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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5483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은평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2258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4. 22 【판결선고】 2010. 05.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3. 8. 15.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2. 9. 9.경 도료 및 유지가공 제품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사무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전날 회식 후 2007. 8. 8. 04:0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 하였으나 같은 날 06:03경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2008. 7. 9.경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22.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이하 통틀어 '구법 시행규칙 규정'이라고 한다)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8.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 19.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3. 27. 위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법 시행규칙 규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75조 정한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을 포함하여 간부 사원이 2명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망인이 사실상 혼자 생산관리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힘들어 했고, 망인은 화학공정의 특성상 최소한의 오차도 허용치 않아 품질관리와 생산직 사원들의 불만 등에 민감하게 신경 쓰는 등으로 평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특히 망인의 사망 전날 무덥고 습한 삼복더위에 땀을 많이 홀리며 서서 현장작업 (25kg 무게의 분동을 약 3톤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림 내림의 반복 작업)을 하는 등 탈진상태에서 당일 저녁 회식에 참가하여 음주로 탈수상태가 가속되었고, 결국 탈수 및 일사병으로 혈전이 생성되어 심혈관이 막히는 등의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 환경 (가) 2002. 9.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3. 6. 30.까지는 생산2과에서, 2003. 7. 1.부터는 생산1과에서 각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2003. 10. 15. 생산1, 2과가 아래와 같이 생산혁신팀(TMP)으로 통폐합되었다. ○ 관리자급 사무직 직원{과장, 대리, 기사(생산관리보조업무) 각 1명} : 생산1, 2과가 3명으로 총 6명이었으나 통합 후 각 3명으로 감축됨. ○ 생산직 직원(15개 공정) : 생산1, 2과가 각 30명으로 총 60명이었다가 통합 후 55명으로 축소됨. (다) 망인은 2006. 7. 1.경 생산혁신팀에서 대리로 승진하였고, 2007. 1. 12.경 생산혁신팀에서 기사 1명이 퇴직한 후 기사 및 대리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산과 관련된 ,생산설비, 공정품 및 공정근무자 관리 업무 외 생산성(생산현황)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 및 분석 업무를 하였고, 현장에서 문제발생시 직접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7년경 주 5일 근무제를 하였고, 일요일은 휴무를 하였으며, 토요일은 격주로 무를 하였고, 평일은 09:0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다. (마) 1년 중 7월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은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고, 7월은 정기 공장보수 기간( . 5.~7. 23.)으로서 휴무 없이 매일 전 직원이 08: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다. (2) 사망 무렵 망인의 근무 현황 (가) 사망 전전날 까지 ○ 2007. 7. 30.(월)~7. 31.(화) : 휴가 ○ 2007. 8. 1.(수)~8. 2.(목) : 08:00~20:00 근무 ○ 2007. 8. 3.(금) : 08:00~22:00 근무{CSS공정 트러블 발생하여 용해 탱크 청소(09: 0~15:00)} ○ 2007. 8. 4.(토) : 08:00~15:00 근무(현장운전상황 체크 및 업무지시) ○ 2007. 8. 5.(일) : 09:00~15:00 근무(월 마감 서류작성, 현장운전상황 체크및 업무지시) ○ 2007. 8. 6.(월) : 08:00~21:00 근무 (나) 사망 전 (2007. 8. 7.) ○ 08:00~20:00 : 25kg 무게의 분동을 약 3톤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림 내림의 반복 작업을 하는 현장작업을 하였다. ○ 협력 업체 직원의 송별회 회식에 참석하여 1차 회식(망인은 소주 2잔 정도를 마셨고, 회식은 22:00경 종료됨) 후 망인을 포함한 팀장급 간부사원 13명이 인근 호프집 2차 회식(망인은 맥주 3잔 정도를 마셨고, 회식은 24:00경 종료됨)을 하였다. ○ 망인은 호프집을 나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얼굴 왼쪽 광대뼈 부근을 다쳤고, 동료가 태워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 망인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이 아주 거칠어졌고, 이를 발견한 원고가 망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다. (3) 망인의 건강 상태 2005년 및 2006년의 각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소견 없이 과체중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체중관리를 하여 2007년 건장검진에서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 8,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법 제5조 제1호구법 시행규칙 규정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구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사망이라고 정의하면서 구체적 인정기준을 노동부령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법 시행규칙 규정은 각각의 상병 별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법 시행규칙 규정이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구법 시행규칙 규정이 정한 어떠한 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법 시행규칙 규정이 각각의 상병 별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위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요하지도 않는다. 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망인이 평소 건강한 체질이었고 다른 지병이 없었으므로, 업무 외 다른 이로는 사망할 수 없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관리직 사원으로 2002. 9. 9.부터 사망 무렵까지 약 5년간 생산관리 업무 담당하여 왔으므로, 해당 업무에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생산설비, 공정 품질 및 공정 근무자 관리, 생산성 평가 및 분석 생산관리 업무로서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현장 작업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외 회사는 조직이 통폐합됨에 따라 관리직 사원이 감축되었으나, 망인의 해당 업무 내용 자체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은 휴무를 하였으며, 토요일은 격주가 휴무를 하였고, 평일 평균 2시간 정도의 잔업을 하였을 뿐이다. (마) 소외 회사의 정기 공장보수 작업은 매년 7월에 반복해서 하는 것으로서 망인이 사망한 해에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이 사망한 해의 보수작업에만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망인은 사망 1주일 전에는 2일 정도 휴가를 보냈고, 그 때로부터 사망 무렵 까지 대체로 정상 근무를 하였을 뿐 평소보다 추가적인 작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사) 망인이 사망 전날 현장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현장작업에 있어 망인이 부담한 작업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위 현장작업 후 소외 회사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의 퇴직 송별회식이어서 참석이 강제되지도 않는 저녁 회식에 참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현장작업으로 극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원고 : 주장과 같이 망인이 사망 전날 급격한 육체노동으로 탈진상태에서 당일 저녁의 업무상 회식에 참가하여가속된 탈수상태로 결국 심혈관이 막히는 등의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 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를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럼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별표 1]〈개정 2003.7.1〉 업무상 질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제39조 제1항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 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어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항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제7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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