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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226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진주시 가좌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6. 01 【판결선고】 2010. 0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공사 ○○○○관리사업소 개양시설반 현장작업을 하던 중 며칠 동안 2~3차례 오른손 저림감과 감각이상을 느껴 2009. 3. 26.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8. 11. 3. 시행된 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당뇨 등의 관리 소견이 있었지만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약을 복용한 적이 없는데도, 2009. 3. 11.부터 2009. 3. 18.까지 과중한 작업을 하고, 매 작업시 마다 고도의 긴장과 흥분, 공포를 동반하여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긴장과 흥분 등이 만성적 과로와 겹쳐져 원고의 질병이 그 속도 악화되어 2009. 3. 18. 10:00경 손저림현상이 있었고 온몸에 경련과 마비증상이 발생하는 등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 (1) 원고는 1995. 6. 14.경 ○○○○공사에 시설관리원으로 입사하여 전반적인 레일 유지보수 및 기능업무를 담당하였고, 2002. 1. 14.경부터 진주시설관리사업소 개양시설반에 시설관리장으로 승진, 전보되어 소속 직원의 관리 및 선로 유지보수, 선로보수용 기계 및 장비에 의한 선로보수작업의 시행과 검수, 재해로 인한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작업을 담당하였다. (2) 원고의 근무현황을 보면 주 5일근무제로서 토, 일요일 휴무이고, 근무일의 근무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한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으로 점심시간 1시간과 안전교육, 이동시간, 세면, 뒷마무리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작업시간은 하루 4시간 30분 정도이고, 연장근무나 토, 일요일 근무는 거의 없다. 이 사건 상병진단일인 2009. 3. 26. 이전 한달 동안의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나 작업의 내용변화가 없었고, 2009. 3. 17.부터 3일간 직원 1명의 병가로 인하여 작업인원이 줄기는 하였으나 그 결원으로 인한 작업량의 부족을 다른 작업자가 보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그 결원으로 인하여 원고의 작업량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1) 원고는 2007. 10. 18. 시행 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 필요, 2008. 11. 3. 시행 건강 검진에서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당뇨관리 필요 등의 결과가 나왔을 뿐, 약물치료 등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고, 그밖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와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9. 3. 18. 10:00경 손저림증상과 온몸 경련, 마비증상으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2009. 3. 26.경 우측반신마비, 우측감각저하 등의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다. 의학적 소견(○○○○○병원 필름감정결과) 뇌경색은 동맥내벽에 동맥경화 등에 의하여 혈전이 생성되어 혈관이 막히거나 혈전이 떨어져 원위부에서 동맥을 폐쇄시켜 야기되고 심장에서 형성된 혈전이 색전을 일으키기도 하며 원인미상의 경우도 있다.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심방세동,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음주, 육체적 비활동, 나이, 성별, 종족,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다. 원고의 두부 MRI에서 급성뇌경색(좌측 전두엽)소견 관찰되고, 원고의 경우 흡연, 심장이상(개방성 난원공) 등의 위험인자가 확인되며, 뇌경색은 일상적인 생활영위 중에도 발생가능하고 발병 전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경우 뇌경색 발생의 위험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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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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