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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496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구 동구 용계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5. 27 【판결선고】 2011. 0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부터 ○○○○○○○○ 아파트(이하 '소외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주임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9. 01:30경 아파트 관리실에 쓰러져 있는 것(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이 발견되어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실질내출혈, 전교통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1. 11.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아파트 경비주임으로 9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생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운 24시간 야간근로 및 근로계약내용보다 4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하면서 부담이 증가하였고, 2009. 1. 1.부터 경비인력 감축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더하여, 2009. 6. 19. 의자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좌측 안면부 광대뼈를 심하게 부딪히고,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심하게 부딪히면서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 원고는 소외 아파트에서 경비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경비원들에 대한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격일제로 07:00 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휴무하는 형태이고,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시간(12:00~13:00), 저녁식사시간(19:00~20:00), 야간취침시간(01.00~05:00)이 주어 졌다. ㈏ 원고 진술에 따르면, 하루 일과는 07:00경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관리사무소에서 대기하다가 09:00경 관리소장이 출근하면 09:30 ~10:00경까지 오전회의를 갖고, 이후 각 초소 및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입주민의 민원 사항에 대해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업무지시에 따른 일을 하며, 경비원들에 대한 관리업무는 소외 아파트 내 6개 초소를 돌면서 밖에서 초소 내부를 살피는 정 도이고, 초소 순찰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보통 22:00~23:00, 24:00~01:00, 04:00경 등 에 주로 순찰을 하였다. ㈐ 원고는 관리사무소에 에어컨, 온풍기 등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근무환 경이 양호하고, 초소 순찰 외에 아파트 내의 직접적인 순찰업무 및 쓰레기 분리수거는 경비원이 수행하므로 원고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발병 무렵 풀베기작업, 전지작업 등 특별히 수행한 업무는 없었다. ㈑ 원고는 야간에는 주로 관리사무소에서 대기를 하는데, 야간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나 초소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사무소로 연락이 오면 원고가 상황을 접수하여 아파트 직원 중 당직자(시설주임, 전기주임, 영선과장 등으로 원고 외에 별도 당직자가 정해져 있다)에게 상황을 전파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이러한 일은 한 달에 1~2회 정도 있으며, 야간 취침시간에 쇼파를 연결해서 침대를 만들거나 의자에 앉아 다리를 바닥에 걸치고 조는 정도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 원고는 발병 전날 휴무를 하였고, 통상의 근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없으며, 발병 무렵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 및 업무적으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2) 원고의 이 사건 재해경위 ㈎ 원고가 2009. 6. 19. 01:30경 관리사무소 내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입주민이 발견하고 일으켜 세우려다 힘이 부쳐 경비원에게 연락하였고, 경비원 소외1가 원고를 의자에 앉힌 후 물을 마시게 하고, 가족에게 연락하여 가족의 차로 ○○병원을 경유하여 대구○○○병원에 내원하였다. ㈏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초소 순찰을 위해 의자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의자 뒷바퀴가 들려져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책상모서리에 좌측 안면부 광대뼈 주위를 심하게 부딪혔으며, 심한 통증으로 중심을 잡기 위해 책상 수납장을 손으로 잡았지만 수납장이 뒤로 빠지는 바람에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 뒷 부분을 심하게 부딪혔다고 한다. (3) 원고의 건강상태 등 ㈎ 원고는 발병 당시 만 64세의 남자로 키 154cm, 몸무게 55kg이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관련 상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으며,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59/99mmHg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9/88mmHg로 정상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하루 한 갑 정도 20년간 흡연하다가 10년 전 금연을 하였다고 하며, 음주는 주 3~4회, 소주 1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의학적 소견 ㈎ ○○병원(2009. 6. 19. 진료기록부, 을 제10호증의 1)HBP(고혈압) 있어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힘없어 ER(응급실). 혈압 200/110 내원 전 의자에서 앉아 계시다 weakness 있어 ㈏ 주치의 소견(대구○○○병원, 을 제8호증) 드 - 내원 당시 상병 상태 : 의식 저하, 좌측 편마비. - 구체적인 발병원인 : 외상과 관련 없는 자발성 뇌출혈로 지나친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으며, 2009. 6. 19. 발병함. - 환자가 진술하는 발병경위 : 근무 도중 의식 소실된 채 발견됨. - 기존질환 여부 : 전교통동맥류, 상소뇌동맥류. - 기타 참고 소견 : 상소뇌동맥류에 코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전교통동맥류에 대해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하였으며, 이는 재해와 무관함. - 응급의료센터 진료부(을 제10호증의 기에 '앉았다 일어나던 중 쓰러졌음(쓰러질 때 기억 없으며 쓰러져 있는 자신 발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간호정보조사지(을 제10호증의 기에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넘어져 일어나려고 하니 왼쪽 힘이 빠져”, “2008년 혈압 높다는 말 들었으나 PO(먹는 약) 복용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을 제9호증) 상기 전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실질내출혈은 본인의 뇌혈관의 기존 결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외상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 심사결정시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갑 제2호증 7페이지) 자문의 1 : 원고는 2009. 6. 19. 발병한 뇌실질내출혈로 요양신청한 환자임.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음. 또는 발병 전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원고의 뇌실질내출혈은 기지질환(뇌동맥류, 고혈압 등)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됨. 자문의 2 :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고혈압이며 기타 당뇨, 흡연 등이 알려져 있음. 원고는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연령(66세), 남성 등을 갖고 있음. 업무관련성 영역에서 최근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역학 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뇌출혈의 발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으로 판단하고 있음. 원고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의 증가를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원고의 수행업무에서 급격한 작업한 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업무력과 개인력을 고려 할 때,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해 상기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업무관련성 불인정함이 타당. [인정근거] 갑 제4호죠 제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 5501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등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 내원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 자에서 일어서다가 힘없어 응급실, 내원 전 의자에서 앉아 계시다 weakness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대구○○○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진료부에 "앉았다 일어나던 중 쓰러졌음(쓰러질 때 기억 없으며 쓰러져 있는 자신 발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대구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넘어져 일어나려고 하니 왼쪽 힘이 빠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를 진료한 대구○○○병원의 주치의사도 소견서에서 "외상과 관련 없는 자발성 뇌출혈"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혈압이 상승하였다거나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외상을 입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수행한 아파트 경비주임으로서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원고에게 과중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 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주임 업무로서 원고의 신체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신체리듬 이나 건강상태에 어느 정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내내 집중하여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성 업무이고, 근무시간 동안 휴게시간 및 야간에 취침시간이 주어졌으며, 근무한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근무일이라도 야간에는 순찰하는 시간 외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미 9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대 용 및 근무형태에 상당히 숙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생체리듬도 근무형태에 적응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원고의 업무는 직접적인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2009. 1. 1.부터 경비인력이 감축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량이 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특이한 민원업무나 풀베기작업, 전지작업 등 작업이 없었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으며, 입주민과의 마찰이나 업무실수 등 특별히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반면 원고에게는 고혈압, 고령, 음주 등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가 있었고, 특별히 원고가 위 기존 질환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오히려 대구○○○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 "2008년 혈압 높다는 말 들었으나 먹는 약 복용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에 겹쳐 이사건 상병을 유 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 5501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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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 550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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