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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5. 24. 선고 2005허8197 판결

[등록묎횚(상)] 상고[각공2006.7.10.(35),1594] 【판시사항】 1 등록상표 “TAGIMG00”의 출원읞읎 상표등록출원 당시 현싀적윌로 상품의 생산 등을 영위하는 사람에 핎당하지 않더띌도, 객ꎀ적윌로 볎아 등록상표륌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렀는 의사가 있는 것윌로 판당되는 읎상,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23ì¡° 제1항 제4혞의 묎횚사유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2 등록상표 “TAGIMG01”가 지정상품 쀑 ‘서적’에 사용될 겜우 ê·ž 서적의 낎용을 닚순히 암시하는 정도에 ê·žì¹  뿐읎얎서 ê·ž 서적에 수록된 낎용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고, 나뚞지 지정상품 쀑 ‘정Ʞ간행묌, 학습지, 연감, 신묞’에 사용될 겜우에도 ê·ž 지정상품듀의 품질, 원재료, 횚능, 용도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닀고 한 사례 3 서적류의 제혞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4 플고의 등록상표 “TAGIMG02”가 ê·ž 지정상품 쀑 ‘신묞’을 제왞한 ‘정Ʞ간행묌, 학습지, 서적, 연감’에 ꎀ하여는,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수요자듀 사읎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선사용상표 “영얎공부 절대로 하지 마띌!”와 동음한 상표로서 원고의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읎므로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고 한 사례 5 선사용상표가 죌지상표에 핎당하나 저명상표에까지 읎륎지 아니한 읎상, 등록상표가 ê·ž 지정상품 쀑 ‘신묞’곌 ꎀ렚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고 한 사례 6 등록상표가 ê·ž 지정상품 쀑 ‘신묞’에 사용될 겜우,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겜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읎띌고 였읞될 만한 특별한 사정읎 있닀고 볌 수 없윌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의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 “TAGIMG03”의 출원읞읎 상표등록출원 당시 현싀적윌로 상품의 생산 등을 영위하는 사람에 핎당하지 않더띌도, 객ꎀ적윌로 볎아 등록상표륌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렀는 의사가 있는 것윌로 판당되는 읎상,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23ì¡° 제1항 제4혞의 묎횚사유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2 등록상표 “TAGIMG04”가 지정상품 쀑 ‘서적’에 사용될 겜우 ê·ž 서적의 낎용을 닚순히 암시하는 정도에 ê·žì¹  뿐읎얎서 ê·ž 서적에 수록된 낎용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고, 나뚞지 지정상품 쀑 ‘정Ʞ간행묌, 학습지, 연감, 신묞’에 사용될 겜우에도 ê·ž 지정상품듀의 품질, 원재료, 횚능, 용도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닀고 한 사례. 3 원칙적윌로 서적류의 제혞는 핎당 저작묌의 찜작묌로서의 명칭 낎지는 ê·ž 낎용을 직접 섀명하거나 핚축적윌로 나타낮는 것윌로 서적읎띌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Ʞ능하지는 않윌나, 서적류의 겜우에도 출판업자의 책임에 의하여 펞집, 발행되얎 저작자의 찜작묌읎띌는 멎볎닀는 출판업자의 상품읎띌는 성격읎 더 뚜렷읎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쀑고생 학습도서, 묞고류, 전집류 등의 제혞는 ê·ž 저작묌의 명칭임곌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Ʞ능을 가지며 자타 상품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닀. 4 플고의 등록상표 “TAGIMG05”가 ê·ž 지정상품 쀑 ‘신묞’을 제왞한 ‘정Ʞ간행묌, 학습지, 서적, 연감’에 ꎀ하여는,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수요자듀 사읎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선사용상표 “영얎공부 절대로 하지 마띌!”와 동음한 상표로서 원고의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읎므로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고 한 사례. 5 선사용상표가 죌지상표에 핎당하나 저명상표에까지 읎륎지 아니한 읎상, 등록상표가 ê·ž 지정상품 쀑 ‘신묞’곌 ꎀ렚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고 한 사례. 6 등록상표가 ê·ž 지정상품 쀑 ‘신묞’에 사용될 겜우,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겜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읎띌고 였읞될 만한 특별한 사정읎 있닀고 볌 수 없윌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의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2ì¡° 제1항, 제24ì¡° 제1항 제4혞 / 2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 3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혞 / 4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혞 / 5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 6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전 묞】 【원 고】 죌식회사 사회평론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지평 닎당변혞사 임성택왞 3읞) 【플 고】 플고 (소송대늬읞 변늬사 조철현) 【변론종결】 2006. 5. 3. 【죌 묞】 1. 특허심판원읎 2005. 8. 30. 2004당2901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 쀑 (등록번혞 생략) 상표의 지정상품 ‘정Ʞ간행묌, 학습지, 서적, 연감’에 대한 부분을 췚소한닀. 2. 원고의 나뚞지 청구륌 Ʞ각한닀. 3. 소송비용 쀑 20%는 원고의, 80%는 플고의 각 부닎윌로 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05. 8. 30. 2004당2901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 쀑 (등록번혞 생략) 상표의 지정상품 ‘정Ʞ간행묌, 학습지, 서적, 연감, 신묞’에 대한 부분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 사싀 가. 심결의 겜위 원고는 플고의 아래 나항 Ʞ재 읎 사걎 등록상표는 원고가 출판하는 서적에 사용되는 선사용상표 “영얎공부 절대로 하지 마띌!”와 동음하고, 선사용상표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윌며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하거나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 10, 11혞에 각각 핎당하여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는 읎유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닀.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선사용상표는 서적의 제혞로 사용되었을 뿐 원고의 상표로 사용된 것읎 아니고, 섀사 상표로 사용되었닀고 하더띌도 원고의 상표로 수요자에게 읞식되얎 있닀고 볌 수 없윌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 10, 11혞에 핎당하지 아니하여 상표등록묎횚사유가 졎재하지 아니한닀는 읎유로 원고의 청구륌 Ʞ각하는 낎용의 청구췚지 Ʞ재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나. 읎 사걎 등록상표 (1) 출원음/등록음(등록결정음)/등록번혞 : 2001. 10. 6./2003. 11. 7.(2003. 10. 2.)/(등록번혞 생략) (2) 구성 : TAGIMG06 (3) 지정상품 : 정Ʞ간행묌, 학습지, 서적, 칎타로귞, 비자Ʞ식 크레디튞칎드, 람로마읎드, 학습용 몚형, 연감, 신묞, 컎퓚터프로귞랚Ʞ록용 종읎테읎프(상품류 구분 제16류) (4) 권늬자 : 플고 ë‹€. 선사용상표 (1) 구성 : 영얎공부 절대로 하지 마띌! (2) 사용상품 : 서적 읞정 귌거 : 닀툌 없는 사싀 2. 원고의 죌장 가. 플고는 출판업자가 아니고, 출판업을 영위할 생각도 없윌며, 읎 사걎 등록상표륌 서적의 제혞로 사용할 의사륌 가지고 있을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할 의사가 없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2ì¡° 제1항 제1혞 소정의 상표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23ì¡° 제1항 제4혞에 핎당하여 ê·ž 등록읎 묎횚읎닀. 나. 읎 사걎 등록상표는 플고가 저술한 서적의 제혞로서 서적의 낎용을 핚축적윌로 나타낎Ʞ 위한 명칭에 불곌하므로 지정상품읞 서적에 대하여 ê·ž 서적의 낎용을 표시하는 Ʞ술적 표장읎얎서 식별력읎 없얎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의하여 ê·ž 등록읎 묎횚읎닀. ë‹€. 읎 사걎 등록상표는 수요자듀 사읎에 출판사읞 원고의 상표로 널늬 읞식되얎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음한 상표로서 원고의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읎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혞에, 수요자듀 사읎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원고의 상품읎나 영업곌 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있는 상표읎므로 같은 항 제10혞에, 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ê·ž 지정상품에 상품표지로 사용한닀멎 음반 수요자듀은 ê·ž 서적읎 원고가 출판한 상품읞 것윌로 출처륌 였읞할 것읎므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얎 같은 항 제11혞에 각각 핎당하여 ê·ž 등록읎 묎횚읎닀. 3. 판 당 가. 읞정되는 사싀ꎀ계 (1) 원고는 1999. 5. 26.겜 플고와의 사읎에 플고가 영얎학습법에 ꎀ한 책(읎하 ‘원작’읎띌고 한닀)을 저술하고, 원고가 제작, 판맀, 선전을 닎당하Ʞ로 하며, 원고가 원작의 출판권을 쎈판발행음로부터 5년간 가지고, 플고는 계앜Ʞ간 쀑에 원작의 전부 또는 음부와 동음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묌을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닀는 것을 죌요낎용윌로 하는 계앜을 첎결하고, 원고잡에서 원작의 제혞륌 “Ꞟ얎알 음년 안에 영얎륌 끝낎죌는 책”윌로 구상하여 플고와 핚께 읎륌 협의하던 쀑 플고가 “영얎공부 때렀치워띌”륌 제혞로 제안하였는데, 원고잡에서 “영얎공부 절대로 하지 마띌!”(읎하 ‘영절하’띌고 한닀)로 닀시 제안하여 원작의 제혞가 결정되었닀. (2) 원고는 원작을 비롯하여 ê·ž 읎후에 영절하륌 제혞로 출판된 음렚의 서적듀의 판맀쎉진을 위하여 한겚레신묞, 동아음볎, 쀑앙음볎 등 7개 음간신묞에 1999. 7. 24.겜부터 2001. 4. 21.겜까지 수십 찚례에 걞쳐 ꎑ고하고, ê·ž ꎑ고료로 2000년도에 ì•œ 1억 8백만 원, 2001년도에 ì•œ 9천 4백만 원을 지불하였닀. (3) 원작읎 1999. 7. 19.겜 출판되얎 읎 사걎 등록상표 출원음 직전읞 2001년 9월겜까지 585,280부가 판맀되었고, ê·ž 닀음날부터 읎 사걎 등록상표 등록결정음 전날읞 2003. 10. 1.겜까지 50,584부가 추가로 판맀되었닀. (4) 영절하의 판맀가 혞조륌 볎읎자 원고는 1999. 9. 30.겜 영절하륌 제혞로, “듣Ʞ와 받아쓰Ʞ 교재”륌 부제로 표시한 책을 플고가 아닌 닀륞 사람듀로 하여ꞈ 저술하게 하여 출판하였고, 플고에게 양핎륌 구하여 저자륌 사회평론 교재개발팀윌로 표지에 Ʞ재하였윌며, 교재개발팀의 구성원윌로 플고륌 비롯한 4읞을 표시하였고, 플고는 저술에는 ꎀ여하지 아니하였윌나 소정의 대가륌 지꞉받았윌며, 위 교재는 2001년 9월겜까지 420,450부가 판맀되었고, ê·ž 닀음날부터 2003. 10. 1.겜까지 70,904부가 더 판맀되었닀. (5) 원고는 1999. 11. 15.겜 영절하륌 제혞로, “죌니얎용 듣Ʞ와 받아쓰Ʞ”륌 부제로 표시한 책을 플고가 아닌 닀륞 사람듀로 하여ꞈ 저술하게 하여 출판하였고, 플고 왞 2읞을 공동저자로 표지에 Ʞ재하였윌며, 위 교재는 2001년 9월겜까지 225,648부가 판맀되었고, ê·ž 닀음날부터 2003. 10. 1.겜까지 43,235부가 더 판맀되었닀. (6) 원고는 2000. 3. 16.겜 영절하륌 제혞로, “비Ʞ너용 듣Ʞ와 받아쓰Ʞ 교재”륌 부제로 표시한 책을 플고가 아닌 닀륞 사람듀로 하여ꞈ 저술하게 하여 출판하였고, 사회평론 얎학당 교재개발팀 플고 왞 2읞을 공동저자로 표지에 Ʞ재하였윌며, 위 교재는 2001년 9월겜까지 179,831부가 판맀되었고, ê·ž 닀음날부터 2003. 10. 1.겜까지 44,499부가 더 판맀되었닀. (7) 원고는 2001. 2. 20.겜 영절하륌 제혞로, “쀑학입묞”을 부제로 표시한 책(읎하 ‘쀑학입묞’읎띌고 한닀)을 플고가 아닌 닀륞 사람듀로 하여ꞈ 저술하게 하여 출판하였고, 읎 책을 시작윌로 읎후에 출판되는 서적에는 플고륌 공동저자로도 표시하지 아니하였윌며, 2001. 3. 2.겜 영절하륌 제혞로, “쀑학싀력”을 부제로 표시한 책(읎하 ‘쀑학싀력’읎띌고 한닀)을, 2001. 3. 20.겜 영절하륌 제혞로, “쀑학Ʞ볞”을 부제로 표시한 책(읎하 ‘쀑학Ʞ볞’읎띌고 한닀)을, 2001. 4. 9.겜 영절하륌 제혞로 “쀑학종합”을 부제로 표시한 책(읎하 ‘쀑학종합’읎띌고 한닀)을 각각 출판하였는데, 2001년 9월겜까지 판맀된 부수는 쀑학Ʞ볞읎 6,462부, 쀑학입묞읎 10,544부, 쀑학싀력읎 2,196부, 쀑학종합읎 4,178부, ê·ž 닀음날부터 2003. 10. 1.겜까지 판맀된 부수는 쀑학Ʞ볞읎 7,368부, 쀑학입묞읎 10,026부, 쀑학싀력읎 4,688부, 쀑학종합읎 3,683부에 귞쳀닀. (8) 원고는 2000. 8. 4. 선사용상표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윌나, 플고 역시 2001. 10. 6.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원고의 상표출원에 거절사유가 있닀고 죌장하멎서 읎의신청한 결곌, 선사용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은 2003. 6. 17.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한닀는 읎유로 등록거절결정을 받았닀. 읞정 귌거 : 음부 닀툌 없는 사싀, 갑 제4혞슝, 제5혞슝의 1 낎지 7, 제6혞슝의 1 낎지 4, 제10혞슝의 1 낎지 5, 제12혞슝의 1 낎지 53, 제18, 19, 22혞슝, 변론 전첎의 췚지 나.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2ì¡° 제1항 제1혞에 의하멎,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슝명 또는 판맀하는 것을 업윌로 영위하는 자가 자Ʞ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타읞의 상품곌 식별되도록 하Ʞ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위와 같은 상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상표는 상표법 제71ì¡° 제1항 제1혞, 제23ì¡° 제1항 제4혞에 의하여 등록묎횚사유가 있는 것윌로 된닀. 상표법은 상표권의 췚득에 ꎀ하여 사용에 의하여 상표권의 췚득을 읞정하는 사용죌의가 아니띌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의 췚득을 읞정하는 등록죌의륌 채택하고 있고,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쀑 얎느 누구도 정당한 읎유 없읎 등록상표륌 ê·ž 지정상품에 대하여 췚소심판청구음 전 계속하여 3년 읎상 국낎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겜우에 등록췚소심판을 통하여 ê·ž 등록을 췚소할 수 있는 제도륌 두고 있는 점(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 등에 비추얎 볎멎, 상표등록출원 당시에 현싀적윌로 상품의 생산 등을 업윌로 영위하는 사람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할지띌도, 객ꎀ적윌로 볎아 핎당 상표륌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렀는 의사가 있는 겜우까지 위 묎횚사유에 핎당하는 것윌로 볎Ʞ 얎렵닀. 또한, 플고에게 앞윌로도 출판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고, 읎 사걎 등록상표륌 서적의 제혞로 사용할 생각읎 있을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할 의사가 없닀는 원고의 죌장은 읎륌 읞정할 자료가 없고,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겜위, 지정상품의 종류, 플고가 저술활동을 하는 사람읎고, 원고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읎의신청윌로 닀툰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였히렀 플고에게 읎 사걎 등록상표의 사용의사가 있는 것윌로 판닚된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는 원고의 죌장은 읎유 없닀. ë‹€. 읎 사걎 등록상표가 Ʞ술적 상표로서 식별력읎 없는지 여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규정된 Ʞ술적 상표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횚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Ʞ륌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상표륌 말한닀. 귞늬고 서적 등곌 같읎 찜작묌읎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상표는 ê·ž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낎용을 닚순히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륌 넘얎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ê·ž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낎용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것윌로 읞식하게 할 정도에 읎륎러알만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의 지정상품의 품질ㆍ용도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상표에 핎당한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418 판결 ì°žì¡°).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서적’에 사용될 겜우 ê·ž 서적의 낎용을 닚순히 암시하는 정도에 ê·žì¹  뿐읎얎서 ê·ž 서적에 수록된 낎용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고, 나뚞지 지정상품 쀑 ‘정Ʞ간행묌, 학습지, 연감, 신묞’에 사용될 겜우에도 ê·ž 지정상품듀의 품질, 원재료, 횚능, 용도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윌므로 원고의 읎 부분 죌장 역시 읎유 없닀. 띌.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9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1) 선사용상표가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원칙적윌로 서적류의 제혞는 핎당 저작묌의 찜작묌로서의 명칭 낎지는 ê·ž 낎용을 직접 섀명하거나 핚축적윌로 나타낮는 것윌로 서적읎띌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Ʞ능하지는 않윌나, 서적류의 겜우에도 출판업자의 책임에 의하여 펞집, 발행되얎 저작자의 찜작묌읎띌는 멎볎닀는 출판업자의 상품읎띌는 성격읎 더 뚜렷읎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쀑고생 학습도서, 묞고류, 전집류 등의 제혞는 ê·ž 저작묌의 명칭임곌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Ʞ능을 가지며 자타 상품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닀.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영절하띌는 제혞가 원고잡곌 플고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점, 원고와 플고의 계앜ꎀ계,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영절하띌는 제목윌로 8권의 서적읎 부제륌 달늬하여 순찚적윌로 출판되얎 판맀된 점, 원작 왞의 나뚞지 7권의 저술에는 플고가 ꎀ여하지 아니한 점, 원작읎 출판된 후부터 위 8권의 서적읎 몚두 출판된 읎후까지 읎듀 서적듀에 대한 원고의 계속적읞 ꎑ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선사용상표는 원고가 출판한 서적의 명칭을 나타낮는 것에 귞친 것읎 아니띌 출판업자읞 원고의 출처표시로서의 Ʞ능곌 핚께 원고가 출판한 서적읎띌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Ʞ능하였닀고 할 것읎므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닀 할 것읎닀. (2) 선사용상표가 죌지성을 췚득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 출원 전에 ì•œ 1년 9개월 동안 영절하륌 제혞로 사용한 위 서적 8권읎 부제륌 달늬하여 연달아 출간되얎 1,434,000부 읎상 판맀된 점,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원고가 위 서적듀의 판맀쎉진을 위하여 ì•œ 1년 9개월에 걞쳐 ꎑ고하고, ê·ž ꎑ고료로 지꞉된 ꞈ액읎 ì•œ 2억 200만 원읞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선사용상표가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윌로 수요자듀 사읎에 현저히 읞식되얎 있었닀고 할 것읎닀. (3)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의 유사 여부 원고가 상표등록의 췚소륌 구하는 부분의 지정상품 쀑 ‘정Ʞ간행묌’은 서적의 형태로 발행되는 겜우가 많고, ‘학습지, 서적, 연감’은 서적곌 동음하거나 서적윌로 분류되는 것듀읎므로 읎듀 지정상품듀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읞 서적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읎닀. 귞러나 ê·ž 지정상품 쀑 ‘신묞’은 선사용상품의 사용상품읞 ‘서적’곌 ê·ž 형상, 용도, 발행 죌첎가 닀륎고 ê·ž 유통겜로가 음치하지 아니하므로 읎듀 상품을 동음하거나 유사하닀고 할 수 없닀. (4) 정 늬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정Ʞ간행묌, 학습지, 서적, 연감’에 ꎀ하여는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수요자듀 사읎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음한 상표로서 원고의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읎므로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하나, ê·ž 지정상품 쀑 ‘신묞’곌 ꎀ렚하여서는 원고의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므로 ê·ž 등록읎 묎횚띌고 할 수 없닀. 마. 읎 사걎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쀑 ‘신묞’곌 ꎀ렚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서 규정하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타읞의 상품읎나 영업곌 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있는 상표”란 저명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륌 의믞하고, 저명상표란 ê·ž 상표가 수요자에게 널늬 알렀젞 있을 뿐 아니띌 ê·ž 상품읎 가지는 품질의 우수성 때묞에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띌 음반 대쀑에게까지 양질감을 획득하고 있얎 상품의 출처뿐만 아니띌 ê·ž 영업죌첎륌 표시하는 힘까지 갖게 된 상표륌 의믞한닀. 선사용상표가 죌지상표에 핎당핚은 위에서 볞 바와 같윌나 나아가 저명성까지 췚득하였는지에 ꎀ하여 삎플걎대, 원고가 제출한 슝거듀만윌로는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에까지 읎륎렀음을 읞정하Ʞ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더 나아가 ì‚Ží•„ 것 없읎 읎유 없닀. 바. 읎 사걎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쀑 ‘신묞’곌 ꎀ렚하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혾는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닀고 규정하고 있고, 읎 규정의 입법 췚지에 비추얎 볎멎 ì–Žë–€ 선사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음반 수요자 사읎에 널늬 알렀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읞의 상표로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렀젞 있는 겜우띌도, ê·ž 후 등록된 상표가 ê·ž 선사용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하고, ê·ž 선사용상표에 ꎀ한 구첎적읞 사용싀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읎의 겜제적읞 견렚의 정도 Ʞ타 음반적읞 거래의 싀정 등에 비추얎 ê·ž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겜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읎띌고 였읞될 만한 특별한 사정읎 있닀고 볎읎는 겜우띌멎 비록 귞것읎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겜우가 아니띌고 할지띌도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출처의 였읞ㆍ혌동을 음윌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닀고 볎아알 한닀(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 2005. 8. 25. 선고 2003후2096 판결 등 ì°žì¡°). 선사용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표로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고, ê·ž 후 등록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음하며,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읞 ‘서적’곌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하나읞 ‘신묞’은 ê·ž 형상, 용도, 발행 죌첎가 닀륎고 ê·ž 유통겜로가 음치하지 아니하므로 읎듀 상품을 동음하거나 유사하닀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볞 바와 같닀. 귞러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가 ê·ž 지정상품 ‘신묞’에 ꎀ하여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출처의 였읞ㆍ혌동을 음윌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닀고 하Ʞ 위핎서는 선사용상표에 ꎀ한 구첎적읞 사용싀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읎의 겜제적읞 견렚의 정도 Ʞ타 음반적읞 거래의 싀정 등에 비추얎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겜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권자읞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읎띌고 였읞될 만한 특별한 사정읎 있닀고 볎읎는 겜우읎얎알 할 것읞데, 읎 사걎 등록상표가 ‘신묞’에 사용될 겜우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겜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권자읞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읎띌고 였읞될 만한 특별한 사정읎 있는 것윌로 볌 자료가 없닀. 따띌서 원고의 읎 부분 죌장 역시 읎유 없닀. 사. 소결론 ê²°êµ­,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ž 지정상품 쀑 ‘정Ʞ간행묌, 학습지, 서적, 연감’에 ꎀ한 부분은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할 것읎므로, 읎 사걎 심결 쀑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정Ʞ간행묌, 학습지, 서적, 연감’에 대한 부분은 읎와 결론을 달늬하여 부적법하나 ê·ž 나뚞지 지정상품 쀑 ‘신묞’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닀. 4. ê²° ë¡  귞렇닀멎 읎 사걎 심결의 음부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읞정범위 낎에서 읎유 있얎 읎륌 음부 읞용하고, 나뚞지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읎Ʞ택(재판장) 우띌옥 녞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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