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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72호, 2013. 4. 23., 기각

【재결요지】 기록에 의해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고,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점 및 청구인에게 숙박업자로서의 의무 해태가 인정되므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같은 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2 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9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3. 24. 부산광역시 ○○진 ○○○○구 ○○로 152번길 ○○에서 “ ○○장”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1. 18. 05:40경 사건업소에서 여자 청소년 2명(이하 “사건청소년”이라 한다)과 성인 남자 1명을 하나의 객실에 투숙하게 하였던 사실이 부산 ○○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 ○○경찰서장이 2012. 11. 19.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1. 22. 청구인에게 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2012. 12. 13. 청문을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3. 3. 5.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요일 새벽 05:40에 총각 한 사람이 잠시자고 간다고 해서 혼자냐고 물어보니까 혼자라고 해서 청구인은 그 총각더러 혼자면 25,000원, 두 사람이면 30,000원, 세 사람이면 35,000원이라고 하였는데 총각은 혼자라고 하였다. 나. 그런데 계산하는 동안 미성년자 2명이 숨어들어 갔다고 한다. 1시간 이야기를 들어주고 1만원을 받기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총각이 미성년자들에게 1만원을 주지 않아서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11. 18. 05:40경 사건업소에 청소년 박○○(95.11.19.여)외 1명과 최○○(79.1.10.남)이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다가 부산 ○○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법규위반 사항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포복자세로 숨어들어 갔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나, CCTV에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것을 볼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리라 짐작되고, 총각이 혼자 왔는데 1명~3명 요금을 모두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 없이 혼숙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의 여러 상황을 참고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경감하였고,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원 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사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한 서면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의 출입에 특히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던 점은 숙박업 종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마.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같은 법 제30조 제8호의 입법 취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숙박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청소년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와 위 법률조항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에 전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후자의 공익이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 ○○ ○○ 판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다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나 감경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1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 ○「청소년 보호법」제3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부산진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문실시 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3. 24.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1. 18. 05:40경 사건업소에서 여자 청소년 2명과 성인 남자 1명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 ○○○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 ○○경찰서장이 2012. 11. 19.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1. 22. 청구인에게 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13.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사법기관에서 조사중에 있으므로 최종 결과가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줄 것과 처분을 한다면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2. 15.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2013. 3. 5.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일반기준에는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의2에서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2.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30,000원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새벽에 성인 남성 한 사람이 혼자 투숙한다고 해서 방을 주었고, 사건청소년들은 남성이 숙박비 계산을 하는 동안 청구인 몰래 숨어 들어갔던 것이라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의 2012. 12. 13.자 의견제출서에 기록된 것처럼 사건청소년들이 사건업소 카운터 아래로 기어서 들어갔고 그러한 장면이 사건업소의 CCTV에 촬영되었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숙박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사건당시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CCTV 모니터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짐작되는바 그러한 상황을 몰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숙박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여자 청소년 2명을 성인 남성과 혼숙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숙박업자로서의 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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