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걎

서욞행정법원 2008.11.19 선고 2008구합10157 판결

등Ʞ위임계앜ꞈ 및 철거소송 ꎀ렚 수임료의 수입ꞈ액 귀속 시Ʞ[국팚] 묵시적윌로 읎룚얎진 소송위임계앜에 따띌 지꞉받은 ꞈ액의 대부분읎 소송에 대한 변혞사 선임료읞 착수ꞈ 명목윌로 지꞉된 것윌로 볎읎나, ê·ž 수입ꞈ액의 귀속시Ʞ는 쟁점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읎 없얎지게 된 시점윌로 볎는 것읎 적법핚
【죌 묞】 1. 플고 동작섞묎서가 2006. 5. 15.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섞 236,072,800원 및 플고 서욞특별시 동작구청장읎 2006. 5. 15.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죌믌섞 23,607,280원의 부곌처분을 몚두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듀읎 부닎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 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는 1995. 3. 9. 법률사묎소륌 개업하여 변혞사업을 영위하는 변혞사로서 2000. 3. 2. 죌식회사 ○쀀걎섀(읎하 ‘○쀀걎섀’읎띌 한닀)로부터 대전 ○구 ○○동 ○○-47 왞 69필지의 토지상에 아파튞륌 걎섀하여 분양하는 사업(읎하 ‘쟁점 개발사업’읎띌 한닀)곌 ꎀ렚하여 등Ʞ위임계앜ꞈ ꎀ렚 비용 2억 원(읎하 ‘등Ʞ위임계앜ꞈ’읎띌 한닀)곌 점유읎전ꞈ지 가처분 및 대지읞도 청구소송(읎하 ‘쟁점 소송’읎띌 한닀) ꎀ렚 비용 3억 8천만 원(읎하 ‘쟁점 ꞈ액’읎띌 한닀)을 지꞉받았윌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섞 신고시 ê·ž 쀑 음부읞 61,818,000원을 제왞한 나뚞지 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섞 신고륌 하지 아니하였닀. 나. 플고 동작섞묎서장은 ○쀀걎섀읎 등Ʞ위임계앜ꞈ곌 쟁점 ꞈ액을 원고에게 변혞사 선임료(○쀀걎섀의 현ꞈ출납부상 ‘읎○만 변혞사 선꞉비용’읎띌고 Ʞ재) 명목윌로 지꞉하였닀가 2000. 8. 17. 반환을 요청(읎하 ‘쟁점 반환요청’읎띌 한닀)하였음을 읎유로, 등Ʞ위임계앜ꞈ곌 쟁점 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읞 변혞사 수임료읎고, 원고의 용역의 제공의 제공은 쟁점 반환요청시 완료된 것윌로 볎아, 2006. 5. 15.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섞 404,124,910원을 겜정고지하고, 플고 서욞특별시 동작구청장(읎하 ‘동작구청장’읎띌 한닀)은 플고 동작섞묎서로부터 통볎받은 낎용에 따띌 소득섞의 10%읞 2000년 귀속 죌믌섞 40,412,490원을 겜정고지하였닀(합하여 읎하 ‘읎 사걎 원처분’읎띌 한닀). ë‹€. 한펾, ○쀀걎섀은 2005. 5.겜 원고륌 상대로 서욞쀑앙지방법원(2005가합38497)에 등Ʞ위임계앜ꞈ의 반환청구의 소(읎하 ‘ꎀ렚 믌사소송’읎띌 한닀)륌 제Ʞ하여, 위 소송의 항소심(서욞고등법원 2006나24843)에서 2006. 11. 15. 승소판결(읎하 ‘ꎀ렚 믌사판결’읎띌 한닀)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4.겜 확정되었닀. 띌. 원고가 ꎀ렚 믌사판결에 따띌 ○쀀걎섀에 등Ʞ위임계앜ꞈ 및 귞에 대한 지연손핎ꞈ을 반환핚에 따띌, 플고 동작섞묎서장은 2008. 6. 13. 플고 동작구청장은 2008. 10. 23. 각각 읎 사걎 원처분 쀑 등Ʞ위임계앜ꞈ에 핎당하는 부분을 각각 제왞하는 것윌로 감액겜정을 하였닀(읎하 읎 사걎 원처분 쀑 위와 같읎 감액겜정되고 낚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섞 236,072,800원 및 2000년 귀속 죌믌섞 23,607,280원의 부곌처분을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2-1 낎지 2-4, 4혞슝, 을 제1 낎지 6, 9-1, 9-2, 10-1, 10-2혞슝,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1) 쟁점 ꞈ액의 성격 쟁점 ꞈ액은 변혞사 수임료가 아니닀. 슉, 쟁점 ꞈ액은 ○쀀걎섀읎 쟁점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등Ʞ위임계앜ꞈ곌 핚께 선꞉ꞈ 명목윌로 지꞉하였던 것윌로서, 쟁점 믌사판결에서도 쟁점 ꞈ액을 원고가 ○쀀걎섀에게 정산ㆍ반환하여알할 선꞉ꞈ의 성질을 가진 것윌로 확정한 바 있닀. 2) 용역 제공의 완료시Ʞ 원고의 용역은 쟁점 반환요청읎 있었던 2000. 8. 17. 제공읎 완료된 것읎 아니닀. 쟁점 소송의 위임읞듀은 ○쀀걎섀읎 아니띌 아파튞 부지의 소유자듀읞바, 원고는 위 소유자듀로부터 쟁점 소송의 쀑닚을 요구받지도 않았고, 싀제로 쟁점 반환요청 읎후에도 쟁점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닀. 또한, 쟁점 반환요청은 ○쀀걎섀의 공동대표읎사 쀑 한 명읞 박○쀀읎 볎낞 것에 불곌하고, 쟁점 반환요청 읎후에도 ○쀀걎섀의 당독 대표읎사가 된 윀○욎은 계속하여 원고에게 쟁점 소송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쟁점 소송에 의한 결정묞을 제3자에게 맀도하렀고 하Ʞ도 하였닀. 슉 원고는 2002년겜 토지 소유자듀읎 쟁점 소송에 의한 결정묞곌 핚께 쟁점 개발사업을 ○쀀걎섀을 배제한채 제3자에게 넘Ʞ게 될 때까지 ○쀀걎섀 및 토지 소유자듀을 위하여 쟁점 소송을 계속 수행하였윌므로, 쟁점 반환요청시 용역의 제공읎 완료된 것읎 아니닀. 나. ꎀ계법령 소득섞법 제24ì¡° (쎝수입ꞈ액의 계산) 구 소득섞법 시행령 제48ì¡° (사업소득의 수입시Ʞ) ë‹€. 읞정사싀 아래 사싀듀은 당사자 사읎에 닀툌읎 없거나 위 읞정슝거 및 갑 제3, 5 낎지 20혞슝, 을 제7, 8, 11 낎지 17혞슝의 각 Ʞ재, 슝읞 읎○구, 윀○욎의 각 음부 슝얞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할 수 있닀. 1) ○쀀걎섀의 섀늜 및 쟁점 개발사업의 추진 겜위 가) 원고와 박○쀀 사읎의 위임앜정 첎결 (1) 박○쀀은 쟁점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자ꞈ 부족윌로 사업 추진읎 얎렵게 되자, 1999. 9. 27. 변혞사읞 플고와 사읎에 투자ꞈ 유치 및 위 토지의 맀맀계앜 첎결 업묎륌 위임하되, 착수ꞈ 4억 원 및 읎 사걎 사업의 대상읞 아파튞 1채륌 볎수로 지꞉하Ʞ로 하는 낎용의 앜정(읎하 ‘원고와 박○쀀 사읎의 Ʞ볞앜정’읎띌 한닀)을 첎결하였는데, 착수ꞈ 4억 원을 지꞉하지는 아니하였닀. (2) 한펾, 박○쀀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읎에 위 Ʞ볞앜정곌 별도로, ‘등Ʞ업묎위임걎’에 ꎀ하여 착수ꞈ을 2억 원윌로 정하여 쟁점 개발사업읎 완료될 겜우 쟁점 개발사업 대상 아파튞의 등Ʞ업묎륌 위임하되, 특앜사항윌로 쟁점 개발사업읎 시행되지 못하는 겜우에 원고는 비용을 공제한 착수ꞈ을 투자자에게 반환하Ʞ로 위임계앜을 첎결하고(읎하 ‘등Ʞ위임계앜’읎띌 한닀), ‘걎묌철거 및 대지읞도’에 ꎀ하여 착수ꞈ을 가구당 2백만 원윌로 정하여 쟁점 개발사업의 부지상의 묎허가걎묌의 ì² ê±° 등에 ꎀ한 소송을 위임하는 위임계앜을 첎결하였는데(읎하 ‘쟁점 소송 위임계앜’읎띌 한닀) 쟁점 소송 위임계앜에서는 등Ʞ위임계앜곌 같은 반환에 ꎀ한 특앜사항을 정하지는 아니하였윌며, 등Ʞ위임계앜 및 쟁점 소송 위임계앜에서는 공히 박○쀀읎 위임계앜을 파Ʞ하는 겜우에는 착수ꞈ을 반환하지 ì•Šêž°ë¡œ 하는 낎용의 앜정을 첎결하였고, 박○쀀은 위 계앜상의 착수ꞈ을 지꞉하지는 아니하였닀. 나) ○쀀걎섀의 섀늜곌 투자ꎀ렚 계앜 등의 첎결 (1) 윀○욎은 원고의 권유로 쟁점 개발사업에 투자하Ʞ로 하멎서, 직접 박○쀀에게 투자하는 방식읎 아니띌 쟁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회사륌 섀늜하고 ê·ž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윌로 할 것을 죌장하여, 1999. 12. 6. ○쀀걎섀읎 섀늜되었고, 윀○욎곌 박○쀀은 공동대표읎사에 췚임하였닀. (2) 윀○욎곌 박○쀀, 원고와 박○쀀 사읎에 2000. 2. 28. 윀○욎의 투자와 ꎀ렚하여 각각 아래와 같은 낎용의 계앜(읎하 ‘투자ꎀ렚 계앜’읎띌 한닀)읎 첎결되었는데 ê·ž 죌요낎용은 닀음곌 같닀. (가) 윀○욎곌 박○쀀 사읎의 계앜 ① 윀○욎곌 박○쀀은 읎 사걎 사업 시행에 적합한 신규법읞을 섀늜하여 공동대표로 위 사업의 업묎륌 집행한닀. ② ○쀀걎섀의 죌식 쀑 55%륌 윀○욎에게, 35%륌 박○쀀에게 배분한닀. ③ 윀○욎은 소요되는 비용 22억 원을 신규법읞에 대여하고, 박○쀀은 사업부지 맀수, 사업부지 낮 섞입자 등 읎죌, 1êµ° 걎섀업첎와 공사계앜 첎결, ꎀ할ꎀ청윌로부터의 읞허가, 신탁계앜의 첎결을 책임진닀. ④ 박○쀀은 윀○욎읎 대여한 22억 원 쀑 20억 원에 대한 채권을 볎장하Ʞ 위하여 사업부지에 가처분, 타부지에 귌저당권을 각 섀정하고, 박○쀀 볎유의 죌식 전부에 대한 양도각서와 섀계계앜ꞈ 2억 원에 대한 반환각서륌 윀○욎에게 교부하며, 아파튞 등Ʞ업묎 음첎에 대한 위임계앜ꞈ 2억 원에 대하여는 계앜대늬읞윌로 하여ꞈ 반환앜정서륌 윀○욎에게 교부하게 된닀. â‘€ 박○쀀읎 의묎륌 읎행하지 못하였을 겜우, 정산절찚 없읎 볎유 죌식 전부륌 윀○욎에게 묎조걎 양도하고, 임원의 지위에서 퇎임한닀. (3) 위와 같읎 투자ꎀ렚 계앜읎 첎결된 날읞 2000. 2. 28. 원고와 윀○욎 사읎에 앜정서(을5, 읎하 ‘등Ʞ위임계앜ꞈ 반환앜정서’띌 한닀)가 작성되었는데, 위 앜정서에는 “① 원고(갑)와 윀○욎(을)은 닀음곌 같읎 앜정하Ʞ로 하며 신의성싀의 원칙에 따띌 성싀히 수행하Ʞ로 한닀, ② 갑은 쟁점 개발사업의 부지 맀입계앜 첎결곌 동시에 ○쀀걎섀로부터 등Ʞ위임계앜ꞈ 2억 원을 수령한닀, ③ 위 계앜ꞈ을 핎당ꎀ청윌로부터 쟁점 개발사업의 불가 통볎륌 받아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을 때 가처분신청, 저당권섀정 등의 제비용을 공제하고 을에게 반환한닀, ④ 핎당ꎀ청윌로부터 쟁점 개발사업 시행의 승읞을 받아 위 아파튞 사업을 시행하는 슉시 읎 앜정서의 횚력은 상싀되며 을은 갑에게 읎 앜정서륌 반환한닀”띌는 낎용읎 Ʞ재되얎 있고, 박○쀀은 입회읞윌로 위 앜정서에 서명ㆍ날읞하였닀. ë‹€) 사업부지의 맀수 (1) ○쀀걎섀은 2000. 3. 1. ○○김씚 ○○○공파종쀑(읎하 소왞 종쀑읎띌 한닀)곌 사읎에 쟁점 개발사업 부지읞 대전 ○구 ○○동 ○○-47왞 69필지륌 대ꞈ 10,806,600,000원에 맀수하는 낎용의 맀맀계앜을 첎결하고(읎하 ‘쟁점 맀맀계앜’읎띌 한닀), 계앜ꞈ윌로 1,080,660,000원을 지꞉하였닀. (2) 위 맀맀계앜에 의하멎, ○쀀걎섀읎 위 토지 위에 졎재하는 지상묌의 철거와 읎죌믌에 대한 볎상비륌 책임지고, ○쀀걎섀은 쟁점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거나 행정ꎀ서의 아파튞 걎섀췚소 또는 불가처분을 받았을 겜우 쀑도ꞈ 지꞉Ʞ음읞 2000. 10. 31.까지는 조걎 없읎 계앜을 핎제할 수 있는 것윌로 되얎 있닀. 2) 등Ʞ위임계앜ꞈ 및 쟁점 ꞈ액의 지꞉ 가) ○쀀걎섀곌 소왞 종쀑 사읎에 쟁점 맀맀계앜읎 첎결된 닀음날읞 2000. 3. 2. 원고의 사묎싀에서 ○쀀걎섀의 공동대표읎사읞 박○쀀, 겜늬부장읞 읎○구가 원고륌 만나 위 맀맀계앜 첎결에 ꎀ한 볎고륌 하게 되었는데, 읎 자늬에서 원고가 등Ʞ위임계앜ꞈ 등의 명목윌로 5억 8천만 원을 슉시 지꞉핎 쀄 것을 요구하자, 박○쀀곌 읎○구는 당장 위 ꞈ액을 지꞉할 읎유가 없닀는 읎유로 ê·ž 지꞉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쟁점개발사업 자첎륌 묎산시킀겠닀고 하멎서 말닀툌을 하였닀. 나) 읎에, 읎○구가 윀○욎에게 전화로 사정을 섀명하자, 윀○욎읎 직접 원고와 통화륌 한 닀음 읎○구에게 5억 8천만 원을 지꞉하도록 말하였고, 읎○구는 윀○욎의 지시에 따띌 같은 날 ○쀀걎섀 명의의 ○○은행 예ꞈ계좌에서 5억 8천만 원을 수표로 읞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윌며, 원고는 읎에 각각 박○쀀을 수령읞윌로 하여 ‘ꞈ액 2억 원, ë‚Žì—­ 등Ʞ위임계앜ꞈ’윌로 된 영수슝곌 ‘ꞈ액 3억 8,000만 원, ë‚Žì—­ 점유읎전ꞈ지 가처분 및 대지읞도청구소송 및 읞지대’로 된 영수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닀. 3) 쟁점 반환요구와 박○쀀에 대한 í•Žìž„ 가) 박○쀀은 ‘○쀀걎섀 공동대표읎사 박○쀀’ 명의로 2000. 8. 11. 원고에게 ‘쟁점 개발사업을 위핎 귀하께서 볎ꎀ 쀑읞 음ꞈ 5억 8천만 원을 당사로 반환하여 죌시Ʞ 바랍니닀. 당사 사정윌로 읞하여 당 사업읎 지연되고 있지만, 당사는 볎졎등Ʞ 및 점유읎전 가처분 소송시 비용을 귀하께 지꞉하겠습니닀“띌는 반환요청을 하고(읎하 ’최쎈 반환요청‘읎띌 한닀), 2000. 8. 17. 닀시 원고에게 등Ʞ위임계앜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멎서, ”점유읎전ꞈ지 가처분 및 대지읞도 청구소송 및 읞지대 음ꞈ 3억 8천만 원에 대하여도 위 낎용곌 마찬가지로 볎ꎀ하고 있얎알 할 ì–Žë– í•œ 명분도 없닀고 사료되얎 당사로 반환하여 죌시Ʞ 바랍니닀“띌고 요청하였닀(쟁점 반환요청). 나) 한펾, 박○쀀읎 1êµ° 걎섀업첎와 시공계앜을 첎결하지 못하고 ꞈ융Ʞꎀ윌로부터 자ꞈ을 대출받지도 못하여 투자ꞈ읎나 읎익배당ꞈ을 지꞉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윀○욎은 2000. 9. 8. 박○쀀을 ○쀀걎섀 임원 지위에서 핎임하였고, 윀○욎은 박○쀀읎 볎유하는 ○쀀걎섀 죌식 전부륌 양수하였닀. 4) 원고의 쟁점 소송의 수행 및 쟁점 맀맀계앜의 í•Žì œ 읎후의 겜위 가) 원고는 쟁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왞 종쀑윌로부터 부지 소유명의륌 신뢰받은 종쀑원듀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아 쟁점 개발사업 부지상의 ì•œ 180가구의 묎허가걎묌 쀑 ì•œ 120가구에 ꎀ하여 걎묌철거 등을 구하는 믌사조정신청을 제Ʞ하는 등 쟁점 소송을 진행하Ʞ 시작하였는데, 쟁점 맀맀계앜의 낎용에 따띌 소왞 종쀑윌로부터는 쟁점 소송에 ꎀ한 비용을 전혀 지꞉받지 아니하였닀. 나) 한펾, ○쀀걎섀은 위와 같읎 박○쀀읎 1êµ° 걎섀업첎와 시공계앜을 첎결하지 못하고 ꎀ할ꎀ청윌로부터 허가 등을 받지도 못하여 쟁점 개발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핎지게 되자, 쟁점 맀맀계앜상의 í•Žì œ 가능 Ʞ한읞 2000. 10. 31. 읎전읞 2000. 10. 24. 소왞 종쀑에 대하여 쟁점 맀맀계앜을 핎제하였닀. ë‹€) 쟁점 맀맀계앜읎 핎제된 읎후에도 소왞 종쀑읎 쟁점 맀맀계한화gksghkgksghks앜에 따륞 계앜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쀀걎섀은 소왞 종쀑을 상대로 쟁점 맀맀계앜상의 계앜ꞈ 반환청구의 소륌 제Ʞ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00가합11359, 읎하 ‘맀맀대ꞈ반환소송’읎띌 한닀), 위 소송읎 항소심에 계속 쀑읎던 2002. 8.겜 윀○욎(죌식회사 ○○○ 늬잠의 대표읎사로서)은 소왞종쀑윌로부터 쟁점 맀맀계앜곌 마찬가지로 묎허가 걎축묌의 ì² ê±° 등 ꎀ렚 소송에 따륞 비용을 책임지는 조걎윌로 맀맀대ꞈ을 쎝 88억 원윌로 한 맀맀계앜을 제의받Ʞ도 하였고, ○○○Ʞ술투자 죌식회사에 110가구에 대한 법원 조정결정묞 등곌 ○쀀걎섀의 소왞 종쀑에 대한 맀맀대ꞈ 반환채권 등을 포핚한 쟁점 개발사업권을 66억 원에 맀도하렀는 앜정첎결을 협의하Ʞ도 하였닀. 띌) 원고는 위와 같읎 쟁점 맀맀계앜읎 핎제된 읎후에도 소왞 종쀑의 종쀑원듀 명의로 쟁점 소송 수십 걎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소왞 종쀑에서도 원고가 쟁점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01. 11. 30. 원고에게 사걎의 섞부낎용곌 사걎번혞 등을 알렀달띌는 낎용의 통지묞을 볎낎Ʞ도 하였닀. 마) 귞러던 쀑 죌식회사 ○○도(읎하 ‘○○도’띌 한닀)가 2002. 8.겜 ○○종합걎섀대표 읎○제로부터 ‘쟁점 개발사업의 부지에 ꎀ한 읎죌 및 철거소송 완료’띌는 조걎윌로 쟁점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였음을 죌장하며 ○○은행윌로부터 대규몚의 자ꞈ을 대출받자, ○쀀걎섀은 소왞 종쀑곌 2002. 10. 22.겜 맀맀대ꞈ반환소송에 ꎀ하여 합의륌 하고 ê·ž 묎렵 소왞 종쀑윌로 하여ꞈ 항소륌 췚하하도록 하는 한펾, 2003. 4. 16.겜 ○○도에게 “쟁점 개발사업을 시행하Ʞ 위하여 소왞 종쀑의 위임을 받아 볞사의 비용윌로 사업부지상의 묎허가 걎축묌에 대한 철거소송을 수행하여 왔는데, 2년여에 걞친 묎허가 철거소송읎 볞사에 의하여 완료되자 볞사의 동의 없읎 위 철거소송의 결정묞듀을 대출ꎀ렚 구비서류로 제출하여 사업부지륌 닎볎로 막대한 ꞈ액을 대출받음윌로썚 볞사에 막대한 손핎륌 끌쳀닀. 볞사는 소왞 종쀑곌의 쟁점 맀맀계앜을 위하여 소송비용, 컚섀팅 비용 등윌로 ì•œ 15억 원을 지출하였는데도 귀사는 종쀑의 맀입행위에 가닎하여 아묎런 권늬도 없는 ○○종합걎섀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것처럌 하여 볞사에 막대한 플핎륌 가하였닀. 읎에 위와 같은 행위에 읎륎게 된 겜위에 ꎀ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한닀”띌는 췚지의 통고서(읎하 ‘쟁점 통고서’띌 한닀)륌 발송하였닀. 5) ꎀ렚 믌사소송의 진행 가) ○쀀걎섀은 2005. 5.겜 원고륌 상대로 서욞쀑앙지방법원(2005가합38497)에 ꎀ렚 믌사소송을 제Ʞ하여, 위 소송의 항소심(서욞고등법원 2006나24843)에서 2006. 11. 15.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ꎀ렚 믌사소송에서 원고는 등Ʞ위임계앜은 원고와 박○쀀 사읎에 첎결된 것음 뿐읎고 ○쀀걎섀은 계앜의 당사자가 아니띌는 췚지로 닀투었윌나, ꎀ렚 믌사판결에서는 “원고와 박○쀀 사읎의 계앜의 첎결 겜위와 원고와 윀○욎 사읎의 투자ꎀ렚 계앜의 첎결 겜위, ○쀀걎섀의 섀늜 겜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얎볌 때 원고와 박○쀀 사읎에 첎결된 것곌 마찬가지 낎용윌로 ○쀀걎섀곌 원고 사읎에서도 등Ʞ위임계앜읎 첎결되었고, 귞에 따띌 2000. 3. 2. ○쀀걎섀읎 원고에게 등Ʞ위임계앜ꞈ을 지꞉한 것”읎띌는 읎유로, 쟁점 맀맀계앜읎 핎제된 읎상 원고에게 ○쀀걎섀에 대한 등Ʞ위임계앜ꞈ 반환의묎가 있닀고 읞정하였닀. 나) 한펾, ○쀀걎섀은 원고에게 ꎀ렚 믌사소송에서 쟁점 ꞈ액의 반환은 청구하지 아니하였닀. ë‹€) ○쀀걎섀의 대표읎사였던 윀○욎은 읎 법정에서 “쟁점 ꞈ액은 ‘볎ꎀꞈ’윌로서 원고가 반환하여알 할 돈읎지만, 음부 철거소송을 강행하였윌므로 ê·ž 반환소송을 제Ʞ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닀”, “○쀀걎섀은 쟁점 맀맀계앜읎 핎제된 읎후 원고에게 쟁점 소송을 쀑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임의로 쟁점 소송을 진행하였닀”는 췚지로 진술하였닀. 띌. 판당 1) 쟁점 ꞈ액의 성격 원고는 쟁점 ꞈ액은 박○쀀 또는 ○쀀걎섀로부터 장찚 쟁점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선꞉ꞈ’ 또는 ‘볎ꎀꞈ’의 명목윌로 받은 것윌로서 박○쀀 또는 ○쀀걎섀곌 정산할 돈읎띌고 죌장하고, ○쀀걎섀의 대표읎사였던 윀○욎, 겜늬부장읎었던 읎○구도 읎 법정에서 쟁점 ꞈ액은 원고가 반환하여알 할 ‘볎ꎀꞈ’읎띌는 췚지로 진술하고는 있윌나, 위 읞정사싀에 나타난 닀음곌 같은 사정듀, 슉 ① 원고와 박○쀀 사읎의 Ʞ볞앜정, 원고와 박○쀀 사읎의 등Ʞ위임계앜 및 쟁점 소송 위임계앜, 윀○욎곌 박○쀀 사읎 및 원고와 박○쀀 사읎의 투자ꎀ렚 계앜은 각각 별개의 것읎띌Ʞ볎닀는 박○쀀곌 윀○욎 및 원고가 쟁점 개발사업을 공동윌로 시행하Ʞ 위하여 ○쀀걎섀을 섀늜하게 되는 곌정에서 읎룚얎진 음렚의 계앜의 성격을 갖는 것윌로 볎읎고, 귞에 따띌 ꎀ렚 믌사판결에서도 등Ʞ위임계앜ꞈ도 원고와 박○쀀 사읎의 등Ʞ위임계앜의 낎용을 토대로 ○쀀걎섀곌 원고 사읎에서도 같은 계앜읎 첎결된 것윌로 읞정된 점, ② 원고와 박○쀀 사읎의 쟁점 소송 위임계앜에서는 착수ꞈ을 가구당 2백만 원윌로 정하였는데, 쟁점 개발사업의 부지에는 180여 가구의 묎허가 걎축묌읎 졎재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00. 3. 2. 5억 8천만 원을 지꞉받윌멎서 2억 원에 대하여는 ‘등Ʞ위임계앜ꞈ’ 명목윌로, 쟁점 ꞈ액에 대하여는 ‘점유읎전ꞈ지 가처분 및 대지읞도청구소송 및 읞지대’ 명목윌로 영수슝을 작성핎 죌었는데, 위 등Ʞ위임계앜ꞈ 2억 원은 원고와 박○쀀, 윀○욎 사읎의 수찚례에 걞친 계앜에서 확읞된 ꞈ액곌 동음하고, 쟁점 ꞈ액은 원고와 박○쀀 사읎의 쟁점 소송 위임계앜에서 정한 착수ꞈ의 액수에 거의 부합하는 점, ④ 등Ʞ위임계앜ꞈ에 ꎀ하여는 원고와 박○쀀 사읎의 등Ʞ위임계앜, 윀○욎곌 박○쀀 및 원고와 박○쀀 사읎의 투자ꎀ렚 계앜, 등Ʞ위임계앜ꞈ 반환앜정서 등에서 음ꎀ되게 쟁점 개발사업읎 묎산될 겜우 원고의 반환의묎륌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원고와 박○쀀 사읎의 쟁점 소송 위임계앜을 비롯한 음렚의 계앜에서 쟁점 소송곌 ꎀ렚된 비용(쟁점 ꞈ액)에 ꎀ하여는 원고의 반환의묎륌 Ʞ재한 것읎 전혀 없는 점, â‘€ ○쀀걎섀은 소왞 종쀑곌의 쟁점 맀맀계앜의 낎용에 따띌 쟁점 소송을 ○쀀걎섀의 비용윌로 진행할 의묎 및 필요가 있었던 점, ⑥ 원고는 싀제로 쟁점 소송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였던 점, ⑩ ○쀀걎섀은 원고에 대하여 ì•œ 2년에 걞쳐 ꎀ렚 믌사소송을 진행하여 등Ʞ위임계앜ꞈ을 반환받았윌멎서도 쟁점 ꞈ액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륌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또한 쟁점ꞈ액의 반환 의사륌 전혀 볎읎지 아니하였던 점, ⑧ 쟁점 ꞈ액읎 ○쀀걎섀로 반환되얎알 할 볎ꎀꞈ읎띌는 윀○욎, 읎○구의 진술은 위 ꞈ액의 반환을 원하는 입장에서 한 것윌로서 읎륌 귞대로 믿Ʞ 얎렀욎 점 등 읎 사걎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멎, 쟁점 ꞈ액은 등Ʞ위임계앜ꞈ곌는 달늬 원고와 박○쀀 사읎의 쟁점 소송 위임계앜의 낎용을 토대로 귞와 마찬가지의 낎용윌로 ○쀀걎섀곌 원고 사읎의 묵시적윌로 읎룚얎진 소송 위임계앜에 따띌 대부분(ì•œ 3억 6천만 원 상당)의 ꞈ액읎 원고가 진행할 쟁점 소송에 대한 변혞사 선임료읞 ‘착수ꞈ’ 명목윌로 지꞉된 것읎띌고 뎄읎 상당하닀. 2) 쟁점 ꞈ액의 수입시Ʞ 구 소득섞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48ì¡° 제8혾는 읞적용역의 제공윌로 읞한 사업소득에 대한 쎝수입ꞈ액의 수입할 시Ʞ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Ʞ쀀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읎에, 플고는 쟁점 반환요청읎 있은 때 원고의 쟁점 소송에 ꎀ한 용역의 제공읎 완료되었닀고 죌장하나, 위 읞정사싀에 나타난 닀음곌 같은 사정듀, 슉 ① ○쀀걎섀은 쟁점 개발사업을 시행하Ʞ 위한 박○쀀곌 원고 사읎의 Ʞ볞앜정에서 출발하여 박○쀀, 원고, 윀○욎 사읎의 음렚의 앜정에 의하여 섀늜되었고, 박○쀀곌 윀○욎 및 원고가 ê·ž 죌죌였던 점, ② ○쀀걎섀은 쟁점 소송의 수행을 쟁점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핵심요소로 파악하여 소왞 종쀑곌 쟁점 맀맀계앜을 첎결하였고, ê·ž 낎용에 따띌 쟁점 소송을 ○쀀걎섀의 비용윌로 진행할 의묎 및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최쎈 반환요청 및 쟁점반환요청은 ○쀀걎섀의 공동대표읎사 쀑 1읞읞 박○쀀 명의로 읎룚얎진 것음 뿐만 아니띌, 최쎈 반환요청에 “당사 사정윌로 읞하여 당 사업읎 지연되고 있지만, 당사는 볎졎등Ʞ 및 점유읎전 가처분 소송시 비용을 귀하께 지꞉하겠습니닀”띌는 췚지가 Ʞ재되얎 있고, 쟁점 반환요청에는 위와 같은 췚지가 Ʞ재되얎 있지는 아니하나 성격읎 닀소 불분명한 쟁점 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췚지음 뿐 쟁점 소송의 수행을 쀑닚할 것을 요청하는 췚지로 볎읎지는 않는 점, ④ 쟁점 반환요청읎 있은 묎렵 박○쀀읎 1êµ° 걎섀업첎와 시공계앜을 첎결하지 못하고 ꞈ융Ʞꎀ윌로부터 자ꞈ을 대출받지도 못하여 투자ꞈ읎나 읎익배당ꞈ을 지꞉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윀○욎은 2000. 9. 8. 박○쀀을 ○쀀걎섀 임원 지위에서 핎임하였고, 윀○욎은 박○쀀읎 볎유하는 ○쀀걎섀 죌식 전부륌 양수하여 박○쀀을 쟁점 개발사업에서 배제한 점, â‘€ 원고는 쟁점 반환요청읎 있은 후에도 쟁점 소송을 2002년겜까지 싀제로 계속 수행하였고, 쟁점 소송절찚상의 위임읞읞 소왞 종쀑도 2001. 11.겜 원고가 쟁점 맀맀계앜읎 핎제된 읎후에도 위와 같읎 쟁점 소송을 수행한닀는 것을 알멎서 원고에게 쟁점 소송의 진행상황에 ꎀ한 통지륌 요구하였윌며, ○쀀걎섀 또는 ○쀀걎섀의 대표읎사였던 윀○욎도 쟁점 맀맀계앜읎 핎제도니 읎후에도 2002. 8.겜 ○○도에 의하여 쟁점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윌로 배제되Ʞ 전까지는 원고륌 통한 쟁점 소송의 수행에 따륞 Ʞ득권을 죌장하며 소왞 종쀑 또는 제3자와 새로욎 계앜을 첎결하렀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멎, 늊얎도 쟁점 소송의 대부분읎 완료되거나 ○○도에 의하여 원고 및 ○쀀걎섀읎 쟁점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윌로 배제됚에 따띌 더 읎상 원고가 쟁점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읎 없얎지게 된 2002년도에 원고의 용역의 제공읎 완료되었닀고 볎는 것은 별론윌로 하더띌도, 적얎도 쟁점 반환요청읎 있었던 2000. 8.겜에 원고의 용역의 제공읎 완료되었닀고 볌 수는 없닀. 3) 소결 따띌서, 쟁점 ꞈ액읎 읞적용역의 제공윌로 읞한 사업소득읎띌고 하더띌도, 쟁점 반환요청읎 있었던 2000. 8.겜 원고의 용역의 제공읎 완료되었닀고 볌 수는 없윌므로, ê²°êµ­ 쟁점 ꞈ액읎 원고의 2000년 귀속 소득에 수입된 것임을 전제로 한 플고듀의 읎 사걎 처분은 더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몚두 위법하므로 췚소되얎알 한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청구는 읎유 있윌므로 읞용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 소송겜곌 ]



[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