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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7. 1. 선고 2005허131 판결

[등록묎횚(상)] 상고[각공2005.9.10.(25),1507] 【판시사항】 [1]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선등록상표 TAGIMG00와 왞ꎀ, 혞칭 및 ꎀ념읎 상읎하여 ê·ž 표장읎 동음 또는 유사하닀고 볌 수 없윌며, 표장읎 전혀 상읎하여 위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을 몚방하였닀고 볌 수 없고 상품의 출처에 였읞·혌동을 불러 음윌킬 엌렀가 있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10혞, 제11혞, 제12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2] 선등록상표 INTEL INSIDE가 지정상품에 ꎀ하여 등록상표 Humanlnside의 출원시나 등록결정시에 국낎왞에서 죌지·저명하였거나 국낎의 음반거래에 있얎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읞의 상품읎나 상표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었닀고 볌 만한 슝거가 부족하닀는 읎유로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10혞, 제11혞, 제12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선등록상표 TAGIMG01와 왞ꎀ, 혞칭 및 ꎀ념읎 상읎하여 ê·ž 표장읎 동음 또는 유사하닀고 볌 수 없윌며, 표장읎 전혀 상읎하여 위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을 몚방하였닀고 볌 수 없고 상품의 출처에 였읞·혌동을 불러 음윌킬 엌렀가 있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10혞, 제11혞, 제12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2]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선등록상표 INTEL INSIDE에 대한 ꎀ계에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10혞, 제11혞, 제12혞에 핎당하Ʞ 위핎서는 등록상표의 상표등록 출원시 또는 결정시륌 Ʞ쀀윌로 죌지·저명한 상표읎거나 적얎도 국낎의 음반거래에 있얎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ê·ž 상품읎나 상표띌고 하멎 특정읞의 상품읎나 상표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얎알 할 것읎나, 선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ꎀ하여 등록상표의 출원시나 등록결정시에 국낎왞에서 죌지·저명하였거나 국낎의 음반거래에 있얎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읞의 상품읎나 상표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었닀고 볌 만한 슝거가 부족하닀는 읎유로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10혞, 제11혞, 제12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10혞, 제11혞, 제12혞/ [2]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10혞, 제11혞, 제12혞 【전 묞】 【원 고】 읞텔 윔였퍌레읎션 (소송대늬읞 변늬사 김정현) 【플 고】 죌식회사 윔벡엔지니얎링 (소송대늬읞 변늬사 읎우영) 【변론종결】 2005. 6. 17.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닎윌로 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04. 11. 30. 2003당2800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사싀 [슝 ê±° : 갑1 낎지 3혞슝, 갑4혞슝의 1 낎지 10] 가. 읎 사걎 등록상표 (1) 등록번혞 : (등록번혞 생략) (2) 출원음/등록결정음/등록음 : 2001. 7. 18./2003. 8. 29./2003. 10. 8. (3) 표장 : HumanInside (4) 등록권늬자 : 플고 (5) 지정상품 : 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6ì¡°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읎하 '구 상품류 구분'읎띌 한닀) 제11류 '공Ʞ조화Ʞ, ë°©ì—Žêž°, 옚Ʞ난방Ʞ구, 냉각Ʞ, 냉동Ʞ, 에얎컚디셔너, 냉풍Ʞ, 옚풍Ʞ, 공조섀비Ʞ구, 공Ʞ정화장치 및 Ʞ계' 나. 선등록상표듀 별지 Ʞ재 선등록상표 1, 2와 같닀(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은 상표법시행규칙 제6ì¡°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에 따륞 것읎고,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은 몚두 구 상품류 구분에 따륞 것읎닀). ë‹€. 읎 사걎 심결의 겜위 원고는 플고륌 상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 등곌 묞자구성 방식읎 몚방에 핎당할 정도로 맀우 동음·유사하여 ê·ž 지정상품에 사용할 겜우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원고의 저명한 상품읎나 서비슀 및 영업 등을 표상하는 표지륌 희석화시킬 우렀가 맀우 크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 10 낎지 제12혞에 핎당하여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고 죌장하멎서 상표법 제71ì¡° 제1항 제1혞에 의하여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읎륌 2003당2800혞로 심늬하여 2004. 11. 30. 아래와 같은 읎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띌. 읎 사걎 심결 읎유의 요지 (1)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등의 유사 여부륌 볎멎, 양 상표는 왞ꎀ읎 상읎하고, 읎 사걎 등록상표의 'Inside' 부분은 Ʞ술적 표장에 핎당하지 않윌므로 읎륌 포핚하여 유사 여부륌 판닚하여알 하나, 선등록상표 1, 2 등은 전첎적윌로 '읞텔칩읎 낎장된', 'Intel사의 칩읎 낎장된' 등의 의믞로 사용되고 있고 ê·ž 사용에 의핎 음반 수요자듀도 선등록상표 1, 2 등을 볎고서 ê·ž 컎퓚터 등에 읞텔사의 마읎크로프로섞서용 칩읎 낎장되얎 있음을 알 수 있얎 마읎크로프로섞서 등곌 ꎀ렚된 제품에 대핎서는 'Inside' 부분은 Ʞ술적 표장에 핎당하고 마읎크로프로섞서 등곌 ꎀ렚읎 없는 제품에 대핎서도 'Inside'만윌로 분늬되얎 읞식될 개연성은 거의 없고 싀제 거래계에서도 귞와 같읎 사용되고 읞식되었닀는 슝거가 없윌므로 선등록상표 1, 2 등은 표장 전첎 또는 ê·ž 앜칭읞 'Intel'만윌로 혞칭, ꎀ념될 것읎므로, 양 상표는 ê·ž 혞칭 및 ꎀ념도 상읎하며, 가사 읎 사걎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 1, 2 등읎 몚두 'Inside'만윌로 분늬 ꎀ찰되더띌도 마읎크로프로섞서 등곌 ꎀ렚읎 없는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곌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지 ì•Šë‹€. (2)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 핎당하는지 여부륌 볎멎, 선등록상표 1, 2 등의 죌지·저명성에 ꎀ하여, 'Intel' 표지의 저명성은 읞정할 수 있윌나 'Inside' 또는 '읞사읎드'가 결합된 닀륞 표지의 저명성은 읞정하Ʞ 얎렵고, 가사 선등록상표 1, 2 등읎 국낎에서 저명하닀고 가정하더띌도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듀에게 널늬 알렀진 부분은 ê·ž 쀑 'Intel' 부분읎고 'Inside' 부분은 Ʞ술적 표장에 불곌하며, 'Inside' 부분읎 뒀에 옚닀고 í•Žì„œ 영묞법에 맞지 않아 얎색하닀거나 귞와 같은 구성을 음반 수요자듀읎 독특한 몚티람로 읞식한닀고 볎Ʞ는 얎렵고, 섀령 포맷의 몚티람나 아읎디얎가 읞정되더띌도 음반 수요자는 국낎·왞에서 저명한 'Intel' 부분에 의핎 선등록상표 1, 2 등을 식별할 것읎며, 'Inside' 등읎 닀륞 표지와 결합된 상표가 닀수 등록되얎 수요자의 였읞·혌동 없읎 사용되얎 였고 있고, 'Inside' 포맷윌로 된 표장을 원고의 상품 낎지 영업윌로 였읞·혌동하였거나 귞럎 가능성에 대하여 읎륌 읞정할 슝거도 없윌므로, 선등록상표 1, 2 등의 저명성은 'Intel' 표장의 읞지도에 힘입얎 ê·ž 전첎로서 저명성을 획득한 것윌로 볎읎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등읎 몚두 'Inside'가 후반부에 결합된 구성 포맷읎 동음하더띌도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1, 2 등의 상품읎나 영업곌 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는 없닀. (3)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 등곌 왞ꎀ, 칭혞, ꎀ념읎 서로 닀륎므로 귞것읎 유사핚을 전제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10혞, 제11혞, 제12혞에 각 핎당하여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는 원고 죌장은 읎유 없닀. 2. 읎 사걎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죌장의 심결 췚소사유 (1)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몚두 'Inside' 부분에 의하여 '읞사읎드'로 간략하게 혞칭, ꎀ념될 수 있윌므로 양 상표는 1요부의 칭혞 및 ꎀ념읎 유사하여 전첎적윌로 유사한 상표에 핎당한닀. (2) 'inside'는 영얎 사전적윌로 '안쪜, ë‚Žë©Ž, 낎부/안쪜의, 낎멎의, 비밀의/낎부에(로), 안쪜에(윌로), 마음속윌로' 등의 뜻읎 있을 뿐 '낎장되닀, 탑재되닀'는 의믞는 없고 귞와 같은 의믞로 사용되는 예도 없윌며, 원고 회사가 췚꞉하는 상품 및 영업의 범위는 마읎크로프로섞서에 한정되는 것읎 아니띌 맀우 닀각적읎고, 선등록상표 1, 2의 지정상품에는 완제품 속에 낎장되는 상품읎 아닌 상품도 포핚되얎 있윌므로, 선등록상표 1, 2는 묞자 자첎에 의하여 '읞텔칩읎 낎장된', 'Intel사의 칩읎 탑재된'곌 같은 의믞로는 직감되지 아니하고, 닚지 원고 회사의 독특하고 ꎑ범위한 마쌀팅 활동읎 있은 읎후에 비로소 '읞텔칩읎 낎장된(고성능의 상품)'의 의믞로 읞식되고 있는 것읎므로, 위와 같은 의믞는 2찚적 의믞에 핎당하는 것윌로서 선등록상표 1, 2에 화첎된 고도의 영업상 신용을 표상하는 것읎고, 귞에 따띌 선등록상표 1, 2 쀑 'Inside'띌는 묞자 부분 및 'ë‹šì–Ž + Inside'와 같은 독특한 구성의 포맷은 ê·ž 지정상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플력하는 암시적 표시로서 맀우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것읎고 ê·ž 성질을 직접적윌로 표시하는 묞자에 핎당하지 않는닀. (3) 선등록상표 1, 2는 1991년겜 개발된 읎래 국낎는 묌론 전섞계에서 원고 회사의 대부분의 제품에 원고 회사의 대표 상표로서 널늬 사용되얎 왔고, 선등록상표 1, 2의 상품에 대한 원고 회사의 맀출액읎 2001년에 ì•œ 265억 달러에 달하며, 맀년 ì•œ 100억 달러 읎상의 ꎑ고비륌 지출하여 왔고, 선등록상표 1, 2에 대한 독자적 ꎑ고 및 판쎉행사 왞에 닀륞 상품의 왞부에 선등록상표 1, 2륌 표시하는 독특한 마쌀팅 방법을 시행하여 선등록상표 1, 2륌 사용하는 상품듀의 시장점유윚읎 10여 년간 쀄곧 80%륌 상회하여 옚 점 등에 비추얎, 선등록상표 1, 2는 원고 회사의 상혞 상표읞 'Intel'곌는 별도로 ê·ž 지정상품의 범위륌 쎈월하여 êµ­ë‚Ž 음반 수요자듀에게 특정읞의 상표로 현저하게 알렀젞 있는 저명한 상표에 핎당한닀. (4)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제11혾는 대비되는 양 상표가 유사하여알 할 것을 요걎윌로 하지 아니하고 ê·ž 지정상품읎 유사하여알 할 것을 요걎윌로 하지도 않고 있윌므로, 음반 수요자듀에게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원고 회사의 상품읎나 영업곌 였읞·혌동읎 발생하는지 여부륌 쀑점적윌로 삎펎서 판닚하여알 할 것읞바, 선등록상표 1, 2의 저명성, 'ë‹šì–Ž + INSIDE'륌 요부로 하는 시늬슈 상표듀읎 지속적윌로 개발되얎 닀양한 분알의 제품곌 서비슀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팚밀늬 상표로 사용되얎 였고 있는 점, 'ë‹šì–Ž + INSIDE'의 묞자 구성은 영묞법상 음반적 표Ʞ방법곌는 닀륞 독찜적읎고 읎례적읞 구성읎고 선등록상표 1, 2는 귞와 같은 구성윌로 출원된 최쎈의 상표읞 점, 원고 회사는 위 묞자 구성곌 같은 몚방상표듀에 대하여 적극적윌로 읎의신청을 하거나 묎횚심판, 당사자 간의 교섭 등을 통하여 상표ꎀ늬륌 하여였고 있는 점, 하나의 Ʞ업읎 여러 가지 읎질적읞 산업분알에 걞쳐 읎종상품을 생산·판맀하는 현대의 산업구조 및 컎퓚터·통신·가전산업의 통합 등곌 같은 였늘날의 거래싀정 등을 고렀하여 볌 때,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동음한 몚티람와 아읎디얎로 구성된 것윌로서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와 ì–Žë–€ 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상표로 였읞·혌동을 쎈래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상의 신용 및 고객흡읞력을 훌손하고 수요자듀을 Ʞ만할 엌렀가 맀우 크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 11혞에 핎당한닀. (5) 선등록상표 1, 2가 저명성을 획득한 읎후부터 'ë‹šì–Ž + INSIDE'와 같은 구성의 몚방상표출원읎 늘얎나고 있고 읎 사걎 등록상표 역시 귞와 같은 몚방상표출원의 하나에 핎당하는 점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에 화첎된 영업상의 신용에 펞승하여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고 한 것읎거나 특정읞에게 손핎륌 가하렀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읎므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12혞에도 핎당한닀. 나. 판 당 (1) 뚌저,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1에 대한 ꎀ계에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10혞, 제11혞, 제12혞에 핎당하는지 여부륌 볞닀. 우선,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1에 대한 ꎀ계에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제12혞에 핎당하는지 여부에 ꎀ하여 볎걎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혾는 상품의 품질을 였읞하게 하거나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로서 대비되는 양 상표가 서로 동음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가 였읞·혌동을 할 가능성읎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읎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619 판결 ì°ž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혾는 êµ­ë‚Ž 또는 왞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 하거나 ê·ž 특정읞에게 손핎륌 가하렀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로서 ê·ž 묞얞에 비추얎 역시 양 상표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임을 전제로 한닀고 할 것읎닀.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을 대비하여 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띄얎쓰Ʞ 없읎 연속적윌로 쓰읞 영묞자 HumanInside와 같읎 구성된 상표읞 반멎, 선등록상표 1은 타원형의 띠와 같은 도형곌 ê·ž 안의 영묞자 'intel inside'가 결합된 TAGIMG02와 같읎 구성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묎 및 영묞자의 구성곌 배치방법에 찚읎가 있윌므로 ê·ž 왞ꎀ읎 상읎하고, 혞칭 및 ꎀ념에 있얎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대묞자에 의한 구분 및 각 구성묞자의 의믞 등에 의하여 'Human'곌 'Inside'의 결합윌로 구성된 것윌로 쉜게 읞식되므로 각 구성부분윌로 분늬 ꎀ찰될 수 있닀고 할 것읞데 ê·ž 쀑 'Inside'는 '안쪜에, 낎부에' 등의 뜻읎 있는 쀑학교 수쀀의 비교적 쉬욎 영얎닚얎로서 ë‹šì–Ž 낎의 위치나 ê·ž 의믞에 비추얎 볎멎 'Inside'로만 혞칭·ꎀ념하는 것읎 맀우 부자연슀러우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HumanInside' 전첎로 혞칭·ꎀ념되거나 또는 앞부분의 'Human'만윌로 간략하게 혞칭·ꎀ념된닀고 할 것읎고, 선등록상표 1은 도형 부분곌 영묞자 부분읎 불가분적윌로 결합되얎 있지 아니한 읎상 영묞자 부분만윌로 분늬되얎 ꎀ찰될 수 있는데 영묞자 부분은 'intel'곌 'inside'가 왞ꎀ상 구분되얎 있Ʞ는 하나 뒷부분의 'inside'는 마읎크로프로섞서륌 죌로 생산하는 원고 회사의 고유한 상혞 상표읞 앞부분의 'intel'곌 결합핚윌로썚 ê·ž 지정상품읞 '마읎크로프로섞서'와 ꎀ렚하여 전첎적윌로 '읞텔(Intel) 사의 마읎크로프로섞서 칩읎 낎장된'의 의믞륌 직감시킚닀고 할 것읎므로(원고는 1991년 선등록상표 1을 도입한 후 현재까지 ꎑ범위한 마쌀팅 활동 및 ꎑ고륌 통하여 위와 같읎 섀명핚윌로썚 선등록상표 1읎 '읞텔칩읎 낎장된'의 의믞로 읞식되고 있었을 뿐 묞자 자첎에 의하여 귞와 같읎 직감되는 것은 아니띌고 죌장하나, 싀제 사용 쀑읞 상표에 대한 수요자의 읞식은 추상적읞 묞자의 의믞뿐 아니띌 구첎적읞 사용싀태도 포핚하여 판닚하여알 하므로, 원고의 ꎑ고 활동윌로 읞하여 귞와 같읎 읞식하였닀 하더띌도 달늬 볌 수 없닀.) 위 'inside'는 ê·ž 지정상품읞 마읎크로프로섞서의 섀치 여부 등을 표시하는 묞자의 하나로 읞식될 뿐 ê·ž 자첎로는 독자적읞 식별력읎 없거나 맀우 앜하닀고 할 것읞 읎상 선등록상표 1은 'intel inside' 전첎로 혞칭·ꎀ념되거나 또는 'intel'만윌로 간략하게 혞칭·ꎀ념된닀고 할 것읎므로, 양 상표는 ê·ž 혞칭 및 ꎀ념도 상읎하닀고 할 것읎닀. 원고는, 선등록상표 1은 원고 회사의 독특하고 ꎑ범위한 마쌀팅 활동읎 있은 읎후에 비로소 '읞텔칩읎 낎장된(고성능의 상품)'의 의믞로 읞식되고 있고, 읎는 묞자 자첎의 의믞가 아니띌 ꎑ범위한 마쌀팅 활동에 의한 2찚적 의믞로서 선등록상표 1에 화첎된 고도의 영업상 신용을 표상하고 있윌므로, 'inside' 부분 및 'ë‹šì–Ž + inside'와 같은 독특한 구성의 포맷은 ê·ž 지정상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플력하는 암시적 표시로서 맀우 강한 식별력을 가진닀고 죌장하나, 가사 원고 회사의 독특하고 ꎑ범위한 마쌀팅 활동에 의하여 선등록상표 1읎 '읞텔칩읎 낎장된(고성능의 상품)'의 의믞로 읞식됚윌로썚 ê·ž 지정상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암시하는 고도의 영업상 신용을 나타낞닀고 하더띌도, 귞와 같은 고도의 영업상 신용을 표상핚에 따륞 식별력은 선등록상표 1의 구성 전첎에 의한 것음 뿐 ê·ž 구성의 음부로서 독자적읞 식별력읎 없거나 맀우 앜한 'inside' 부분 또는 'ë‹šì–Ž + inside'와 같은 구성 포맷에 의한 것윌로 볌 수는 없윌므로, 위 죌장은 읎유 없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곌 ê·ž 표장읎 동음 또는 유사하닀고 볌 수 없는 읎상 나뚞지 점에 ꎀ하여 더 ì‚Ží•„ 필요 없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제12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할 것읎닀. 한펾,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묞란하게 할 엌렀가 있는 상표띌 핚은 상표의 구성 자첎 또는 ê·ž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겜우 음반 수요자에게 죌는 의믞나 낎용읎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음반읞의 통상적읞 도덕ꎀ념읞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겜우, 또는 고의로 죌지·저명한 타읞의 상표나 상혞 등의 명성에 펞승하Ʞ 위하여 묎닚윌로 타읞의 표장을 몚방한 상표륌 등록 사용하는 것처럌 ê·ž 상표륌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겜우륌 말한닀고 할 것읎므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 ì°žì¡°),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에 핎당하Ʞ 위핎서는 플고가 고의로 읎 사걎 등록상표륌 죌지·저명한 선등록상표 1의 표장을 몚방하여 등록 사용한 겜우띌알 할 것읞바, 가사 선등록상표 1읎 국낎에서 죌지·저명하닀고 하더띌도,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묎 및 영묞자의 구성에 찚읎가 있얎 ê·ž 표장읎 전혀 상읎한 읎상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1의 표장을 몚방하였닀고 볌 수는 없닀고 할 것읎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나뚞지 점에 ꎀ하여 더 ì‚Ží•„ 필요 없읎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할 것읎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혾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타읞의 상품읎나 영업곌 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있는 상표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읎는 음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읎나 영업곌 출처에 였읞·혌동읎 음얎나는 것을 방지하렀는 데 ê·ž 목적읎 있윌므로, ê·ž 상표 자첎로서는 ê·ž 죌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읞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 상표 구성의 몚티람, 아읎디얎 등을 비교하여 ê·ž 상표에서 타읞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읎 용읎하게 연상되거나 타읞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곌 밀접한 ꎀ렚성읎 있는 것윌로 읞정되얎 상품의 출처에 였읞·혌동을 불러음윌킬 엌렀가 있는 겜우띌알 할 것읎닀(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ì°žì¡°). 원고는 'ë‹šì–Ž + INSIDE'륌 요부로 하는 시늬슈 상표듀읎 닀수 개발되얎 원고 회사의 팚밀늬 상표로 사용되얎 였고 있고, 'ë‹šì–Ž + INSIDE'의 묞자 구성은 영묞법상 음반적 표Ʞ방법곌는 닀륞 독찜적읎고 읎례적읞 구성읎며 선등록상표 1은 귞와 같은 구성윌로 출원된 최쎈의 상표읞 점 등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곌 동음한 몚티람와 아읎디얎로 구성된 것윌로서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와 ì–Žë–€ 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상표로 였읞·혌동을 쎈래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상의 신용 및 고객흡읞력을 훌손하고 수요자듀을 Ʞ만할 엌렀가 맀우 크닀고 죌장하나, 갑3혞슝, 갑4혞슝의 1 낎지 10, 갑5혞슝의 1, 3 낎지 12의 각 Ʞ재에 의하멎 '묞자 + INSIDE' 또는 '묞자 + 읞사읎드'와 같은 형식을 포핚하는 원고 회사의 상표의 표장은 선등록상표 1, 2륌 포핚하여 몚두 12종류읎고, 앞의 묞자만을 볎멎 'THE COMPUTER', 'THE JOURNEY'륌 제왞하고는 몚두 'INTEL' 또는 '읞텔'읎며, ê·ž 지정상품은 죌로 마읎크로프로섞서 또는 컎퓚터와 ꎀ렚된 상품읞 사싀을 읞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얎 볌 때, 'ë‹šì–Ž + INSIDE'와 같은 형식윌로 구성된 몚든 상표가 몚든 지정상품에 ꎀ하여 곧바로 원고 회사의 시늬슈 상표의 하나로 읞식된닀고 볎Ʞ는 얎렵고, 또 선등록상표 1의 영묞자 부분읞 'intel inside'는 영묞법상 'inside' 뒀에 장소륌 나타낮는 ë‹šì–Žê°€ 생략된 것윌로서 There is an Intel(chip) inside the computer.띌는 묞장에서 의믞상 핵심 부분을 발췌한 것윌로 자연슀럜게 읞식될 수도 있윌므로 'ë‹šì–Ž + INSIDE'와 같은 형식의 구성읎 맀우 독특하닀거나 독찜적읞 몚티람나 아읎디얎륌 나타낞닀고 볌 수 없닀. 나아가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표장을 대비하여 볎멎,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묎 및 영묞자의 구성곌 배치방법에 큰 찚읎가 있얎 ê·ž 왞ꎀ읎 상읎하고, 양 상표의 전첎적읞 혞칭 및 ꎀ념도 달띌 상혞간에 ì–Žë–€ 밀접한 ꎀ렚성읎 있닀고 볎Ʞ는 얎렀우며, 닚지 양 상표는 영묞자의 뒷부분에 'inside'륌 공통적윌로 포핚하고 있을 뿐읎나,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양 상표의 'inside' 부분은 ê·ž 자첎로는 독자적읞 식별력읎 없거나 맀우 앜한 부분읎므로 거Ʞ에 ì–Žë–€ 몚티람가 포핚되얎 있닀고 볎Ʞ는 얎렵고, 또한 'ë‹šì–Ž + inside'와 같은 형식의 구성도 ê·ž 자첎만 가지고 양 상표 간에 ì–Žë–€ ꎀ렚성읎 있닀고 읞정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닀고 볎Ʞ는 얎렀우며, 였히렀 양 상표는 'inside' 앞부분의 영묞자가 각각 'intel'곌 'Human'윌로서 서로 달띌 전첎적읞 ꎀ념읎 전혀 닀륎게 읞식된닀고 할 것읎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윌로부터 선등록상표 1 또는 ê·ž 상품 등읎 용읎하게 연상되거나 귞와 밀접한 ꎀ렚성읎 있는 것윌로 읞정되얎 상품의 출처에 였읞·혌동을 불러음윌킬 엌렀가 있닀고 볎Ʞ는 얎렵닀고 할 것읎고, 귞에 따띌 읎 사걎 등록상표는 나뚞지 점에 ꎀ하여 더 ì‚Ží•„ 필요 없읎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도 핎당하지 않는닀고 할 것읎닀. (2) 닀음윌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2에 대한 ꎀ계에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10혞, 제11혞, 제12혞에 핎당하는지 여부륌 볞닀. 읎 사걎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2륌 몚방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에 핎당하Ʞ 위핎서는 몚방의 대상읎 된 선등록상표 2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등록 결정시륌 Ʞ쀀윌로 죌지·저명한 상표읎얎알 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99후1669 판결 ì°ž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타읞의 상품읎나 영업곌 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있는 상표는 저명한 상품읎나 영업곌 출처에 였읞, 혌동읎 음얎나는 것을 방지하Ʞ 위한 것읎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읎에 핎당하Ʞ 위핎서는 선등록상표 2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등록 출원시 저명한 상표띌알 하며,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서 말하는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한닀고 하Ʞ 위핎서는 선등록상표 2나 ê·ž 사용상품읎 반드시 죌지·저명하여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얎도 국낎의 음반거래에 있얎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ê·ž 상품읎나 상표띌고 하멎 특정읞의 상품읎나 상표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얎알 할 것읎고(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 ì°žì¡°), ê·ž 판닚시점은 상표등록 결정시읎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ì°ž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혾도 ê·ž 규정에 비추얎 볌 때 선등록상표 2가 êµ­ë‚Ž 또는 국왞의 수요자간에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죌지·저명한 상표띌알 할 것읎고, ê·ž 판닚시점은 상표등록 출원시읎닀(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ì°žì¡°). 귞러므로 선등록상표 2(몚두 1997년 읎후에 출원되었닀)가 각 핎당 지정상품에 ꎀ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2001. 7. 18.)나 등록결정시(2003. 8. 29.)에 죌지·저명하였거나 또는 적얎도 국낎의 음반거래에 있얎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ê·ž 상품읎나 상표띌고 하멎 특정읞의 상품읎나 상표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었는지 여부에 ꎀ하여 볎걎대, 갑7, 9, 10혞슝의 각 1, 2, 갑11혞슝의 1 낎지 32, 갑14혞슝의 1 낎지 3, 갑15혞슝의 1 낎지 9, 갑16혞슝의 1 낎지 38, 갑17혞슝의 1 낎지 14, 갑18혞슝의 1 낎지 82, 갑19혞슝, 을3, 4혞슝의 각 Ʞ재만윌로는 선등록상표 2가 각 핎당 지정상품읞 구 상품류 구분 제18류, 제25류, 제16류, 제45류, 제22류, 제27류, 제30류, 제35류, 제44류, 제43류에 ꎀ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시나 등록결정시에 국낎왞에서 죌지·저명하였거나 국낎의 음반거래에 있얎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ê·ž 상품읎나 상표띌고 하멎 특정읞의 상품읎나 상표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었닀고 볎Ʞ에 부족하고 달늬 읎륌 뒷받칚할 만한 슝거가 없윌므로{위 각 슝거듀은 대부분 선등록상표 1에 ꎀ렚된 것듀읎고 또 사용된 상품듀도 대부분 마읎크로프로섞서 등 컎퓚터 ꎀ렚 상품에 한정된 것듀읎닀. 귞늬고 원고가 제출한 특허법원 2000. 2. 10. 선고 99허7667 판결(을1혞슝)은 원고 회사의 앜칭에 핎당하는 'Intel' 또는 '읞텔'의 저명성에 ꎀ한 것음 뿐 선등록상표 1, 2의 저명성에 ꎀ한 것읎 아니닀.}, 읎 사걎 등록상표는 나뚞지 점에 ꎀ하여 더 ì‚Ží•„ 필요 없읎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10혞, 제11혞, 제12혞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할 것읎닀. (3)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에 대한 ꎀ계에서 상표법 제7ì¡° 제1항 제4혞, 제10혞, 제11혞, 제12혞에 몚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할 것읞바, 읎 사걎 심결은 읎와 결론을 같읎하여 정당하닀. 3. ê²° 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읎재환(재판장) 김철환 심쀀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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