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걎

    특허법원 2003. 7. 25. 선고 2003허1109 판결

    [권늬범위확읞(상)] 상고[각공2003.9.10.(1),217] 【판시사항】 [1] 표장읎 의장적 Ʞ능도 있는 겜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핎당하는지 여부의 판당 Ʞ쀀 및 상품 출처의 표시륌 위핎 상표와 핚께 죌의묞구나 믞등록의 표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사각형의 왞곜에 직선곌 직각윌로 읎룚얎진 묞양을 배겜윌로 하여 가욎데 원 안에 두 마늬의 학읎 아래, 위로 서로 쳐닀볎며 ê·ž 쀑심에는 구늄읎 배치되얎 있는 형상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음한 왞ꎀ을 가지는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한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곌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읞 ꎀ계에 있는 것읎 아니므로 의장읎 될 수 있는 형상읎나 몚양읎띌고 하더띌도 귞것읎 상표의 볞질적읞 Ʞ능읎띌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륌 위하여 사용되는 것윌로 볌 수 있는 겜우에는 귞러한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읎띌고 볎아알 할 것읎고, 상품 출처의 표시는 였로지 상표에 의하여 읎룚얎젞알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사용곌 동시에 음반수요자듀읎 유사한 타읞의 상품곌 혌동하지 않도록 하는 죌의묞구륌 사용하거나 믞등록의 표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읎닀. [2] 정사각형의 왞곜에 직선곌 직각윌로 읎룚얎진 묞양을 배겜윌로 하여 가욎데 원 안에 두 마늬의 학읎 아래, 위로 서로 쳐닀볎며 ê·ž 쀑심에는 구늄읎 배치되얎 있는 형상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음한 왞ꎀ을 가지는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한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2ì¡° 제1항 제1혞/ [2] 상표법 제2ì¡° 제1항 제1혞, 제75ì¡° 【찞조판례】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ê³µ1997상, 830),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ê³µ2001상, 406) 【전 묞】 【원 고】 원고 【플 고】 플고 (소송대늬읞 변늬사 박승묞 왞 1읞) 【변론종결】 2003. 6. 13.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닎윌로 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03. 2. 3. 2002당1923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사싀 [슝거: 갑 1 낎지 5혞슝의 각 Ʞ재, 변론의 전췚지] 가. 읎 사걎 출원상표 (1) 등록번혞: (등록번혞 1 생략) (2) 출원음/등록음: 2000. 8. 29./2001. 9. 17. (3) 구성: TAGIMG00 (4) 지정상품: 상표법시행규칙 제6ì¡° 제1항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0류 '칚대, 병풍, 비의료용묌칚대, 겜대, 식탁, 옷장, 장롱' (5)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플고/죌식회사 사임당가구(2011. 9. 17.까지) 나. (가)혞 표장 (1) 구성: TAGIMG01 (2) 섀명: '쌍학칚대'의 뚞늬 장식판 표멎에 음렚불가분적윌로 배하여진 장식용 묞양윌로 싀시되고 있는 것임. ë‹€. 읎 사걎 심결의 겜위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는 닚순한 장식용 묞양윌로서 상품의 출처륌 표시하는 Ʞ능읎 없윌며 ꎀ용적윌로 사용되얎 였던 것읎고 의장윌로 등록되었닀가 의장권읎 소멞한 것읎므로, 누구나 제한 없읎 자유로읎 싀시할 수 있는 것읎므로 원고의 (가)혞 표장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않는닀는 소극적 권늬범위 확읞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걎을 2002당1923혞로 심늬하여 2003. 2. 3. 아래 띌. 항곌 같은 읎유로 위 심판청구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띌. 읎 사걎 심결 읎유의 요지 (1) 읎 사걎 등록상표와 (가)혞 표장의 유사 여부 읎 사걎 등록상표와 (가)혞 표장은 정사각형 도형곌 ê·ž 가욎데 원을 구성하고 원낎에는 위와 아래로 각각 학을 표시하고 있얎 찚읎가 없윌며, 전첎적읞 왞ꎀ곌 낎부의 구성읎 완전히 동음하닀. (2) (가)혞 표장의 상표적 사용 여부 (가)혞 표장은 칚대의 뚞늬 장식판 표멎에 사용되고 있얎 음반 수요자의 시선읎 집쀑되는 곳에 사용되고 있얎 장식적읞 Ʞ능곌 핚께 상품의 출처륌 표시하는 Ʞ능도 핚께 하는 것윌로 볎아알 할 것읎고, 심판청구읞읎 제출한 자료듀만윌로는 (가)혞 표장읎 ꎀ행적윌로 칚대의 뚞늬 부분에 사용되었닀고 읞정하Ʞ에 부족하닀. 또한, 심판청구읞은 묎횚가 된 의장권의 음부가 읎 사걎 등록상표띌고 죌장하지만, (가)혞 표장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륌 판당하는 심판의 겜우에는 묎횚가 된 의장권의 싀시가 아니띌 등록상표권의 권늬범위가 묞제되는 것윌로 의장권자가 타읞의 상표권을 칚핎하멎서까지 의장을 자유롭게 싀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죌장도 읎유 없닀. (3) ê²°ë¡  따띌서 (가)혞 표장읎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가욎데 하나읞 칚대에 사용될 겜우 음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ꞈ 상품 출처에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얎 (가)혞 표장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한닀. 2. 당사자의 죌장 가. 원고 죌장의 심결 췚소 사유 (1) 읎 사걎 등록상표의 식별력 읎 걎 등록상표의 쌍학묞양은 전통묞양을 볞 따서 만든 것윌로 범용화된 것읎며, 읎 사걎 등록상표 혹은 (가)혞 표장은 읎륌 포핚하며 읎믞 묎횚로 된 플고의 칚대 의장[(등록번혞 2 생략), 읎하 '읎 사걎 묎횚의장'읎띌고 한닀. 별지 1곌 같닀]읎 출원되Ʞ 전부터 가구업계에 공지공용된 것윌로서, (가)혞 표장의 묞양읎 쌍학읎Ʞ 때묞에 ê·ž 칚대의 명칭을 쌍학칚대띌고 하며 칚대업계에서는 볎통명칭화된 것읎닀. 위 묞양은 플고 읎왞에도 '○○○가구', '△△△ △△△', '죌식회사 삌우산업', '죌식회사 흙', '□□□□', '◇◇옥돌칚대', '☆☆☆ 옥돌칚대', '▜▜▜', '◎◎가구' 등 닀수의 칚대제조업첎듀읎 ꎀ용적윌로 사용하여 왔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의 표장은 묌론 (가)혞 표장은 쌍학칚대띌는 상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필수적읞 묞양에 불곌한 것윌로서 상표와 같읎 선택적윌로 부착되는 것읎 아니며, ê·ž 출원음 읎전부터 공지의 쌍학칚대에 ꎀ용되는 제품명에 알맞게 도형화된 닚순한 칚대뚞늬판의 장식용 묞양에 불곌하여 상표 사용자의 제품곌 제3자의 귞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닀. 특히, (가)혞 표장읎 범용화된 것임은 을 31혞슝의 1 낎지 3에 의하여도 알 수 있는바, (가)혞 표장읎 나타나 있는 원고의 제품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 읎전부터 제조·판맀되얎 였고 있던 것읎닀. (2) 등록의장권의 소멞 (가)혞 표장은 읎믞 원고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묎횚로 된 읎 사걎 묎횚의장에 사용된 묎늬로서 위 의장에 대한 묎횚심결묞에 읎 사걎 등록상표의 묞양읎 부착된 칚대가 찞고사시도 형식윌로 게시되었고, 위 의장권읎 확정적윌로 소멞핚에 따띌 읎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싀시할 수 있게 되었윌며, 플고가 섀령 소멞된 위 의장권에서 (가)혞 표장의 묎늬 부분만 상표로 등록받았닀고 하더띌도 읎는 소멞된 권늬륌 상표로 출원하여 권늬의 영속성을 Ꟁ하는 것윌로 부당하닀. (3) 상표적 사용 상표적 사용읎란 지정상품곌 ꎀ렚하여 출처 및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는 것윌로서 읎 사걎 등록상표가 범용화된 것윌로 식별력읎 없음은 묌론, 전통목가구에서는 낙ꎀ 등의 형식윌로 출처륌 표시하고 있윌며, 플고 슀슀로도 자신의 상품 식별표지로 나비몚양곌 도형을 병Ʞ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가구 사임당 옚돌칚대띌는 표장을 사용하며 ê·ž 우잡에 낙ꎀ을 읞장처럌 부Ʞ하여 사임당 낙ꎀ을 반드시 확읞하십시였띌고 ꎑ고하고 있을 뿐, 칚대뚞늬맡의 장식판에 형성된 묞양을 상품의 출처 및 식별표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플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의 사용은 묌론 원고의 (가)혞 표장의 사용도 상표적 사용읎 아니닀. (4) 읎 사걎 등록상표의 죌지·저명성 플고는 소왞 1의 죌식회사 사임당가구의 영업곌 자산양수방식윌로 계승한 것읎 아니므로 위 회사와 묎ꎀ하며, 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죌지·저명성곌 ꎀ렚하여 제출된 자료는 몚두 위 죌식회사 사임당가구의 자료로서 플고와는 묎ꎀ한 것읎닀. (5) 플고의 악의적 의도 플고는 자신읎 영업자산을 양수한 죌식회사 사임당의 소멞된 의장권을 상표로 등록받아 선의의 영섞사업자듀을 억압하여 읎익을 구하는 것윌로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플고에 의하여 의장적윌로만 사용되었을 뿐읞데 마치 상표적윌로 사용된 바 있는 것처럌 악의적윌로 묎분별하게 믌·형사상의 조치륌 췚하고 있닀. 나. 플고의 죌장 (1) 읎 사걎 등록상표의 식별력 읎 사걎 등록상표는 칚대 가구업계에서 ꎀ행적윌로 사용되는 장식적 묞양읎 아니며, 원고가 죌장하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묞양을 사용하는 업첎듀은 몚두 플고의 거래처로서 원고가 제출한 슝거자료듀도 몚두 플고 회사의 제품읎 게재된 것읎거나 플고의 상표권을 칚핎하지 ì•Šêž°ë¡œ 앜정한 회사의 재고품에 ꎀ한 것 또는 원고가 불법윌로 제조한 칚대륌 공꞉받은 원고의 음부 거래업첎읎므로 원고와 ê·ž 거래처의 상표권 칚핎행위륌 가지고 가구업계의 ꎀ용적 표장읎띌고 죌장할 수 없닀. (2) (가)혞 표장의 상표적 사용 여부 상품의 출처 표시륌 위한 상표도 겜우에 따띌서는 의장적읞 Ʞ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윌며, 상표법 제2ì¡° 제1혞가 입첎적 형상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표법 제53조가 의장권에 저쎉되는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자가 배타적, 선택적 ꎀ계에 있는 것읎 아니띌 상혞 밀접한 ꎀ렚성을 가지는 것을 볎여죌는 것읎며, 의장적읞 Ʞ능을 필연적윌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도형상표, 색채상표, 입첎상표의 겜우에는 더욱 귞러하닀. 따띌서 비록 ì–Žë–€ 표장읎 구성상 의장적 요소가 강하닀고 하더띌도 출처 표시의 Ʞ능읎 조ꞈ읎띌도 있는 한 상표적 사용읎 아니띌고 ë‹šì •í•  수 없는바, 플고의 칚대제품은 전첎적읞 형상·몚양곌 ꎀ렚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의 쌍학도형읎 필수적윌로 표시되얎 있얎알 할 필요성읎 전혀 없윌며 특히 읎 사걎 등록상표는 칚대의 닀륞 부분곌는 전혀 별개의 몚습윌로 칚대 뚞늬판의 좌우 부분에 사방읎 구획되얎진 공간 안에 표시되얎 있얎 ê·ž 자첎가 하나의 독늜된 의믞륌 갖고 있얎 식별력읎 있닀. 나아가 원고도 플고와 완전히 동음한 방법윌로 (가)혞 표장을 칚대 제품에 사용하고 있윌멎서 상표적윌로 사용하지 않았닀고 죌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ê²°êµ­ (가)혞 표장은 칚대의 뚞늬판에 사용되얎 수요자의 시선읎 집쀑되는 곳에 사용되고 있고, 상품의 출처표시는 칚대의 뚞늬 부분읎나 맀튞늬슀 부분에 표시하는 것읎 음반적읎고 칚대는 뚞늬 부분의 왞ꎀ곌 장식 등에 의핎 닀륞 회사의 칚대와 찚별화하렀는 겜향읎 많은바 칚대의 뚞늬 부분에 장식한 표장은 장식적 Ʞ능곌 핚께 상품의 출처륌 표시하는 Ʞ능도 핚께 한닀. (3) 읎 사걎 등록상표의 죌지·저명성 읎 사걎 등록상표는 플고가 겜영하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 죌식회사 사임당가구 및 ê·ž 전신읞 원신산업읎 20여 년 동안 사용하여 였멎서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각종 상을 수상하고 서욞국제가구전시회 등 각종 가구전시회에 찞여핚은 묌론 20여 년 동안 독점적윌로 사용하여 서욞곌 전국 각지의 대늬점망을 통하여 읎륌 부착한 칚대 제품을 판맀하고 ꎑ고하여 왔윌며, 읎 사걎 등록상표가 부착된 제품은 닀수의 잡지와 신묞 방송에 볎도되고 ꎑ고가 게재되얎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µ­ë‚Ž 음반수요자 및 거래자 사읎에 전통가구의 대명사로 널늬 알렀젞 있는 표장읎닀. 3. 판당 가. 읎 사걎 등록상표와 (가)혞 표장의 유사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륌 왞ꎀ·혞칭·ꎀ념 등의 점에서 전첎적, 객ꎀ적, 읎격적윌로 ꎀ찰하여 거래상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끌는 직ꎀ적 읞식을 Ʞ쀀윌로 하여 ê·ž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였읞·혌동의 우렀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얎알 하는바, 뚌저 읎 사걎 등록상표와 (가)혞 표장의 왞ꎀ을 대비하여 볎멎 양 표장은 몚두 정사각형의 왞곜에 직선곌 직각윌로 읎룚얎진 묞양을 배겜윌로 하여 가욎데 원 안에 두 마늬의 학읎 아래, 위로 서로 쳐닀볎며 ê·ž 쀑심에는 구늄읎 배치되얎 있는 형상윌로서 완전히 동음한 왞ꎀ을 가지고 있고, 따띌서 양 표장은 나아가 ꎀ념읎나 혞칭에 대하여 대비할 필요 없읎 동음한 표장읎닀. 또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칚대'는 (가)혞 표장의 사용제품 '쌍학칚대'와 거래통념상 동음한 상품읎띌고 할 것읎닀. 따띌서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가)혞 표장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한닀. 나. 원고의 죌장에 대한 판당 (1) 읎 사걎 등록상표의 식별력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가 범용화된 것읎며, 닀수의 칚대 제조업첎듀읎 ꎀ용적윌로 사용하여 식별력읎 없는 것읎띌고 죌장하므로 볎걎대, 갑 3 낎지 10혞슝, 갑 15, 16혞슝, 갑 31혞슝의 각 Ʞ재륌 종합하멎, 플고나 읎 사걎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읞 '죌식회사 사임당가구' 읎왞에도 '○○○가구', '△△△ △△△', '죌식회사 삌우산업', '죌식회사 흙', '□□□□', '◇◇옥돌칚대', '☆☆☆ 옥돌칚대', '▜▜▜', '◎◎가구' 등의 가구 제조업첎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읎 뚞늬 판에 새겚진 칚대륌 제조·판맀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고 반슝은 없윌나, 위에서 든 슝거자료만윌로는 위 가구 제조업첎듀읎 위와 같은 칚대 제품을 얌마나 였랜 êž°ê°„ 동안 얌마나 많은 수량을 제조·판맀하였는지륌 전혀 알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전입슝윌로도 읎 사걎 등록상표가 닀수의 가구 제조업자듀읎 였랜 Ʞ간에 걞쳐서 ꎀ용적윌로 사용하여 닀수의 칚대륌 제조·판맀한 결곌 범용화됚윌로썚 '쌍학칚대'띌는 제품의 필수적읞 장식용 묞양윌로 되얎 상표로서 상품 출처에 ꎀ한 식별력읎 없얎졌닀고 읞정하Ʞ에 부족하고 달늬 원고의 위 죌장을 읞정할 아묎런 자료가 없닀. 뿐만 아니띌, 였히렀 을 2혞슝, 을 4, 5, 6혞슝, 을 9, 10혞슝, 을 26, 27, 28혞슝, 을 29혞슝의 1 낎지 4의 각 Ʞ재에 슝읞 소왞 2의 슝얞 및 변론의 전췚지륌 종합하멎, 위에서 ì—Žê±°í•œ 가구 제조업첎 쀑 '죌식회사 흙'은 플고와 거래ꎀ계가 있는 업첎로서 플고에게 칚대륌 제작하여 공꞉하는 ꎀ계에 있고, '○○○가구'는 읎 사걎 등록상표륌 묎닚윌로 사용하닀가 플고의 항의륌 받아 음간신묞에 사곌묞을 게재한 바 있윌며, 플고가 위 업첎듀에게 음ꎄ적윌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사용을 겜고하자, '△△△ △△△'의 겜우에는 겜고장읎 죌소불명윌로 반송되었고, '삌우산업'곌 '☆☆☆ 옥돌칚대'는 폐업한 상태읎고 '▜▜▜'은 칚대제조공장읎 없닀고 확읞한 바 있윌며, '◇◇옥돌칚대'의 겜우는 플고로부터 칚대뚞늬판을 공꞉받는 ꎀ계에 있고, ê·ž 밖의 닀륞 업첎는 대부분 플고와 거래ꎀ계에 있는 사싀을 알 수 있윌므로 읎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2) 등록의장권의 소멞 원고는 닀음윌로, (가)혞 표장은 읎 사걎 묎횚의장읎 확정적윌로 소멞핚에 따띌 읎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싀시할 수 있게 되었윌므로 (가)혞 표장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않는닀고 죌장하므로 삎플걎대, 섀령 원고가 죌장하는 바와 같읎 읎 사걎 묎횚의장 속에 읎 사걎 등록상표가 나타나 있닀고 하더띌도 귞러한 사유만윌로 (가)혞 표장읎 자유싀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읎띌고 ë‹šì •í•  수 없는 한펾, 였히렀 을 4혞슝의 1 낎지 3의 각 Ʞ재에 의하멎, 읎 사걎 묎횚의장의 ë‚Žìš©(별지 1 도멎 ì°žì¡°)에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표장읎 포핚되얎 있지 아니핚을 알 수 있을 뿐읎므로 원고의 위 죌장도 읎유 없닀. (3) 상표적 사용 플고 혹은 죌식회사 사임당가구는 자신의 상품 식별표지로 나비몚양곌 도형, 낙ꎀ 등을 사용하고 사임당 낙ꎀ을 반드시 확읞하십시였띌고 ꎑ고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 낎지는 (가)혞 표장을 상표적윌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의 (가)혞 표장 사용도 역시 상표적 사용읎띌고 할 수 없닀고 하는 원고의 죌장에 대하여 볞닀. 의장곌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읞 ꎀ계에 있는 것읎 아니므로 의장읎 될 수 있는 형상읎나 몚양읎띌고 하더띌도 귞것읎 상표의 볞질적읞 Ʞ능읎띌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륌 위하여 사용되는 것윌로 볌 수 있는 겜우에는 귞러한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읎띌고 볎아알 할 것읎고(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각 ì°žì¡°), 상품 출처의 표시는 였로지 상표에 의하여 읎룚얎젞알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사용곌 동시에 음반수요자듀읎 유사한 타읞의 상품곌 혌동하지 않도록 하는 죌의묞구륌 사용하거나 믞등록의 표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읎닀. 갑 11, 12, 13, 14혞슝, 을 17혞슝의 1, 2, 3, 4, 을 18, 19, 20, 21, 을 22혞슝의 2, 을 23혞슝의 2, 을 24혞슝의 6, 7, 8, 을 34혞슝의 1, 2의 각 Ʞ재에 변론의 전췚지륌 종합하멎, 읎 사걎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읞 죌식회사 사임당가구는 읎 사걎 등록상표륌 음반수요자와 거래자의 시선을 끌Ʞ 쉬욎 칚대 제품의 뚞늬 판에 새겚서 사용하여 였고 있는 사싀을 읞정할 수 있고 반슝은 없는바, 위 읞정 사싀에 의하멎 죌식회사 사임당가구의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은 섀령 자신의 상품의 출처륌 표시하Ʞ 위하여 사용하는 목적읎 유음한 목적은 아니띌고 할지띌도 장식적 Ʞ능곌 핚께 상품 출처 표시의 Ʞ능을 하도록 핹도 ê·ž 목적윌로 하고 있닀고 할 것읎고, 읎러한 사정은 죌식회사 사임당가구가 읎 사걎 등록상표와 핚께 비등록표장읎나 죌의묞구륌 같읎 사용한닀고 하여 달띌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죌장도 읎유 없닀. (4) 읎 사걎 등록상표의 죌지·저명성 원고는 나아가, 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죌지·저명성곌 ꎀ렚하여 제출한 자료는 몚두 위 죌식회사 사임당가구의 자료로서 플고와는 묎ꎀ한 것읎띌고 죌장하지만, 읎 사걎 등록상표가 죌지·저명하지 않닀고 하여도 ê·ž 권늬범위가 읞정됚에는 아묎런 지장읎 없윌므로 원고의 위 죌장도 받아듀읎지 아니한닀. (5) 플고의 악의적 의도 원고는 마지막윌로, 플고가 선의의 영섞사업자듀을 억압하여 읎익을 구한닀고 죌장하는바, 읎러한 원고의 죌장을 등록된 상표권의 낚용읎띌는 권늬낚용 죌장윌로 선핎하더띌도, 원고의 전입슝윌로도 플고의 권늬낚용을 읞정하Ʞ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죌장도 받아듀읎지 아니한닀. ë‹€. 소결론 따띌서 (가)혞 표장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않는닀고 할 수 없닀. 4. ê²°ë¡  귞렇닀멎 읎와 결론을 같읎 한 읎 사걎 심결은 정당하고, ê·ž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닀. 판사 조용혞(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 소송겜곌 ]

    2002
    2003
    2004



    [ 찞조판례 첎계도 ]

    -

    [ 법ꎀ/대법ꎀ 태귞]


    [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1] 서비슀표 Holiday in Seoul의 필Ʞ첎와 읞용서비슀표 집 몚양의 도형Holiday Inn의 필Ʞ첎Garden Court의 읞쇄첎의 유사 여부(적극)
    [1] 상표의 구성 쀑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한 부분곌 동음한 표장읎 거래사회에서 였랜 êž°ê°„ 사용되얎 상표의 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가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는 겜우 ê·ž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볎아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ê·ž 부분읎 상표법 제51ì¡° 제1항 제2혞에 의한 상표권 횚력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특허청 심사ꎀ읎 위생지, 종읎제 냅킹 등의 화장지류 및 귞와 결렚된 서비슀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윌로 하는 갑 죌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슀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선등록상표읞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읎 유사하닀는 읎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요부읞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윌로 혞칭될 겜우 선등록상표와 혞칭읎 동음·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싀질적윌로 동음·유사하여 음반 수요자가 양 상표륌 혌동할 가능성읎 높윌므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1] 둘 읎상의 묞자 또는 도형의 조합윌로 읎룚얎진 결합상표 쀑에서 요부가 있는 겜우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쀑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한 부분읎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읎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판당하는 Ʞ쀀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당 Ʞ쀀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