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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 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74호, 2013. 4. 23.,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하수도법」,「지방세기본법」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2008. 12. 30. 병상수 증가시점으로부터 제척기간 5년 이내에 소급하여 위 당시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현재 청구인의 OO의료재단 법인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 가능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148,686,200원 납부대상자 변경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1. 23.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1160-10번지에 “○○○○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이하 “사건병원”이라 한다) 개설허가를 받고 2011. 6. 10. 사건병원 건물의 소유권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이하 “OO의료재단”이라 한다)에 이전하여 동 재단의 대표자로 있던 중, 사건병원의 2008년도 병상수 증가(147⇒377)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가 누락된 사실이 부산시 감사 결과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2. 8. 22. OO의료재단에 대하여 부담금 148,686,200원 부과 처분 하였으나, 부담금 부과는 2008년 병상수 증가 당시의 사건병원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OO의료재단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2012. 12. 26. 납부대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부담금 148,686,2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6. 11. 23. 사건병원을 설립하여 2011. 5. 17.까지 동 병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개인병원이 소유해 온 모든 재산을 OO의료재단(재단설립)에 출연하였기에 본인은 법인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며, 개인 재산을 법인으로 출연한다는 것은 출연 당시에 건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출연한 상태인데, 병원 증설 허가 시점보다 4년이나 지나고, 재산 출연하고 법인설립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소급하여 개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사건병원 건축물과 관련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이 본인에게 부과된다는 것이 부당하기에 그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6. 11. 23. 사건병원을 개설한 이후 2008. 12. 30. 병상수 230개(147→377) 증가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담금 부과한 처분은「하수도법」제61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2008. 12. 30. 병상수 230개 증가 시점 당시의 소유자 이○○(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며, 나.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있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고,「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의하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8년에 발생한 병상수 증가에 대하여 소급 부과함은 법 적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이 「하수도법」제61조,「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지방세기본법」제38조 규정에 의거 부담금 부과는 2008. 12. 30. 병상수 증가시점의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함이 명백하고, 소급 부과함도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35조,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지방세기본법」제38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본 위원회의 행심 제2012-414호 재결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대장, 사건병원 일반건축물대장,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알림 공문,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에 따른 부담금 부과 통보서, 부담금 납부대상자 변경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1.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병원 개설허가를 받고 2011. 6. 10. 사건병원 건물의 소유권을 OO의료재단에 이전하여 동 재단의 대표자로 있는 자이다. (나) 사건병원의 2008년도 병상수 증가(147⇒377)에 따른 부담금 부과가 누락된 사실이 부산시 감사 결과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2. 8. 22. OO의료재단에 대하여 부담금 148,686,200원 부과 처분 하였으나, 부담금 부과는 2008년 병상수 증가 당시의 사건병원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OO의료재단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2. 26. 납부대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하수도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제35조 및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병원)이고 급식시설이 있는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은 병상 당 1,000ℓ, 급식시설이 없는 경우 병상 당 800ℓ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1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급수조례의 예에 따른다고 하여 「지방세기본법」제38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은 모든 재산을 OO의료재단에 출연하였기에 동 법인 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데 병원 증설 허가 시점보다 4년이 지나고 법인 설립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개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부담금은 2008년 병상수 증가 당시의 사건병원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함이 타당한 것으로(이는 본 위원회의 행심 제2012-414호 재결서에도 적시되어 있다) 현재 청구인의 OO의료재단 법인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2008년 발생한 사건병원 병상수 증가에 대하여 부과 제척기간 5년 이내에 소급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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