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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8호, 2013. 4. 23., 인용

【재결요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는 않으나, 청소년의 아버지로부터 취업동의서를 받았던 점, 취업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착오하였던 점, 그러한 점이 참작되어「청소년 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12.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2.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1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가 27-3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3. 1. 28. 23:55경 청소년 황○○(1996년생, 이하 “사건청소년”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영업 중인 사실이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중부경찰서장이 2013. 1.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31. 영업정지 3개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2.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3. 3. 12.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음을 통보 받아 2013. 3. 12. 청구인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는 대중음식점으로 문어숙회를 주 메뉴로 하는 음식점이고, 문어숙회는 일반인들이 스태미나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술안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소주, 맥주, 매실주 등을 제공하기도 하며, 식사와 더불어 스태미나식인 요리를 판매하고 이와 곁들여 소주와 맥주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점이 아니다. 나. 경찰은 청구인의 업소 메뉴판에 요리가 대부분이고 식사는 4가지뿐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업소라고 단정하였으나, 검찰은 법해석에 문제가 있으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단속해 온 것을 무혐의로 처리하게 되면 일선기관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단지 메뉴에 요리가 많고 식사류가 적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업소라고 단정한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다. 음식점 메뉴판에 요리 수와 식사류의 수로 청소년유해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 업소 주위의 족발골목, 아니 부산시내 고깃집, 횟집이 모두 청소년유해업소가 되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지 못할 것이며, 그 많은 족발집 등은 그대로 두면서 유독 청구인의 식당만 단속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라. 청구인은 일반대중음식점이 청소년유해업소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였고, 청소년의 보호자로부터 취업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청소년을 고용하였던 것인데 설사 청소년들에게 약간의 유해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음식점 등은 대다수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음에 비추어 주의나 계도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영업정지 45일이라는 중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리한 법적용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계법령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고,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란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범위는 “일반음식점 영업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이 사건 적발 시간은 2013. 1. 28. 23:55분경으로, 업주 자인서 및 미성년자 진술서에는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나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저녁 9시 이후는 주류와 안주류가 판매되므로 그 시간대에는 사건업소가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적발한 것이며, 단지 식사메뉴의 가짓수로 위법하게 적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의 변명에 불과하다. 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의자의 식당 메뉴는 대부분 주류와 관련된 것이긴 하나 피의자가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착오한 점 등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기소유예한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법 사실이 명확하고, 사건업소 주변 대부분의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 중이라고 주장하나,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시로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으로 지도단속ㆍ계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행정처분을 면할 목적의 주장에 불과하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 처분으로서 적법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중부경찰서장의 법규 위반업소적발 통보,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15.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 28. 23:55경 청구인이 청소년을 사건업소에 고용하여 영업중이던 사실이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나) 부산중부경찰서장은 2013. 1.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약 1개월 전부터 청소년인 황○○을 시급 5,000원으로하여 18:00경부터 22:00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영업하였다.’는 내용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 31. 청구인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2. 21. 청구인으로부터 검찰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3. 3. 12.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일반기준에서는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는 문어숙회를 주 메뉴로 하는 음식점이고 문어숙회는 스태미나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들이 술안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이에 곁들여 소주, 맥주, 매실주 등의 주류를 제공할 뿐 주류판매 전문점은 아니므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 후단에는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건업소의 주 메뉴가 문어숙회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어숙회에 곁들여 소주, 맥주, 매실주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어숙회에 곁들여 제공하는 주류와 안주류의 종류가 각각 10여종(을 제6호증,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건업소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건청소년의 근무시간이 18:00경부터 22:00경까지인 점과 이 사건 적발 시간이 23:55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건업소는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청소년을 고용할 당시 청소년의 아버지로부터 취업동의서를 받았던 점, 취업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착오하였던 점, 그러한 점이 참작되어「청소년 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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