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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77호, 2013. 4. 23., 기각

【재결요지】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건축물임이 명백한 이상,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건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8,052,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로 108(대 49㎡,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상에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지상4층 1개동,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30.8㎡, 연면적 123.2㎡)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1996. 5. 31. 설계변경허가[건축면적 6.41㎡(연면적 25.39㎡) 증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한 후 1997. 1. 30.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3. 4. 사건건축물이 당초 현황도로를 침범하여 건립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현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약 0.8~1.0m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1997. 4. 10. 청구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을 하고 1998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2012. 12. 28. 사건건축물에 대한 2012년도 이행강제금 8,052,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위반사항 없이 사건건축물을 완공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조작된 지적현황측량도를 근거로 준공(사용)승인을 반려하고 위반건축물로 인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실제 현황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지적현황측량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약 0.7m~1.0m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토록 한 것은 위법이며, 가사 청구인이 양보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범위는 0.5m~0.375m에 불과하므로 시정명령은 부당하며, 위법ㆍ부당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위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허가 내용대로 하나의 위반 없이 건축물을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나, 1997. 12. 30. 건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2. 4.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라 건축선에 맞추어 건축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의 설계ㆍ감리자인 건축사가 사건 도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지정된 건축선에 따르지 않고 건축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공신력 있는 기관(대한지적공사)에 의하여 1987년에 작성된 지적현황측량도에 근거하여 현황도로를 침범한 청구인에게 현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약 0.8m ~ 1m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토록 시정명령 한 것으로, 청구인이 소를 제기한 97구17964 건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및 2010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건물 북측도로는 너비 4m인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건축법상 인정도로이므로, 1988. 1. 11. 인접 155-12번지 상 건축허가 시 이미 지정된 도로경계선과 동일한 지정선상에서 건축선을 지정토록 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2007년부터 매년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수차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그동안 부과된 이행강제금 7천여만원을 납부하지도 않고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선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임이 명백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1조, 제46조, 제47조, 제79조 및 제80조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이행강제금 수납부 및 부과내역서(1999년~2012년), 관련 판결문 및 재결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5.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토지 상에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1997. 1. 30.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4. 사건건축물이 당초 현황도로를 침범하여 건립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현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약 0.8~1.0m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1997. 4. 10. 청구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을 하고 1998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2012.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11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에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 기각재결 및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되는바 사건건축물이 건축선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피청구인은 1998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현재까지 매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되풀이하며 사건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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