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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걎(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2항)
    식품위생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1조)

    전원재판부 2003헌바6, 2004. 9. 23.

    【전묞】 헌 법 재 판 소 ê²° 정 사 걎 2003헌바6 식품위생법 제2ì¡° 등 위헌소원 ì²­ 구 읞 유 ○ 만 국선대늬읞 변혞사 읎 재 우 당 핮 사 걎 서욞동부지방법원 2001ê³ ë‹š1899 식품위생법위반 죌 묞 1.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혞로 개정되얎 2002. 8. 26. 법률 제6724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륌 각하한닀. 2.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혞로 개정되얎 2002. 8. 26. 법률 제6724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11ì¡° 제1항 쀑 “식품 식품첚가묌의 표시에 있얎서는 의앜품곌 혌동할 우렀가 있는 표시륌 하거나 ꎑ고륌 하여서는 아니된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닀. 읎 유 1. 사걎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걎의 개요 (1) 청구읞은 ‘○○’읎띌는 걎강식품판맀업첎륌 겜영하는 사람윌로서,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등에 ꎀ하여 곌대ꎑ고륌 할 수 없음에도, 청구왞 읎○자와 공몚하여 2000. 9. 쎈순겜 서욞 ꎑ진구 구의동 소재 청구읞 욎영의 ‘○○첎험ꎀ’에서 청구읞읎 제조, 판맀하는 걎강볎조식품읞 ‘□□’을 복용한 뇌성마비환자 김○수가 뇌성마비륌 극복하고 회복하였닀는 등, 각종 질환을 앓은 41명읎 □□을 복용하고 걎강을 회복하였닀는 낎용의 곌대ꎑ고가 수록된 ‘○○생활요법’ 책자 1,000부와 판맀책자 및 ꎑ고지 등을 제작하여, 위 □□을 판맀하는 곌정에서 읎륌 상닎고객 및 구맀자듀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윌로 질병의 치료에 횚능읎 있닀는 낎용의 ꎑ고륌 핚윌로썚,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등에 대하여 곌대ꎑ고륌 하였닀는 혐의로 서욞지방법원 동부지원(2004. 2. 1. 서욞동부지방법원윌로 승격) 2001ê³ ë‹š1899혞로 Ʞ소되었닀. (2) 청구읞은 위 재판 계속쀑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혞로 개정되얎 2002. 8. 26. 법률 제6724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법”읎띌 한닀) 제2ì¡° 및 제11ì¡° 제1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1쎈1314)을 하였윌나, 위 법원읎 2003. 1. 16. 법 제2조에 대하여는 각하, 법 제11ì¡° 제1항에 대하여는 Ʞ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읎에 청구읞은 같은 달 29.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2항에 따띌 읎 사걎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닀.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읞은 법 제2ì¡° 및 제11ì¡° 제1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륌 하였윌나, 법 제11ì¡° 제1항 쀑 당핎사걎에서 청구읞에게 적용되는 것은 “식품 식품첚가묌의 표시에 있얎서는 의앜품곌 혌동할 우렀가 있는 표시륌 하거나 ꎑ고륌 하여서는 아니된닀” 부분읎고, 청구읞 또한 읎 부분에 한정하여 ê·ž 위헌성을 닀투고 있윌므로, 법 제11ì¡° 제1항곌 ꎀ렚핎서는 심판대상을 읎 부분에 한정하는 것읎 상당하닀고 할 것읎닀. 심판대상조항 및 ꎀ렚규정의 낎용은 닀음곌 같닀. 법 제2ì¡°(정의) 읎 법에서 사용하는 용얎의 정의는 닀음곌 같닀. 1. “식품”읎띌 핚은 몚든 음식묌을 말한닀. 닀만, 의앜윌로서 섭췚하는 것은 제왞한닀. 2. “식품첚가묌”읎띌 핚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볎졎핚에 있얎 식품에 첚가 혌합 칚윀 Ʞ타의 방법윌로 사용되는 묌질을 말한닀. 제11ì¡°(허위표시등의 ꞈ지) ①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곌대ꎑ고륌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얎서는 곌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식품첚가묌의 표시에 있얎서는 의앜품곌 혌동할 우렀가 있는 표시륌 하거나 ꎑ고륌 하여서는 아니된닀. 식품 식품첚가묌의 영양가 및 성분에 ꎀ하여도 또한 같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곌대ꎑ고 곌대포장의 범위 Ʞ타 필요한 사항은 볎걎복지부령윌로 정한닀. 법시행규칙 제6ì¡°(허위표시ㆍ곌대ꎑ고 및 곌대포장의 범위)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곌대ꎑ고의 범위는 용Ʞㆍ포장 및 띌디였ㆍ텔레비전ㆍ신묞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읞쇄묌ㆍ간판 Ʞ타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볎륌 나타낎거나 알늬는 행위 쀑 닀음 각혞의 1에 핎당하는 것윌로 한닀. 2. 질병의 치료에 횚능읎 있닀는 ë‚Žìš© 또는 의앜품윌로 혌동할 우렀가 있는 낎용의 표시ㆍꎑ고 앜사법 제2ì¡°(정의) ④읎 법에서 “의앜품”읎띌 핚은 닀음 각혞의 1에 핎당하는 묌품을 말한닀. 1. 대한앜전에 수재된 것윌로서 위생용품읎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묌의 질병의 진닚ㆍ치료ㆍ겜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윌로 사용되는 것윌로서 Ʞ구Ʞ계(치곌재료‧의료용품 및 위생용품을 포핚한닀. 읎하 같닀)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묌의 구조Ʞ능에 앜늬학적 영향을 죌Ʞ 위한 목적윌로 사용되는 것윌로서 Ʞ구Ʞ계가 아닌 것(화장품을 제왞한닀) 2. 청구읞의 죌장 및 ꎀ계Ʞꎀ의 의견 가. 청구읞의 죌장요지 (1) 법 제2ì¡° 제1혾는 식품의 정의륌 핚에 있얎서 앜사법 제2조에 규정된 의앜품을 제왞한 몚든 음식묌을 말한닀고 정의하고, 식품곌 의앜품의 상위개념읞 ‘필수영양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닀. 따띌서 식품곌 의앜품의 쀑간영역읞 걎강볎조식품, 특수영양식품, Ʞ능성 걎강식품을 몚두 음ꎄ적윌로 식품윌로 췚꞉하여 읎 법의 규윚을 받게 핚윌로썚 헌법상 볎장된 국믌의 알권늬, 행복추구권, 필수영양소의 연구제조자듀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얞론ㆍ출판의 자유, 학묞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칚핎하고 있닀. (2) □□의 성분읞 바읎였믞넀랄곌 첚부비타믌은 필수영양소로서 걎강볎조식품 등 식품곌 의앜품의 공용원료로 사용되는 것읎며, 영양횚곌와 앜늬횚곌가 낎용상 동음하닀. 귞럌에도 법 제11ì¡° 제1항은 위와 같은 필수영양소륌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횚능읎 있닀는 낎용의 표시 및 ꎑ고륌 ꞈ지하는 귌거륌 두얎 식품의 질병치료 등에 ꎀ한 앜늬횚곌륌 음첎 표방하지 못하도록 핚윌로썚, 헌법상 국믌의 알권늬, 행복추구권, 필수영양소의 연구제조자듀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얞론ㆍ출판의 자유, 학묞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칚핎하고 있닀. 나. 서욞동부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Ʞ각 읎유요지 (1) 청구읞에 대한 공소사싀의 전제로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등에 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횚능읎 있닀는 낎용의 표시ㆍꎑ고가 곌대ꎑ고로서 ꞈ지되는 것은 법 제11ì¡° 제1항 및 같은 ì¡° 제2항의 위임에 따륞 법시행규칙 제6ì¡° 제1항 제2혞에 의한 것음 뿐, 법 제2조에서 식품곌 의앜품을 달늬 규정하고 필수영양소에 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닀는 것곌는 직접적읞 ꎀ렚읎 없윌므로, 법 제2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읎 없얎 부적법하닀. (2) 법 제11ì¡° 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6ì¡° 제1항 제2혞륌 식품ꎑ고로서의 볞질곌 한계륌 벗얎나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에 직접적읞 횚능읎 있는 의앜품윌로 혌동ㆍ였읞하게 하는 표시ㆍꎑ고만을 규제하는 것윌로 핎석하멎, 부당하게 의앜품읞양 였도하는 표시ㆍꎑ고륌 규제핚윌로썚 국믌의 걎강을 볎혞한닀는 입법목적을 적절히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띌 식품읎 가지고 있는 앜늬적 횚능에 ꎀ한 정볎륌 적절히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닀. 따띌서 법 제11ì¡° 제1항읎 헌법상 볎장된 청구읞의 Ʞ볞권을 칚핎하는 조항읎띌고 볌 수 없닀. ë‹€. 서욞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요지 위 동부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Ʞ각 읎유와 대첎로 같닀. 띌. 볎걎복지부장ꎀ의 의견요지 (1) ꎑ고에 대한 규제는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의 상대적 정볎불평등윌로 읞한 시장싀팚륌 볎완하Ʞ 위한 것윌로서, 소비자 죌권을 지향하는 였늘날 더욱 강화되고 있닀. 국낎에서도 식품위생법 왞에 앜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ꎀ한법률, 소비자볎혞법 등에서 읎륌 시행하고 있고, 왞국에서도 ì–Žë–€ 방식윌로든 허위ㆍ곌대ꎑ고륌 막Ʞ 위한 제도적 장치륌 마렚, 시행하고 있닀. (2) 걎강곌 ꎀ렚하여 입슝되지 아니한 정볎륌 식품의 표시ㆍꎑ고에 읎용할 겜우, 첫짞 소비자가 입슝된 닀륞 방법 대신에 상대적윌로 입슝되지 아니한 치료방법에 의졎핚윌로썚 치료시Ʞ륌 놓치거나 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둘짞 소비자가 입슝되지 아니한 식품의 ꎑ고에 현혹되얎 겜제적 손싀을 쎈래하게 할 수 있윌며, 셋짞 새로욎 연구결곌에 의하여 ê·ž 정볎가 잘못된 것윌로 판정될 겜우 Ʞ졎의 몚든 걎강정볎륌 불신하게 되얎 국가의 국믌걎강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윌로 부정적읞 자섞륌 알Ʞ할 수 있는 등 소비자에게 닀양한 플핎륌 입힐 수 있닀. (3) 법 제11ì¡° 및 법시행규칙 제6ì¡° 제1항 제2혞의 규정은 식품의 앜늬적 횚능에 ꎀ한 표시ㆍꎑ고륌 전부 ꞈ지하고 있는 것읎 아니띌,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에 직접적읞 횚능읎 있는 것처럌 표시ㆍ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ꞈ 의앜품윌로 혌동ㆍ였읞하게 하는 표시ㆍ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읎닀. 3. 판 당 가. 법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읎 적법하Ʞ 위핎서는 법원에 계속쀑읞 구첎적읞 사걎에 적용할 법률읎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얎알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된닀고 핚은 ê·ž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띌 재판의 결론읎 달띌지거나 재판의 낎용곌 횚력에 ꎀ한 법률적 의믞가 달띌지는 겜우륌 말한닀(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귞런데 당핎사걎에서의 공소사싀은 ‘청구읞읎 걎강볎조식품을 판맀하는 곌정에서 질병의 치료에 횚능읎 있닀는 낎용의 곌대ꎑ고륌 핚윌로썚 법 제11ì¡° 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6ì¡° 제1항 제2혞륌 위반하였닀’는 것읎므로, 당핎사걎에서 적용되얎알 할 법규정은 닚지 법 제11ì¡° 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6ì¡° 제1항 제2혞읎닀. 반멎에, 법 제2조는 읎 법에서 사용하는 용얎륌 닚지 정의하는 규정윌로서 당핎사걎에서 직접적윌로 적용될 법률조항읎 아니닀. 섀사 헌법재판소가 법 제2조에 대하여 “위 규정읎 필수영양소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읎띌는 췚지로 위헌결정을 선고한닀 하더띌도, 읎러한 위헌결정읎 의앜품곌 혌동할 우렀가 있는 표시나 ꎑ고륌 식품에 대하여 ꞈ지하는 법 제11ì¡° 제1항의 적용 여부에 아묎런 영향을 믞치지 못할 것읎고, 읎에 따띌 당핎사걎 재판의 결곌가 달띌질 수 없닀는 점에서도 법 제2조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읎 읞정되지 ì•Šêž° 때묞에 읎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닀고 할 것읎닀. 나. 법 제11ì¡° 제1항 쀑 “식품 식품첚가묌의 표시에 있얎서는 의앜품곌 혌동할 우렀가 있는 표시륌 하거나 ꎑ고륌 하여서는 아니된닀” 부분(읎하 “읎 사걎 법률조항”읎띌 한닀)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선고한 97헌마108 사걎에서 읎믞 읎 사걎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확읞한바 있는데, ê·ž 요지는 닀음곌 같닀(판례집 12-1, 375). 『식품은 영양섭췚륌 죌된 목적윌로 하는 음식묌임에 비하여, 의앜품은 질병을 치료ㆍ예방하거나 사람의 구조Ʞ능에 앜늬학적 영향을 죌Ʞ 위한 목적윌로 사용되는 것윌로서(앜사법 제2ì¡° 제4항 제2혞, 제3혞), 식품곌 의앜품은 ê·ž 개념ㆍ사용목적ㆍ규윚첎계 등의 멎에서 엄격히 구분된닀. 묌론 식품읎나 식품에 핚유된 영양소도 겜우에 따띌 음정한 앜늬적 작용을 할 수 있고, 사람의 걎강슝진곌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음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닀는 사싀읎 점찚 받아듀여지고 있윌며 읎에 ꎀ한 곌학적 연구성곌도 축적되얎 가고 있Ʞ 때묞에, ì–Žë– í•œ 식품에 음정한 앜늬적 횚능읎 있닀멎 귞에 ꎀ한 정확한 정볎륌 제공하는 것은 국믌의 걎강수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음읎닀. 귞러나, 식품의 앜늬적 횚능에 ꎀ하여 음부 곌학적윌로 검슝된 바 있닀 하더띌도 전반적윌로 볎아 아직 곌학적ㆍ의학적윌로 확늜된 섀명을 할 수 있는 닚계에 있는 것은 아니닀. 읎러한 상황에서 귞러한 ꎑ고륌 아묎 제한없읎 전멎적윌로 허용할 겜우 묎분별한 허위ㆍ곌대ꎑ고로 읞하여 소비자의 정확한 판닚을 귞륎치게 할 위험성읎 높윌며, ê·ž 결곌 였신ㆍ곌신윌로 말믞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읎 예상된닀. 따띌서 식품의 앜늬적 횚능에 ꎀ한 허위‧곌대ꎑ고, 마치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읎고 죌된 목적윌로 하는 의앜품읞양 소비자륌 였도하는 표시ㆍꎑ고는 국믌걎강 볎혞륌 위하여 규제되지 않윌멎 아니된닀. 따띌서 읎 사걎 법률조항은 식품ꎑ고로서의 볞질곌 한계륌 벗얎나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을 직접적읎고 죌된 목적윌로 하는 의앜품윌로 혌동ㆍ였읞하게 하는 표시ㆍꎑ고만을 규제하는 것윌로 볎아알 하고, 귞렇닀멎 청구읞을 비롯한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ꎑ고표현의 자유 또는 학묞의 자유륌 헌법 제37ì¡° 제2항에 위반하여 칚핎하는 것읎띌고 볌 수 없닀. 귞늬고 읎 사걎 법률조항읎 특히 식품에 대하여만 ê·ž 횚능에 대한 홍볎ㆍꎑ고륌 ꞈ지핚윌로썚 식품판맀업자읞 청구읞을 닀륞 묌품의 판맀업자에 비하여 찚별하고 있윌나, 읎 사걎 법률조항읎 규제하는 표시ㆍꎑ고행위가 의앜품윌로 혌동하게 하는 표시ㆍꎑ고로서 ê·ž 규제륌 통하여 볎혞하렀는 읎익읎 국믌의 생명ㆍ걎강읎띌는 점, 식품ꎑ고의 한계륌 음탈한 의앜품 혌동 표시ㆍꎑ고는 귞러한 법익에 쀑대한 손싀을 쎈래할 위험읎 크닀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렀할 때, 귞러한 찚별은 합늬적읞 읎유에 귌거한 것읎므로 읎 사걎 법률조항읎 평등권을 칚핎하는 것읎띌고 볎Ʞ도 얎렵닀.』 (2) 삎플걎대, ‘식품’의 죌된 Ʞ능은 영양섭췚에 있는 것읎고, ‘의앜품’의 죌된 Ʞ능은 질병을 치료ㆍ예방하거나 또는 특정 질병곌의 ꎀ계에서 사람의 구조Ʞ능에 앜늬학적읞 영향을 죌Ʞ 위한 것읎닀. 읎와 같읎 식품곌 의앜품읎 ê·ž 볞질ㆍ목적ㆍꞰ능에 있얎서 상읎한 것읎띌멎, 식품소비자읞 국믌의 입장에서는 식품을 의앜품윌로, 역윌로 의앜품을 식품윌로 혌동하는 음읎 발생핎서는 안되는 것읎닀. 묌론, 식품읎 포핚하는 성분읎 의앜품에 포핚된 성분곌 부분적윌로 음치하여 식품도 치료횚곌나 앜늬적 횚곌륌 가질 수는 있윌나, 식품의 읎러한 질병치료ㆍ예방적 횚곌는 닚지 볎조적ㆍ부수적 횚곌로서 특정 질병곌의 ꎀ계에서 질병발생부위에 특수하게 작용하는 의앜품곌는 귌볞적윌로 닀륞 것읎닀. 따띌서 읎 사걎 법률조항은 소비자가 식품을 의앜품윌로 혌동할 우렀가 있는 표시나 ꎑ고륌 ꞈ지하고 있는 것읎며, 식품을 의앜품윌로 혌동할 우렀가 없는 표시나 ꎑ고까지 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닀. 여Ʞ서 ‘식품을 의앜품곌 혌동할 우렀가 있는 표시ㆍꎑ고가 묎엇읞지’ 하는 것은 식품곌 의앜품의 상읎한 Ʞ능곌 목적을 Ʞ쀀윌로 하여 판닚된닀. 슉, 식품곌 의앜품의 ê·ž Ʞ능곌 목적에 있얎서의 귌볞적읞 찚읎륌 고렀할 때, ‘식품을 의앜품윌로 혌동할 우렀가 있는 표시ㆍꎑ고’란, 소비자로 하여ꞈ ì–Žë–€ 식품의 죌된 Ʞ능읎 영양섭췚에 있는 것읎 아니띌 질병의 치료ㆍ예방 또는 특정 질병곌의 ꎀ계에서 사람의 구조Ʞ능에 앜늬학적읞 영향을 죌Ʞ 위한 것읎띌는 판닚을 가지도록 하Ʞ에 적합한, 잘못된 정볎륌 제공하는 표시ㆍꎑ고읞 것읎닀. 읎에 반하여, 식품윌로서의 죌된 Ʞ능을 읞정하멎서 식품읎 가지고 있는 볎조적ㆍ부수적 횚곌로서 객ꎀ적읞 앜늬적 횚능에 ꎀ하여 표시ㆍꎑ고하는 것은 ‘식품을 의앜품윌로 혌동할 우렀가 있는 표시ㆍꎑ고’에 핎당하지 않는 것윌로서, 읎 사걎 법률조항에 의하여 ꞈ지된닀고 할 수 없닀. 귞러므로, 식품의 질병치료Ʞ능곌 ꎀ렚된 잘못된 정볎로부터 국믌의 걎강을 볎혞하Ʞ 위하여 식품에 대하여 의앜품곌 혌동할 우렀가 있는 표시ㆍꎑ고륌 ꞈ지하는 읎 사걎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쀑요성곌 읎륌 싀현하Ʞ 위하여 사용된 수닚의 Ʞ볞권제한적 횚곌의 ꎀ계에서 볌 때 입법목적을 싀현하Ʞ에 적합하고도 필요한 수닚읎띌 할 것읎므로, 읎 사걎 법률조항윌로 말믞암아 청구읞을 비롯한 필수영양소의 연구제조자듀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Ʞ볞권읎 칚핎된닀고 할 수 없닀. (3) 귞렇닀멎, 헌법재판소의 위 합헌결정읎 법늬상 쀑대한 잘못읎 있닀고 볌 여지도 없고, 닀륞 한펞윌로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읎 합헌결정을 한 후에 ê·ž 결정의 녌늬적 낎지 현싀적 귌거가 된 사싀에 귌볞적읞 변화가 있었닀고 할 수 없윌며, 지ꞈ에 읎륎러 위와 달늬 판닚핎알 할 닀륞 사정변겜읎 있닀고도 읞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을 귞대로 유지하Ʞ로 한닀. 4. ê²° ë¡  따띌서 법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읎 없얎 부적법하고, 읎 사걎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ꎀ여재판ꎀ 전원의 의견음치에 따띌 죌묞곌 같읎 결정한닀. 2004. 9. 23. 재 판 장 재 판 ꎀ 윀 영 ì²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ꎀ 김 영 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ꎀ 김 겜 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ꎀ 송 읞 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죌 심 재 판 ꎀ 죌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ꎀ 전 횹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ꎀ 읎 상 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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