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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6.11.30 선고 2006두15387 판결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 명의로 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증자의 자력에 비추어 인수할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기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국승
[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8381 (2006.07.0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5592
[전심사건번호]

[제 목]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 명의로 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증자의 자력에 비추어 인수할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4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국승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5592(2005.07.15)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제 목]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 명의로 저당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증자의 자력에 비추어 인수할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8,4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0. 누나인 소외 지○○으로부터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금 188,500,000원(실제 대출금 1억 4,500만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시 ○○구 ○○2동 ○○번지 ○○아파트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금 126,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미성년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납부할 예상 증여세 금 184,46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4. 1. 5.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 23,259,6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4. 6. 23. 국세심판원에 위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9. 13.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위 증여세 금 18,46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0. 7. 위 심판청구의 결정취지에 따라 위 당초세액을 금 18,46,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당처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인 소외 최○○이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매월 상환하고 있어 그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공제하게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0원이 되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자가 제3자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는 그 담보부 부동산에 의한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게되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진 후에도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자가 여전히 원고의 누나인 지○○으로 남아 있고 그 후 채무자의 변경에 관한 근저당권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미성년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 및 지○○의 모인 최○○이 2005. 1. 26.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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