Ʞ쀀 ⅀의 1). (ë‹€) 읎 사걎 입찰 당시 □□곌 △△의 볞점 소재지가 동음하였고, ê·ž 읎전에는 동음읞읎 양쪜 회사의 대표읎사 또는 읎사륌 겞임하거나 양쪜을 옮겚가며 임원읎 되Ʞ도 하였윌며, 윀○원은 △△의 최대죌죌임곌 동시에 □□의 죌식을 30.33% 볎유하여 박○옥의 37.33%에 읎얎 두 번짞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닀. □□곌 △△의 위와 같은 ꎀ계에 비추얎 볎멎 서로 간에 읎 사걎 입찰에 ꎀ하여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닀고 의심하Ʞ에 충분하고, 입찰닎합의 겜우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닀멎 두 업첎가 사싀상 하나의 사업자에 핎당한닀고 하더띌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늜할 수 있는 것읎닀. 귞런데 플청구읞은 □□곌 △△읎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는지에 ꎀ계없읎 두 업첎 간의 합의만윌로는 읎 사걎 입찰의 겜쟁을 제한할 수 없음을 읎유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늜하지 않는닀고 볎았닀. 귞러므로 □□곌 △△의 합의가 입찰찞가업첎듀 사읎의 겜쟁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지, 따띌서 두 업첎의 합의 여부에 ꎀ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었는지에 ꎀ하여 삎플Ʞ로 한닀. (2) 겜쟁제한성 (가) 의믞 음반적윌로 ì–Žë–€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ì¡° 제1항읎 정하고 있는 겜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핎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 Ʞ쀀, 당핎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듀의 겜쟁에 믞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렀하여, 당핎 공동행위로 읞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Ʞ타 거래조걎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믞치거나 믞칠 우렀가 있는지륌 삎펎 개별적윌로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등 ì°žì¡°). 따띌서 입찰찞가업첎듀의 공동행위가 겜쟁제한성을 가지는 입찰닎합읞지 여부는 낙찰자와 낙찰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믞치거나 믞칠 우렀가 있는지륌 삎펎서 판닚하게 된닀. 닀만 낙찰자와 낙찰가격읎 동시에 결정되는 입찰의 특성상 입찰닎합읎 가격닎합의 성격을 띠는 때에도 ê·ž 죌된 목적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믞치렀는 데에 있는 겜우가 많닀. 청구읞의 죌장 역시 □□곌 △△읎 두 회사 쀑 하나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하Ʞ 위하여 투찰가격을 합의하였고, ê·ž 결곌 □□읎 낙찰자로 결정되었닀는 것읎닀. (나) 두 업첎의 입찰닎합읎 가능한지 여부 음반적윌로 부당한 공동행위는 특정 입찰에 찞가하는 몚든 사업자듀 사읎에서 읎룚얎질 필요는 없고 음부 사업자듀 사읎에서만 읎룚얎진 겜우에도 귞것읎 겜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띌고 할 것읎닀(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ì°žì¡°). 복수의 예비가격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가격을 Ʞ쀀윌로 낙찰자륌 결정하도록 되얎 있는 입찰방식에서는, 발죌자잡곌 통몚하여 예정가격을 믞늬 탐지하지 않는 읎상 음부 업첎듀만의 합의로는 낙찰자나 낙찰가격의 결정에 아묎런 영향을 믞칠 수 없닀. 귞런데 읎 사걎 입찰곌 같은 전자입찰방식에서는 발죌자잡에서도 예정가격읎 얌마로 될 것읞지 알 수 없Ʞ 때묞에 믞늬 예정가격을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닀. 읎 사걎 입찰의 겜우, Ʞ쎈ꞈ액읎 25,174,457,636원윌로서 읎 ꞈ액에 낙찰하한윚 87.745%륌 곱한 ꞈ액볎닀 높은 가격윌로 투찰한 업첎가 6개, 귞볎닀 낮은 가격윌로 투찰한 업첎가 4개읞데, 청구읞곌 □□, △△은 몚두 Ʞ쎈ꞈ액에 낙찰하한윚을 곱한 ꞈ액볎닀 낮은 가격윌로 투찰하였닀. 귞런데 예정가격읎 Ʞ쎈ꞈ액볎닀 낮은 25,056,892,915원윌로 결정됚윌로썚 Ʞ쎈ꞈ액 Ʞ쀀윌로는 낙찰하한윚에 믞달하였던 청구읞곌 □□, △△ 등 4개 업첎 몚두가 낙찰하한윚을 넘Ʞ게 되었고 ê·ž 쀑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윌로 투찰한 □□읎 선순위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던 것읎닀. 입찰찞가업첎듀의 투찰가격은 낙찰가능성읎 높은 가격대에 집쀑될 것읎고, ê·ž 쀑 얎느 업첎의 투찰가격읎 낙찰하한윚을 넘Ʞ멎서 낙찰하한윚에 가장 귌접하는 최저 입찰가격읎 될 것읞지는 순전히 예정가격읎 얌마로 결정되느냐에 달렀 있닀. 귞런데 투찰 시에는 예정가격읎 ì •í•Žì ž 있지도 않았윌므로, 음부 업첎듀읎 Ʞ쎈ꞈ액을 크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가격윌로 입찰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되Ʞ륌 사싀상 포Ʞ핚윌로썚 닀륞 업첎가 낙찰 받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10개 업첎 가욎데 □□곌 △△ 두 업첎가 서로의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것만윌로는 서로 낙찰자가 되렀는 나뚞지 8개 업첎륌 따돌늬고 자신듀 쀑 한 업첎가 낙찰자로 되게 할 수는 없닀고 할 것읎닀. 또한, □□곌 △△읎 합의하여 자신듀의 투찰가격에 적당한 찚읎륌 둠윌로썚 ê·ž 쀑 한 업첎가 선순위 심사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을 나뚞지 8개 업첎의 겜우볎닀 더 높게 한닀는 것 역시 상정하Ʞ 얎렵닀. 예정가격읎 얌마로 정핎질지 전혀 알 수 없고, 닀륞 겜쟁업첎듀의 투찰가격읎 얎떻게 분포될지도 몚륎는 상태에서 두 업첎에게 가장 유늬한 투찰가격의 배치 형태륌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읎Ʞ 때묞읎닀. ë‹€. 플청구읞의 조사믞진 여부 플청구읞의 대늬읞읎 의견서륌 제출하멎서 읎 사걎 입찰에 ꎀ하여 음부 사싀곌 닀륞 낎용을 Ʞ재하였닀고 하여 귞러한 사정만윌로 플청구읞의 조사가 믞진하였닀거나 잘못된 자료에 Ʞ쎈하여 읎 사걎 처분을 한 것읎띌고 ë‹šì •í•  수는 없닀. 띌. 소결 읎 사걎 입찰의 곌정 및 찞가업첎의 수 등에 비추얎 볎멎, □□곌 △△읎 서로의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닀고 하더띌도 읎로썚 낙찰자의 결정에 ì–Žë– í•œ 영향을 믞칠 수 있었던 것윌로는 볎읎지 아니한닀. 따띌서 겜쟁제한성읎 없윌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늜을 읞정할 여지가 없닀. 귞렇닀멎 읎 사걎 처분은 정당하고 달늬 플청구읞읎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륌 하였닀거나 읎 사걎 처분읎 헌법재판소가 ꎀ여할 만큌의 자의적읞 처분읎띌고 할 수 없윌므로 읎로 말믞암아 청구읞의 헌법상 Ʞ볞권읞 평등권읎나 재판절찚진술권읎 칚핎되었닀고 할 수 없닀. 5. ê²°ë¡  따띌서 청구읞의 읎 사걎 심판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Ʞ각하Ʞ로 하여 ꎀ여 재판ꎀ 전원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결정한닀.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