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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소극장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17호, 2007. 4. 20.,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비디오물소극장업은 방과 후에 수업을 마친 중ㆍ고등학생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도로가에 위치, 접근가능성이 용이하여 성인용 비디오물을 나이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주 쉽게 관심을 가짐으로서 보건위생에 유해할 수 있는 점, 이건을 해제할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보다 규모가 큰 “비디오물소극장업”이 주변에 또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2006.10.27. 대통령령 제19718호)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동종 업종인 비디오물소극장업이 현재까지 전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 처분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이 수권하고 있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적법ㆍ타당함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재결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2.9 청구인이 해제 신청한 “비디오소극장업”에 대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함을 이유로 금지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질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과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이 있음을 설명하여 주고, 상대정화구역에 걸쳐 있음을 알려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상에 소극장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건축주에게는 알지도 못하게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여 피해를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나. 동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설계되었고 건축법에 위배됨이 없이 허가된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소극장으로 준공을 받았고 당시부터 소극장, 노래연습장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건축물을 갑자기 건축주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세부적인 조사 및 건축물의 내력도 알아보지 않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명의로 일방적으로 해제불가 통지를 한 것은 환경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적절하지 못한 처리라 하겠습니다. 다. 동 상대정화구역내에는 노래연습장, 여관, 단란주점이나 여인숙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니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제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인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해제 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기도○○교육청 출입문 바로 안쪽에 있는 민원실에는 항시『민원도우미』가 고정 배치되어 있으며 각종 민원서류 발급절차 및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과(평생교육체육과) 옆에 별도로 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각종 필요 도구와 상세히 기재된 민원안내 판넬 및 민원 서식비치용 대형 탁자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 심의신청 접수 및 상담시 충분히 숙지한 담당자가 해당학교 정화구역도를 비롯한 지적도 등을 민원인에게 열람시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의신청 서류는 접수한 순서대로 정해진 기한내에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처리기한 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소극장업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시설)입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학습환경 및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함에 있어서 건축법상의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규제대상 업종별로 유해성의 유, 무에 따라 해당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소극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 또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축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지 영업허가를 득 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행위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 시설 등과 합하여 학교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신청건물 건축물대장상에 소극장으로 용도 변경되어 등재되었던 시기가 1990. 4. 18.자로 이 당시는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일괄적으로 시, 군, 구 건축허가부서에서 직접 심의를 담당하여 처리하였던 시기로 관계법령이 다를 때 처리하던 유사업소 상황을 들어 교육청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 할 수 없으며, ○○중ㆍ고등학교 정화구역내의 금지시설 심의 현황을 보아도 2001. 9. 20. 노래연습장 한 건만을 심의하여 해제되어 있을 뿐 인근의 다른 어떤 업소도 해제하여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변에 기존 유해업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을 기준으로 소극장이 들어설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지 않은데 계속하여 주변에 유해시설 난립을 부추기게 되면 기존의 시설들과 연계하여 그 일대의 환경은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절제하기 어려운 유흥지역으로 변모시켜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할 것입니다. 신청지는 좁은 시골지역 시내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통학로라는 개념 없이 수업이 끝난 후나 휴일에는 신청시설에 쉽게 접근 및 출입하여 학습에 소홀히 할 수 있고, 또래 아이들의 부정한 모임 장소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하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보호자의 동행 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지하층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에서 보듯이 위험성과 안전성은 더욱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라. 학교보건법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화로운 인격 형성과 쾌적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학습 활동에 이바지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니 만큼, 이 사건 해제불가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형평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 “○○○”이 청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 “금지”처분 취소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증거서류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장 조사의견서, 학교주변 업소현황, 정화구역도, 2007년 2월 정화위원회 심의자료 등의 각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 ○○구 ○○면 ○○리 402-3, 403번지 3층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이 건 장소는 ○○중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81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으며, 학교에서 청구 장소의 건물 뒤편이 보이며,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 장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은 도로가를 기준으로 양쪽 옆으로 상가를 형성하고 있다. (다) ○○중ㆍ고등학교 정화구역내 비디오물소극장업 해제심의는 현재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8호)에 의거 전무하여, 동종업종이 전혀 없다. (라) 청구인의 신청을 심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12명 전원이 모두 금지 의견을 제시하여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소극장업이란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중ㆍ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능한 한 설치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취지에서 학교보건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누구라도 해제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비디오물소극장업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고, 방과 후에 수업을 마친 중ㆍ고등학생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비디오물소극장업에서는 성인용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비디오물소극장업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최대 범위인 200m에서 불과 19m에 못미치는 181m에 있고, 청구 장소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중ㆍ고등학생들의 상당수가 청구 장소 비디오물소극장업 주위를 자주 그리고 쉽게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비디오물소극장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이 사건 비디오물소극장업이 중ㆍ고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이 건 청구 장소는 도로가 옆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은 물론 그 외의 어린 아이들의 접근 가능성이 용이한 점, 이 건 비디오물소극장업에서 접하게 되는 비디오물의 내용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건 비디오물소극장업을 해제할 경우 타 업종에 비해 학생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비디오물소극장업이 동학교 주변에 또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형평성으로 계속적인 해제신청이 들어와 해제해주게 되면 이 지역이 비디오물소극장업이 더더욱 많아져 학생들의 보호마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현재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8호)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동종 업종인 비디오물소극장업이 전무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이 수권하고 있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적법ㆍ타당함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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