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외국어고등학교특별전형시험불합격처분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1호, 2008. 1. 31., 기각

【재결요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일 30일전까지 입학전형일시ㆍ원서접수ㆍ전형방법 기타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특별전형 30일 이전인 2007.9.20 학교홈페이지에 특별전형방법을 공고하여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으며, 단지 특별전형자에 대한 정확한 학과배정방법은 공고하지 않았으나, 합격자 사정방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공통되는 사항으로 성적순에 의해 학과별 정원 안에 선발되었더라도, 학과배정과정에서 지망원칙에 따라 불합격처리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특별전형의 학과배정방법과 ○○지역우수자 추가 선발자 결정방법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공고문에 명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배정 및 ○○지역우수자를 추가 선발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정도로 원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재결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7.10.23 청구인에게 한 “○○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특별전형 내신성적 우수자 전형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하라.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외고 입시요항 중 특별전형 내신우수자전형의 경우 정원만큼 선발하여 배정하되"란 문구와 합격자 사정방법의 "그래도 합격선에 들지 않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문구는 성적순 선발 후 1등부터 82등까지 성적순서에 따라 본인이 지망한 학과에 성적순에 따라 배정받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나, ○○외고는 성적순으로 70명 선발과 12명 ○○지역 우수자 선발 후, 학과배정은 82명에 대하여 철저히 1지망 학과 우선 배정 후 특정학과에 정원초과 지원시 성적순으로 과락자 결정하고, 1지망자가 특정학과에 정원미달시에는 성적순에 따라 2지망자 중 성적순 배정, 그래도 정원미달인 경우 3지망자 중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1지망 우선배정 원칙을 적용함이 확인됩니다. "성적순으로 학과별 정원만큼 선발하여 배정"하는 것과 "학생의 지망에 따라 성적순으로 배정" 즉, 1지망 우선배정은 내신성적우수자 입시요항에 전혀 공지되지 않은 내용이며, 입시요항의 공지사항과 정면 배치되며, 이렇게 배정함에 따라 더 우수한 내신성적 우수자가 4내지 5지망을 배정받거나, 4, 5지망을 아니하고 1지망 영어과, 2지망 중국어과, 3지망 일어과에만 지원한 학생은 불합격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입시요항에 공지한 것과 다른 임의적 학과배정 처리는 피청구인인 ○○외고측의 재량권 남용으로 최소한의 일반인의 상식을 파괴한 학과배정이며, 이런 학과배정과 이에 따른 불합격조치는 전면 무효입니다. 나. 감사원 민원 회신문에 수험번호 000000 ○○○ 학생은 82명 중 64등이라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전체 1차합격자 82명(내신성적우수 70명 + 지역우수 12명)의 성적속에서 확인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확한 현장관련서류 확인이 필요하며 ○○외고 홈페이지를 통해 수 차례 학과별 커트라인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후 공지방침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적 데이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단지 감사원 회신문의 데이터와 ○○외고 홈페이지 새내기 글에 있는 합격, 불합격자 본인들이 게재한 합격선을 추정할 때 청구인은 일본어과에는 합격됨이 타당합니다. 다. ○○지역 학생이 내신성적우수자 70명 안에 있다가 떨어진 경우 역시 ○○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정원외 추가 선발대상 12명에 다시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2008학년도 ○○외고 모집전형에 "일반전형의 '내신성적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성적순으로 학과별 정원만큼 선발하여 배정하되, 전체 모집정원의 5%(12명)이내(영어과 5명, 프랑스어 1명, 중국어과 3명, 일본어과 2명, 러시아어 1명)에서 ○○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를 정원 외로 추가 선발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내신성적우수자 70명을 먼저 선발하고, 정원 외로 12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경우로 이해되며 내신성적우수자와 동일하게 ○○지역 졸업예정자에 한해 성적순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라. 2008년 ○○외고 특별전형 내신성적우수자의 학과배정 조치는 입시요항에 따르지 않은 피청구인인 ○○외고측의 재량권 남용이며, 내신성적우수자 선발이란 본연의 취지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일반인의 상식을 파괴한 학과배정이며, 이런 학과배정과 이에 따른 부당한 불합격 조치는 전면무효입니다. 따라서 1차 합격자에 대한 성적순 학과 재배정, 정원외 지역우수자 12명에 대한 재선발 및 부당한 학과배정에 따른 불합격자처분 시정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시까지 불합격신분 효력정지를 청구합니다. 2. 피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우리 학교의 2008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의 "3. 전형방법 【특별전형】 가. 내신성적 우수자 전형 1) 일반전형의 '내신성적 산출 방법'에 의거하여 성적순으로 학과별 정원만큼 선발하여 배정하되"에 대한 해석은 청구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첫째, 성적순으로 학과별 정원만큼 1차 선발하고 둘째, 이들을 대상으로 학과를 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학과배정에 있어 청구인은 '성적순으로 본인이 지망한 학과에 배정받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나'라고 하였으나, 전형요항의 "7. 합격자 사정 방법 ◇ 학과 지망은 본인 희망에 따라 5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단, 전공어우수자 전형은 1지망만 허용함) ◇ 5지망까지 지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지망한 학과까지만 사정하여 배정하고 그래도 합격선에 들지 않을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학과 배정이 지망을 우선하여 배정하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5지망까지 지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도 분명히 명시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3지망까지만 지원하고 4지망과 5지망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지망에서 탈락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학과에는 입학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지망까지를 지원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과를 배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이며, 본인이 전공하는 외국어에 대한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취지로 볼 때에도 지극히 당연한 전형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처럼 1지망을 우선하여 배정하는 것이 전형요항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우리학교의 전형요항에는 "성적순으로 학과별 정원만큼 선발하여 배정하되"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학과배정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학교 2008학년도 전형요항의 "8. 기타사항 사.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의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방법을 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실시권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에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에 비추어도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는 혹시 있을 수 있는 질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28일 '2008학년도 특별전형 학과배정방법 확인'이라는 협의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특별전형의 내신성적우수자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의 학과배정방법에 대해 "학과별 지원과 관계없이 전형 요소별 성적의 총점에 의하여 성적순으로 일반전형 전체 모집정원을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자를 제1지망학과에 모집정원 만큼 사정ㆍ선발한다. 제1지망 학과에 탈락된 자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2, 제3, 제4, 제5지망순으로 배정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입학전형이 있기 20일 전인 2007년 10월 1일 우리학교 홈페이지의 신입학공지사항 게시판에 이러한 상세한 학과 배정방법을 게시하여 안내한 바 있으며, 이러한 안내내용은 현재에도 ○○외고 신입학공지사항 게시판 번호 11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인인 수험번호 00000 ○○○ 학생의 내신성적우수자전형 석차는 합격자 사정자료에서 제시 하였듯이 학과별 정원 82명(정원내 70 + 정원외 12)중 64등입니다. 우리학교의 일관된 학과배정방법에 따라 배정한 결과 ○○○ 학생은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모두 탈락하여 부득이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외고 홈페이지의 새내기방의 자료는 익명의 방문자들이 임의로 자신의 정보를 올리는 곳으로 2007년 9월 9일자 공지사항을 통해 합격선 임의예상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 우리학교 전형요항에서 "일반전형의 '내신성적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성적순으로 학과별 정원만큼 선발하여 배정하되, 전체 모집정원의 5%(12명)이내(영어과 5명, 프랑스어 1명, 중국어과 3명, 일본어과 2명, 러시아어 1명)에서 ○○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를 정원 외로 추가 선발한다."라고 함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70명의 정원내 인원을 선발한 후 불합격자 중에서 ○○시 소재 중학교 출신을 성적순으로 추가선발하는 것은 맞으나, 그 인원의 배정은 입학요항에 제시된 "전제 모집정원의 5%(12명)이내(영어과 5명, 프랑스어 1명, 중국어과 3명, 일본어과 2명, 러시아어 1명)"에서 학과별로 정원을 늘려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원외 인원배정은 어디까지나 선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는 배정이지 학과까지를 지정하는 배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선발인원 82명을 대상으로 학과를 배정하였으며, 여기에서 탈락한 학생에 의해 생긴 미달인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차점자순으로 선발하였습니다. 학과배정에서 5지망까지를 지원하지 않아 탈락한 학생의 경우 차점자에서 설령 다시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입학전형의 "7. 합격자 사정 방법 ◇ 5지망까지 지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지망한 학과까지만 사정하여 배정하고 그래도 합격선에 들지 않을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의 원칙에 의해 본인이 지망한 학과까지만 사정하여 배정해야 하므로 선발의 의미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우수자의 학과 배정방법에 대하여도 우리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는 입학요항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판단 아래 2007년 9월 27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과별로 정원만을 늘려주고 정원내 선발자와 함께 과배정을 하는 원칙'에 대하여 확정한 바 있으며, 이는 입학요항 "8. 기타사항 사.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라. 우리학교에서는 모든 전형의 세부적인 사항을 항상 전형요항에 충실하여 진행하였으며, 혹 전형요항에 구체적 사항이 미비한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입학전형권자인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확정ㆍ시행하였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학과배정의 문제와 지역우수자 선발방법, 학과배정 탈락자에 대한 선발방법 등에 대하여도 이러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결정된 적법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기에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건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78조, 제81조, 제82조 행정절차법 제4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 내신우수자특별전형에 응시하면서 본인의 지망과를 1지망 영어과, 2지망 중국어과, 3지망 일본어과를 지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9. 20.에 ○○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전형요강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07. 10. 1. 본 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특별전형 학과배정방법을 공지한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위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7. 9. 27에는 학과배정 방법, 9. 28에는 ○○지역 중학교졸업예정자 정원외 추가선발 방법을 ○○외고 입학전형위원회서 결정한 바 있다. (라) 피 청구인은 2007. 10. 23. 특별전형결과를 ○○외국어고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청구인 ○○○의 경우 학과배정결과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모두 탈락하여 최종불합격 되었다. (2)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42조에 행정예고 내용 등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8조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일 30일전까지 입학전형일시ㆍ원서접수ㆍ전형방법 기타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특별전형 30일 이전인 2007. 9. 20.에 ○○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으며, 본 공고문에 특별전형자에 대한 정확한 학과배정방법은 공고하지 않았으나, 합격자 사정방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공통되는 사항으로 '학과지망은 본인 희망에 따라 5지망까지 할 수 있으며, 5지망까지 지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지망한 학과까지만 사정하여 배정하고, 그래도 합격선에 들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공지하여 성적순에 의해 학과별 정원 안에 선발되었더라도, 학과배정과정에서 지망원칙에 따라 불합격처리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특별전형의 학과배정방법과 ○○지역 우수자 추가선발자 결정방법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되나, 이는 공고문에 기타사항 사.에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결정에 따라 추후 공지(9. 28)하고 과 배정 및 ○○지역 우수자를 추가 선발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건 불합격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