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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97, 2000. 4. 1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1197 면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54동 404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등에 따라 1999. 7. 30. 정원외인력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999. 11. 23. 피청구인 본청 소속 청원경찰 126명 전원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1999. 11. 27. 평가순위 95번부터 126번까지의 32명에게 면직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후 1999.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31.자로 면직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6. 11. 20. 당시 광주시 ○○청 수도과 상용5종 수도검침원으로 임용된 이래 세무과, 건설과, 건설과 녹지관리원, 중외공원관리사무소, ○○미술관 등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1999. 12. 31.자로 면직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23. 피청구인 본청 소속 청원경찰 126명 전원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한 후 1999. 12. 29. 평가순위 95번부터 126번까지의 32명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76. 11. 20. 임용된 이래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1982. 11. 28.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점상들을 단속하다가 폭행을 당하여 8주 동안 입원하였고, 그 후 다른 건의 노점상 단속시에 폭행을 당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목숨을 바칠 각오로 열심히 근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면직처분을 한 것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영의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한 청원경찰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정면으로 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를 박탈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원경찰의 경우 감시기능이 불가피한 중요시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축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1999. 7. 30. 정원외인력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999. 11. 23. 피청구인 본청 소속 청원경찰 126명 전원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1999. 11. 27. 평가순위 95번부터 126번까지의 32명에게 면직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후 1999.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영의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시행령 제14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신체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인원의 감축으로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중지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정원외인력관리규정 제11조제1항에서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할 때, 조직개편으로 정수의 감축이 있을 때에는 채용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인원의 감축으로 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구조조정을 위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면직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IMF관리체제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조직 전반에 걸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청원경찰의 정원을 감축하게 되었고, 면직의 평가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 20%, 필기시험 60%, 기초체력평가 20%을 배분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제5조제3항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4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 정원외 인력정비계획, 청원경찰 과원인력해소를 위한 필기ㆍ실기시험 시행계획 통보서, 청원경찰면직대상자통보서, 청원경찰면직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자치부의 1998. 6. 18.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면, 비정규직중 청원경찰은 시설물의 중요도를 재점검하고 무인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인력의 30%이상을 감축하도록 하였고, 1999년 6월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르면, 청원경찰법상의 규정에 배치되는 청원경찰 인력은 감축하도록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1999. 11. 2. 청원경찰 과원인력 해소계획 통보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청원경찰(본청 126명) 전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 20%, 시험성적 60%, 기초체력 20%를 배정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32명의 과원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소속 청원경찰 전원을 대상으로 1999. 11. 23.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였고, 1999. 11. 27. 평가순위 95번부터 126번까지의 32명에게 면직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평가순위 118번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1999.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정원외인력관리규정(훈령 제754호 전문개정, 1998. 12. 14) 제11조(채용해제)제1항에 의하면,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할 때, 조직개편으로 정수의 감축이 있을 때에는 채용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용된 이래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노점상들을 단속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등 목숨을 바칠 각오로 열심히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면직처분을 한 것은 헌법 및 시행령 제14조에 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신체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인원의 감축으로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중지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정원외인력관리규정 제11조제1항에서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할 때, 조직개편으로 정수의 감축이 있을 때에는 채용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원경찰 정원을 감축하고, 청원경찰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근무성적, 시험성적, 기초체력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하위 성적의 32명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면서 평가순위 118번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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