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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9허2951 판결

[등록췚소(상)][믞간행] 【전 묞】 【원 고】 띌ꌬ슀뜚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ꎑ장 닎당변혞사 장선왞 2읞) 【플 고】 크로윔닀음 읞터낎셔날 프띌읎비튞 늬믞티드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태평양 닎당변혞사 죌Ʞ동왞 3읞) 【변론종결】 2009. 7. 17.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09. 3. 20. 2008당579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사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혞슝, 갑 제2혞슝의 1, 갑 제3혞슝의 1, 갑 제35혞슝의 1, 2, 갑 제38혞슝의 1, 을 제18혞슝의 1 낎지 4, 을 제19혞슝의 1, 변론 전첎의 췚지 가. 플고의 등록상표 (1) 구성 : TAGIMG00 (2) 출원음 / 등록음 / 갱신등록음 / 등록번혞 : 1986. 2. 26. / 1987. 11. 19. / 2007. 10. 30. / 제147499혞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방화플복 왞 4종,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귀ꞈ속제 넥타읎핀 왞 6종,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직묌제 손수걎 왞 1종,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티셔잠, 슀포잠셔잠 왞 42종(읎하, 플고의 등록상표륌 ‘읎 사걎 등록상표’띌고 한닀) 나. 원고의 대상상표 (1) 구성 : TAGIMG01 (2) 출원음 / 등록음 / 등록번혞 / 갱신등록음 : 1990. 4. 21. / 1991. 8. 1. / 제217935혞 / 2000. 12. 5.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컀프슀닚추,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때밀읎타월,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양복바지, 슀컀튞, 아동복, 와읎셔잠 왞 39종, 상품류 구분 제26류의 닚추 왞 3종(읎하, 원고의 대상상표륌 ‘읎 사걎 대상상표’띌고 한닀) (4) 전용사용권자의 싀사용행위 : 2005. 12. 1.부터 2010. 11. 30.까지 우늬나띌 전역에서 읎 사걎 대상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자읞 소왞 1 죌식회사는 티셔잠의 왌쪜 앞가슎 부분에 TAGIMG02와 같은 상표(배겜색은 옷의 색상읎닀) 등을 부착하여 읎 사걎 대상상표륌 사용핎 였고 있닀. ë‹€. 읎 사걎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듀의 상표 사용행위 읎 사걎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읞 소왞 2 죌식회사와 소왞 3 죌식회사는 음부 티셔잠 상품의 왌쪜 앞가슎 부분에 TAGIMG03 또는 TAGIMG04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 쀑 묞자 부분읞 TAGIMG05은 배겜색읞 옷감의 색상곌 유사한 색상의 싀로 자수륌 하고, ì•…ì–Ž 도형 부분은 옷감의 색상곌 닀륞 색상윌로 하여, ì•…ì–Ž 도형 부분읎 묞자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윌로 눈에 더 잘 띄게 구성한 상표듀을 사용하고 있닀(읎하, 통상사용권자듀읎 싀제로 사용하고 있는 위 상표듀을 ‘읎 사걎 싀사용상표’띌 하고, 통상사용권자듀읎 읎 사걎 싀사용상표륌 사용하고 있는 행위륌 ‘읎 사걎 싀사용상표 사용행위’띌 한닀). 띌. 읎 사걎 심결의 겜위 (1) 원고는 2008. 2. 27. 읎 사걎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듀의 읎 사걎 싀사용상표 사용행위는 수요자듀로 하여ꞈ 원고의 대상상표와 사읎에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혌동을 생Ʞ게 하는 것읎므로,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8혞에 의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읎 췚소되얎알 한닀고 죌장하멎서, 특허심판원에 2008당579혞로 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하였닀. (2) 특허심판원은 2009. 3. 20. 읎 사걎 싀사용상표 사용행위가 원고의 대상상표와 사읎에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혌동을 생Ʞ게 하지 않는닀는 등의 읎유로, 원고의 심판 청구륌 Ʞ각하는 심결을 하였닀. 2. 원고의 등록췚소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닀는 죌장에 대한 판당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륌 우늬나띌에서 출원 및 등록하는 데 원고가 동의륌 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플고 사읎에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 음첎의 쟁송을 제Ʞ하지 ì•Šêž°ë¡œ 하는 앜정읎 있었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한 원고의 등록췚소심판 청구는 읎러한 동의와 앜정을 위반한 것윌로 심판청구의 읎익읎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삎플걎대, 을 제9혞슝에 의하멎, 원고는 1983. 6. 17. 플고와 사읎에, 적용 대상국을 대만, 싱가포륎, 읞도넀시아, 말레읎시아 및 람룚나읎의 5개국윌로 하여, ê·ž 당시 계속쀑읎던 원, 플고 간의 몚든 소송, 법적 조치, 분쟁 및 청구륌 종결하고, 둘 ë‹€ ì•…ì–Ž 도형 등윌로 읎룚얎진 원, 플고의 상표가 ꎀ렚시장에서 혌동 없읎 공졎할 수 있닀는 데 동의하는 한펾, 위 5개국 읎왞에 협력읎 가능한 섞계의 닀륞 몚든 지역에서 원, 플고가 서로 협력핎 나가Ʞ로 하는 낎용의 앜정을 첎결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귞런데 위 앜정에 의하멎, ê·ž 적용 대상국에 우늬나띌가 포핚되얎 있지 않고(서로 협력핎 나가Ʞ로 한 대상 지역도 섞계 몚든 지역읎 아니띌 ‘협력읎 가능한’ 지역음 뿐읎닀), ê·ž 낎용도 원, 플고의 상표가 혌동 없읎 ꎀ렚시장에서 공졎할 수 있닀는 데 동의하멎서 ê·ž 당시 계속쀑읎던 소송 등의 제반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서로 협력핎 나가자는 정도에 귞치고, 더 나아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포핚한 서로의 상표 등록에 대핮 동의륌 핎죌거나, 또는 서로의 상표에 대하여 음첎의 쟁송을 제Ʞ하지 ì•Šêž°ë¡œ 하는 낎용을 포핚한 것윌로 볌 수는 없닀. 귞늬고 을 제6, 7, 8혞슝은 원고가 플고의 상표권을 칚핎 죌장에 대응하여 서로의 상표가 혌동 없읎 공졎할 수 있음을 항변하멎서, 소제Ʞ와 같은 소몚적읞 분쟁을 자제하는 한펾 원고가 적절한 볎상ꞈ을 플고에게 지꞉하고 서로 합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서신듀에 불곌하고, 을 제11, 13혞슝은 원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가 아닌 닀륞 상표의 등록에 대핮 동의핎쀀 서멎읎닀. 따띌서 읎듀 슝거만윌로는 읎 사걎 등록상표륌 우늬나띌에서 출원 및 등록하는 데 원고가 동의륌 하였닀거나, 나아가 원고와 플고 사읎에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 음첎의 쟁송을 제Ʞ하지 ì•Šêž°ë¡œ 하는 등의 법적읞 구속력을 가진 앜정읎 있었음을 읞정하Ʞ에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윌므로, 플고의 위 죌장은 받아듀음 수 없닀. 3.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읎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8혞에 의하여 췚소되얎알 하는지 여부 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8혞의 요걎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8혾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읎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읎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핚윌로썚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의 품질의 였읞 또는 타읞의 업묎와 ꎀ렚된 상품곌의 혌동을 생Ʞ게 한 겜우’륌 상표등록 췚소사유 쀑 하나로 규정하멎서, 닀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죌의륌 한 겜우’에는 상표등록을 췚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닀. 따띌서 위 규정에 따띌 상표등록읎 췚소되Ʞ 위핎서는, 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사용행위음 것, ②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읎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할 것(명묞의 규정상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8혾는 같은 항 제2혞와는 달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음한 상표륌 사용한 겜우에도 적용된닀고 핎석핚읎 타당하닀), ③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의 품질을 였읞하게 하거나 타읞의 상품곌 출처에 ꎀ하여 혌동을 생Ʞ게 할 것, ④ 상표권자가 상당한 죌의륌 하지 않았을 것 등의 4가지 요걎읎 충족되얎알 한닀(입슝책임은 ①, ②, ③ 요걎의 겜우에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 췚소륌 죌장하는 원고에게, ④ 요걎의 겜우에는 상당한 죌의륌 하였닀는 점에 대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플고에게 있닀고 할 것읎닀). 나. 읎 사걎 싀사용상표 사용행위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8혞의 요걎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1)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사용행위읞지 여부 읎 사걎 싀사용상표륌 사용한 소왞 2 죌식회사와 소왞 3 죌식회사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임은 위 Ʞ쎈사싀에서 볞 바와 같닀.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읎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뚌저, 상품의 동음 또는 유사 여부륌 볎걎대, 위 Ʞ쎈사싀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싀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티셔잠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듀 쀑 하나읞 티셔잠와 동음한 상품읎닀. (나) 닀음윌로, 읎 사걎 싀사용상표읞 TAGIMG06 또는 TAGIMG07와 읎 사걎 등록상표읞 TAGIMG08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읞지 여부륌 삎펎 볞닀. 읎듀 상표는 몚두 ì•…ì–Ž 도형곌 ê·ž 좌잡 상닚의 TAGIMG09읎란 묞자가 결합한 묞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읞데, 묞자 부분은 알파벳곌 ê·ž Ꞁ씚첎까지 동음하고, ì•…ì–Ž 도형 부분은, 읎 사걎 싀사용상표의 겜우 옷감에 싀제로 자수된 것읎얎서 읎 사걎 등록상표에 비하여 좀 더 닚순화되얎 있Ʞ는 하지만, 둘 ë‹€ 옆쪜에서 볞 악얎의 몚습을 묘사한 것윌로 전첎적윌로 자연계에 졎재하는 음반적읞 악얎의 몚습윌로 읞식되고, 구첎적읞 몚습에 있얎서도, ꌬ늬가 뚞늬 쪜을 향하여 휘얎젞 있고, 몞통의 아래 옆쪜에 앞뒀로 두 개의 닀늬가 있윌며, 뚞늬 부위에는 한쪜 눈만 묘사되얎 있고, ì•…ì–Žê°€ 입을 앜간 벌늬고 있닀는 공통점읎 있닀. 귞늬고 읎듀 상표륌 색채륌 포핚하여 전첎적윌로 ꎀ찰핎볎멎, 읎 사걎 싀사용상표는 색채상표읞 점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와 찚읎가 있고, 특히 읎 사걎 싀사용상표는 위 Ʞ쎈사싀에서 볞 바와 같읎, 묞자 부분읞 TAGIMG10은 배겜색읞 옷감의 색상곌 유사한 색상의 싀로 자수륌 하고, ì•…ì–Ž 도형 부분은 옷감의 색상곌 닀륞 색상읞 연두색읎나 쎈록색 등윌로 자수륌 핚윌로썚, 읎 사걎 등록상표와는 달늬 전첎적윌로 ì•…ì–Ž 도형 부분읎 묞자 부분볎닀 부각되얎 있는 찚읎가 있Ʞ도 하닀(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륌 등록상표와 동음하게 하멎 등록상표와 동음한 상표로 읞정되는 상표륌 동음상표에 포핚한닀고 규정하고 있는 상표법 제91조의2 제1, 2항은, 상표법 제71ì¡° 제1항 제8혞륌 ê·ž 적용대상윌로 규정하고 있지 않윌므로, 여Ʞ에 적용되지 않는닀). 읎러한 점듀을 종합적윌로 고렀핎 볌 때, 읎듀 상표는 ê·ž 왞ꎀ읎 유사하고, 혞칭 및 ꎀ념에 있얎서도 ‘Crocodile' 또는 ’악얎‘로 서로 동음하닀고 할 것읎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핎당한닀고 할 것읎닀(닀만, 앞서 볞 찚읎로 읞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음성의 범위 낎에 있닀고 볎Ʞ는 얎렀우므로 동음한 상표띌고 할 수는 없닀). (3)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의 품질을 였읞하게 하거나 타읞의 상품곌 출처에 ꎀ하여 혌동을 생Ʞ게 하는지 여부 (가) 혌동을 생Ʞ게 하는지 여부 1) 뚌저, 읎 사걎 싀사용상표읞 TAGIMG11 또는 TAGIMG12와 읎 사걎 대상상표읞 TAGIMG13의 왞ꎀ, 혞칭, ꎀ념을 대비핎 볞닀. 읎 사걎 싀사용상표는 앞서 볞 바와 같읎 ì•…ì–Ž 도형곌 ê·ž 좌잡 상닚의 TAGIMG14읎란 묞자가 결합한 묞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색채상표읞데 비하여, 읎 사걎 대상상표는 ì•…ì–Ž 도형만윌로 읎룚얎진 도형상표읎고, ì•…ì–Ž 도형에 있얎서도, 악얎의 방향읎 좌우로 서로 반대로 되얎 있고, 읎 사걎 싀사용상표의 겜우 옷감에 싀제로 자수된 것윌로서 읎 사걎 대상상표에 비하여 ê·ž 몚습읎 좀 더 닚순화되얎 있고 입을 더 작게 벌늬고 있윌므로, 읎듀 상표는 ê·ž 왞ꎀ에서는 음응 찚읎가 있닀. 닀음윌로, 혞칭 및 ꎀ념을 볎걎대, 읎 사걎 싀사용상표의 겜우 앞서 볞 바와 같읎, 묞자 부분읞 TAGIMG15는 배겜색읞 옷감의 색상곌 유사한 색상의 싀로 자수가 되얎 있고, ì•…ì–Ž 도형 부분은 옷감의 색상곌 닀륞 색상읞 연두색읎나 쎈록색 등윌로 자수가 되얎 있음윌로썚, 전첎적윌로 ì•…ì–Ž 도형 부분읎 묞자 부분볎닀 부각되얎 있윌므로, ì•…ì–Ž 도형 부분읎 ê·ž 요부에 핎당하여 읎 부분윌로 혞칭 및 ꎀ념된닀고 할 것읎고, ì•…ì–Ž 도형만윌로 읎룚얎진 읎 사걎 대상상표는 ê·ž ì•…ì–Ž 도형윌로 혞칭 및 ꎀ념된닀고 할 것읎닀. 귞런데 읎 사걎 싀사용상표 쀑 요부읞 ì•…ì–Ž 도형곌 읎 사걎 대상상표의 ì•…ì–Ž 도형은 둘 ë‹€ 옆쪜에서 볞 악얎의 몚습을 묘사한 것윌로 전첎적윌로 자연계에 졎재하는 음반적읞 악얎의 몚습윌로 읞식되고, 구첎적읞 몚습에 있얎서도, ꌬ늬가 뚞늬 쪜을 향하여 휘얎젞 있고, 몞통의 아래 옆쪜에 앞뒀로 두 개의 닀늬가 있윌며, 뚞늬 부위에는 한쪜 눈만 묘사되얎 있고, ì•…ì–Žê°€ 입을 벌늬고 있닀는 공통점읎 있는 한펾, 양 표장의 악얎륌 좀 더 섞분하여 구첎적읞 혞칭 또는 ꎀ념윌로 구분할 수 있는 별닀륞 특징적읞 부분읎 없윌므로, 몚두 ‘악얎’띌는 동음한 혞칭 및 ꎀ념을 가진닀고 할 것읎닀. 따띌서 읎 사걎 싀사용상표와 읎 사걎 대상상표는 혞칭 및 ꎀ념읎 동음하닀. 2) 닀음윌로, 읎 사걎 싀사용상표와 읎 사걎 대상상표가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태양을 볎걎대, 위 Ʞ쎈사싀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싀사용상표와 읎 사걎 대상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은 티셔잠로 동음하고, 읎듀 상표의 부착위치도 왌쪜 앞가슎 부분윌로 같닀. 3) 또한, 갑 제8 낎지 12혞슝(가지번혞 포핚)에 의하멎, 싀제로 거래계에서 음부 수요자듀 사읎에 읎 사걎 싀사용상표와 읎 사걎 대상상표 사읎에 혌동읎 발생하고 있음을 읞정할 수 있고, 반슝읎 없닀. 4) 귞늬고 갑 제4혞슝, 갑 제5혞슝의 7, 갑 제6, 18, 19, 22, 23, 24혞슝, 을 제31혞슝곌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① 원고 회사는 1933년 프랑슀의 유명 ○○○의 읎늄을 따서 섀늜된 회사로, 귞의 별명읞 악얎륌 도형화한 읎 사걎 대상상표와 같은 몚양의 ì•…ì–Ž 도형을 상표(읎하 ‘원고의 ì•…ì–Ž 도형 상표’띌 한닀)로 하여 의류사업 등을 영위핎 였고 있는데, 2008년 말겜을 Ʞ쀀윌로 전섞계 113개국에서 ì•œ 15억 유로의 맀출을 올늰 사싀, ② 우늬나띌에는 1985년 소왞 4 죌식회사에 의핎 원고의 ì•…ì–Ž 도형 상표가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8년을 Ʞ쀀윌로 전국 103개 맀장에서 ì•œ 880억 원의 맀출을 올늰 사싀, ③ 원고의 ì•…ì–Ž 도형 상표는 우늬나띌에서 유명 연예읞 협찬ꎑ고, 옥왞ꎑ고, 잡지ꎑ고 등을 통핎 ꎑ고되고 있는데,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읎에 잡지와 옚띌읞 ꎑ고비용윌로 ì•œ 5억 3,000만 원읎 지출된 사싀, ④ 2009년 3월겜 국가람랜드겜쟁력지수 조사결곌 고꞉캐쥬얌 분알에서 ‘빈폎’, ‘폎로’ 람랜드에 읎얎 3위륌 찚지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위 읞정사싀듀을 종합핎 볎멎 읎 사걎 대상상표는 현재 우늬나띌에서 널늬 알렀진 죌지상표에 핎당한닀고 할 것읎닀. 5) 위에서 읞정한 사싀에 의하멎, 읎 사걎 싀사용상표와 읎 사걎 대상상표는 ê·ž 왞ꎀ에 있얎서는 음응 찚읎가 있윌나 혞칭 및 ꎀ념읎 동음하고, 읎 사걎 싀사용상표와 읎 사걎 대상상표가 사용된 상품읎 티셔잠로 동음하며 ê·ž 부착위치도 왌쪜 가슎 부분윌로 같고, 싀제 거래계에서도 음부 수요자듀읎 읎 사걎 싀사용상표와 읎 사걎 대상상표륌 혌동하고 있윌며, 게닀가,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대상상표는 현재 우늬나띌에서 널늬 알렀진 죌지상표에 핎당하므로 읎 사걎 싀사용상표륌 구성하고 있는 ì•…ì–Ž 도형을 접한 수요자듀로서는 읎륌 읎 사걎 대상상표와 연결하여 읞식할 가능성 역시 큰 점 등을 알 수 있닀. 귞렇닀멎, 읎 사걎 싀사용상표 사용행위로 읞하여 읎 사걎 대상상표와 사읎에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혌동읎 발생하거나 적얎도 혌동읎 생Ꞟ 엌렀가 객ꎀ적윌로 졎재한닀고 할 것읎닀. (나) 플고의 죌장에 대한 판당 1)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듀읎 제품 띌벚, 태귞, 쇌핑백, 옷걞읎 및 상점 간판에 반드시 읎 사걎 등록상표륌 부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윌므로, 읎 사걎 싀사용상표의 사용행위로 읞하여 읎 사걎 대상상표와 사읎에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혌동읎 생Ʞ지 않는닀고 죌장한닀. 삎플걎대, 을 제18, 20, 22, 23혞슝(가지번혞 포핚)에 의하멎, 읎 사걎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듀읎 제품 띌벚, 태귞, 쇌핑백, 옷걞읎 및 상점 간판에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한 표장을 부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싀을 읞정할 수 있Ʞ는 있닀. 귞러나 ① 제품 띌벚, 태귞, 쇌핑백, 옷걞읎 및 상점 간판 등은 제품에 계속 부착되얎 있을 수 없거나 제품의 왞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듀로서, 읎 사걎 싀사용상표와 같읎 티셔잠의 왌쪜 가슎 부분에 부착되얎 있는 표장에 비핎서는 상품을 구맀하고자 하는 수요자듀의 죌의륌 덜 끌 것윌로 볎읎는 점, ② 현재 의류 등의 거래싀태로 볌 때, 읎 사걎 싀사용상표가 부착된 티셔잠의 유통겜로는 전용 맀장을 통한 것 읎왞에도 옚띌읞 판맀나 TV 홈쇌핑 판맀, 여러 상표의 의류륌 핚께 판맀하는 상점에서의 판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읎 겜우 제품 띌벚, 태귞, 쇌핑백, 옷걞읎 및 상점 간판 등은 ê·ž 거래에 반드시 수반되지는 않는 점, ③ 제품 띌벚, 태귞, 쇌핑백, 옷걞읎 및 상점 간판에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한 표장읎 부착되얎 있닀고 하더띌도, ì•…ì–Ž 도형 부분읎 뚜렷하게 부각되얎 있는 읎 사걎 싀사용상표륌 접한 음반 수요자듀로서는 읎 사걎 싀사용상표와 읎 사걎 대상상표 사읎에 ì–Žë– í•œ 읞적, 묌적, 겜제적읞 ꎀ계가 있닀고 혌동할 가능성읎 여전히 ë‚šì•„ 있는 점을 고렀할 때, 위 읞정사싀만윌로는 읎 사걎 싀사용상표의 사용행위로 읞하여 읎 사걎 대상상표와 사읎에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혌동읎 생Ʞ지 않는닀고 할 수 없닀. 따띌서 플고의 위 죌장은 받아듀음 수 없닀. 2) 플고는 또한, 읎 사걎 싀사용상표가 우늬나띌에서 죌지성을 획득하였윌므로 읎 사걎 싀사용상표 사용행위로 읞하여 읎 사걎 대상상표와 사읎에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혌동읎 생Ʞ지 않는닀고 죌장한닀. 삎플걎대, 을 제1, 26 낎지 30, 32, 33 낎지 65혞슝(가지번혞 포핚)곌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① 플고 회사는 1947년 싱가포륎에 섀늜된 회사읞데, 소왞 5 죌식회사가 1989년겜 플고로부터 ‘ TAGIMG16’ 상표에 대한 사용허띜을 받아 읎륌 상표로 하여 의류 등의 사업을 시작핚윌로썚 플고의 위 상표가 우늬나띌에도 도입된 사싀, ② ê·ž 후, 플고의 ‘ TAGIMG17’, ‘Crocodile’ 및 ‘크로컀닀음’ 상표(읎하, 읎듀 상표륌 합하여 ‘플고 람랜드’띌 한닀)의 사용권자로서, 소왞 3 죌식회사가 1995년겜부터 낚성복에 ꎀ하여, 소왞 2 죌식회사가 1996년겜부터 여성복에 ꎀ하여, 플고 람랜드륌 상표로 하여 우늬나띌에서 의류사업을 핮 였고 있는 사싀, ③ 플고 람랜드의 여성복은 2009년 1월겜을 Ʞ쀀윌로 전국에 걞쳐 420여 개 유통망을 확볎하멎서 여성복 닚음 람랜드로는 최대 맀출액읞 3,000억 원읎 넘는 연간 맀출을 Ʞ록하였고, 플고 람랜드의 낚성복은 2007년겜을 Ʞ쀀윌로 하여 전국 ì•œ 280개 맀장에서 ì•œ 490억 원의 맀출을 Ʞ록한 사싀, ④ 플고 람랜드에 대한 ꎑ고 낎역을 볎멎, 2003년겜부터 2007년겜까지 TV, 띌디였 ꎑ고비, 버슀 왞부와 옥왞 ꎑ고비, ꎑ고 몚덞료 등윌로 ì•œ 127억 원읎 지출되었고, 2002년겜부터 2007년겜까지 신묞곌 잡지에 ì•œ 150회 읎상 ꎑ고가 싀렞윌며, 2009년 5월겜의 한 읞지도 조사에서는 플고 람랜드가 95.1%로 1위에 였륎Ʞ도 한 사싀, â‘€ 플고 람랜드의 여성복의 겜우 2001년부터 2007년겜까지 ì•œ 48회의 수상겜력읎 있고, 플고 람랜드의 낚성복의 겜우 2002년부터 2007년겜까지 ì•œ 9회의 수상겜력읎 있는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귞러나 위 읞정사싀듀은,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전첎적윌로 ì•…ì–Ž 도형 부분읎 묞자 부분볎닀 부각되얎 있는 읎 사걎 싀사용상표에 ꎀ한 것읎 아니띌, 플고 람랜드와 같읎 ì•…ì–Ž 도형곌 ‘Crocodile’읎란 묞자가 병렬적윌로 구성되얎 읎듀 각 부분읎 눈에 띄는 정도가 비슷한 ‘ TAGIMG18’ 상표나 묞자만윌로 읎룚얎젞 있는 ‘Crocodile’ 또는 ‘크로컀닀음’ 상표에 ꎀ한 것듀음 뿐읎닀. 귞러므로 읎러한 사싀듀만윌로는, 플고 람랜드가 죌지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윌로 하고, ì•…ì–Ž 도형 부분읎 부각되얎 있얎 읎 부분을 요부로 하는 읎 사걎 싀사용상표가 읎 사걎 대상상표와 사읎에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혌동읎 생Ʞ지 않을 정도의 독자적읞 식별력을 췚득하였닀고 할 수는 없윌므로, 읎 사걎 싀사용상표의 사용행위로 읞하여 읎 사걎 대상상표와 사읎에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혌동읎 생Ʞ지 않는닀고 할 수는 없닀. 따띌서 플고의 위 죌장은 받아듀음 수 없닀. (4) 상표권자가 상당한 죌의륌 하였는지 여부 갑 제36혞슝의 2, 3, 갑 제37혞슝의 1, 2에 의하멎, 원고가 2007. 8. 10.겜곌 2007. 9. 14.겜 플고에게, 읎 사걎 싀사용상표 사용행위가 읎 사걎 대상상표 등곌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혌동을 생Ʞ게 하므로 읎 사걎 싀사용상표 사용행위륌 쀑지하고 읎 사걎 등록상표와 같은 형태로 상표륌 사용하띌고 요구하였음에도 플고는 2007. 8. 28.겜곌 2007. 9. 27.겜 읎 사걎 싀사용상표 사용행위가 정당한 상표 사용임을 죌장하멎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사싀읎 읞정된닀. 귞러나 ①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 읎왞에 읎 사걎 등록상표에서 묞자 부분읎 ë¹ ì ž 있는 TAGIMG19 몚양의 등록상표(등록번혞: 제589438혞, 등록음: 2004. 8. 6.)에 대한 상표권자로서(을 제15혞슝) ì•…ì–Ž 도형만윌로 읎룚얎젞 있는 위 등록상표륌 사용할 정당한 권늬륌 가지고 있윌므로, 배겜색읞 옷감의 색상곌 동음하여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TAGIMG20읎띌는 묞자 부분을 포핚하고는 있얎 ì•…ì–Ž 도형만윌로 구성되얎 있는 위 등록상표볎닀는 읎 사걎 대상상표와 사읎에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혌동읎 생Ꞟ 가능성읎 상대적윌로 작아 볎읎는 읎 사걎 싀사용상표와 같은 형태로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사싀을 알고 읎에 대핮 별닀륞 조치륌 췚하지 않았닀고 하더띌도, 여Ʞ에 읎 사걎 대상상표의 죌지성읎나 명성에 펞승하여 부정겜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닀고 볎Ʞ는 얎렀욎 점, ② 앞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듀읎 제품 띌벚, 태귞, 쇌핑백, 옷걞읎 및 상점 간판에는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한 표장을 부착하여 정상적읎고 음반적읞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③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듀에게 읎 사걎 등록상표륌 포핚한 플고 람랜드의 사용Ʞ쀀을 정한 뾌랜드 맀뉎얌을 교부하여 ê·ž 사용방법을 쀀수하도록 하는 한펾, 통상사용권자듀로 하여ꞈ 신상품을 출시할 때마닀 출시하고자 하는 신제품 샘플 및 승읞요청서륌 플고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귞듀읎 위 뾌랜드 맀뉎얌의 Ʞ쀀을 쀀수하고 있는지 검사한 후 Ʞ쀀의 쀀수 여부에 따띌 승읞을 하거나 시정을 요청하는 방법윌로(을 제74혞슝의 1, 2, 을 제75혞슝의 1 낎지 18), 통상사용권자듀을 싀질적윌로 ê·ž 지배하에 두고 정Ʞ적윌로 사용싀태륌 점검하는 등 감독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적윌로 고렀할 때, 상표권자읞 플고는 읎 사걎 싀사용상표 사용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죌의륌 하였닀고 뎄읎 마땅하닀. ë‹€. 소결론 ê²°êµ­, 읎 사걎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듀의 읎 사걎 싀사용상표 사용행위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한 상품에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핚윌로썚 수요자듀로 하여ꞈ 읎 사걎 대상상표와 사읎에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혌동을 생Ʞ게 하였닀고는 할 것읎나, 위 사용행위에 대핮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원고가 상당한 죌의륌 하였닀고 할 것읎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8혞가 규정한 등록췚소사유가 없얎 ê·ž 등록읎 췚소되얎서는 안 된닀. 4.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심결은 읎와 결론읎 같아 적법하므로, ê·ž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녞태악(재판장) 녞갑식 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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