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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입학배정 취소ㆍ정정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11호, 2008. 3. 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2008학년도 중학교 신입배정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관보ㆍ공보,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교장회의, 교감회의, 학교에 공문전파, 학부모회의 시 자료배포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것은 절차상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중학교 입학배정에서 특례입학대상자 조항이 2007년도부터 제외되고 2008학년도부터 일반배정 된다는 사항 등 중학교 입학 배정계획 변경사항은 매년 학부모 협의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점,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자료 배포 및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현저하거나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8.02.01 청구인에게 한 “귀국학생에 대하여 우선 배정하는 특례입학조항을 배제한 ”2008년도 ○○중학교 입학배정“을 취소ㆍ정정하라.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 보아도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은 장기간의 신중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변경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예고와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아이들과 학부모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이번 2008년도 배정업무 시행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도 최소의 유예기간이나 관련된 학부모나 학생들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검토한 후에 연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교육지침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10일 2008년도 배정업무시행계획(안) 학부모 설명회에서도 ‘귀국자녀 특례입학대상자 선배정 지침’ 삭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일선 선생님들조차도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7년 11월 19일 학교에서 배포해준 2008년도 중입 배정원서에도 ‘특례입학대상자’가 양식에 남아 있을 정도로 사전준비나 교육 없이 졸속으로 부당하게 변경 추진되어졌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더구나 2007년 11월 19일 시행계획을 2006년 3월 전입생에게까지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 결과로 학교에서는 충분히 놀림, 폭력 등에 대한 가해와 피해상황을 충분히 주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결국 피해를 입은 아이를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로 배정시키는 것은 학교나 교육기관의 안일하고 졸속한 행정처리의 결과로 아이에게 이중삼중의 상처를 주는 부당한 조치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나 정책은 장기간의 검토와 의견 수렴, 변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고 등이 필요한지 않을까 사료되기에 1. 상위 법률(초중등교육법 시행령75조)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용인교육청 내부지침에도 수년간 시행되고 있는 교육지침의 변경에 대한 타당성, 시의성, 절차상 합법성이 결여되고 2. 학부모의견 수렴대상의 적격성 및 선정과정의 타당성이 보장되지 않고 3. 일선학교 및 가정에 까지 명확한 지침의 전파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고 4. 지침시행 이전(2007.11월) 유자격자(2006.3월 전입)에 한해서도 소급적용 하고 5. 놀림과 폭력의 피해를 입은 아이를 가해학생과 같은 중학교로 배정 조치한 것은 위법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합니다. 2.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7학년도 귀국자녀 특례입학대상자 우선배정 제외 배경은 경기도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4-37호, 2005-37호, 2006-36호)에 의하면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체육특기자, 특수교육 대상자, 지체부자유자로 고시되었고, 2007학년도 중입배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특례입학대상자를 우선배정에서 제외하는 안이 수렴(초등학교 교감 회의 2006.10.11-13, 초등학교 및 학부모 의견수렴 2006.10.19-25)되어 중입배정 심의위원회(2006.11.21.)에서 가결되어 결정하였습니다. 나. 2007.11.19. 신청기준 현재 변경된 지침을 이전 자격(2006.3.1)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경기도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4-37호, 2005-37호, 2006-36호)에 의하면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로 고시되었고, 전년도에 미리 공지되었으므로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 수년간 시행되고 있는 특례입학대상자 선배정 교육지침 변경에 대한 타당성, 시의성, 절차성 합법성 결여와 2006.3.1 특례입학 대상자로 인정받은 이후 특례입학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폐지에 대한 사전 통지, 알림 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초등학교는 특례입학대상자와 상관없이 파견 동행인 경우 전ㆍ편입학이 가능하여 특례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자 인정 여부는 청구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료되며,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배정업무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초등학교측에선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라. 2007.9.특례입학 배정 설명회시 특별히 특례 입학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도 제도가 없어진다는 설명은 없었고, 어학 연수생의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만 있었다는 주장하나, 2007.9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학부모 연수 자료에도 우선 배정에서 특례입학대상자가 제외되어 있고, 관계자가 유인물을 곁들여 설명도 하였습니다. 마. 학교에서 배부하는 신청양식과 교육청의 변경 양식조차도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는(2007.11.19 일선학교의 신청서 양식에도 특례입학 대상자 항목이 존재)주장하나, 배정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발송된 양식<양식3>을 사용하여 학부모님께 지망교를 수기본으로 작성해 오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학교에서 중입배정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배정원서를 출력하여, 수기본 내용이 맞는지를 학부모님 확인 후 교육청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중입배정프로그램 회사의 실수로 중입배정프로그램의 배정원서 출력 양식이 구양식이어서 대상자 항목이 있었으나, 바로 수정토록 하였고, 수기본에는 대상자 항목이 없었습니다. 바. 상위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나 관행을 지역 교육청에서 변경시행하기 위한 사전 공청회나 의견 수렴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절차상 문제점가 있다고 주장하나, 중학교 배정방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부터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이며, 제75조는 중학교 입학 후 전ㆍ 편입학에 해당됩니다. 사. 학교에서는 충분히 놀림, 폭력 등에 대한 가해와 피해 상황을 충분히 지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결국 피해를 입은 아이를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로 배정시키는 것은 학교나 교육기관의 안일하고 졸속한 행정 처리의 결과로 아이에게 이중 삼중의 상처를 주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놀림, 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청구인의 자녀와는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상급학교를 결정하는 신입생 배정업무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 관계 등 생활지도 관련 사항 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조례를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로 한정되어 있고, 경기도 25개 교육청 모두 중입 배정 원칙에 위의 대상만 적용되고 있습니다.(2008.02.현재) 특례입학대상자가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되는 사항은 2006년에 의견 수렴 및 협의회를 통해 2007년부터 폐지됨을 결정하여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 중학교 배정 방법은 지역교육장이 정하는 고유사항에 의해 “2008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규정에도 없는 귀국자녀 특례입학으로 희망하는 학교 우선배정을 요구하고, 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가 청구한 중학교 배정에 대한 취소 정정 요청은 마땅히“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행정절차법 제4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2. 외국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청구인의 딸 ○○○을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학 시켰다. (나) 피청구인은 2006.10. 2007학년도 중학교 배정계획에 따른 학부모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2006.11. 학부모 의견수렴에서 제기된 특례입학대상자 제외 건에 대하여 교감, 교장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중입배정심의위원회에서 2006.11. 특례입학대상자 우선배정을 2007학년도 까지만 시행하고 2008학년도부터는 예고를 통하여 일반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학년도 중학교신입생 배정업무 시행계획에 따른 학부모 의견수렴을 2007.9. 실시하였으며, 동 연수자료에는 특례입학대상자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어 있으며, 동 연수 시 ○○○의 보호자가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7.11. 2008학년도 배정업무 참고사항 알림 공문을 통하여 특례입학대상자를 우선배정에서 제외하였음을 강조한바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8.2. 청구인의 딸 ○○○을 ○○중학교에 일반 배정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42조에 행정예고 내용 등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8학년도 중학교 신입배정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2007학년도 계획과 달리 변경되는 내용은 사전에 외부에 관보ㆍ공보,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교장회의, 교감회의, 학교에 공문전파, 학부모회의시 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것은 절차상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중입 배정계획 변경을 위하여 매년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점,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동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혹 설명을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연수 자료를 통하여 특례입학대상자 조항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는 점, 2008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신입생배정 시행계획 변경의 절차상 하자가 2008학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신입생 배정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현저하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건 중학교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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