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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4호, 2013. 4. 23.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제품마다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한 기한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이 2013년을 2014년으로 오인하여 포장하였고 고의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적발되지 않았다면 시중에 유통되었으리라고 짐작되어 청구인이 식품소분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1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20번길 24에 “○○○○○”이라는 상호의 식품소분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2. 4. 14:30경 “구운쥐치포” 외 1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다 부산광역시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2013. 1. 29.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2.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적발 당일 종업원들이 소분작업을 하면서 기존제품의 박스에 2013년도를 2014년으로 오인하여 포장 중 적발된 건으로 위반사항은 인정하지만, 사회에 유통한 사실이 없고, 고의성이 없는데도 과징금 600만원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나. 청구인은 2013년 제품박스를 2014년 제품으로 오인한 것이지 고의성은 전혀 없는데도 위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영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2013. 3. 20. 영업허가증을 반환하였다. 다. 청구인은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신용보증금 대출 및 은행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근이 영업을 지속하든 중 2013. 3. 20. 사건업소를 양도하였으며, 큰 형님이 부모님을 모실 형편이 안 되어 청구인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중 청구인의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임의연장)으로 적발된 건으로, 나. 식품소분업은 제조업소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으로 원 제품의 표시기준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원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포장하다 적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작업 중 박스의 유통기한을 2013년을 2014년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제품명 “건바나나” (220gX20EA)의 경우는 유통기한 1개월 7일을, 제품명 “구운쥐치포”(50gX120EA, 30gX28EA)의 유통기한 1년을 임의 연장하여 포장하는 등 임의연장기간이 제품마다 다르며, 다. 또한, 유통하지 않았으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작업 중에 적발된 사항이므로 유통이 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라. 식품소분업소에서 원 제품을 소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제1항제4호 제조 연원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허위표시 범위에 해당하며, 마.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의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7호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라목 3)을 적용하고,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규정에 의하여 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만원 처분은 법 적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바. 그리고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한 사항에 이의신청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식품판매업자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식품위생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3조 및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조,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장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의견제출서, 청구 외 현○○(청구인의 처) 자인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식품소분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16. 사건업소를 영업자 신고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2. 4. 14:30경 사건업소에서 “구운쥐치포” 외 1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사실이 부산광역시장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광역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3. 1.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2.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2.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3. 11. 청구인에 대하여 “구운쥐치포”외 1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7. 라.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이 50백만원을 초과하고 100백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종업원들이 2013년도를 2014년도로 오인하여 포장 중 적발된 것으로 위반사항은 인정하지만,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없고 고의성이 없는데도 과징금 600만원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근이 영업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나) ‘건바나나’의 경우 1개월 7일, ‘구운쥐치포’는 1년의 유통기한을 임의연장 하여 제품마다 유통기한 임의연장 기한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이 2013년을 2014년으로 오인하여 포장하였고 고의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이는 포장단계에서 적발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을 뿐 적발되지 않았다면 시중에 유통되었으리라고 짐작되는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식품위생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식품소분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비록 청구인의 형편이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식품소분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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