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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취소

국민권익위원회 2010행심제78호, 2011. 3. 14.,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귀하의 거실은 수용자가 거실에서 돌연사(급병사) 하는 사례가 있어, 시찰을 용이하게 하여 수용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물대 방향으로 머리 등을 두고 취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엄중경고 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 한다)에 의거 엄중조치 하겠다”라는 내용을 경고장을 통해 지시하자,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적절치 못한 지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며 2010. 12. 16. 본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미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하여 더 이상 수용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위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 건 행정심판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여지가 없는 적법한 심판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지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1. 6.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으로 인천구치소에 피의 입소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2. 26.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0. 12. 1. 수원구치소로 이송된 후 수용생활 마치고 2011. 1. 8. 출소한 자로서, 수원구치소 수용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귀하의 거실은 수용자가 거실에서 돌연사(급병사) 하는 사례가 있어, 시찰을 용이하게 하여 수용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물대 방향으로 머리 등을 두고 취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엄중경고 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 한다)에 의거 엄중조치 하겠다”라는 내용을 경고장을 통해 지시하자,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적절치 못한 지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며 2010. 12. 16. 본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귀하의 거실은 수용자가 거실에서 돌연사(급병사) 하는 사례가 있어, 시찰을 용이하게 하여 수용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물대 방향으로 머리 등을 두고 취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엄중경고 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형집행법에 의거 엄중조치 하겠다”라는 내용을 경고장을 통해 지시한 것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이 화장실에 다니는 것을 크게 불편하게 한 점을 넘어 헌법상 보장되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항변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2010. 12. 16.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2011. 1. 8.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취소심판의 대상으로 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해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08. 5. 12.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으로 입소하여 징역 3년이 확정된 후 2010. 12. 1. 수원구치소에 이입되어 중거실(4명 수용)에 수용되었으며 2011. 1. 8. 출소한 자로서, 청구인이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당시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 심장질환자 등 기온에 민감한 환자들이 돌연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담요의 양이 많아져서 담당근무자가 취침 중인 수용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 피청구인은 수용자 야간 취침 시에 근무자들의 용이한 시찰과 돌연사 방지를 위해 ① 대거실의 경우 화장실 쪽 취침자 3인은 머리를 거실문 방향으로, 그 외 수용자는 머리가 관물대 쪽으로 향하여 취침토록 하고 ② 중거실에서는 화장실 쪽 취침자 2인은 머리를 거실문 방향으로, 그 외 수용자는 머리를 관물대 쪽으로 향하여 취침토록 하였으며, ③ 소거실은 머리를 거실문 반대방향으로 향하여 취침하도록 하는 등 담당근무자들을 통하여 정당한 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청구인에게 경고장을 통해 지시를 한 것이다. 2)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취침 시 화장실 앞에 머리를 두고 취침하도록 지시하여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수용자들에게 취침 시 관물대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취침하도록 계도하고 다만 화장실 앞에서 취침하는 수용자들은 머리 방향을 관물대 반대방향(화장실 반대방향)으로 하고 취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등의 주장도 그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침 시 머리 방향 지정과 관련한 지시는 심장질환자 등 기온의 변화에 민감한 수용자들의 돌연사를 방지하고 근무자들의 원활한 시찰을 통해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수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3)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취소심판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가사 행정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나. 판단 「행정심판법」제13조(청구인적격) 제1항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인 경고장을 통한 지시는 수용생활 중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내부규율로서 청구인의 출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2011. 1. 8.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하여 더 이상 수용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위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 건 행정심판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여지가 없는 적법한 심판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본 건 청구인의 부당한 지시취소심판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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