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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5호, 2013. 4. 23.,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 규모가 영세하고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심히 커서 이 사건 처분은 심히 과중하므로 청구를 인용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9.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32번길 45에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2. 20. 00:05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연제경찰서장이 2013. 2. 20.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3. 1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4. 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종업원 없이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발당일 손님(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위압적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없어 술을 제공하였으며, 이들은 계획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청소년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나. 또한,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다른 수입원이 없어 가족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영업정지 이후 다시 영업하여도 단골손님 등을 다 잃고 영업재개가 불가능하며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이연*(18세) 외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연제경찰서의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 공문을 접수하였고, 나. 경찰단속 경위서 및 청구인 자인서, 손님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고,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에도 청구인 앞으로 약식기소(벌금70만원) 처분 받은 사실이 있어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적발 당일 손님(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위압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없어 술을 제공하였다고 한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라. 청구인은 가족생계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하나 현행 식품위생법령 규정에 청소년주류제공은 과징금처분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연제경찰서장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의견제출서, 청구인 자인서, 청소년 진술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9. 30.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2. 20. 00:0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사하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3. 2. 20.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3. 1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4. 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은 종업원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청소년들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위압적으로 말하여 계속해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가게를 운영하지 않으면 다른 수입원이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영업정지 이후 다시 영업하여도 단골손님을 다 잃고 영업재개가 불가능하니 선처를 바라며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자인서, 청소년 진술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 규모가 영세하고 연매출액이 25,329,000원으로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심히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심히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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