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닚독사걎

서욞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닚7782

【사걎명】 요양신청불승읞처분췚소 【원 고】 원고1 (생략) 서욞 읎하생략 소송대늬읞 변혞사1 소송복대늬읞 변혞사2 【플 고】 귌로복지공닚 【변론종결】 2009. 08. 26 【판결선고】 2009. 10. 13 【죌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플고가 200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렀처분을 췚소한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는 2005. 1. 6. 소왞 ○○○○○○○○○○○○○○ 유한회사(읎하 '소왞회사'띌고 한닀)에 입사하여 프로귞래뚞로 귌묎하던 쀑, 원고가 평소 장시간 앉아서 컎퓚터 프로귞랚 작업을 하는 곌정에서 허늬에 부닎읎 갔을 뿐만 아니띌 특히 2005. 10.10.부터 2006. 6. 6.까지 사읎에 찟은 핎왞 출장 및 시간왞 귌묎 등윌로 요추부의 êž°ì¡Ž 질환읎 자연겜곌 읎상윌로 악화되얎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읎하 '읎 사걎 상병'읎띌 한닀)읎 발생 악화되었닀고 죌장하며, 2006. 8. 22. 플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닀. 나. 읎에 대하여 플고는 2006. 10. 10. 원고에게, 원고의 업묎륌 요추부에 부닎을 죌는 작업 낎지 쀑량묌을 췚꞉하는 업묎로 볌 수 없윌므로 읎 사걎 상병곌 업묎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없닀는 읎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읞하는 읎 사걎 처분을 하였닀. [읞정귌거] 갑 제1혞슝 0, 제1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원고가 평소 업묎의 특성상 장시간 앉아서 컎퓚터작업을 하는 곌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윌로 허늬에 플로가 누적됚윌로썚 허늬 등의 통슝읎 발생하였고, 또한 잊은 핎왞 출장윌로 읞하여 장시간 동안 비행Ʞ 낎에서 불펞한 자섞로 앉아 있얎알 하는 등윌로 허늬에 더욱 플로가 누적된데닀가 2006. 1. 13.부터 2006. 2. 14.까지 믞국출장 쀑에 교통사고륌 당하여 허늬에 강한 충격을 받아 슝상읎 더욱 악화되었윌므로, 읎 사걎 상병은 업묎와 상당읞곌ꎀ계가 있는 업묎상 재핎에 핎당하고, 플고가 읎와 달늬 볎고 한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나. 읞정사싀  (1) 원고의 겜력, 업묎낎용 등   (가) 1999. 1.부터 2000. 10.까지 죌식회사 ○○걎섀에서 사묎ꎀ늬직윌로 귌묎하닀가 퇎직한 후, 2002. 1.겜부터 2005. 1.겜까지 êµ­ë‚Ž 쀑소Ʞ업읞 ○○텔레윀에서 소프튞웚얎 프로귞래뚞로 귌묎하였고, ê·ž 후 2005. 1. 6. 소왞 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튞웚얎 프로귞래뚞로 귌묎하멎서 평소 죌로 의자에 앉아 컎퓚터 작업을 하였닀.   (나) 소왞 회사에서의 원고의 귌묎형태는 Ʞ볞 귌묎시간읎 09:00~18:00읎고 죌5음 귌묎륌 원칙윌로 한닀. 원고는 소왞 회사에서 2005. 1.부터 2006. 8.까지 귌묎하는 동안 연장귌묎 낎지 휎음귌묎륌 핚윌로썚 월 평균 Ʞ볞 귌묎시간 176시간을 쎈곌하여 월 평균 285시간을 귌묎핚윌로썚 월 평균 109시간의 시간왞 귌묎륌 하였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시간왞 귌묎 시간은 아래에서 볎는 출장Ʞ간을 몚두 포핚한닀.   (ë‹€) 원고는 소왞 회사에서 귌묎하는 동안 업묎상 2005. 1. 9.~2005. 1. 12.,2005. 10. 10.~2005. 12. 12., 2006. 1. 13.~2006. 2. 14., 2006. 2. 28.~2006. 3. 21. 및 2006. 3. 29.~2006. 6. 7. 쎝 5회에 걞쳐 믞국윌로 출장갔닀.   (띌) 한펾, 원고는 2006. 1. 13.부터 2006. 2. 14.까지 출장을 간 믞국 뉎욕에서 2006. 1. 26. 원고가 탑승한 찚량곌 닀륞 찚량읎 충돌한 교통사고로 현지 병원에서 몇시간 동안 겜추 및 요추 엌좌 등윌로 치료륌 받닀가 퇎원하였닀. 원고는 위 교통사고 당시 안전벚튞륌 하고 있었고, ê·ž 당시 í‚€ 171cm 정도에 몞묎게 90kg 정도였닀.  (2) 원고의 치료 ë‚Žì—­ 등   (가) 원고는 1993. 9. 14.부터 1995. 11. 16.까지 군에서 탄앜ꎀ늬병윌로 복묎하멎서 묎거욎 탄앜박슀 등을 욎반하는 곌정에서 허늬륌 닀쳐 허늬 통슝윌로 움직읎는 것조찚 힘듀었던 적읎 여러 번 있었닀.   (나) 원고는 2002. 6. 1. 요각통윌로, 2003. 8. 16. 허늬댈의 엌좌 및 ꞎ장, 닎음요통윌로, 2003. 8. 18. 닎음요통윌로, 2003. 8. 19. 요각통 및 하지 통슝윌로, 2004. 5. 24. 닎음요통 및 하지통윌로 한의원 등에서 각 진료륌 받았닀. 원고는 2004. 5. 27.겜 음얎나Ʞ도 힘듀 정도의 극심한 허늬 통슝 등을 느끌고 ○○○○병원에서 읎 사걎 상병윌로 진닚받았닀.   (ë‹€) ê·ž 후 원고는 ê·ž 읎후에도 읎 사걎 상병윌로 읞한 슝상읎 혞전곌 악화륌 반복핚에 따띌 2004. 5. 27. 읎후에도 한의원 낎지 대학병원 등에서 간헐적윌로 통원치료륌 받았고, 2006. 6.겜 닀시 ê·ž 슝상읎 악화되얎 치료에도 별로 혞전읎 되지 않자 2006. 10. 26.부터 2006. 11. 3.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읎 사걎 상병윌로 입원치료륌 받윌멎서 2006. 10. 27. 요추 제4-5추간판 제거술 및 추첎간 고정술을 시행받았닀.   (띌) 1) 추간판은 수핵곌 ê·ž 죌위륌 둘러싞고 있는 당당한 섬유륜윌로 구성되얎 있는데, 추간판 탈출슝은 수핵을 ì‹žê³  있는 섬유륜의 파엎로 수핵의 음부 또는 전부가 ê·ž 사읎로 돌출되얎 척수의 겜막읎나 신겜귌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겜슝상을 유발하는 질환윌로 알렀젞 있닀.    2) 요부추 손상읎 작업 요구량곌 개읞의 신첎 능력, 신첎 역학의 부적절 한 읎용 혹은 플로도에 직접적윌로 Ʞ읞한닀는 명확한 슝거는 없윌나 곌도한 하쀑, 지속적윌로 앉아 사묎륌 볎는 겜우, 자동찚 욎전 등 진동성 왞상을 포핚하는 직업 요소듀읎 요추 추간판 탈출을 유발한닀 낎용의 연구 볎고듀읎 여러 걎 있닀.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 병원 죌치의    ① 요양신청서상 소견 : 원고는 요통 및 좌잡 하지 방사통윌로 낎원하였고, 하지 직거상 검사결곌 30도 정도의 심한 통슝을 혞소하였닀.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심한 퇎행성 변화 및 쀑등도 읎상의 요추간판탈출슝읎 나타나서 수술적 치료륌 요한닀.    ② 2006. 11. 3.자 진닚서(갑 제8혞슝의 1) : 원고는 2006. 1. 26. 믞국출장 쀑 교통사고 Ʞ록읎 있는데, 당시 진료Ʞ록상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특읎 소견읎 없었고, 요추엌좌 및 겜추엌좌의 진닚하에 치료륌 받았닀. 원고의 2005. 12. MRI 소견상 추간판의 퇎행성 변화가 있었고, 2006. 7. MRI 소견상 요추곚원판 전위로 진닚된 상태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닀. 장시간 의자에 앉아 반복적윌로 하는 컎퓚터 작업은 Ʞ졎에 졎재하던 추간판의 퇎행성 상태륌 악화시킀는 요읞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Ʞ여도의 판닚은 불가능하닀.   (나) ○○○○병원의 원고 죌치의    ① 2006. 10. 18. 진닚서(갑 제8혞슝의 2) : 업묎왞 특별히 요통부닎작업읎나 욎동에 대한 정볎는 없윌나, 2002. 1. 28. ○○텔레윀 입사 후 현재까지 전산프로귞랚 작업을 하는 동안 요통의 발생 또는 악화 양상을 나타낎므로 현재의 요통은 업묎에 Ʞ읞되었닀고 판닚된닀. 원고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슝은 잊은 알귌 등 곌도한 업묎, 2006. 1. 믞국 출장 쀑 교통사고, 군복묎 쀑 쀑량묌 췚꞉ 및 개읞의 첎질적읞 요소 등읎 복합되얎 발생한 것윌로 사료된닀. 진료Ʞ록 검토결곌 귌묎Ʞ간에 따띌 요통슝상읎 점진적윌로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낮는 것은 요통발생의 위험읎 높은 의자 사용윌로 판닚된닀.    ② 사싀조회 회신 : 장시간 앉아서 음하는 자섞는 정도의 찚읎는 있윌나 허 늬가 의자의 받칚대에 닿은 상태가 아니띌멎 장시간 귌묎시 척추의 정상적읞 굎곡에 압력을 높여 수핵읎 탈출되얎 디슀크 슝상을 음윌킬 수 있닀. 추간판탈출슝곌 업묎사읎의 ꎀ렚성에서 쀑요한 것은 작업자섞읎고, 원고의 겜우에도 작업자섞와 요통 발생시점을 가지고 판당하는 것읎 산업역학적 판닚읞 것윌로 판닚된닀.   (ë‹€) ○○대학교 의료원 산업의학곌 전묞의    ① 2006. 11. 2Ʞ자 소견서(갑 제8혞슝의 3) : 원고는 군복묎 당시 쀑량묌 욎반작업윌로 읞한 요통의 곌거력읎 있윌나 1999년부터 2002년 입사시까지 특별한 슝상읎 없읎 지낎 왔는데, 원고의 프로귞랚 개발업묎로 업묎시간 대부분을 의자에 앉은 정적읞 자섞로 영상표시닚말Ʞ 췚꞉ 작업을 핎왔고, 읎 사걎 상병윌로 진닚받은 읎후에도 장시간의 특귌 및 장Ʞ 핎왞 출장윌로 적절한 휎식 및 치료륌 볎장받을 수 없었던 상황윌로 판닚되며, 원고의 슝상겜곌 및 시Ʞ별 MRI 소견 등에 비추얎 업묎시간의 슝 가 및 핎왞 출장Ʞ간의 슝가에 따띌 읎 사걎 상병의 진행겜곌가 악화되는 겜향을 볎읎며, 업묎로 읞한 출장 쀑의 교통사고도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믞쳀을 것윌로 판닚된닀. 따띌서 읎 사걎 상병은 작업력곌 묞헌ꎀ찰, 작업조걎의 위험요읞 등을 종합적윌로 평가핎 볌 때 작업ꎀ렚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슝상의 악화와는 상당읞곌ꎀ계가 있는것윌로 결론낎늎 수 있닀.    ② 사싀조회 회신 : 추간판의 병늬적 변화는 척추의 굎신욎동읎나 묎거욎 묌걎을 듀얎올늬는 동작, 추띜읎나 넘얎지는 겜우 또는 갑작슀런 자섞 변겜 등에 의한 손상윌로 생Ꞟ 수 있지만, 만성적윌로 추간판에 부닎을 죌는 활동을 하는 겜우에도 추간판의 병늬적 변화가 생Ꞟ 수 있는 것윌로 알렀젞 있닀. 첎쀑을 지탱하는 척추의 죌 된 Ʞ능곌 핎부학적윌로 자연슀러욎 척추의 움직임을 저핎하는 큰 킀와 곌첎쀑, 임신, 장시간 앉아있는 작업 등읎 읎에 핎당할 수 있닀. VDT(Video Display Terminal)작업곌 요추간판탈출슝의 발생에 대한 읎견읎 음부 졎재하고 있윌나, 장시간 앉아있는 자섞는 요추부에 믞섞한 변화륌 음윌킀고 읎의 누적윌로 추간판탈출슝을 발생시킀거나 ê·ž 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읎 있닀. 원고의 요추간판탈출슝 발생 자첎의 업묎ꎀ렚성을 낮게 평가하더띌도 ê·ž 슝상의 악화는 원고의 작업자섞 및 장시간의 업묎시간, 핎왞 출장 쀑 사고와 밀접한 ꎀ렚성읎 있닀고 할 수 있닀.   (띌)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곌 전묞의 2읞    ① 2006. 12. 18.자 업묎ꎀ렚성 평가서(갑 제8혞슝의 4) : 원고의 진술을 종합하멎, 원고는 입사시부터 많은 시간을 VDT 작업을 수행하는 업묎륌 시행핎 왔고, 업묎량읎 많아진 시점에서 요추부 슝상읎 악화되었윌며, ê·ž 후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륌 통핎 읎 사걎 상병윌로 진닚받고 치료륌 받던 쀑에 핎왞 출장시 교통사고까지 겹치멎서 êž°ì¡Ž 슝상읎 악화되었을 것윌로 추정된닀.    ② 사싀조회 회신 : 장시간 동안 앉아서 귌묎하는 업묎는 척죌에 Ʞ계적읞 부닎을 가하게 되고, 전반적윌로 요추부 귌육조직 상태륌 악화시킀는 결곌륌 쎈래한닀.   (마) ○○재닚부섀 ○○병원 의사의 2006. 8. 25. 소견서(갑 제8혞슝의 6)   원고가 비록 쀑량묌 및 반복작업 등 Ʞ졎의 허늬부닎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맀년 시행한 요추부 MRI상 질병의 악화가 ꎀ찰되는 것윌로 믞룚얎 원고가 현재 수행한 작업(장시간 앉아 있는 자섞로 작업)읎 현 상병의 악화에 Ʞ여하였을 것윌로 판닚된닀.   (바) 플고잡 자묞의듀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곚극 형성, 추간판탈출 등의 퇎행성 변화가 동반되얎 있얎 Ʞ졎의 척추질환에 의한 자연겜곌로 사료되고, 작업낎용상 요추부에 곌도한 부하륌 쀄 수 있는 것읎 아니므로 업묎와의 연ꎀ성은없을 것윌로 판닚된닀.   (사) ○○대학교 볎걎대학원 산업의학곌 진료Ʞ록 감정의   · 요추간판탈출슝의 발생 악화의 원읞윌로는 연령슝가에 따륞 녾화 혹은 퇎행성 변화, 업묎상 부닎에 따륞 손상, 흡연윌로 읞한 변화와 성별의 찚읎, 신장읎나 첎쀑곌 같은 첎격의 찚읎 등읎 믞치는 영향 등읎 읎전부터 알렀젞 왔닀. 가장 최귌에는 유전적읞 소읞곌 전신질환, 특히 심혈ꎀ질환읎 믞치는 영향에 대한 볎고륌 통하여 읎와 같은 요읞듀로 요추간판탈출슝의 죌요 원읞의 하나로 추가되고 있닀.   · 한펾, 척추부위의 퇎행성 변화륌 알Ʞ하는 원읞윌로서 연령의 슝가에 의한 녞화현상곌 환겜, 특히 업묎 쀑의 작업부닎에서 쎈래되는 묌늬적 요읞듀읎 ê·ž 죌요 원읞듀로 간죌되얎 왔닀.   · 앉은 자섞가 요추부에 믞치는 묌늬적 하쀑 ê·ž 자첎가 똑바로 서 있는 자섞나 닀륞 지속적윌로 유지하는 자섞듀에 비하여 훚씬 더 큰 점, 곌도한 하쀑읎 조직에 장시간 가핎지는 겜우 혈액순환 저하 및 조직대사의 변화륌 통핎 조직에 퇎행성 변화가 쎈래되는 점 등을 통하여 장시간 앉아있는 자섞는 만성적윌로 진행하는 퇎행성 요추부 손상에 Ʞ여할 수 있닀.   ·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4. 5. 27.자 MRI, 2005. 12. 30.자 MRI 및 2006.7. 31.자 MRI의 몚든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읎 읞접 신겜을 압박할 정도까지 탈출한 소견읎 ꎀ찰되고 있윌며, ê·ž 크Ʞ나 정도가 시간읎 지낚에 따띌 혞전되지 않고 귞대로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양상을 볎읎고 있닀.   · 원고의 겜우, 프로귞래뚞로 음하Ʞ 읎전에 요통을 혞소하거나 요통윌로 읞하여 업묎 수행에 지장을 받은 특별한 곌거력읎 없는 점, 장시간 앉아 있음윌로썚 요추부에 묌늬적 하쀑읎 곌도하게 가핎질 수 있윌며 특히 벀처산업의 특성상 하룚 녞동시간읎 15시간 읎상 맀우 ꞎ 시간 동안 집쀑하여 음을 하여 읎와 같은 요추부의 부닎읎 극한 상황에 읎륎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점 등에 귌거하여 요추간판탈출슝의 발생 악화의 원읞윌로 업묎의 상당부분읎 Ʞ읞한닀고 판닚된닀.   (아) ○○대학교 ○○병원의 진료Ʞ록 감정의   · 앞윌로 숙여 묎거욎 묌걎을 반복적윌로 나륎는 것 왞에도 장거늬 욎전, 우래 앉아있는 작업 등읎 요추부에 죌는 부닎읎 높닀는 것은 학계에 읞정되는 정섀읎닀.추간판의 퇎행성 변화는 20대 읎후 진행되얎 40~50대가 되멎 80% 정도에서 ꎀ찰되나 슝상읎 없는 겜우가 대부분읎닀.   ·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4. 5. 27.자 MRI 검사상 제4-5간 요추간 추간판팜륜 및 쀑심성 돌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퇎행성 변화가 ꎀ찰된닀. 2005. 12. 30.자 MRI 및 2006. 7. 31.자 MRI 검사상 제4-5간 요추간 추간판 팜륜 및 쀑심성에서 좌잡윌로 돌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퇮행 변화가 ꎀ찰된닀.   · 진료Ʞ록 및 MRI 검사결곌에 의하멎 시간읎 겜곌하멎서 쀑심성에서 좌잡윌로 추간판 돌출읎 진행되얎 볎읎고, 의묎Ʞ록에도 좌잡에 하지 직거상읎 현저하게 떚얎지는 것윌로 진행되는 신겜슝상 소견읎 있닀. 원고의 요추부의 퇎행성 변화는 Ʞ왕슝읎나 업묎에 따륞 작업곌 출장 등읎 ê·ž 슝상을 악화시킚 것윌로 판닚된닀. [읞정귌거] 갑 제3, 4혞슝, 갑 제5혞슝의 1 낎지 50, 갑 제6, 9혞슝의 각 1, 2, 갑 제7혞슝의 1 낎지 7, 갑 제8혞슝의 1 낎지 8, 을 제4, 6, 7혞슝, 을 제5, 8혞슝의 각 1, 2 의 각 Ʞ재, 읎 법원의 ○○○○○○○○○○○○○○ 유한회사,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싀조회결곌, 읎 법원의 ○○대학교볎걎대학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Ʞ록 감정쎉탁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ë‹€. 판당  (1) 산업재핎볎상볎험법상의 업묎상 재핎띌 핚은 귌로자가 업묎수행에 Ʞ읞하여 입은 재핎륌 뜻하는 것읎얎서 업묎와 재핎발생곌의 사읎에 읞곌ꎀ계가 있얎알 하지만귞 재핎가 업묎와 직접 ꎀ렚읎 없는 Ʞ졎의 질병읎더띌도 귞것읎 업묎와 ꎀ렚하여 발생한 사고 등윌로 말믞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ê·ž 슝상읎 비로소 발현된 것읎띌멎 업묎 와의 사읎에는 읞곌ꎀ계가 졎재한닀고 볎아알 할 것읎닀 또한, 읎 겜우 읞곌ꎀ계에 ꎀ하여는 읎륌 죌장하는 잡에서 입슝하여알 하는 것읎지만 ê·ž 읞곌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곌학적윌로 명백하게 입슝되얎알 하는 것은 아니고, 귌로자의 ì·šì—… 및 업묎수행 당시의 걎강상태, 발병 겜위, 질병의 ë‚Žìš©, 치료의 겜곌 등 제반 사정을 고렀할 때 업묎와 질병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추닚되는 겜우에도 ê·ž 입슝읎 있닀고 볎아알 할 것읎닀(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ì°žì¡°).  (2) 읎 사걎에 ꎀ하여 볎걎대, 비록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섞가 요추부에 믞섞한 변화륌 음윌킀고 읎의 누적윌로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슝을 발생시킀거나 ê·ž 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읎 있고, 또한 읎 사걎 상병읎 장시간 의자에 앉아 컎퓚터 작업을 하는 원고의 평소의 작업자섞, 여러 찚례의 핎왞 출장 및 위 교통사고로 읞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얎도 ê·ž 슝상을 악화시쌰을 것윌로 판닚된닀는 췚지의 의학적 견핎가 닀수 있음은 위에서 볞 바와 같닀.   귞러나 위 읞정사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슉 ① 원고는 êµ° 복묎륌 하는 곌정에서 쀑량묌을 췚꞉하닀가 여러 ì°šë¡€ 상당히 심한 허늬 통슝을 느ꌈ고, ○○○○○○○에서 컎퓚터 프로귞래뚞로 귌묎한 지 얌마 지나지 않은 2002. 6. 허늬 및 하지 통슝윌로 진료륌 받았윌며, ê·ž 읎후 슝상읎 악화되얎 소왞 회사에 입사하Ʞ 전읞 2004.5. 27. 읎 사걎 상병윌로 진닚받은 사정에 비추얎, 원고의 업묎로 읞하여 읎 사걎 상병읎 발병되었닀고 하Ʞ 얎렀욎 점, ② 원고가 소왞 회사에 입사한 읎후 위와 같읎 5회 핎왞 출장을 갔고, 2006. 1. 26. 핎왞 출장 쀑에 위 교통사고륌 당하여 요추부 엌좌로 치료륌 받Ʞ는 하였윌나, 원고는 위와 같읎 핎왞 출장을 가Ʞ 전에도 읎 사걎 상병의 슝상읎 혞전곌 악화륌 반복핚에 따띌 지속적윌로 한의원 및 여러 병원에서 볎졎적 치료륌 받아 왔고, 위 교통사고 전 후에 쎬영한 원고의 2005. 12. 30.자 MRI 검사와 2006. 7. 31.자 MRI 검사상 읎 사걎 상병의 슝상에 별닀륞 변화가 없는 점, ③ 원고가 2005. 1.부터 2006. 8.까지 귌묎하는 동안 연장귌묎 낎지 휎음귌묎륌 핚윌로썚 Ʞ볞 귌묎시간을 훚씬 쎈곌하는 귌묎륌 하였닀고 하지만, 위 쎈곌귌묎시간에는 위 핎왞 출장 Ʞ간도 포핚되얎 있는 점, ④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작업읎 계속적 반복적윌로 요추부에 믞섞한 부닎을 쀌윌로썚 퇎행성 변화륌 쎈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추간판 탈출슝을 유발할 수 있닀고 하더띌도, 요추부의 퇎행성 변화는 위와 같은 작업 자섞뿐만 아니띌 음상생활에서의 동작, 신첎 조걎 등의 영향도 받을 뿐만 아니띌 위에서 볞 원고의 허늬 및 하지 통슝의 발현시Ʞ 및 치료겜곌, 원고 신첎조걎 및 요추부의 퇎행성 병변 등을 고렀하멎,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자섞로 읞하여 원고 요추부의 퇎행성 변화 가 자연겜곌 읎상윌로 ꞉격하게 진행되었닀고 볎Ʞ 얎렀욎 점, â‘€ 읎 사걎 상병읎 원고의 업묎로 읞하여 발생 낎지 악화되었닀는 췚지의 위 의학적 소견듀은, 원고가 ○○○○○에서 입사하Ʞ 전에는 별닀륞 요통읎 없었고 요통윌로 읞하여 업묎 수행에 별닀륞 지장을 받지 않았는데 ○○○○○ 및 소왞 회사에서 프로귞래뚞로 음하멎서 장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컎퓚터 작업을 핚윌로서 요통읎 발생하고 ê·ž 슝상읎 점찚 악화되었닀는 원고의 진술 낎용곌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작업윌로 요추부에 부닎을 쎈래할 수 있닀는 음반적읞 개연성을 죌된 귌거로 한 것에 불곌한 점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멎, 원고의 업묎로 읞하여 읎 사걎 상병의 슝상읎 얎느 정도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닀고 하더띌도, 위에서 볞 사싀만윌로는 읎 사걎 상병읎 원고의 업묎로 읞하여 발생하였닀거나 Ʞ졎질환읎 자연겜곌 읎상윌로 ꞉격하게 악화된 것읎띌고 추닚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몚든 슝거에 의하더띌도 읎륌 읞정하Ʞ에 부족하며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윌므로, 원고의 죌장은 읎유 없닀.  (3) 따띌서 읎 사걎 상병곌 업묎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읞정되지 아니핚을 읎유로 한 읎 사걎 처분은 적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한닀. 판사 판사1 【찞조조묞】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찞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 소송겜곌 ]



[ 찞조판례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 찞조조묞 태귞 ]


[ 유사 판례 ]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