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강급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2010행심제82호, 2011. 3. 1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같은 거실 수용자와 시비가 붙어 동 수용자의 안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약 5회 가격하여 왼쪽 눈 부위에 타박상과 목 부위에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2010. 10. 1.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고 2010. 10. 4. 직업훈련이 취소되어 위 징벌처분으로 인한 부정기 분류심사 결과 2010. 11. 10. 경비처우급이 완화경비처우급에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하향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에 위법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0000.00.00자 경비처우급 하향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강도강간죄로 15년형이 확정되어 1995. 2. 14. 전주교도소에 입소한 후 현재 같은 죄로 제2형인 10년형을 집행 중이며 2009. 12. 24. 부터 2010. 12. 28. 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용접과정 훈련생으로 직업훈련을 받던 중 2010. 9. 24. 같은 거실 수용자가 페트병의 온수에 둥굴레차를 우린 것이 시비가 되어 동 수용자의 안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약 5회 가격하여 왼쪽 눈 부위에 타박상과 목 부위에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2010. 10. 1.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고 2010. 10. 4. 직업훈련이 취소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위 징벌처분으로 인한 부정기 분류심사 결과 2010. 11. 10. 경비처우급이 완화경비처우급에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하향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자, 2010. 12.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징벌의결서에 어떠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빈약한 법률근거로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경비처우급을 하향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생교도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률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 행정처리를 하여 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우선으로 한다는 형집행법의 목적을 무시하고 있으니 징벌사유로 인한 경비처우급 하향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직업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훈련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고,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중대한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금치처분을 받아 부정기재심사 사유에 해당하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어떤 근거나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징벌의결서는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후에 징벌처분을 결정한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징벌위원회와 관련된 것이고, 경비처우급 조정은 분류처우위원회의권한사항이고, 청구인은 완화경비처우급으로 다른 수형자들에 비해 더욱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타 수용자와 싸워 징벌처분인 금치처분을 받아서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것인데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피청구인이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법률을 무시한 행정 처리를 한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법 규정 ○ 행정심판법 제13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84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제68조, 제74조, 제87조, 제90조, 제214조, 제216조 나. 본안 전 판단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처우수준을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4조(경비처우급)에 의거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에서 중경비처우급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87조 및 제90조에 의거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접견허용횟수 및 전화통화 허용횟수가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 바, 2) 본 건의 경우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이 완화경비처우급에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하향조정되는 경우, 동 규칙의 경비처우급별 처우기준에 따라 접견가능횟수가 월 6회에서 월 5회로 그 허용 횟수가 감소되며 월 3회 이내로 허용되는 전화통화 사용도 제한되고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및 가족 만남의 집 이용 등에도 제한이 강화되는 등 경비처우급의 변동으로 인하여 다양한 처우상의 제한이 발생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본안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증거자료 등 각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 중이던 2010. 9. 24. 07:00경 같은 거실의 수용자가 커피를 타 마실 온수에다 둥굴레차를 우린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나는 징역이 깨져도 상관없다”라고 말하자 상대방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2010. 10. 1.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분류처우위원회는 2010. 11. 10.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호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분류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경비처우급은 완화경비처우급에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하향조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징벌의결서에 경비처우급이 하향조정된다는 기재가 없어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하나, 경비처우급 조정은 징벌의 내용이 아니어서 징벌의결서에 기재될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징벌의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경비처우급 조정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호에 의하면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으므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분류처우위원회가 청구인의 징벌이 의결되자 재심사를 한 것은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의 위임을 받은 법무부령에 기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우선으로 한다는 형집행법의 목적을 무시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 원인이 청구인의 일방적인 폭행에 기인한 점과 경비처우급 조정은 한 단계 조정이 원칙이나 수용관리 및 처우상 두 단계까지 조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으로 청구인의 경비처우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본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엄정한 법집행의 관점에서도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형집행법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경비처우급 하향조정처분 취소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