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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재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2. 5. 선고 2008재가합20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전 문】 【원고(준재심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산 담당변호사 이승원) 【피고(준재심원고)】 피고 종중 【피고(준재심원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주) 【변론종결】 2009. 1. 22. 【준재심대상조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가합1622호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2008. 2. 19.자 인낙조서 【주 문】 1. 피고(준재심원고) 보조참가인 1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나머지 피고(준재심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준재심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준재심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준재심대상조서를 취소하고,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준재심대상조서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1을 회장으로 선임한 2004. 9. 18.자 종중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06카합303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하여 2007. 5. 28. 다음과 같은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보조참가인 1은 원고와 피고 종중 사이의 위 종중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조참가인 1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소외 2를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다만, 위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는 피고 종중의 회장 등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진행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나. 소외 2 변호사는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7. 7. 15. 피고 종중의 회장 등 임원 선출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소외 1이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이후 보조참가인 1의 제소명령신청을 인용한 이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원고는 2007. 10. 13.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1622호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본안소송 진행 과정에 원고의 소송고지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은 2008. 2. 11. 보조참가인 1에게 소송고지를 하였고 위 고지는 같은 달 15. 위 보조참가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보조참가인은 본안소송에 보조참가하지 않았고, 같은 달 19. 진행된 본안소송의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피고 종중의 회장 소외 1은 본안소송에서의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마. 보조참가인 1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참가인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2. 보조참가신청의 이유 유무 및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조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의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2007.4.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2) 보조참가인 1의 보조참가신청의 이유 유무 및 적법 여부 ㈎ 원고는 피고 종중이 보조참가인 1을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한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본안소송의 제기로 그 종중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어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위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유무에 따라 위 보조참가인은 피고 종중 회장으로서의 신분상의 지위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위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는 인정된다. ㈏ 한편, 참가인에게도 재판의 효력이 미치고( 민사소송법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86조), 피고지자에게도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바, 위 보조참가인이 본안소송 과정에 소송고지를 받고도 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아, 피고 종중의 회장 소외 1의 본안소송에서의 청구 인낙은 위 보조참가인의 참가 하에 그의 이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청구 인낙 이후의 위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이유 유무 보조참가인 1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참가인들은 피고 종중의 단순한 종원들로서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이유가 없다. 3. 준재심사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데, 더 나아가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준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보조참가인들의 주장 피고 종중의 회장 소외 1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시회장으로 그 역시 직무대행자에 불과하고, 소송에서의 청구인낙은 통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무대행자가 이를 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외 1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는바, 위 청구인낙으로 인한 준재심대상조서에는 대표권 흠결로 인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종중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종중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으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무도 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직무대행자인 소외 2 변호사에게 피고 종중의 회장 등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진행하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위 직무대행자는 그 취지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소외 1을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소외 1은 피고 종중의 새로 선임된 정식의 회장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보조참가인들의 준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보조참가인들은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도 역시 직무대행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99다62890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직무대행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가처분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경우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다시 선임된 종전 조합장은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례가 아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보조참가인 1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모두 참가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문현호 최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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