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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6호, 2013. 4. 23.,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업소에서 적발된 제품이 사건업소의 주방 내 냉장고와 선반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영업장 내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고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관계 법령의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2. 부산광역시 ○○군 ○○읍 ○○로 338번길 42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3. 2. 13.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다는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13. 2. 14. 사건업소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3. 2.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13. 3. 11.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3. 2. 14. 5개 품목 유통기한이 지나는데 적발된 5개 품목 중 짜장가루, 밀가루, 통깨는 직원들 식사용으로 사용했던 것들이었고, 이 재료들이 판매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간장소스 2개 품목은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 목적으로 냉장보관 하고 있었는데 적발된 것이다. 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적발 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간장을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업장 내에 두어선 안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다. 위생교육에서도 이 사항을 교육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 어쨌든, 위반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나 장사가 처음이고 절대 고의는 아니었으며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군수님과 면담도 했다. 군수님도 청구인의 사정을 들어보시고는 억울한 것 같다고 위생과 담당자에게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지시하였으나 담당자는 군수님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는 청구인에게는 군수님과 면담을 했다는 것에 감정이 상했는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법을 어겼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5일은 바꿀 수가 없다고 했고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고만 하였고 무조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라. 청구인은 식당을 하면서 빚을 내어 운영하는지라 이자와 생활비도 충당하기 빠듯한 실정이고, 연로하신 시부모님과 친정아버지의 암 치료비와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처지에서 영업정지 15일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마. 식당을 운영한 지 1년밖에 안 되어 이제 조금 식당 일에 익숙해지려는 찰나 청구인의 무지함으로 관련 법규를 어긴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믿어 주시기 바라며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원신고와 관련하여 2013. 2. 14. 15:00∼17:00 사건업소를 점검한바, 주방 내 냉장고 및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 삼겹살간장’(유통기한:‘13.1.18까지×2㎏,2개), ‘‘○○○ 볶음통깨’(유통기한:’13.2.5. 1㎏, 1개), ‘‘○○○정통짜장분말’ (유통기한:‘13.2.5. 1㎏, 1개), ‘‘○○○○강화밀가루’(유통기한 :’13.2.5. 1㎏, 1개)를 보관하고 있으나, 특히 ‘‘○○○○○삼겹살간장’ 소스류는 주방 내 냉장고에 2병중 1병은 1/6 정도 사용하다 보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영업자로부터 확인서 서명을 받았으나 나. 서명받는 과정에서 영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약 1시간쯤 시간이 흐르고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영업주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 못살겠다며 자해할 것이라고 단속반 3명에게 위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주방 전등을 고의적으로 소등하는 등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으며 다. 영업주 외 1명(부부)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영업이 너무 안 되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금정세무서 사업자 2012년도 신고 매출액 통보에 의하면 약 178,961천원으로 매월 약 14,913천원의 매출로 볼 때 결코 영세업자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영업이 되지 않아 힘들다는 영업주의 주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영업주의 가족 3명과 부부가 약 4회에 걸쳐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피청구인 단속반 단속 건에 대하여 억울한 사항만 호소하는 등 영업주의 부모가 격분하여 단속한 담당자에게 “너는 집에 가면 부모가 없느냐 네 부모 앞에서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개새끼, 씨발놈” 등 온갖 상스러운 욕설과 언어폭력하고, 영업주의 남편도 단속 나온 담당자에게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뇌물을 받았다며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고성으로 욕설, 폭언과 불법 녹취, 공갈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영업주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처분규정 중 감면규정을 거론하면서 영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멋대로 적용하여 달라는 등 단속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방문으로 업무방해와 공권력을 짓밟은 행위의 사건경위를 고려한다면 질서 확립과 공권력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바. 군청의 단속 확인(자인)서, 관련사진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통기한경과제품 위반사항을 인정하여 서명 날인하였고,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관리 소홀로 단속된 사실로 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및 보관 사용행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수거증,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의 처분결과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0. 12.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2. 13.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다는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2013. 2. 14. 사건업소를 점검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 중인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13. 3. 11.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카목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에서 별표 17 제6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은 적발된 5개 품목 중 짜장가루, 밀가루, 통깨는 직원들 식사용으로 사용했던 것들로 이 재료들은 판매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문제가 된 간장소스 2개 품목은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 목적으로 냉장보관 중에 적발되었으며, 이번 일로 사용하지 않더라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업장 내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위생교육에서도 이 사항을 교육받지 못한 것으로 고의가 아니며, 빚을 내어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이자와 생활비도 충당하기 빠듯한 실정인데 영업정지 15일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나) 적발 당일 청구인이 서명한 자인서에는 ‘○○○○○ 삼겹살 간장 제품 등 5개 제품이 주방 내 소형냉장고 및 벽면 진열대에 현재까지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 제품이 사건업소의 주방 내 냉장고와 선반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을 증진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영업장 내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고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을 명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처분기준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므로 이를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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