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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1. 자 2007하면6872,2007하단6867 결정

[면책][미간행] 【전 문】 【채 무 자】 채무자 【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2007. 2. 12.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일용직과 부업 등을 통하여 월 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을 뿐 일정한 직업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채무자는 실제로는 2006. 1.경부터 2007. 6.경까지 ○○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월 1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 역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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