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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걎

대법원 2007.08.20 선고 2007두12606 판결

죌식 명의신탁에 있얎 조섞회플 목적읎 있었는지 여부[국팚] 명의대여자가 자신 명의로 죌식을 췚득하였닀고 하더띌도 곌점죌죌에 핎당하지 않는 점, 죌식곌 ꎀ렚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곌섞에 따륞 누진섞윚 적용을 회플할 목적읎 있었닀고 볎Ʞ 얎렀워 명의신탁윌로 읞한 조섞회플목적읎 없음
【대법원2007두12606 (2007.08.20)】 【죌 묞】 상고륌 몚두 Ʞ각한닀. 상고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읎 유】 상고읎유에 ꎀ한 죌장읎 ‘상고심절찚에 ꎀ한 특례법’ 제4ì¡° 제1항 각 혞에 정한 사유륌 포핚하지 아니하거나 포핚하더띌도 ê·ž 죌장 자첎로 읎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읎상 심늬륌 하지 아니하고 상고륌 Ʞ각하되 ê·ž 판결에는 읎유의 Ʞ재륌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얎 있닀(위 특례법 제4ì¡°, 제5ì¡°). 읎 사걎 Ʞ록곌 원심판결 및 상고읎유서륌 몚두 삎펎 볞 결곌 위의 심늬불속행 사유에 핎당핚읎 명백하므로 상고륌 몚두 Ʞ각하Ʞ로 하여 ꎀ여 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전고등법원2006누2594 (2007.06.01)】 【죌 묞】 1. 플고의 항소륌 Ʞ각한닀. 2. 항소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1. 청구췚지】 플고가 2003. 12. 8. 원고 ○○○, ○○○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각 184,380,000원의 슝여섞 부곌처분 및 원고 ○○○, ○○○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각 169,470,000원의 슝여섞 부곌처분을 각 췚소한닀. 2. 항소췚지 제1심 판결을 췚소하고, 원고듀의 청구륌 각 Ʞ각한닀. 【읎 유】 1. 처분의 겜위 가. ○○○은 2000. 2. 22. 원고 ○○○, ○○○에게 ○○○○ 죌식회사(구 상혞 : ○○○○ 죌식회사, 읎하 ‘○○○○’읎띌고 한닀)의 죌식 각 63,900죌륌, 원고 ○○○, ○○○에게 ○○○○의 죌식 각 60,350죌륌 각 명의신탁(읎하 ‘읎 사걎 명의신탁’읎띌고 한닀)하였닀. 나. ○○○○○○○은 2003. 9. 1.부터 2003. 9. 26.까지 ○○○○에 대하여 섞묎조사륌 싀시한 결곌 ○○○읎 위와 같읎 원고듀 앞윌로 ○○○○의 죌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구 상속섞 및 슝여섞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법’읎띌고 한닀)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슝여의제에 핎당한닀고 판닚하여 읎륌 플고에게 통지하였고, 읎에 따띌 플고는 2003. 12. 8. 원고 ○○○, ○○○에 대하여 2000년 귀속 각 184,380,000원의 슝여섞륌, 원고 ○○○, ○○○에 대하여 2000년 귀속 각 169,470,000원의 슝여섞륌 각 부곌하였닀(읎하 ‘읎 사걎 각 부곌처분’읎띌고 한닀). ë‹€. 원고듀은 2004. 2. 17. 국섞심판청구륌 제Ʞ하였윌나, 2005. 7. 28. 위 청구가 Ʞ각되었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20혞슝의 1, 2, 을 제1혞슝의 1 낎지 4, 을 제2혞슝의 1, 2, 을 제3혞슝의 1, 을 제4혞슝의 1 낎지 4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듀의 죌장 읎 사걎 명의신탁은 ○○○○ 죌식회사(읎하 ‘○○○○‘띌고 한닀)의 자산을 읞수한 ○○○○읎 ○○○○ 죌식회사(읎하 ’○○○○’띌고 한닀)와의 거래ꎀ계륌 개섀하Ʞ 위하여 읎룚얎진 것읎고, 죌식의 명의신탁곌 ꎀ렚하여 회플가 예상되는 조섞로는 곌점죌죌의 제2ì°š 납섞의묎와 간죌췚득섞 및 배당소득섞의 납섞의묎가 있는데, 읎 사걎의 겜우 명의신탁자읞 ○○○에게는 회플할 수 있는 ì¡°ì„žê°€ 애쎈부터 졎재하지 않윌며, 원고듀 명의로 분산 볎유하닀 양도하는 겜우 양도소득섞 산정시 1읞당 25만 원읎 감액된닀 하더띌도 읎는 사소한 조섞겜감읎 생Ʞ는 것에 불곌하여 읎 사걎 명의신탁은 조섞회플륌 목적윌로 한 것읎 아니므로,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나. ꎀ계 법령 구 상속섞 및 슝여섞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슝여의제) ① 권늬의 읎전읎나 ê·ž 행사에 등Ʞ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걎묌을 제왞한닀. 읎하 읎 조에서 같닀)에 있얎서 싀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닀륞 겜우에는 국섞Ʞ볞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ê·ž 명의자로 등Ʞ 등을 한 날에 ê·ž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싀제 소유자로부터 슝여받은 것윌로 볞닀. 닀만, 닀음 각혞의 1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하닀. 1. 조섞회플 목적 없읎 타읞의 명의로 재산의 등Ʞ 등을 한 겜우. ë‹€. 읞정 사싀 (1) ○○○○는 1987. 12. 1. 구조조정 찚원에서 ○○○○륌 섀늜한 닀음 ○○○○로부터 자동찚 슀플컀 등의 제품을 납품받아 였던 쀑, 1996년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계엎사 판정을 받아 ○○○○ 지분 대부분을 ○○○○ 죌식회사에 맀각하였닀. 맀각 읎후에도 ○○○○와 ○○○○의 거래ꎀ계는 귞대로 계속되었닀. (2) ○○○○ 죌식회사는IMF 왞환위Ʞ로 읞한 겜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고, 읎에 지꞉볎슝을 하였던 ○○○○도 1998. 9. 15. 부도처늬 되었닀. 부도 읎후에도 ○○○○와 ○○○○와의 거래ꎀ계는 2000년까지 계속되었닀. (3) 읎후 ○○○○의 채권자읞 한국자산ꎀ늬공사의 신청윌로 ○○○○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겜맀절찚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의 대죌죌 겞 부사장읞 ○○○곌 ○○지역 소재 죌식회사 ○○○○의 대죌죌읞 ○○○은 ○○○○윌로 하여ꞈ 위 겜맀절찚륌 통하여 ○○○○륌 읞수하게 할 목적윌로 자볞ꞈ 1억 원읞 ○○○○에 70억 원의 유상슝자륌 싀시하고 ê·ž 유상슝자에 각 50%의 비윚로 찞여하여 ê·ž 슝자대ꞈ윌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Ʞ로 하고, 2000. 1. 24. 제3ì°š 겜맀Ʞ음에 ○○○○ 명의로 겜띜대ꞈ 6,139,000,000원에 최고가입찰을 하여 2000. 1. 31. 낙찰허가결정을 받았닀. (4) ○○○곌 ○○○은 2000. 1. 말겜 ○○○○ 사업부에 ○○○○의 생산제품에 대한 납품거래륌 요청하였고, 읎에 ○○○○ 잡에서는 ○○○○읎 닀수의 지역상공읞읎 죌죌로 찞여하는 죌식회사의 형태륌 갖추는 겜우에 Ʞ졎의 ○○○○와의 거래ꎀ계륌 ○○○○에 대하여 계속하겠닀는 조걎부 거래개섀의 의사륌 표명하였닀. (5) 읎에 ○○○곌 ○○○은 2000. 2. 3. ○○○○의 읎사회륌 개최하여 ○○○은 2000. 2. 3. ○○○○의 읎사로 췚임하였닀) 70억 원의 유상슝자(70만 죌, 죌당 10,000원)륌 결의한 후 납입Ʞ음을 2000. 2. 21.로 정하였고, 읎후 ○○○○을 닀수의 ○○○○○○○읎 찞여하는 죌식회사 형태로 만듀Ʞ 위하여 자신듀의 앜정지분에 대하여 투자자의 몚집을 시도하였윌나 전첎 ○○○○ 죌식 710,000죌 쀑 ○○○가 7,100죌륌 읞수한 읎왞에 투자자륌 몚집하지 못하였닀. 귞늬하여 닀수의 죌죌가 찞여하는 왞양을 갖추Ʞ 위핎 유상슝자음읞 2000. 2. 22. ○○○은 173,500죌륌 자신 명의로, 100,500죌륌 ○○○ 명의로, 71,000죌륌 ○○○ 명의로 각 읞수하였고, ○○○은 99,400죌륌 자신 명의로, 각 63,900죌륌 원고 ○○○, ○○○ 명의로, 각 60,350죌륌 원고 ○○○, ○○○ 명의로 각 읞수하였닀(읎하 ○○○읎 원고듀 명의로 읞수한 죌식을 ‘읎 사걎 죌식’읎띌고 한닀). (6) ○○○○와 ○○○○은 2000. 7. 8. 조걎부로 전첎 생산제품에 대하여 1년간의 임가공거래계앜을 첎결하여 거래륌 하였고 ○○○○읎 2000. 7.1.부터 2000. 12. 31.까지 ○○○○에 납품한 묌품은 ○○○○의 쎝맀출 쀑 ì•œ 80% 정도에 65억 원 상당읎닀). 2001. 7.겜부터는 정식윌로 OEM거래륌 시작하였닀. (7) ○○○은 2001. 11. 22. 원고 ○○○곌 ○○○ 명의의 죌식듀을, 같은 핮 12. 10. 원고 ○○○ 명의의 죌식듀을 몚두 액멎가로 처분하였고, 원고 ○○○ 명의의 죌식듀도 2001. 2. 28.부터 2002. 7. 30.까지 사읎에 몚두 처분하였는데(원고 ○○○ 명의의 죌식 쀑 60,000죌는 죌당 20,000원에 처분하였닀). 원고듀읎 위 죌식을 볎유한 êž°ê°„ 동안 ○○○○은 한 번도 읎익배당을 하지 않았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2혞슝, 갑 제4 낎지 10혞슝, 갑 제11혞슝의 1, 2, 갑 제12혞슝의 1, 2, 갑 제13혞슝, 갑 제14혞슝의 1, 2, 갑 제15혞슝의 1 낎지 8, 갑 제16혞슝의 1, 2, 갑 제17혞슝의 1 낎지 5, 갑 제21혞슝의 1 낎지 3, 갑 제23 낎지 25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띌. 판당 (1)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췚지는 명의신탁제도륌 읎용한 조섞회플 행위륌 횚곌적윌로 방지하여 조섞정의륌 싀현한닀는 췚지에서 싀질곌섞원칙에 대한 예왞륌 읞정한 데에 있윌므로, 명의신탁읎 조섞회플 목적읎 아닌 닀륞 읎유에서 읎룚얎졌음읎 읞정되고 ê·ž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섞겜감읎 생Ʞ는 것에 불곌하닀멎 귞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ì¡° 닚서에서 정하는 조섞회플 목적읎 있었닀고 볌 수 없닀(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ì°žì¡°). (2) 읎 사걎의 겜우 위 읞정사싀에서 알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 슉 ○○○○륌 읞수하고자 했던 ○○○○읎 ○○○○와의 거래ꎀ계륌 개섀하Ʞ 위핎서는 닀수의 죌죌가 찞여하는 죌식회사의 형태륌 갖출 것읎 필요하였윌나 투자자 몚집읎 여의치 않자 ○○○은 귞와 같은 왞양을 갖추Ʞ 위하여 읎 사걎 명의신탁을 한 점, 읎 사걎 죌식은 ○○○○ 쎝 발행죌식의 100분의 51에 믞달하여 ○○○읎 자신 명의로 읎 사걎 죌식을 췚득한닀고 하더띌도 국섞Ʞ볞법 및 지방섞법상의 제2ì°š 납섞의묎 또는 간죌췚득섞의 부닎을 지게 되는 곌점죌죌에 핎당하지 않는 점, ○○○○은 한 번도 읎익배당을 한 적읎 없얎 읎 사걎 명의신탁윌로 읞하여 싀제로 회플된 종합소득섞가 없을 뿐만 아니띌 ○○○읎 ○○○○곌 ○○○○와의 거래ꎀ계가 개섀된 읎후 원고듀에게 명의신탁한 읎 사걎 죌식을 처분한 점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명의신탁 당시 ○○○에게 읎 사걎 죌식곌 ꎀ렚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곌섞에 따륞 누진섞윚 적용을 회플할 목적읎 있었닀고 볎Ʞ 얎렀욎 점, 슝권거래섞는 닚음 섞윚읎 적용되얎 ○○○읎 원고듀에게 읎 사걎 죌식을 명의신탁하였닀고 하여 적은 섞액읎 부곌되는 것읎 아닌 점, 원고듀 명의로 분산 볎유하닀 양도하는 겜우 양도소득섞 산정시 1읞당 25만 원읎 감액된닀 하더띌도 읎는 사소한 조섞겜감읎 생Ʞ는 것에 불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 읎 사걎 명의신탁 당시 ○○○에게 조섞회플의 목적읎 없었닀고 뎄읎 상당하닀. 플고는, ○○○○의 유상슝자 당시 ○○○읎 ○○○에게 죌식읞수대ꞈ 30억 원을 대여하고 ê·ž 쀑 15억 원을 읎자 없읎 슉시 변제받았는바, ○○○읎 읞수한 죌식 쀑 15억 원 상당에 핎당하는 부분의 싀질적읞 소유자는 ○○○읎띌 할 것읎고 따띌서 찚종철은 곌점죌죌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므로 삎플걎대, 을 제3혞슝의 1, 2의 각 Ʞ재에 의하멎 ○○○읎 2000. 2. 21. ○○○에게 죌식읞수대ꞈ윌로 30억 원을 대여하고 ê·ž 쀑 15억 원을 2000. 3. 2. 읎자 없읎 변제받은 사싀은 읞정되나, 읎러한 사정만윌로는 ○○○읎 읞수한 죌식 쀑 상당 부분의 싀질적읞 소유자가 ○○○읎띌고 닚정하Ʞ 얎렵고 귞밖에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윌므로, 위 죌장은 받아듀읎지 아니한닀. 또한 플고는, ○○○읎 위와 같읎 ○○○에게 대여한 ꞈ원 쀑 15억 원에 대한 연 7%에 상당하는 읎자 105,000.000원은 수령하고도 읎륌 종합소득섞 신고시 누띜한 사정에 비추얎 볎멎, ○○○은 위 대여ꞈ에 대한 읎자소득곌 읎 사걎 죌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귞의 연간 소득액에 합산할 겜우 소득섞법상 최고섞윚을 적용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읎륌 회플하Ʞ 위하여 읎 사걎 죌식을 명의신탁한 것읎띌고 죌장하나, 읎 사걎 명의신탁 당시 ○○○에게 읎 사걎 죌식곌 ꎀ렚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곌섞에 따륞 누진섞윚 적용을 회플할 목적읎 없었음은 앞서 ì‚Ží•€ 바와 같은바, ○○○읎 종합소득섞륌 신고하멎서 ê·ž 읎자소득을 누띜하였닀고 하여 결론을 달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죌장 역시 읎유 없닀. (3) 따띌서 읎 사걎 명의신탁에 조섞회플목적읎 없었음에도 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읎 사걎 각 부곌처분은 위법한닀. 3. ê²° ë¡  귞렇닀멎, 원고듀의 읎 사걎 청구는 몚두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하여알 할 것읞바, 제1심 판결은 읎와 결론을 같읎하여 정당하므로 플고의 항소륌 Ʞ각한닀. 【청죌지방법원2005구합2341 (2006.10.26)】 【죌 묞】 1. 플고가 2003. 12. 8. 원고 ○○○, 원고 ○○○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각 184,380,000원의 슝여섞 부곌처분 및 원고 ○○○, 원고 ○○○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각 169,470,000원의 슝여섞 부곌처분을 각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 유】 1. 처분의 겜위 가. 소왞 ○○○은 2000. 2. 22. 소왞 ○○○○ 죌식회사(읎하 ‘○○○○’읎띌 한닀)의 죌식 각 63,900죌륌 원고 ○○○, ○○○에게, 위 죌식 각 60,350죌륌 원고 ○○○, ○○○에게 각 명의신탁(읎하 ‘읎 사걎 명의신탁’읎띌 한닀)하였닀. 나. ○○○은 2003. 9. 1.부터 2003. 9. 26.까지 ○○○○에 대하여 싀시한 섞묎조사 결곌 ○○○읎 원고듀 앞윌로 명의신탁한 것은 구 상속섞 및 슝여섞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법’읎띌 한닀)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슝여의제에 핎당한닀고 판닚하여 읎륌 플고에게 통지하였고, 플고는 2003. 12. 8. 원고 ○○○, ○○○에 대하여 2000년 귀속 각 184,380,000원의 슝여섞륌, 원고 ○○○, ○○○에 대하여 2000년 귀속 각 169,470,000원의 슝여섞륌 부곌하였닀(읎하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 원고듀읎 위 슝여섞륌 납부하지 않자 플고는 2004. 4.겜 7.겜에 ○○○에게 연대납섞의묎자로서 위 슝여섞륌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은 원고듀에 대한 슝여섞륌 납부하였닀. ë‹€. 원고듀은 2004. 3. 18. 국섞심판청구륌 제Ʞ하였윌나, 2005. 7. 28. Ʞ각되었닀. [읞정귌거 : 닀툌 없는 사싀, 갑19혞슝의 1 낎지 5, 갑20혞슝의 1, 2, 을1혞슝의 1 낎지 4, 을3혞슝의 1, 을4혞슝의 1 낎지 4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듀의 죌장 읎 사걎 명의신탁은 소왞 ○○○○ 죌식회사(읎하 ‘○○○○’띌 한닀)의 자산을 읞수한 ○○○○읎 소왞 ○○○○ 죌식회사(읎하 ‘○○○○’띌 한닀)와의 거래ꎀ계륌 개섀하Ʞ 위한 것읎었고, 죌식의 명의신탁곌 ꎀ렚하여 회플가 예상되는 것은 곌점죌죌의 제2ì°š 납섞의묎와 곌점죌죌의 간죌췚득섞 및 배당소득섞의 납섞의묎읞데, 읎 사걎의 겜우 명의신탁자에게는 회플할 수 있는 ì¡°ì„žê°€ 애쎈부터 졎재하지 않윌며, 양도소득섞의 겜우 원고 1읞당 25만 원의 찚액읎 발생하나 읎는 사소한 조섞겜감읎 생Ʞ는 것에 불곌하므로, 읎 사걎 명의신탁은 조섞회플륌 목적윌로 한 것읎 아니닀. 나. ꎀ계법령 별지 Ʞ재와 같닀. ë‹€. 읞정사싀 (1) 소왞 ○○○은 ○○지역 소재 소왞 죌식회사 ○○○○의 대죌죌읎고, 원고듀은 위 ○○○○ 또는 ○○○ 소유 회사의 임직원읎며, 소왞 ○○○은 ○○○○의 대죌죌겞 부사장읎닀. (2) ○○○○는 1987. 12. 1. 구조조정 찚원에서 ○○○○륌 섀늜한 닀음 ○○○○로부터 자동찚 슀플컀 등의 제품을 납품받아 였던 쀑 1996.겜 공정거늬위원회로부터 위장계엎사 판정을 받아 ○○○○ 지분 대부분을 소왞 ○○○○ 죌식회사에게 맀각하였닀. 맀각 읎후에도 ○○○○와 ○○○○의 거래ꎀ계는 귞대로 계속되었닀. (3) ○○○○은 IMF 왞환위Ʞ로 읞한 겜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고, 읎에 지꞉볎슝을 하였던 ○○○○도 1998. 9. 15. 부도처늬 되었닀. 부도 읎후에도 ○○○○와 ○○○○와의 거래ꎀ계는 2000년까지 계속되었닀. (4) 채권자 ○○○○○○공사의 신청윌로 ○○○○의 자산에 대한 겜맀절찚가 진행되었는데, ○○○곌 ○○○은 당시 자볞ꞈ 1억 원읞 ○○○○에 70억 원의 유상슝자륌 싀시하고 ê·ž 유상슝자에 각 50%의 비윚로 찞여하여 ê·ž 슝자대ꞈ을 가지고 ○○○○의 자산을 낙찰받Ʞ로 하고, 2000. 1. 24. 제3ì°š 겜맀Ʞ음에 ○○○○ 명의로 ○○○○의 자산 음첎에 대하여 겜띜대ꞈ 6,139,000,000원에 최고가입찰을 하여 2000. 1. 31. 낙찰허가 결정을 받았닀. (5) ○○○곌 ○○○은 2000. 1. 말겜 ○○○○ 사업부에 ○○○○의 생산제품에 대한 납품거래륌 요청하였고, 읎에 ○○○○는 ‘○○○○읎 닀수의 지역상공읞읎 죌죌로 찞여하는 죌식회사의 형태륌 갖추는 겜우에 Ʞ졎의 ○○○○와의 거래ꎀ계륌 ○○○○에 대하여 계속하겠닀’는 조걎부 거래개섀의 의사륌 표명하였닀. (6) ○○○곌 ○○○은 2000. 2. 3. ○○○○의 읎사회륌 개최하여 70억 원의 유상슝자(70만 죌, 죌당 10,000원)륌 결의하고 납입Ʞ음을 2000. 2. 21.로 정하였고, 읎후 ○○○○을 닀수의 ○○지역 상공읞읎 찞여하는 죌식회사 형태로 만듀Ʞ 위하여 자신듀의 앜정지분에 대하여 투자자의 몚집을 시도하였윌나 전첎 ○○○○ 죌식 710,000죌 쀑 ○○○가 7,100죌륌 읞수한 읎왞에 투자자륌 몚집하지 못하였고, 유상슝자음읞 2000. 2. 22. 닀수의 죌죌가 찞여하는 왞양을 갖추Ʞ 위핎 ○○○은, 173,500죌는 자신 명의로, 100,500죌는 자신의 형읞 ○○○ 명의로, 71,000죌는 자신의 동생읞 ○○○ 명의로 각 췚득하였고, ○○○은, 99,400죌는 자신 명의로, 각 63.900죌는 원고 ○○○, ○○○ 명의로, 각 60,350죌륌 원고 ○○○, ○○○ 명의로 각 췚득하였닀. (7) ○○○○와 ○○○○은 2000. 7. 8. 조걎부로 전첎 생산제품에 대하여 1년 간의 임가공거래계앜을 첎결하여 거래륌 하였고(○○○○읎 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 ○○○○에 납품한 묌품은 ○○○○의 쎝맀출 쀑 ì•œ 80% 정도에 핎당하는 65억 원 상당읎닀), 2001. 7.겜부터는 정식윌로 OEM거래륌 시작하였닀. (8) ○○○은 2001. 11. 22. 원고 ○○○곌 ○○○ 명의의 죌식듀을, 같은 핮 12. 10. 원고 ○○○ 명의의 죌식듀을 몚두 액멎가로 처분하였고, 원고 ○○○ 명의의 죌식듀도 2001. 2. 28.부터 2002. 7. 30.까지 사읎에 몚두 처분하였닀. [읞정귌거 : 닀툌 없는 사싀, 갑2혞슝, 갑4 낎지 10혞슝, 갑11, 12, 14, 16혞슝의 각 1, 2, 갑13혞슝, 갑15혞슝의 1 낎지 8, 갑17혞슝의 1 낎지 5, 갑12혞슝의 1 낎지 3, 갑23 낎지 25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띌. 판당 (1)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췚지는 명의신탁제도륌 읎용한 조섞회플 행위륌 횚곌적윌로 방지하여 조섞정의륌 싀현한닀는 췚지에서 싀질곌섞원칙에 대한 예왞륌 읞정한 데에 있윌므로, 명의신탁읎 조섞회플 목적읎 아닌 닀륞 읎유에서 읎룚얎졌음읎 읞정되고 ê·ž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섞겜감읎 생Ʞ는 것에 불곌하닀멎 귞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ì¡° 닚서에서 정하는 조섞회플 목적읎 있었닀고 볌 수 없닀 할 것읎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6. 29. 선고 2006두2909 판결 ì°žì¡°). (2) 죌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의하여 회플될 수 있닀고 녌의되는 조섞에는 국섞Ʞ볞법곌 지방섞법 상의 곌점죌죌의 제2ì°š 납섞의묎와 곌점죌죌의 간죌췚득섞, 죌죌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섞의 누진섞, 죌식 양도소득섞 등읎 있윌므로 찚례로 삎펎볞닀. 뚌저, 곌점죌죌의 제2ì°š 납섞의묎와 곌점죌죌의 간죌췚득섞에 ꎀ하여 볎걎대, ○○○읎 자신곌 원고듀 명의로 췚득한 죌식읎 ○○○○ 쎝발행죌식의 100분의 51에 믞달하여 국섞Ʞ볞법 및 지방섞법상의 제2ì°š 납섞의묎 또는 간죌췚득섞의 부닎을 지게 되는 곌점죌죌에 핎당하지 않윌므로, 읎 사걎 명의신탁 당시 ○○○에게 곌점죌죌의 제2ì°š 납섞의묎와 곌점죌죌의 간죌췚득섞 회플 목적읎 있었닀고 볌 수 없닀. 닀음,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섞의 누진섞에 ꎀ하여 볎걎대, ○○○은 원고듀에게 명의신탁한 죌식듀을 ○○○○의 배당읎 있Ʞ 전에 몚두 처분하였윌며, ○○○○은 한 번도 읎익배당을 한 적읎 없얎 읎 사걎 명의신탁윌로 읞하여 싀제로 회플된 종합소득섞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명의신탁 당시 ○○○에게 읎 사걎 죌식곌 ꎀ렚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섞곌섞에 따륞 누진섞윚 적용을 회플할 목적읎 있었닀고 볎Ʞ도 얎렵닀. 닀음, 죌식 양도소득섞에 ꎀ하여 볎걎대, ○○○은 원고 ○○○, ○○○, ○○○에게 명의신탁한 죌식 몚두륌 액멎가로 처분하여 양도소득읎 발생하지 않았윌며, ○○○읎 원고 ○○○에게 명의신탁한 죌식 쀑 음부륌 처분하멎서 양도소득읎 발생하여 양도소득 Ʞ볞공제에 따륞 25만 원의 섞ꞈ부닎의 겜감을 받았윌나, 읎는 ○○○읎 죌식에 투자한 ꞈ액의 규몚에 비핎 극히 겜믞한 액수읞 점 등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명의신탁 당시 ○○○에게 양도소득섞륌 회플할 목적읎 있었닀고 볎Ʞ도 얎렵닀. 위와 같읎 읎 사걎 명의신탁에 조섞회플 목적읎 있었닀고 볎Ʞ 얎렀욎데닀가 앞서 읞정한 사싀을 종합하여 볎멎, ○○○은 ○○○○읎 읞수하고자 하였던 ○○○○의 죌요 거래처읞 ○○○○와 거래ꎀ계륌 개섀하Ʞ 위핎서는 ○○○○읎 닀수의 지역 상공읞읎 찞여하는 죌식회사의 형태륌 갖출 것읎 필요하였윌나, 귞와 같은 투자자륌 몚집하는데 싀팚하자 닀수의 죌죌가 찞여하는 왞양을 갖추Ʞ 위하여 읎 사걎 명의신탁을 한 것윌로 볎읞닀. 한펾, 플고는 ○○○읎 ○○○에게 대여한 30억 원에 대한 읎자 105,000,000원륌 수령하고도 읎륌 종합소득섞 신고시 누띜하였고, 원고 ○○○는 죌식 양도에 대한 슝권거래섞륌 납부하지 아니하였윌므로 읎 사걎 명의신탁에 대핮 조섞회플 목적읎 있었닀고 죌장하나, 읎자소득섞나 슝권거래섞는 읎 사걎 명의신탁윌로 읞하여 회플할 수 있는 섞ꞈ읎 아니므로, 플고의 위 죌장은 더 볌 것도 없읎 읎유 없닀. (3) 귞렇닀멎, 읎 사걎 명의신탁에는 법 제42조의2 제1항 제1혞 닚서의 ‘조섞회플목적’읎 있었닀고 볌 수 없윌므로,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3. ê²° ë¡  따띌서, 원고듀의 청구는 읎유 있윌므로 읎륌 몚두 읞용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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