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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ë‹€68266 판결

    [신용장대ꞈ상환][ê³µ2003.3.15.(174),699] 【판시사항】 [1] 은행의 신용장 맀입읎 적법한 것읎 아닌 겜우(수익자의 사Ʞ행위), 개섀은행읎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몚든 사유로 맀입은행에게 대항(신용장 대ꞈ지꞉의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SWIFT 방식에 의하여 개섀된 신용장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제정의 신용장통음규칙의 적용 여부(적극) [3] 대ꞈ의 지꞉읎 특정 Ʞ음로 지정되얎 있는 연지꞉신용장읎 개섀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맀입의 방법윌로 대ꞈ을 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은행의 맀입대상읞지 여부(적극) [4] 제5ì°š 개정 신용장통음규칙 제10ì¡° b항 제ⅱ혞의 소정의 '맀입'의 의믞 [5] 연지꞉신용장의 개섀은행에 의하여 대ꞈ의 지꞉읎나 선적서류 맀입을 위한 은행의 지정읎나 수권읎 읎룚얎지지 않았닀고 판당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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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장의 적법한 맀입읎 있은 후에 귞와 같은 신용장 거래가 선적서류의 위조 등윌로 읞한 사Ʞ 거래로 밝혀진닀고 하더띌도, ê·ž 맀입은행은 ê·ž 신용장대ꞈ의 지꞉읎나 맀입 당시 ê·ž 은행 자신읎 위조 등 사Ʞ행위의 당사자로서 ꎀ렚읎 되얎 있거나 맀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묞서띌는 등의 사Ʞ 사싀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읎유가 있닀고 읞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섀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ꞈ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닀고 할 것읎나, 만음 은행에 의한 신용장의 맀입읎 적법한 것읎 아닌 겜우에는 ê·ž 대가륌 지꞉하였닀고 하더띌도 읎는 신용장통음규칙상의 '맀입'읎 될 수 없는 것읎고, 개섀은행윌로서는 ê·ž 신용장의 만Ʞ에 서류륌 제시하는 위 은행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몚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고, 따띌서 신용장 거래에 있얎 수익자의 사Ʞ 행위가 밝혀진 겜우 개섀은행은 읎륌 읎유로 신용장대ꞈ의 지꞉을 거절할 수 있닀. [2] SWIFT(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앜칭) 방식에 의하여 개섀된 신용장에는 개섀 당시에 시행쀑읞 신용장통음규칙읎 적용되도록 되얎 있윌므로(SWIFT 사용펞람 ì°žì¡°), 비록 신용장의 묞멎상에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음규칙읎 적용된닀는 명묞의 Ʞ재가 없닀고 하더띌도, 닀륞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핎당 신용장에는 ê·ž 신용장읎 개섀될 당시 시행쀑읞 신용장통음규칙읎 적용된닀. [3] 신용장 개섀은행의 지정은행(확읞은행도 마찬가지읎닀.)에 대한 수권 및 상환의묎에 ꎀ한 신용장통음규칙 제10ì¡° a항, b항 제ⅰ혞, c항, d항, 제14ì¡° a항 각 규정 췚지와, 신용장통음규칙상 지정은행에 의한 연지꞉신용장대ꞈ의 만Ʞ 전 지꞉읎나 선적서류 맀입을 ꞈ하는 췚지의 규정읎 없는 점, 국제적 거래에서 신용장읎띌는 독늜적읎고 추상적읞 결제 수닚을 사용하는 Ʞ볞적 췚지가 수익자의 대ꞈ결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Ʞ 위한 것윌로 ê·ž 독늜추상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신용장의 개섀의뢰읞읎 부닎하는 것읎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닀는 점 등에 비추얎, 대ꞈ의 지꞉읎 특정 Ʞ음로 지정되얎 있는 연지꞉신용장의 겜우에도, 개섀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맀입의 방법에 의하여 대ꞈ을 지꞉할 수 있는 은행읎 지정된 때에는, 특별한 반대의 앜정읎 없는 한 개섀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신용장의 대ꞈ지꞉ 만Ʞ 전에 지정은행읎 선적서류륌 맀입하더띌도 개섀은행읎 만Ʞ에 ê·ž 대ꞈ을 상환하겠닀는 췚지가 포핚되얎 있닀고 볎아알 하고(닀만, 개섀은행은 만Ʞ 전까지는 ê·ž 대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읎닀.), 연지꞉신용장의 개섀에 환얎음의 발행읎 수반되지 아니하였닀고 하여 선적서류 등곌 핚께 신용장을 맀입하는 것읎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신용장도 지정은행읎 지정되얎 있는 한 ê·ž 은행에 의한 맀입의 대상읎 될 수 있닀. [4] 신용장통음규칙 제10ì¡° b항 ii혾는 맀입(negotiation)읎띌고 핚은 맀입을 수권 받은 은행읎 환얎음 및/또는 서류(읎하 '서류'띌 한닀)에 대한 대가륌 지꞉하는 것을 의믞한닀. 대가륌 지꞉하지 않고 닚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맀입읎 아니닀.띌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췚지에 비추얎 개섀은행에 의한 수권읎 있는 은행읎 서류에 대한 대가륌 지꞉한 겜우에 한하여 '맀입'윌로 읞정되는 것읎고, 귞런 수권읎 없는 은행의 겜우에는 서류에 대하여 대가륌 지꞉하였더띌도 '맀입'윌로 읞정될 수 없는 것읎며, 읎는 연지꞉신용장읎띌 하여 달늬 볌 것읎 아니닀. [5] 연지꞉신용장읎 개섀된 사안에서 당핎 연지꞉신용장은 대ꞈ의 지꞉읎나 선적서류 맀입을 위한 지정은행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ê·ž 묞멎상 자유 맀입에 대한 명확한 수권도 없는 반멎, 였히렀 명확히 대ꞈ의 지꞉은 개섀은행에서만 가능하닀는 점곌 ê·ž 선적서류의 제시 장소와 신용장의 유횚Ʞ간의 Ʞ쀀장소도 개섀은행읎 소재하고 있는 곳윌로 Ʞ재되얎 있는 사싀에 비추얎 신용장에 ꎀ하여 대ꞈ의 지꞉읎나 선적서류 맀입을 위한 개섀은행에 의한 은행의 지정읎나 수권은 읎룚얎지지 않았닀고 판당한 사례. 【찞조조묞】 [1] 신용장통음규칙(1993년 제5ì°š 개정된 것) 제10ì¡° 제b항 제ii혞 / [2] 신용장통음규칙(1993년 제5ì°š 개정된 것) 제1ì¡° / [3] 신용장통음규칙(1993년 제5ì°š 개정된 것) 제9ì¡° a항 제ⅱ혞 , 제10ì¡° a항 , b항 제ⅰ혞 , c항 , d항 , 제14ì¡° a항 / [4] 신용장통음규칙(1993년 제5ì°š 개정된 것) 제10ì¡° 제b항 제ii혞 / [5] 신용장통음규칙(1993년 제5ì°š 개정된 것) 제10ì¡° 제b항 제ii혞 【찞조판례】 [1][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ë‹€37879 판결(ê³µ1997하, 283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ë‹€43713 판결(ê³µ1997하, 284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ë‹€60296 판결(ê³µ2002하, 2663) 【전 묞】 【원고,상고읞】 쀑소Ʞ업은행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ꎑ장 닎당변혞사 박쀀서 왞 2읞) 【플고,플상고읞】 비엔플파늬바은행 (소송대늬읞 변혞사 읎임수 왞 4읞) 【원심판결】 서욞고법 2001. 9. 18. 선고 2000나58783 판결 【죌묞】 상고륌 Ʞ각한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읎유】 1. 원심 판닚의 요지 가. 원심읎 거시한 슝거와 Ʞ록에 의하여 읞정되는 사싀ꎀ계는 닀음곌 같닀. (1) 프랑슀 법읞읞 ì‚Ž 잘텍슀(SARL JALTEX, 읎하 '잘텍슀'띌 한닀)는 한국 법읞읞 소왞 1 죌식회사에게 23,000의 직묌을 죌묞하고, 판맀대ꞈ 믞화 81,650$의 지불을 위하여 플고 은행 뛰렌느 지점에 신용장 개섀을 의뢰하였고, 플고 은행 뛰렌느 지점의 의뢰에 따띌 플고 은행 볞점은 1997. 7. 7. 신용장번혞: 097549/00823, 신용장ꞈ액: 믞화 81,650$, 신용장 개섀신청읞: 잘텍슀, 수익자: 소왞 1 죌식회사, 신용장 유횚Ʞ간곌 서류제시장소: 1997. 8. 15. 파늬, 지꞉만Ʞ음: 선적음로부터 90음로 하는 췚소불능신용장(읎하 '읎 사걎 신용장'읎띌 한닀)을 개섀하였닀. (2) 한펾, 읎 사걎 신용장은 소위 연지꞉신용장(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윌로서 환얎음의 발행읎 요구되지 않았고, 제41D항에 의하멎, '개섀은행의 찜구에서 연지꞉방식에 의하여 가능하닀(available with
at ours counters by DEF payment).'띌고, 제78항에 의하멎 '만Ʞ에 개섀은행은 맀입은행의 지시에 따띌서 하자 없는 선적서류에 대한 신용장대ꞈ 쀑 97% 
 륌 지꞉하겠닀(At maturity, as per instructions of the negotiating bank, for 97 percent of value of documents in order only, 
 will be paid by ourselves).'띌고 각 Ʞ재되얎 있닀. (3) 귞런데 소왞 1 죌식회사는 잘텍슀와 계앜한 읎 사걎 신용장상의 묌품 낎용곌는 ê·ž 양곌 질에서 맀우 떚얎지는 묌품을 선적하고서도 선적서류륌 위조하여 읎 사걎 신용장상 묌품 낎용곌 동음한 묌품을 선적한 것처럌 하여 원고에게 위 신용장상 서류의 맀입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1997. 7. 25. 소왞 1 죌식회사로부터 위 서류륌 맀입하여 ê·ž 묎렵 플고에게 위 서류륌 제시하고 읞수륌 요청하였는데, 플고는 1997. 8. 8. 원고에게 '
 위 선적서류륌 닀음곌 같읎 읞수하였닀: 읞수ꞈ액: 믞화 79,150.50$, 만Ʞ: 1997. 10. 23.(
has accepted above shipping documents as follows: Accepted amount: USD 79,150.50, Maturity date: Oct. 23, 1997)'와 같은 낎용의 통볎서륌 발송하였닀. (4) ê·ž 후 잘텍슀의 신청에 따띌 파늬상사재판소는 1997. 9. 17. 플고에 대하여 읎 사걎 신용장대ꞈ의 지꞉ꞈ지륌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ë‚Žë žê³ , 잘텍슀가 소왞 1 죌식회사와 플고 및 읎 사걎 거래륌 쀑개한 소왞 프랑슀와 룚비녞익을 상대로 잘텍슀가 읎 사걎 신용장대ꞈ의 지꞉책임읎 없음을 확읞하고 소왞 1 죌식회사의 사Ʞ적읞 묌품선적윌로 읞한 손핎배상을 청구한 사걎에서, 위 재판소는 1999. 4. 14. 소왞 1 죌식회사와 잘텍슀와의 맀맀계앜은 췚소되며 소왞 1 죌식회사의 부당한 판맀행위와 위조된 서류듀로 읞하여 개섀된 읎 사걎 신용장에 êž°í•œ 청구륌 묎횚화하는 판결을 하였닀. 나. 원심은, 읎 사걎 선적서류의 맀입은행윌로서 개섀은행읞 플고에 대하여 신용장대ꞈ의 지꞉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1) 읎 사걎 신용장곌 같은 연지꞉신용장은 통상 환얎음곌 같은 맀입수닚읎 없Ʞ 때묞에 원칙적윌로 맀입읎 가능한 신용장읎 아니고, (2) 닀만, 구첎적읞 겜우에 있얎서 연지꞉신용장의 맀입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윌나, 판시 읎유에 비추얎 읎 사걎 신용장에는 맀입은행의 지정읎 없닀고 할 것읎므로, 원고는 읎 사걎 신용장의 맀입은행의 지위에 있는 것읎 아니띌 수익자읞 소왞 1 죌식회사로부터 ê·žê°€ 개섀은행읞 플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늬륌 양수한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읎고, 플고는 소왞 1 죌식회사의 지위륌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소왞 1 죌식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몚든 사유로썚 대항할 수 있닀고 하여, 플고의 선적서류 위조륌 읎유로 한 신용장대ꞈ 지꞉거절의 항변을 받아듀여 원고의 청구륌 Ʞ각하였닀. 2. 상고읎유에 대한 판당 가. 신용장의 적법한 맀입읎 있은 후에 귞와 같은 신용장 거래가 선적서류의 위조 등윌로 읞한 사Ʞ 거래로 밝혀진닀고 하더띌도, ê·ž 맀입은행은 ê·ž 신용장대ꞈ의 지꞉읎나 맀입 당시 ê·ž 은행 자신읎 위조 등 사Ʞ행위의 당사자로서 ꎀ렚읎 되얎 있거나 맀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묞서띌는 등의 사Ʞ 사싀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읎유가 있닀고 읞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섀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ꞈ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닀고 할 것읎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ë‹€43713 판결, 1997. 8. 29. 선고 96ë‹€37879 판결, 2002. 10. 11. 선고 2000ë‹€60296 판결 ì°žì¡°), 만음 은행에 의한 신용장의 맀입읎 적법한 것읎 아닌 겜우에는 ê·ž 대가륌 지꞉하였닀고 하더띌도 읎는 신용장통음규칙상의 '맀입'읎 될 수 없는 것읎고, 개섀은행윌로서는 ê·ž 신용장의 만Ʞ에 서류륌 제시하는 위 은행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몚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고, 따띌서 신용장 거래에 있얎 수익자의 사Ʞ 행위가 밝혀진 겜우 개섀은행은 읎륌 읎유로 신용장대ꞈ의 지꞉을 거절할 수 있닀고 할 것읎닀. 귞러므로 읎 사걎의 핵심 쟁점은 원고에 의한 읎 사걎 신용장 맀입읎 신용장통음규칙에 의한 맀입윌로 읞정되는지 여부에 있닀. 나. 읎 사걎에 적용되는 신용장통음규칙 등 SWIFT(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앜칭) 방식에 의하여 개섀된 신용장에는 개섀 당시에 시행쀑읞 신용장통음규칙읎 적용되도록 되얎 있윌므로(SWIFT 사용펞람 ì°žì¡°, 읎 사걎 Ʞ록 154, 156, 161ë©Ž), 비록 신용장의 묞멎상에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음규칙읎 적용된닀는 명묞의 Ʞ재가 없닀고 하더띌도, 닀륞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핎당 신용장에는 ê·ž 신용장읎 개섀될 당시 시행쀑읞 신용장통음규칙읎 적용된닀고 할 것읎닀. 원심읎 거시한 슝거와 변론의 전췚지에 의하멎, 읎 사걎 신용장은 ê·ž 묞멎상에 신용장통음규칙을 적용한닀는 췚지의 Ʞ재는 없윌나, SWIFT 방식에 따띌 각 항목별로 신용장의 낎용읎 전송되얎 개섀된 사싀을 알 수 있윌므로, 위 신용장에 대한 법률ꎀ계는 ê·ž 개섀 당시 시행쀑읞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5ì°š 개정 신용장통음규칙(읎하 '신용장통음규칙'읎띌 한닀)에 의하여 규윚된닀고 할 것읎닀. 한펾, SWIFT 방식에 의하여 신용장을 개섀할 겜우에는 개섀은행은 확정된 신용장의 낎용에 따띌 위 방식읎 지정한 각 항목별로 항목의 번혞와 ê·ž 지정 낎용을 전송하게 된닀(위 사용펞람 ì°žì¡°). ë‹€. 연지꞉신용장의 맀입가능성 (1) 신용장통음규칙 제10ì¡° a항은 몚든 신용장은 신용장읎 음람출꞉, 연지꞉, 읞수 또는 맀입 쀑 얎느 유형의 신용장윌로 사용될 것읞가륌 명백히 표시하여알 한닀., 같은 ì¡° b항 i혾는 신용장읎 개섀은행에서만 유용하닀고 규정하지 않은 한, 몚든 신용장은 지꞉, 연지꞉의 앜정, 얎음의 읞수 또는 맀입읎 수권된 은행(지정은행, the Nominated Bank)을 지정하여알 한닀. 자유맀입신용장에서는 몚든 은행은 지정은행읎 된닀. 서류는 개섀은행 또는 확읞은행(있는 겜우에 한핹) 또는 지정은행에 반드시 제시되얎알 한닀., 같은 ì¡° c항은 지정은행읎 확읞은행읎 아닌 읎상 개섀은행읎 은행을 지정하더띌도 지꞉, 연지꞉ 앜정, 얎음의 읞수 또는 맀입을 하겠닀고 지정은행읎 확앜하는 것은 아니닀., d항은 개섀은행읎 닀륞 은행을 지정하거나, 얎느 은행에서나 맀입을 허용하거나, 또는 닀륞 은행에게 확읞을 추가하도록 수권하거나 또는 요청하는 것은, 개섀은행은 귞러한 은행에게 신용장의 조걎곌 묞멎상 음치하는 서류와 상환윌로 각각 지꞉, 얎음의 읞수 또는 맀입을 수권하는 것읎 되며, 또한 개섀은행은 볞 조항의 규정에 따띌 귞러한 은행에 상환할 것을 앜정하는 것읎 된닀.ê³  각 규정하고, 신용장통음규칙 제14ì¡° a항은 개섀은행읎 닀륞 은행에 신용장의 조걎곌 묞멎상 음치하는 서류와 상환윌로 지꞉, 연지꞉ 앜정의 읎행, 환얎음의 읞수 또는 맀입을 하도록 수권한 겜우에는 개섀은행곌 확읞은행(있는 겜우에 한핹)은 닀음곌 같은 의묎륌 읎행하여알 한닀. ⅰ. 지꞉, 연지꞉ 앜정의 읎행, 환얎음의 읞수 또는 맀입을 행한 지정은행에게 볎상핎알 하고, ⅱ. 서류륌 수늬하여알 한닀.ê³  규정하고 있닀. (2) 신용장 개섀은행의 지정은행(확읞은행도 마찬가지읎닀, 읎하 같닀)에 대한 수권 및 상환의묎에 ꎀ한 위 신용장통음규칙의 각 규정 췚지와, 신용장통음규칙상 지정은행에 의한 연지꞉신용장대ꞈ의 만Ʞ 전 지꞉읎나 선적서류 맀입을 ꞈ하는 췚지의 규정읎 없는 점, 국제적 거래에서 신용장읎띌는 독늜적읎고 추상적읞 결제 수닚을 사용하는 Ʞ볞적 췚지가 수익자의 대ꞈ결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Ʞ 위한 것윌로 ê·ž 독늜추상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신용장의 개섀의뢰읞읎 부닎하는 것읎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닀는 점 등에 비추얎, 대ꞈ의 지꞉읎 특정 Ʞ음로 지정되얎 있는 연지꞉신용장의 겜우에도, 개섀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맀입의 방법에 의하여 대ꞈ을 지꞉할 수 있는 은행읎 지정된 때에는, 특별한 반대의 앜정읎 없는 한 개섀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신용장의 대ꞈ지꞉ 만Ʞ 전에 지정은행읎 선적서류륌 맀입하더띌도 개섀은행읎 만Ʞ에 ê·ž 대ꞈ을 상환하겠닀는 췚지가 포핚되얎 있닀고 볎아알 하고(닀만, 개섀은행은 만Ʞ 전까지는 ê·ž 대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읎닀.), 연지꞉신용장의 개섀에 환얎음의 발행읎 수반되지 아니하였닀고 하여 선적서류 등곌 핚께 신용장을 맀입하는 것읎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신용장도 지정은행읎 지정되얎 있는 한 ê·ž 은행에 의한 맀입의 대상읎 될 수 있닀고 할 것읎닀. (3) 따띌서, 연지꞉신용장은 원칙적윌로 개섀은행 아닌 닀륞 은행의 맀입대상읎 될 수 없닀고 볞 원심의 판닚은 잘못된 것읎띌 할 것읎나, 원고 은행에 의한 읎 사걎 신용장의 맀입읎 적법한 맀입윌로 읞정될 수 없음읎 아래에서 볎는 바와 같윌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의 결곌에 영향을 믞칠 수 없는 것읎닀. 띌. 원고 은행읎 읎 사걎 신용장의 맀입을 위한 지정은행읞지 여부 (1) 신용장통음규칙 제10ì¡° b항 ii혾는 맀입(negotiation)읎띌고 핚은 맀입을 수권 받은 은행읎 환얎음 및/또는 서류(읎하 '서류'띌 한닀)에 대한 대가륌 지꞉하는 것을 의믞한닀. 대가륌 지꞉하지 않고 닚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맀입읎 아니닀.띌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췚지에 비추얎 개섀은행에 의한 수권읎 있는 은행읎 서류에 대한 대가륌 지꞉한 겜우에 한하여 '맀입'윌로 읞정되는 것읎고, 귞런 수권읎 없는 은행의 겜우에는 서류에 대하여 대가륌 지꞉하였더띌도 '맀입'윌로 읞정될 수 없는 것읎며, 읎는 연지꞉신용장읎띌 하여 달늬 볌 것읎 아니닀. (2) 읎 사걎에서 곌연 읎 사걎 신용장곌 ꎀ렚하여 원고 은행읎나 Ʞ타 은행에 대하여 개섀은행에 의한 맀입의 수권읎 있었는지 여부에 ꎀ하여 볎걎대, 앞서 볞 사싀ꎀ계에 의하멎, 읎 사걎 신용장은 대ꞈ의 지꞉읎나 선적서류 맀입을 위한 지정은행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ê·ž 묞멎상 자유맀입에 대한 명확한 수권도 없는 반멎, 였히렀 명확히 대ꞈ의 지꞉은 개섀은행에서만 가능하닀는 점곌(41D : available with
at ours counters), ê·ž 선적서류의 제시장소와 신용장의 유횚Ʞ간의 Ʞ쀀장소도 개섀은행읎 소재하고 있는 곳읞 파늬띌는 점읎 Ʞ재되얎 있는 사싀읎 읞정되므로, 읎 사걎 신용장에 ꎀ하여 대ꞈ의 지꞉읎나 선적서류 맀입을 위한 개섀은행에 의한 은행의 지정읎나 수권은 읎룚얎지지 않았닀고 볎는 것읎 상당하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 슉 읎 사걎 신용장 제46A항에서 양도가능한 볎험슝권을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제78항에 '만Ʞ에 개섀은행은 맀입은행의 지시에 따띌서 하자 없는 선적서류에 대한 신용장대ꞈ 쀑 97% 
 륌 지꞉하겠닀.'띌고 Ʞ재되얎 있는 점, 플고 은행읎 읎 사걎 신용장 ꎀ렚 서류륌 받고 ê·ž 수령사싀을 통지핚에 있얎 읞수(accept)띌는 용얎륌 사용한 점만윌로는, 위에서 얞꞉한 바와 같은 신용장 묞멎에 비추얎 개섀은행에 의한 명확한 수권읎 있닀고 볌 수 없닀. 같은 췚지에서 읎 사걎 신용장대ꞈ의 만Ʞ 전 지꞉에 대한 수권을 부정한 원심의 판닚은 정당하고, 읎 점에 ꎀ한 상고읎유는 읎유 없닀. 마. ê·ž 밖의 상고읎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읎 사걎 신용장읎 연지꞉신용장임을 고렀하멎, 플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장 ꎀ렚 서류륌 받고 읞수(accept)띌는 용얎륌 사용하였닀고 하더띌도, 읎는 플고가 신용장대ꞈ 지꞉의묎륌 읞수하였닀는 의믞띌Ʞ볎닀는 제시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조걎에 부합하여 수늬되었닀는 정도의 의믞로 핎석하여알 한닀고 판닚하여, 귞것읎 신용장통음규칙상 만Ʞ에 대ꞈ을 지꞉하Ʞ로 하는 확앜의 의사표시에 핎당한닀는 췚지의 원고의 죌장을 배척하였는바, Ʞ록에 의하여 삎펎볎멎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닚은 정당하고, 거Ʞ에 원고가 죌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통음규칙상 읞수의 개념에 대한 법늬였핎의 위법읎 있닀고 할 수 없닀. (2) 원심은 또한 선적서류의 위조와 같은 사Ʞ거래륌 읎유로 신용장대ꞈ의 지꞉을 거절할 겜우 신용장통음규칙 제14ì¡° 소정의 êž°ê°„ 낎에 통지절찚륌 거쳐알 할 필요가 없닀고 판닚하여, 플고가 선적서류륌 수령하고도 위 신용장통음규칙의 규정읎 정한 êž°ê°„ 낎에 서류의 거절을 통고하지 아니한 읎상 신용장대ꞈ의 지꞉을 거절할 수 없닀는 췚지의 원고 죌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닚은 정당하고, 거Ʞ에 원고가 죌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통음규칙 제14조에 대한 법늬였핎의 위법읎 있닀고 할 수 없닀. (3) 마지막윌로 원심은, 플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장의 맀입 사싀을 통볎받고도 아묎런 읎의륌 제Ʞ하지 아니하고 읎륌 읞수한 후 대ꞈ의 지꞉을 확앜핚윌로썚 원고에 대한 항변권을 포Ʞ하였고 또 귞와 같은 사정에 비추얎 플고에게 신의칙상 대ꞈ지꞉의 의묎가 있닀고 하는 원고의 죌장에 대하여, 원고가 죌장하는 위 사유만윌로는 플고가 원고에 대한 항변권을 몚두 포Ʞ하였닀거나 플고에게 신의칙상의 대ꞈ지꞉ 의묎가 있닀고 볎Ʞ 얎렵닀는 췚지로 판닚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 판닚은 정당하고, 거Ʞ에 원고 죌장곌 같은 신용장곌 국제거래ꎀ행에 ꎀ한 법늬였핎 및 사싀였읞의 위법읎 있닀고 할 수 없닀. 3. 귞러므로 상고륌 Ʞ각하Ʞ로 하여 ꎀ여 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유지닎(재판장) 조묎제 강신욱 손지엎(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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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겜곌 ]

    1999
    2000
    2001
    2002
    2003
    • 서욞고법 2001. 9. 18. 선고 2000나58783 판결
    • 2003.01 대법원 2001ë‹€68266


    [ 찞조판례 첎계도 ]

    -


    [ 법ꎀ/대법ꎀ 태귞]


    [ 법묎법읞 태귞]


    [ 변혞사 태귞]


    [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1] 제6ì°š 개정 신용장통음규칙(UCP 600) 제2조에서 정한 ‘맀입(negotiation)’의 의믞와 방법 및 쀑개묎역업자의 거래은행읎 읎륞바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을 개섀하멎서 죌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의 맀입에 ꎀ한 앜정을 첎결한 것읎 신용장 맀입 방법 쀑 하나읞 ‘현싀적읞 대가 지꞉을 갈음할 수 있는 묎조걎적읞 대가 지꞉채묎륌 부닎하는 것’에 핎당하는지 여부(소극)
    [1] 법읞읞 은행의 얎느 지점읎 신용장을 개섀하멎서 닀륞 나띌에 소재하는 지점을 맀입은행윌로 지정한 겜우, ê·ž 닀륞 나띌에 소재하는 지점읎 맀입은행의 지위에서 하는 선적서류 및 환얎음 맀입에 따륞 맀입대ꞈ 지꞉행위륌 개섀은행의 환얎음 지꞉행위로 간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제5ì°š 개정 신용장통음규칙 제43ì¡° 제a항에서 신용장에 서류제시Ʞ간을 명시하도록 한 췚지 및 신용장에서 환얎음의 제시륌 요구하고 있는 겜우 ê·ž 환얎음도 서류제시Ʞ간 낎에 제시되얎알 할 서류에 포핚되는지 여부(적극)
    [1] 신용장 원볞을 교부하지 않고 한 신용장 개섀통지나 신용장 원볞을 제시받지 않고 한 신용장 맀입읎 적법·유횚한지 여부(적극)
    [1] 섭왞사걎에 ꎀ하여 국낎의 재판ꎀ할을 읞정할지 여부에 ꎀ한 판당 Ʞ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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