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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광주고등법원 2007.12.31 2007누1674

    【사건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광주 광산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합2142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08. 11. 20 【판결선고】 2008. 12. 0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여, 1977. 11. 27.생)는 2006. 5. 3. 전자제품 조립생산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06. 7. 6. 22:00경 연장근로를 마치고 회사통근버스에 승차하여 퇴근하던 중 22:20경 통근버스 내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22:32경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인성 급사(心因性 急死)로 추정된다. 나.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06. 9. 20.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인 부정맥 등은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7. 4.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망인이 재해 발생 전 6일 동안 22:00까지 연장근로를 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망인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자신의 업무처리 미숙 때문에 동료들이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병인 부정맥(심실조기수축1), 삼단맥)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심인성 급사를 유발하였다고 한 것인지, 즉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평소 및 재해 직전의 근무상황 1) (주)○○○은 주 5일제로 운영되었으며, 평일 근무시간은 08:00 ~ 16:50인데, 통상적으로 매월의 월초와 월말이 업무가 증가하는 바쁜 시기여서, 공장을 1일 4.5시간씩 며칠씩 연장가동해왔는데, 평일에 4.5시간 연장가동을 할 경우 조업은 22:00에 종료된다. 위 회사 근로자들은 주로 회사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평일에 4.5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 통근버스가 회사를 출발하는 시간은 22:15이다. 2) 위 회사 공장의 제조부는 조립팀 약 170명과 부품공급팀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망인은 2006. 5. 3. 입사한 후 전자제품용 스위치 조립부서의 부품공급팀에 소속되어 80여 종의 부품을 자재창고에서 손수레에 싣거나 또는 손으로 들어서 조립라인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부품공급팀이 다양한 재고부품을 필요한 조립라인에 적시에 운반·공급해 주지 못할 경우 전체 조립라인의 조업이 중단되는 일이 가끔 있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1~2일 전에 망인이 과실로 부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운반해 주지 못하여 조업라인의 조업이 3시간 동안 중단된 일이 발생하였고, 그 일로 망인은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같은 날 공장은 4.5시간 연장가동되었다. 4)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0일 동안, 망인을 포함한 위 회사 공장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내역은 다음과 같다(7. 1. 토요일은 휴무이나 특근 4시간).
    일자 6/26 27 28 29 30 7/1 2 3 4 5 6
    초과근무시간 · · · · 4.5 4 휴무 4.5 4.5 4.5 4.5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1) 망인은 165cm, 58kg의 약간 통통한 체형이었으며, 성격이 원만하고 활발하여 주위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평소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다. 2) 망인은 2003. 10. 24. ○○○의원에서 심실조기수축, 삼단맥을 진단받고서 이후 간헐적으로 부정맥 치료약을 복용하였다. 그 후 2004. 12. 30.에는 심실조기수축, 흉부X선상 심비대, 위내시경상 역류성 식도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6. 1. 10. 이후에는 이 사건 재해시까지 부정맥 치료약을 복용을 중단하였다. (3) 의학적 소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 사건개요상 통근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사망에 이른 점, 해부소견상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흉강 및 복강내 삼출액 저류를 보이는바, 심비대가 원인이 되어 심인성 급사(급성 심부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사인을 다툴만한 특기할 병변 혹은 이상 소견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기할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인성 급사로 사료 된다. 심인성 급사란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하며, 심인성(心因性)으로 전조 증상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사망과 관련하여 어떤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원인은 대부분 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이며, 그외 선천성 심장구조 이상, 대동맥판막협착, 심장전도계 이상, 승모판탈출증, 심근염, 심근증(심비대) 등이 있다. 이러한 급성 심장사는 법의부검시에 보게 되는 내인성 급사(內因性 急死, 일명 돌연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인학에서는 이것을 사인(死因)과 대비하여 유인(誘因)이라 하며, 그러한 유인으로는 ① 육체적 자극(중노동, 과로, 계단의 승강, 등산 등과 같이 육체적 부담을 야기하는 것), ② 정신적 자극(심란, 동통,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불만, 근심,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 등), ③ 기후의 급변, ④ 의료행위(마취,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 등), ⑤ 기타 배변, 입욕, 과음, 과식 등을 들 수 있다. 망인은 과거 심실조기수축, 삼단맥을 진단받은 경력이 있는 바, 심실조기수축은 가장 흔한 부정맥의 하나로, 다른 심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게는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실조기 수축이 빈발하거나 연결하여 발생하는 경우 급사에 이를 수도 있다. 2) 피고 자문의들 (종합) : 부검 소견상 심비대를 동반한 심인성 급사로 진단되었다. 심인성 급사의 주원인으로는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심근증, 심근염 등이 있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근염을 의심할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망인의 과거 기왕력상 부정맥이 있었고, 부검시 심비대 소견을 보인 것으로 봐서 부정맥 또는 심근증이 심인성 급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는 하나, 부정맥 또는 심근증에 의한 급사는 일반적인 생활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질적 질환(예 : 고혈압, 당뇨)에 비해서 업무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질병이다. 망인의 수행업무를 조사한 결과,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대학교 ○○○○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 망인의 심전도 검사상 진단명은 '심실조기수축과 좌각차단'임. 침부자료상 환자가 부정맥에 의한 불편한 증세를 호소하지 않으면 반드시 약물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던 수준임. 부정맥 관련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는 있으나, 다른 소견은 부정맥과의 관련성을 시사하기에는 곤란함. 숨이 차고 답답한 증세는 부검에서 규명된 심근비대에 관련한 증세라고 하기에도 첨부된 자료 내용이 빈약하여 의학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심실조기수축의 발생빈도가 1분에 2005. 4. 30. 8회에서 2005. 8. 13. 14회로 증가되었다는 소견임. 첨부자료에 근거하면 상기 부정맥은 2006. 1. 10.이후 약물복용 중단을 하여도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없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검사상에 나타나지 않은 악성 부정맥이 있었다면 반드시 치료를 하여야 하지만, 본 첨부 자료에서는 발견할 수 없음. 비후성 심근증은 심실성 부정맥에 의한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함. 그러나 본건에서는 부검 검사상 심비대 소견은 있으나 비후성 심근증은 아니고, 심장판막이나 심관상동맥에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의원 진료상 심비대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후천성 원인 질환인 고혈압등의 병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심근비대는 선천적인 병적 소견일 가능성이 아주 높음. 그리고 부정맥도 심비대와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음. 그러나 비후성심근증이 아닌 심비대는 부정맥과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음. 일반적인 상사로부터의 질책 수준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담감으로 연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보고는 아직 없음. 망인의 심근비대는 병적 소견일 가능성이 많았고, 여기에 예측하지 못한 악성 부정맥 특히 '심실조기수축'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심실빈맥'이 발생한뒤 '심실세동'으로 발전하여 '신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사망에 대한 업무와 심비대 및 부정맥의 기존질환과의 기여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 【인정근거】 갑제5 내지 14호증,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와 신체조건, 업무내용,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의 기존질병인 부정맥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정도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망인은 부정맥을 지닌외에는 건강하고 활발하며 활동적인 여성이었던 점, 부정맥의 상태가 2006. 1. 10.이후에는 약물복용을 중단하여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던 점, 망인의 업무내용은 80여 종의 부품을 자재창고에서 손수레에 싣거나 또는 손으로 들어서 조립라인으로 운반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를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었던 점, 사망일인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4일동안 연속하여 4.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그전 일요일은 휴무, 토요일에는 4시간의 근무를 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한 후에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보여져 그 정도만으로는 연장근무가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재해 발생 1~2일 전 자신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3시간 생산이 중단되어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생산차질을 만회하기 위하여 동료들이 그날 4.5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평소 성격에 비추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이 부정맥 또는 심근증으로 인한 심인성 급사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하에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45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39조 제1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 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 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끝. 각주내용 1) 심실조기수축(PVC :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서, 정상맥박이 규칙적으로 오다가 다음 예정 맥박이 오기 전 동결절 이외의 심방이나 심실에서 전기흥분이 나타나 심장을 미리 수축시기는 것을 말하며, 빨리 뛴 다음 오히려 정상간격보다 늦게 뛰는 휴지기를 가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빨리 뛰는 맥보다는 중간에 느려지는 맥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정상맥과 PVC가 교대로 나타나는 증상을 이단맥(bigeminy), 정상맥 2회 다음에 PVC가 1회 나타나는 증상을 삼단맥 (trigeminy), 정상맥 3회 다음에 PVC가 1회 나타나는 증상을 사단맥(quadrigeminy)이라 부르고, PVC가 2회 연속으로 나타나면 couplet, 3회 연속으로 나타나면 triplet이라고 부르며, 정의상 PVC가 3회 이상 연속으로 나타나면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이라 하고, 30초 미만으로 지속되면 비지 속성 심실빈맥(Non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 NSVT), 30초를 넘으면 지속성 심실빈맥이라 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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