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개별료율승계인정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46, 2001. 6. 2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424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개별료율승계인정이행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정○○,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10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1.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1.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억4,508만520원의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공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료율을 청구인에게도 승계적용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주식회사 ○○공장(이하 “○○산업”이라 한다) 일부와 ○○화학주식회사 ○○제2공장(이하 “○○”라 한다)의 기존 생산라인과 종업원을 모두 승계하여 합작된 회사로서, 합작전 두 회사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도 최소한 두 회사 중 더 많은 인원을 승계한 대림산업이 적용받던 개별실적료율인 9.28/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청구인이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산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으로 하고 보험료율을 일반료율인 15/1,000로 하여 6억4,508만520원의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산업주식회사 ○○제1공장의 PB 분야를 제외한 6개 부문과 동력시설 및 저장시설 등 주요시설, ○○제2공장의 NCC 및 BTX 그리고 동력시설 및 저장시설 등 주요시설을 승계하고, ○○화학주식회사 ○○제2공장 전체를 인수하여 동일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토대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수 차례의 지침을 통하여 사업장이 일부 분리되어 신설법인이 설립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주체가 형식적으로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료율의 승계를 인정하여 왔으며, 또한 청구인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를 면제받았고, 공장 설립시 ○○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정안전에 관한 심사 또한 면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국가에서도 청구인 회사가 위 두 회사의 사업의 동일성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단순히 회사의 경영주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실적료율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1999년도 기준 ○○산업의 개별실적료율은 9.28/1,000이고, ○○석유의 개별실적료율은 8.32/1,000이며, 청구인 회사가 ○○산업으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는 684명, ○○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는 260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승계한 근로자수가 많은 쪽인 ○○산업이 받던 개별실적료율인 9.28/1,000을 청구인 회사에도 승계ㆍ적용시켜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하나의 사업체가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된지 3년이 경과된 사업에 있어서 과거 3년간의 수지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 회사는 일반적인 인수ㆍ합병과는 다른 형태로 1999. 12. 28. 설립된 회사로서, 과거 3년간의 수지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다. 나. 개별실적료율 적용의 취지는 사업주의 재해예방 노력의 정도 및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 부담에 차등을 둠으로써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바, 위와 같이 청구인 회사는 기존의 대림산업이나 ○○의 경영주체와 전혀 다른 경영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된지 1년도 안되는 회사이므로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64조, 별표 8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합작투자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경력증명서, 등록세 영수증, 빅딜과 관련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질의서, 산재보험 개별료율 승계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산재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화학주식회사와 ○○산업주식회사간에 1999. 12. 2. 체결된 합작투자계획서에 의하면, 각 당사자는 주식의 액면가를 5천원으로 하고 각 당사자마다 999만9,998주씩을 현물출자하여 NCC사업을 전담하는 합작투자회사인 △△화학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하고, 사업교환계획으로서 ○○주식회사는 LDPE, LLDPE 사업에 주력하고 ○○산업주식회사는 PP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고 각 당사자는 공동대표이사 1인과 합작회사 전체 이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발행주식총수의 70% 이상의 의결권부 주식을 같은 비율로 보유하여야 하며, 합작회사에는 최대 8인의 이사를 두고 각 당사자는 각각 1인의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9. 12. 28. “○○제품 및 그 부산물의 제조, 저장,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공동대표이사중 1인인 정동진은 1988. 6. 1.부터 1999. 12. 27.까지 ○○산업주식회사 ○○사업부의 임원 등으로 근무하였고, 또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이○○은 1996. 3. 1.부터 1999. 12. 27.까지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며 퇴직시 소속 및 직책은 ○○공장 사장B였다. (다) 위 합작투자계획서에 첨부된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상영업”은 ○○주식회사의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나프타분해시설의 운영과 그 제품판매업으로, ○○산업주식회사의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나프타분해시설의 운영과 그 제품판매업으로 하고, “근로자”는 양도당사자의 대상영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가운데 합작회사에 입사원서를 낸 자를 전부 고용하도록 하며, 동 계약서에 첨부된 인원승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산업 제1ㆍ2공장 전체 근로자인 684명, ○○제2공장 전체 근로자인 260명 등 총 944명의 근로자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3. 9.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20901 유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하고, 지급예정임금총액에 2000년도의 화학제품제조업 산재보험료율인 17/1,000을 곱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5억7,834만680원으로 계산ㆍ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0. 5. 6. 청구인에게 통보한 「산재보험 개별료율 승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신규설립되는 법인은 기존 회사와는 경영주체가 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회사의 개별실적료율을 승계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1. 4. 4. 청구인 회사의 2001년 지급예정임금총액을 430억536만8,638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2001년도의 화학제품제조업 산재보험료율인 15/1,000를 곱하여 총 6억4,508만520원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산업주식회사 ○○공장과 ○○주식회사 ○○공장은 모두 사업의 종류가 청구인 회사와 같은 화학제품제조업이고 두 회사의 1998년 ~ 2000년간 산재보험 개별보험료율은 아래 표와 같다. 5812_000.gif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시설과 작업환경, 당해 사업장의 재해방지노력 등에 따라 재해의 발생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각 사업의 실제 재해발생정도에 따른 “보험수지율”을 평가하고 보험수지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적용될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실질적인 평등을 기하고 사업주의 재해방지노력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사업이 과거 일정기간(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 동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온 사업일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청구인 회사는 ○○주식회사와 ○○산업주식회사의 각 나프타 분해시설들이 현물출자되고 그 시설들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승계되어 설립된 회사이기는 하나 이렇게 2 이상의 회사가 현물출자를 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1개의 회사로 되는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와는 달리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위 두 회사의 일부 공정시설이 현물출자되고 근로자가 승계되었다고 하여 청구인 회사의 재해발생정도 내지 보험수지율의 정도가 위 두 회사의 그것들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두 회사에 적용되던 보험료율을 그대로 청구인 회사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회사를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회사로 보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