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ꎑ죌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51

【사걎명】 최쎈요양불승읞처분췚소 【원 고】 원고, 항소읞 원고1 (생략) ꎑ죌 읎하생략 소송대늬읞 변혞사 변혞사1 【플 고】 플고, 플항소읞 귌로복지공닚 【전심판결】 1심 2009구합1556 ꎑ죌지방법원 【변론종결】 2010. 07. 01 【판결선고】 2010. 07. 22 【죌묞】 1. 제1심 판결을 췚소한닀. 2. 플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읞처분을 췚소한닀. 3. 소송쎝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는 2005. 1. 1. 죌식회사 ○○○○(읎하 '소왞 회사'띌 한닀)에 입사하여 냉·난방Ʞ 팬윔음 및 공Ʞ순환Ʞ의 섀치 및 A/S 업묎륌 수행하여 였던 쀑, 2008. 7. 10. 16:40겜 순천시 읎하생략 소재 ○○병원 재활전묞섌터 3ìžµ 휎게싀 슝축공사 현장에서 소왞 회사가 섀치한 공Ʞ순환Ʞ의 시욎전을 위하여 쀀비륌 하닀가 쓰러진 채로 발견되얎 (읎하 '읎 사걎 재핎'띌 한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후, 같은 날 ○○○○○병원윌로 전원되얎 치료받았닀. 나. 원고는 2008. 7. 25. 플고에게 '심폐소생술 후 상태(post CPR survival state)'(읎하 '읎 사걎 상병'읎띌 한닀)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윌나, 플고는 같은 핮 10.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확읞된 귌묎낎역읎나 귌묎환겜에 의하여 육첎적·정신적 곌로 또는 부닎읎 발생하였닀고 볎Ʞ 얎렵고, 심정지륌 음윌킚 원읞질환읎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읎 사걎 상병곌 업묎 사읎에 상당읞곌ꎀ계륌 읞정하Ʞ 얎렵닀"는 ꎑ죌지역 업묎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곌 등을 귌거로 요양을 불승읞하는 읎 사걎 처분을 하였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3혞슝, 갑 제2, 9혞슝의 각 1, 2, 을 제6혞슝의 1의 각 Ʞ재, 제1심 법원의 죌식회사 ○○○○에 대한 사싀조회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읎 사걎 상병은 원고가 업묎륌 수행하던 쀑 당한 감전사고 또는 음사병 및 엎사병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최소한 원고의 업묎상 곌로나 슀튞레슀로 읞하여 발병된 것읎띌고 추닚되얎 업묎상 재핎에 핎당됚에도, 읎와 달늬 볞 플고의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나. 읞정사싀 1) 원고의 귌묎현황 및 당음 귌묎낎용 등 가) 원고의 겜우 닎당업묎의 특성상 냉방Ʞ 사용읎 슝가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업묎량읎 많은 펞윌로, 2008년의 겜우에도 6월부터 왞귌읎 잊아젞 현장에서 바로 출퇎귌 하는 겜우가 많았는데, 통상 하룚에 ꎑ죌ꎑ역시낎 또는 시왞에 위치한 2, 3개 장소륌 방묞하여 냉·난방Ʞ 팬윔음 및 공Ʞ순환Ʞ의 섀치 및 A/S 업묎륌 수행하였고, A/S 업묎 등의 음정은 슀슀로 조정하여 처늬하였닀. 나) 원고의 겜우 죌 5음 귌묎가 원칙읎었윌나 1년에 평균 50% 읎상은 토요음에도 13:00겜까지 현장에서 A/S 업묎륌 수행하였닀. ë‹€) 원고는 자신읎 직접 욎전하여 2008. 7. 1.은 ○○○○○CC, ○○○○믞술ꎀ, 같은 달 2.에는 ○○○○○, ○○○○믞술ꎀ, 같은 달 3.에는 김제시 소재 ○○○○병원, 익산시 소재 ○○○○의료원, 군산시 소재 ○○○○○ 현장, 같은 달 4.에는 전죌납품쀀비 및 포장, ○○○○○CC, ○○○ BTL현장, 같은 달 7.에는 ○○○○○CC, ○○○ BTL현장, 같은 달 8.에는 ○○CC, ○○걎섀, ○○○성당, 같은 달 9.에는 ○○대, ○○○지하상가, 목포시 소재 ○○○○병원 현장 등에서 혌자 A/S 업묎륌 전닎하였고, 같은 달 5.은 휎묎음읎나 09:30겜부터 14:00겜까지 소왞 회사 직원듀의 첎육행사에 찞가하였닀. 띌) 원고는 읎 사걎 재핎 전날읞 2008. 7. 9. 위에서 볞 바와 같읎 목포까지 욎전하여 출장을 닀녀옚 후 회식에 찞석하여 20:50겜 곌음하여 ì·ší•œ 상태로 귀가하였닀. 마) 원고는 읎 사걎 재핎 당음 08:30겜 ꎑ죌 읎하생략 소재 소왞 회사 사묎싀에 출귌하여 09:00까지 A/S 업묎륌 위한 공구 등 쀀비작업을 하였고, 09:00부터 11:00 까지 ○○○○○○○에서 팬윔음 A/S륌 위한 출장작업을 수행하였윌며, 11:00부터 12:00까지 사묎싀에 복귀하여 ○○병원 공Ʞ순환Ʞ 시욎전을 위한 자재 및 공구 등 쀀비작업을 하였고, 12:00부터 12:40까지 식사 후 휎식을 ì·ší•œ ë’€ 12:40부터 14:00까지 소왞 회사 소속 귌로자 소왞2곌 핚께 원고가 욎전을 하여 ○○병원윌로 읎동한 후 14:00부터 16:00까지 소왞2곌 핚께 공Ʞ순환Ʞ 유선늬몚컚 섀치작업을 하였윌며, 16:00부터 16:20까지 읎 사걎 재핎 현장을 벗얎나 음료수륌 마시며 휎식을 ì·ší•œ 후 닀시 읎 사걎 재핎 현장윌로 돌아와 원고 혌자서 공Ʞ순환Ʞ 시욎전을 하Ʞ 위핎 사닀늬륌 타고 올띌가 천정 텍슀륌 ì—Žê³  천정 속윌로 뚞늬륌 넣얎 ì „êž° 늬드 선(원고가 원래 사용하던 것읎 아니었고, 파손된 윘섌튞 부분읎 은박테읎프로 감싞여젞 있었윌며, 바로 밑 전선 부분은 검은 테읎프로 감겚 있는 상태였닀)을 읎용하여 장비 전원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쀑 읎 사걎 재핎륌 당하였닀. 바) 읎 사걎 재핎 당음의 날씚는 맑고 ○○지역의 최고옚도가 36℃에 달하였윌며, 읎 사걎 재핎 현장은 철구조묌에 철제판넬을 부착하여 조늜한 장소로 재핎 당시 낎부읞테늬얎공사는 마묎늬되었윌나, 전Ʞ공사가 마묎늬되지 않아 ì „êž°ê°€ 공꞉되지 않았고, 냉방 및 환Ʞ시섀읎 되얎 있지 않아 습도가 높고 아죌 고옚읞 상태였닀. 2) 원고의 걎강 상태, 재핎 후 치료겜위 등 가) 원고는 1978. 6. 5.생윌로 읎 사걎 재핎 당시 만 30ì„ž 낚짓읎었고, 신장 177.5cm, 첎쀑 78kg읎며, 흡연은 하지 않았고, 죌량은 소죌 2병윌로 1죌음에 1회 정도 음죌하였닀. 나) 원고에 대하여 2007. 9. 27. ○○○○병원에서 싀시한 걎강검진결곌에 따륎멎, 혈압 140/90㎜HG로 잡정되얎 "비만ꎀ늬, 고혈압 의심, 고지혈슝 의심"윌로 진닚 되었윌나, 읎 사걎 재핎 읎전에 뇌·심혈ꎀ계의 질환 등윌로 치료륌 받은 적읎 없는 걎강한 상태였닀. ë‹€) 원고는 읎 사걎 재핎 직전에 더욎 날씚로 읞하여 땀을 많읎 흘렀 앜간의 펞두통읎 있었고, 읎 사걎 재핎 직후 ○○병원 직원읞 소왞1에게 발견되얎 ○○병원에서 16:50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심폐소생술 후 상태(post CPR survival state)"로 진닚되었고, ê·ž 읎후 ○○○학교병원윌로 전원하여 검진을 한 결곌 "심폐소생술에 성공한 심정지, 심싀섞동 및 조동, 특발성 심싀섞동"윌로 진닚되었윌며, ○○○학교병원에서 읎식형제섞동Ʞ 삜입술을 받고 20여음 입원한 후 퇎원하여 통원 치료륌 받았닀. 3) 의학적 소견 등 가) 산재의료ꎀ늬원○○병원 ① 환자 심폐소생술 후 survival한 환자로 향후 입원 후 ꎀ찰 및 계속적읞 앜묌치료 요핚. 입원시 생첎징후 불안정하고 향후 치료 및 검사 요핎서 상꞉병원윌로의 전원 요했음 (2008. 7. 14.자 요양신청서에 첚부된 쎈진소견서) ② 볞원 응꞉싀에 cardiac arrest 상태로 볞원 응꞉싀 방묞 심폐 소생술 후 생졎한 환자로 정황상 전Ʞ시섀공사 쀑 쇌크나 heartstroke에 의한 심정지 의심됚(2008. 7. 28.자 소견서) ③ 2008. 7. 28.자 소견조회서 -진닚된 구첎적 상병명 : 심폐소생술 후 생졎상태, 음사병 및 엎사병(의슝) -진닚상병의 음반적 발병원읞 및 위험읞자 : 장시간 뜚거욎 햇볕에 녞출, 더욎 장소에 였래있게 되는 겜우 -상Ʞ자의 발병원읞 및 위험읞자 : 작업환겜상 고옚한 환겜. ì „êž°ìž‘ì—… 쀑 감전에 의한 심정지 의심핎 볌 수 있음 -재핎발생 당시의 작업환겜읎 상Ʞ병슝의 발병에 영향을 믞치는지 여부 : ì „êž° 감전에 의한 심쇌크로 심정지 가능성 있윌며 고옚닀습한 작업환겜에 의한 엎사병 및 음사병에 의한 심정지 의심핎 볌 수 있음 -Ʞ타 ì°žê³  소견 : 평소 걎강한 상태였닀 하며 심폐소생술 후 돌아옚 심전도와 볞원 검사싀 소견상 심귌횚소수치는 정상읎었윌므로 심장원읞은 아닌 걞로 사렀됚 ④ 제1심 법원의 사싀조회에 대한 회신(2009. 11. 3.자) -원고는 원읞불명의 심정지 상태로 낎원하여 볞원에서 시행한 곌거력 청췚와 심전도에서 심정지의 원읞읎 될만한 특읎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작업환겜곌 정황상 전Ʞ감전곌 엎사병에 의한 심정지륌 의심할 수 있얎 진닚서에 가능할 수 있닀는 의견을 플력하였닀. -전Ʞ감전읎 원고의 심정지의 원읞읎 될 가능성읎 있고, 고압전류에 의한 겜우 감전부위에 화상 등 흔적읎 있윌나 음정전류 읎하음 때에는 흔적읎 없닀. -당음 날씚와 작업환겜, 원고에게 계속적읞 발한읎 있었닀는 진술, 심폐소생술후 40도에 가까욎 고엎읎 있고 핎엎제에 의핎서도 발엎읎 쀄지 않은 점에 비추얎 엎사병을 의심하였닀. -원고는 심폐소생술 후 빈맥, 핎엎제에 반응치 않는 ê³ ì—Ž, 곌혞흡 등 엎사병의 징후가 있었고, 엎사병도 심정지의 원읞읎 될 수 있닀. -원고의 겜우 재핎당음 16:50겜에는 첎옚읎 36.5℃, 18:40 읎후에는 38℃ 읎상의 첎옚을 유지했는데, ê·ž 원읞은 엎사병에 의한 첎옚 조절Ʞ능 상싀로 생각되고, 엎사병의 징후로 볌 수 있닀. 나) ○○○학교병원 ① 2008. 9, 8.자 소견 -상Ʞ읞에게 판당된 구첎적 상병명 : 심폐소생술에 성공한 심정지, 심싀섞동 및 조동 -상Ʞ 진닚상병의 음반적읞 발병원읞 및 위험읞자 : 가장 흔한 원읞질환은 ꎀ상동맥질환(꞉성심귌겜색슝) 왞에도 볎룚가닀 슝후군, QT 연장 슝후군, 부정맥 유발성 우심싀 읎형슝 등 음찚적 심장 전Ʞ적 읎상에 의하여 발병가능. ꎀ상동맥질환은 동맥 겜화슝, 고혈압, 당뇚병, 흡연 등읎 위험읞자읎며 음찚적 심장 전Ʞ적 읎상은 유전자읞 겜우도 있음 -상Ʞ자의 발병원읞 및 위험읞자 : ꎀ상동맥 질환 및 음찚적 전Ʞ적 읎상에 대한 검진에서 읎상 소견읎 없얎 특발성 심싀섞동(원읞불명 심싀섞동)윌로 진닚하였윌며 아직까지 알렀진 위험읞자가 없음 -재핎당시 작업환겜읎 상Ʞ병슝의 발병에 영향을 믞치는지 여부 : 심싀섞동읎 교정가능한 원읞에 의핎 발생하는 겜우 ê·ž 원읞을 제거하는 것읎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읎나 특발성 심싀섞동의 겜우 아직까지 원읞읎 밝혀지지 않아 작업환겜(옚도, 습도, 전Ʞꎀ렚 작업 등)읎 발병에 영향을 믞친닀고 판당할 수 없음. ② 2008. 12. 15.자 소견 -작업 도쀑 돌연사하여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읎 회복된 분윌로 돌연사의 원읞 규명을 위한 검진(ꎀ동맥 조영술 및 연축 유발검사, 심전Ʞ생늬검사, 심쎈음파도 등)에서 읎상 소견은 없었윌며, 볎룚가닀 슝후군, QT 연장 슝후군 등에 대하여 유발검사륌 시행하였윌나 몚두 음성결곌였닀. -안정시 심전도에서 심싀조Ʞ재분극읎 있닀. -악성 심싀성 부정맥은 심싀조Ʞ박동에 의핎 유발되며 심싀조Ʞ박동은 슀튞레슀, 곌도한 업묎, 음죌 등에 의핎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쎉발읞자가 되얎 악성 심싀성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닀. -업묎 쀑 발생한 돌연 심장사로서 업묎와의 연ꎀ성을 배제하Ʞ는 얎렀욞 것윌로 생각되며 돌연심장사 재발의 가능성읎 있닀. ③ 제1심 법원의 사싀조회에 대한 회신(2009. 8. 10.자) -심싀섞동 및 조동은 최종 진닚읎닀. -"전Ʞ적 읎상에 대한 검진에서 읎상 소견읎 없닀"ê³  한 것은 현재까지 알렀진 돌연심장사의 원읞읎 될 수 있는 질환듀(람룚가닀 슝후군, QT 연장 슝후군, 부정맥 유발성 우심싀 읎형슝)에 대한 검사에서 각 질환듀을 시사하는 소견읎 발견되지 않았Ʞ 때묞에 진닚은 특발성 심싀섞동읎 된닀는 의믞읎닀. -심싀섞동은 ꎀ상동맥 질환곌의 연ꎀ성읎 가장 많윌며 ꎀ상동맥 질환의 발병읞자는 고혈압, 당뇚, 흡연, 고지혈슝 등읎며 쎉발읞자로 곌로, 슀튞레슀, 곌음 등읎 있을수 있고, 원고의 겜우 ꎀ상동맥질환은 ꎀ찰되지 않았닀. -심싀섞동 환자 쀑 5 낎지 10%는 심싀섞동의 원읞읎 밝혀지지 않는닀. -현재까지 돌연심장사의 재발, 발생 방지륌 위한 삜입형 제섞동Ʞ 삜입의 적응슝은 가역적 심질환에 의한 돌연심장사가 아닌 겜우읎고, 원고의 겜우 돌연사륌 음윌킬 수 있는 감전, 음사병 및 엎사병 등읎유발 요읞읎 되었닀는 객ꎀ적 슝거가 없고, 발견 당시는 심싀섞동읎었윌며, 감전, 음사병 및 엎사병에 대한 검진에서 읎상 소견읎 없얎 감전에 의한 심정지나 음사병 및 엎사병윌로 읞한 심정지로 볎지 않았닀. ④ 당심 법원의 사싀조회에 대한 회신(2010. 5. 25.자) 특발성 심싀섞동은 통상의 감전윌로 읞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싀제로 임상상황에서 심장낎 전Ʞ충격을 통핎 심싀섞동을 유발시킬 수 있윌며, 첎표륌 통한 감전(전Ʞ충격)읎 읎론적윌로 심싀섞동을 유발시킬 수는 있윌나 싀제로 임상상황에서 귞러한 겜우에 대한 자섞한 정볎는 가지고 있지 ì•Šë‹€, ë‹€) 플고 자묞의 ① ○○지사 자묞의 :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로 회복한 환자로 심정지륌 음윌킚 명확한 원읞읎 밝혀지지 않았고, 섀령 심싀섞동에 의한 심정지띌고 하더띌도 곌로 등읎 없었고, 작업환겜읎 업묎상 재핎로 읞정할 만한 원읞읎 될 수 없윌므로 업묎상 재핎로 볎Ʞ는 힘듀 것윌로 볎읞닀. ② ꎑ죌지역볞부 자묞의 : 원읞믞상윌로 작업 쀑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되얎 심폐소생술 시행 후 소생된 것윌로 Ʞ술되얎 있윌나, 원읞에 대핎서는 엎사병, 감전 등윌로 추정하고 업묎ꎀ렚성을 추정할 수 있는 객ꎀ적읞 소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윌므로, 후송 후 요양을 닎당하고 있는 의료Ʞꎀ의 추정 진닚명을 볎완하여 재심사할 것을 요한닀. 띌) ○○○○공사 작성의 전Ʞ안전상식 -음반적윌로 감전재핎는 닀륞 재핎에 비하여 발생윚읎 낮윌나 음닚 재핎가 발생하멎 치명적읞 겜우가 많은데, 읎는 감전되었을 때의 혞흡정지, 심장마비, 귌육읎 수축되는 등의 신첎Ʞ능장핎와 2찚재핎 때묞에 음얎난닀. -읞첎의 감전시 ê·ž 위험도는 통전전류의 크Ʞ, 통전시간, 통전겜로, 전원의 종류에 의핎 거의 결정된닀. -통전전류가 심장의 맥 등에 영향을 죌얎 혈액순환읎 곀란하게 되고 끝낮는 심장의 Ʞ능을 잃게 되는 심싀섞동읎 발생하여 귞대로 방치하멎 수분 읎낎에 사망에 읎륌 수 있닀. -읞첎 감전시의 영향은 전류의 겜로에 따띌 ê·ž 위험성읎 달띌지며, 전류가 심장 또는 ê·ž 죌위륌 통하게 되멎 심장에 영향을 죌얎 더욱 위험하게 되고, 읞첎에 전류가 통하멎 심싀섞동읎 음얎날 수 있는 것은 묌론읎고, 통전겜로에 따띌서는 귞볎닀 낮은 전류에서도 심싀섞동의 위험성읎 있윌며, 왌손곌 가슎(심장)윌로 전류가 통곌할 때 가장 위험하고, 였륞손곌 가슎(심장)윌로 전류가 통곌하는 겜우도 상당히 위험하닀. -감전에 의한 사망의 대부분은 감전사고 발생 직후에 사망하는 것읞데, 읎는 충전부에 손읎 접쎉되얎 흐륎는 전류가 심장을 ꎀ통하여 생Ʞ는 겜우가 많윌며 사읞의 대부분은 심싀섞동에 의한 것읎닀. -감전쇌크에 의하여 혞흡읎 정지되었을 겜우 닚시간 낎에 읞공혞흡 등 응꞉조치륌 할 겜우 감전재핎자의 95% 읎상을 소생시킬 수 있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혞슝 낎지 제7혞슝, 갑 제10 낎지 14혞슝, 을 제2혞슝 낎지 을 제6혞슝(각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및 영상, 제1심 슝읞 소왞2의 슝얞, 제1심 및 당심법원의 ○○병원장, ○○○학교병원장 및 죌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싀조회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ë‹€. 판당 1)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소정의 업묎상 재핎로 읞정되Ʞ 위하여는 당핎 상병읎 업묎에 Ʞ읞하여 발생한 것윌로서 업묎와 질병곌의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얎알 한닀. 귞러나 ê·ž 읞곌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곌학적윌로 명백히 입슝되얎알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렀할 때 업묎와 재핎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추닚되는 겜우에도 ê·ž 입슝읎 있닀고 할 것읎므로, 재핎발생원읞에 ꎀ한 직접적읞 슝거가 없는 겜우띌도 간접적읞 사싀ꎀ계 등에 의거하여 겜험법칙상 가장 합늬적읞 섀명읎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묎Ʞ읞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겜우에는 업묎상 재핎띌고 볎아알 할 것읎닀(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ì°žì¡°). 2)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비록 원고의 심싀섞동읎 특발성윌로 ê·ž 원읞읎 의학적윌로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윌나, ① 원고가 읎 사걎 재핎 당시 30섞의 젊은 나읎로 특별한 질병읎 없었고, 특히 돌연심장사의 원읞읎 될 수 있는 질환듀을 시사하는 소견읎나 ꎀ상동맥질환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잠시 휎식을 하고 나서 작업을 재개한 후 불곌 20분만에 심정지륌 음윌쌰는데, 더욎 날씚로 고옚닀습한 작업환겜에서 땀을 많읎 흘며 상태에서 ì „êž°ê°€ 흐륎는 불량한 상태의 늬드선윌로 작업을 하닀가 갑자Ʞ 재핎륌 당하였고, 저압의 전류띌도 왌손 또는 였륞손에서 심장윌로 통하여 심싀섞동을 음윌킬 수 있윌며, ê·ž 겜우 감전의 흔적읎 낚지 않고, 원고륌 처음 치료하였던 ○○병원의 죌치의 역시 감전에 의한 심정지륌 의심하였던 것에 비추얎 감전읎 읎 사걎 상병의 원읞읎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Ʞ 얎렀욎 점, ③ 읎 사걎 재핎현장읎 고옚닀습하였고, 원고가 싀제로 작업을 하멎서 땀을 많읎 흘렞윌며, 원고륌 처음 치료하였던 ○○병원의 죌치의 역시 원고가 심폐소생술 후 고엎읎 있고, 핎엎제에 의핎서도 발엎읎 쀄얎듀지 않는 슝섞에 비추얎 엎사병을 의심하였던 것에 비추얎 엎사병 역시 읎 사걎 상병의 원읞읎 되었을 가능성 을 배제하Ʞ 얎렀욎 점, ④ ㉠ 원고의 업묎 특성상 하절Ʞ에 업묎가 가쀑읎 되었고, 특히 원고가 읎 사걎 재핎륌 당하Ʞ 읎전 수음간 상당한 거늬륌 욎전하여 2, 3 곳의 현장에 듀렀 A/S작업을 한 후 종종 22:00 가까읎 퇎귌을 하Ʞ도 하였윌며, 재핎 전날은 목포륌 욎전하여 닀녀옚 후 회식에 찞석하여 곌음을 하였던 점, ㉡ 재핎 당음도 08:30겜 출귌한 읎후 였전에는 ○○○○○○○에서 작업을 하고, 였후에는 ○○의 읎 사걎 재핎현장에서 작업을 하여 충분한 휎식시간읎 없읎 작업을 하였던 점, ㉢ 읎 사걎 재핎당음의 날씚가 묎더웠던 데닀가 읎 사걎 재핎현장 역시 고옚닀습한 환겜읎었던 점, ㉣ 의학적 소견에 따륎멎 악성 심싀성 부정맥은 심싀조Ʞ박동에 의핎 유발되며 심싀조Ʞ박동은 슀튞레슀, 곌도한 업묎, 음죌 등에 의핎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쎉발읞자가 되얎 악성 심싀성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점, ㉀ 곌로와 슀튞레슀가 구첎적윌로 특정질병의 원읞읎 되었닀는 점을 의학적윌로 완벜하게 밝히는 것은 사싀상 불가능에 가깝닀고 볎읎는 점 등에 비추얎 원고의 업묎상 곌로와 슀튞레슀도 읎 사걎 상병의 발병에 Ʞ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Ʞ 얎렀욎 점, â‘€ 산업재핎볎상볎험법에 의한 요양제도는 손핎의 공평한 분닎을 목적윌로 하는 손핎배상곌 달늬 사회볎장제도의 하나로 싀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 원고의 읎 사걎 상병은 업묎륌 수행하던 쀑 당한 감전사고 또는 음사병 및 엎사병읎 한 원읞읎 되었거나 원고의 업묎상 곌로나 슀튞레슀가 겹쳐 발병한 것윌로밖에 추닚할 수 없닀. 따띌서 읎 사걎 상병은 원고의 업묎와 상당읞곌ꎀ계가 있는 것윌로 업묎상 재핎에 핎당한닀고 뎄읎 상당하므로, 읎와 달늬 볞 플고의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할 것읞바, 읎와 결론을 달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읎륌 췚소하고, 플고의 읎 사걎 처분을 췚소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찞조조묞】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찞조판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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